경찰의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사생활의 침해다!
부추실 박대표는 2011년 2월 10일(목)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의실에서 약 40여명의 인권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 등을 토론하는 워크샵에 참석했다.
안내문에는 한국진보연대 윤지혜가 사회를 보고,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이 전통적 정보수집과 전산화 현황을 발표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은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을 발표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가 경찰 치안정보 수집의 원칙, 근거, 한계를 발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수집조항의 문제를 발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사례로 본 경찰의 정보수집을 발표하고, 포럼 "진실과 정의" 의 김현태는 경찰청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장정욱 선임간사는 정보경찰의 기록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다는 홍보내용이었으나, 서강대 이호중 교수는 본 워크샵에 불참했다.
위와 같은 경찰의 민간사찰은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의 법문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판단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각 인권단체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각양 각색으로 다르다는데 문제점이 보였다.
경찰의 "공안사범 데이더베이스"중심과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의 통화내역, IP주소, 기지국위치정보 등과 감청, 송 수신이 완료된전기통신의 압수, 수색, 검증,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교통카드 위치정보 등, 차량 RF-ID 정보, CCTV 정보, 의료정보, DNA 정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주민증, 디지털포렌식등 데이터베이스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에 대한 불법행위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의 기록을 열람한 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등사해야 만이 가능한데도 민변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비공개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음으로 앞으로는 국가기관에서 비밀문서 2급 이상을 제외한 사건기록 및 수집된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는 정보가 아닌 문서는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인권단체들이 연합하여 강력한 대응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을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부추실에서는 국회에 국민들이 형사적 피해에 대한 고소, 고발권이 역행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개선과 국가와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배제하고, 국민의 청원권이 무용지물이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청원을 접수하여 촉구중에 있으니 힘을 보태어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자는 발언을 하였지만 각 인권단체들은 연대하자는 의견도 없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말도 없이 흐지부지 끝났는데 아위운 것은 어떤 단체들이 참석했는지 조차 방명록기재와 소개도 없이 워크샵이 끝난 것은 처음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이 인권운동가들의 역활로 지켜질 수 있을가? 라는 의구심이 가는 인권단체들의 워크샵으로 기억될 것이다.
201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