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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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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 재산을 도둑맞았다면 억울한 일이다. 그런데 도둑을 맞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부추실 대표 박흥식 씨는 우연히 조상 땅 찾기를 수소문하다가 사실을 발견했다. 조부 박기성 씨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11번지 임야 17,100㎡를 매매 없이 소유권 이전하여 임야 1,983㎡를 1971년 6월 2일 國(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박흥식 씨는 조부 박기성 씨의 땅이 1959년 6월 23일 소유권이 이춘희 앞으로 이전한 후 1970년 12월 7일 산111번지에서 나누어 1977년 1월 25일 작성(김재원)하면서 임야 2,000㎡를 1977년 6월 1일 제곱 미-터로 면적환산 1,983㎡ 등록(신유철)한 후 소유권 이전을 1971년 6월 2일 國(국) 관리청 국방부에 매매하여 절도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흥식 씨는 당시에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서 당시 공무원과 짜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땅을 이춘희 씨가 탈취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구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단가4292년(1959년)3월 23일 박기성(朴基成)씨 명의에서 호주상속으로 박복식(朴複植)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박복식은 이춘희에게 매매한 원인이 4292년 2월 25일 매매계약서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한 후 국방부에게 4292년 6월 23일 매매했다고 하는데, 이춘희 명의로 등기한 날자는 4292년(1959년) 2월 25일로서 구임야대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이것은 즉 매매계약서가 허위이며, 조작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한 남의 재산을 갈취한 것이며, 사기 문서이다. 거기에 관련한 이춘희 씨와 공무원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국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4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복구할 토지로서 미등기로 관리해야 할 동법에 의하여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반환 혹은 보상을 해야 한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2022년 10월 17일 오후에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보충서면과 증거조사 및 심판참가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외에도 박기성씨 소유의 고양동 산2번지 임야11,500㎡ 및 고양동 산9번지 임야 2,100㎡를 밀양박씨 청제공파 고양리종중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정보공개를 청구중에 있다.기자: 마경언 comtutor@naver.com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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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360명이 넘고, 사망자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6,215명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재난 참사"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및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피눈물 나는 손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살인기업 처벌하고, 독성가습기살균제 노출사건을 사회적 재난참사로 인정하고, 사망자 1,360명을 포함하여 노출이 확인된 6,215명 피해자 전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와 유족 등은 사회적 참사로 인정될 때까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직접 작성한 편지들을 모아 낭독한 후 계속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손 편지) 및 가피연 공동대표 김미란 등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김미란 공동대표는 정부와 살인대기업들은“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노출확인자들을 공식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하고, 다수에 달하는 사망자와 피해자를 배제시키는 기준인 비인간적인 단계규정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이 영리추구에 두 눈이 먼 SK케미컬이 독성 화학물질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6,215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회적 대참사·대재난 사건”이기 때문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대통령령 등을 즉각 제·개정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피연은 “정말 다 같은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라는 지위조차 못 얻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 정말로 원통하고 참혹하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구제계정대상자들도 피해자 지위는 얻을지언정 그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받을 수 없다. 특별법 5조를 수정해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서 살균제와의 관련성이 추정되는 질환 또는 유사질환 등이 나타나는 경우, 가해기업이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살균제와 건강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최대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령 등을 제·개정해서 피해자 인정과 지원 등에 반영해 주는 것이 정부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왜 가해기업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비판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피해자들이 최대한 많이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제계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단계와 기준을 폐지하고 기저질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사망자 가족은 물론 가습기살균제가 발생시킨 독성나노물질에 노출되어 전신면역력저하, 심혈관계부전 등이 나타났거나 심지어는 유전, 발암, 뇌, 생식능력저하 등이 우려되는 모든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나노독성물질이 발생시킨 재난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망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360명이 넘고, 사망자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6,215명에 달하고 있다. 명백한 사회적 재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입증책임전환과 특별법 5조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살인기업처벌법, 집단소송제 등과 같은 입법조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게 소급적용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총 15인 편지 작성1. 손편지 작성 6인: 피해자 이은영님, 임명숙님, 김미란님, 이명순님, 이석신님, 민동수님2. 이멜 또는 카톡 총 8인: 피해자 이태원님, 김원우님, 이점숙님, 박용기님, 이재성님, 전호선님, 이요한님, 봉봉님(실명?)은 이멜 또는 카톡으로 편지를 보내왔다고. ▶ 참여단체, 가습기살균제 3·4 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 폐질환) 사망자 유족피해자모임(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너나우리’(대표 이은영)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이하 가피연, 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독성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자 모임,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등의 시민단체 김은경 기자 saint444455@gmail.com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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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 민원 일자: 2018. 8. 30. ◯ 민원인: 박흥식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 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 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이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 할 것 ◯ 논의 경과 - 민원인은 15대·16대·17대·18대·19대국회에 걸쳐 같은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 기 -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민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 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이 거절 - 제18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 ◯ 요청 사항 -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 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 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의원명 정무위 행정처 담당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은행팀 팀장 전갑석(3145-5722) 1. 민원인(박흥식)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 권고사항을 처리하지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수차례(11.8.3. 및 12.2.9.) 당사자 (민원인과 SC제일은행)면담 등을 통해합의를 유도 한바 있으나 ◦민원인이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 (12.5.25.) 하였고 ◦ 민원인은 `17. 2. 7. 동 보고문서에 대하여 금감원에‘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득한 바 있으므로 ◦ 민원인의 주장은사실과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2.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피해보상액에 관하여 한국SC은행(최대 1.1억원)과 민원인(53.6억원)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3.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감원 부작위 관련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일자 : 2018. 10. 30. ◯ 민원인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자)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민원인이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이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 권고를 발송할 것. ◯ 정무위원회 - 요청 사항 1.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 2.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금융감독원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 정무위원회 요청 사항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국 팀장 의견 1.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1.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수차례 (‘11.8.3. 및 ’12.2.9.) 당사자(민원인과 SC 제일은행) 면담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나, 민원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권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 (‘12.5.25.) 하 였고, - 민원인은 ‘17. 2. 7. 동 보고문서에 대하여 금감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득한바 있으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상이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답변했으나, 금감원장의 답변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 제18대 정무위원회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2010. 6. 22.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2010. 6. 23.자로 (시행 정무위-749호) 공문을 작성하여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회의록 제289회국회)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처리(두세번 전화로 7,000만원을 권유하여 거절한후 2011.04.26. 은행의 처리경과를 답변받고, 2011.07.26. 피해보상을 촉구함)를 아니한후 결과보고도 공문으로 아니하고 구두로 보고(금융위원회 2014. 11. 28.자 민원회신)했다고 하지만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수차례 2016. 05. 19. 국회사무총장과 2017. 02. 09.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작성등과 위조등 공문서행사 및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 합니다. 2.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2.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피해보상에 관하여 한국SC은행(최대 1.1억원)과 민원인(53.6억원)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은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입니다. ◎ 그 이유는 구 재무부에서 ‘94. 9. 10.경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경실련(부추) 94-07-12호(’94. 7. 27.)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재부의하여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달라는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재심이유)”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의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부당이득)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에 대해 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를 각하로 결정하였으나, 1998. 7. 3. 재정경제위원회 김민석 국회위원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서면질의 및 추가질문에 대한 회신에서 본 사건은 소송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한바,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는 1998. 9. 8. 10:00 1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판사가 원고 대리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처리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제19차 변론기일은 불출석하고, 제20차 변론기일에서는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의제자백으로 1998. 11. 24.자 판결선고에서 피고가 반소(부당이득금반환)로 승소(피고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함)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하였기 때문에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금융분쟁재조정결정(손해배상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3. 정무위원회 요청사항 3.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또한 청원 내용관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답변은 허위사실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 이 사건의 제2항에서 구 재무부의 재심사유에 대한 재조정신청을 각하결정 및 민사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일은행의 위법(범죄)사실이 인지되는 부도일자, 저축예금통장 반환, 계좌, 잔고증명 발급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고발조치해야 하며,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과 재조정 각하결정은 허위공문서가 되었으므로, 금융분쟁재조정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제291회 2010. 6. 22.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이 사건의 청원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조(목적) 및 제11조(회의 등)의 각 규정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2012. 02. 01.자 민원에 대한 회신)에 따른 고발조치 및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금융위원회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한 의결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본 청원이 해결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 <입 증 자 료> 1. 2010. 06. 23.자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2. 2011. 04. 26.자 팩스문서, 금감원 처리경과 답변 3. 2011. 04. 26.자 SC제일은행 업무 관련 박흥식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 4. 2011. 07. 26.자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피해보상촉구 5. 2014. 11. 28.자 금융위원회 민원회신 (구두보고 ‘12. 5월) 6. 2016. 05. 1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서 (국회사무총장) 7. 2016. 05. 19.자 2010. 6. 23.자 공문(존재) 및 보고받은 공문(부존재) 8. 2017. 02. 0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부존재) 금융위원회위원장 9. 1994. 09. 10.자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10. 1994. 12. 19.자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11. 1998. 07. 03.자 박흥식 민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질문 회신 12. 1998. 09. 08.자 96나49024호(반소) 제18차 변론조서(속행) 13. 1998. 10. 27.자 96나49024호(반소) 제20차 변론조서(변론종결) 14. 1998. 11. 24.자 96나49024호(반소)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1면) 15. 1998. 11. 24.자 96나49024호(반소)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19면) 16. 2012. 02. 01.자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 회신 (금융감독원장)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 ​◯ 민원 일자: 2018. 8. 30. ◯ 민원인: 박흥식 ◯ 민원요지 - 제일은행이 민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 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53억6천만원)를 제일은행이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할 것. ◯ 논의 경과 - 민원인은 15대·16대·17대·18대·19대국회에 걸쳐 같은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 -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민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이 거절 - 제18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약속 -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는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유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송하였으나, 재조사를 하지 않음. ◯ 요청 사항 -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18대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금융위원회의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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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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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 예규 제915호, 정책기획과, 감찰2과][시행 2018. 1. 2.] 제정 대검 예규 제915호, 2017.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원이 15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소집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1)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① 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② 제1항의 추첨에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명과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가 입회한다. ③ 주임검사(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말한다.)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30쪽 이내(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3)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 ⑦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부의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부의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관련서류 보존 등 부의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⑨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직근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장의 위원회 소집요청】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소집】①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제8조 제1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7조 제6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장 현안위원회 제10조【현안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이하 ‘현안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추첨시 현안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간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을 선정하여 추첨에 입회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현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 역시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기피】①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②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심의정족수】①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회피?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견서 등 제출】①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서의 접수여부, 의견서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 작성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진술 등】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주임검사나 신청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④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①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의견서】①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현안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현안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안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사본에 현안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④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현안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8조【심의의견 등 공개】현안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청인(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 포함)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9조【심의 효력】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점검위원회 및 수사점검단 제20조【수사점검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준용규정】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수사점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22조【수사점검단 구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수사점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점검단의 규모, 점검기간,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의 비율 등을 정한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 제2항에 따라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검찰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수사점검단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수사점검위원회와 수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감찰2과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23조【수사점검단 활동】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 또는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은 수사점검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점검단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점검단장은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관계인 등은 수사점검단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제190호)을 준용한다. 제24조【수사점검 결과 보고】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과 수사점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업무개선 방안에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재발방지 요구 등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④ 수사점검단장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사점검단 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제25조【수사점검위원회 심의, 의결】①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 수사관계자(담당검사, 수사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점검단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에게 추가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사점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심의의견서】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사점검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수사점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②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수사점검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28조【심의의견 등 공개】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검사와 신청인(신청인이 있는 경우)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29조【심의 효력】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비밀누설 금지】①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5)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및 수사점검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 2.부터 시행한다.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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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법원장은 '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담당한 법관을 징계하라!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46호로 등록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2013년 1월 9일 접수된 김영철(남 81세)과 오청자(여 74세)부부의 사건내용에 따르면, 20년전 윤천희 법학박사의 소개를 받아 선임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1심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변론하자, 당시 재판장은 원고가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감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14백만원 상당을 법원에 납부하여 다세대주택을 감정한 후 1997년 5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6월 5일 10시 선고기일로 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은 6월1일 임의로 변론을 재개한 후 6월15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8월 14일 15:00 조정실에서 피고가 불리하게 조정조항을 강제로 성립한 후 조정조서를 피고의 변호사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피고 김영철씨는 이영준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접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이의신청 서류도 작성해 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의신청을 법무사에게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송달확인 및 집행문을 발급받아 본 사건을 확정해 버렸다. 이로 인하여 김씨 부부는 사기꾼 건축업자 원고 조씨등 동업자에게 단독주택 대지46.7평과 건물 29평을 당시 시가 약 1억8천 만원 상당을 헐고 다세대 8세대를 건축하고 그중 3세대를 지분을 받았지만 그 간에 소유권이전등 사기소송에 휘말려 패소를 거듭하는 관계로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한다. 동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부추실의 박대표는 최초 건축업자들과 김씨의 대리인 오청자 간에 1990년12월13일 중부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한 ‘동업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사건을 강제로 조정한 조서는 ‘부동산 실명제법위반과 민사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를 확인하는 소장을 2013년 4월17일경 접수했다. 초등교육이 전부인 80대 부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는 등 법에 무지한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동 공단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의 오병주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에게 사건을 선임하였다. 그런데, 동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을 동시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짜에 판결선고를 하도록 종결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이 승소되어야 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자 오병주 변호사에게 변론재개신청하여 증인(이영준, 조현주, 조장옥)을 결정받아서 변론한 후 종결하도록 의견서를 오병주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현재 변론재개신청한 상태에서 결정여부가 집중되고 있었다. 청 원 이 유 ? 1. 위 청원인(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피고로서, 소송대리인 이영준 변호사가 제16민사부(합의)다 제13차 변론기일인 1997. 5. 15. 11:00 565호 법정에서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일 1997. 6. 15. 10:00 56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민사92단독(조정)의 97머41871호 사건의 조정기일인 1997. 8. 14. 15:00 법원 조정실 2051호에서 조정성립되었으나, 피고 김영철이가 1997. 9. 2.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조정불성립으로 본안 재판부에 회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6민사부는 조정성립된 것으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본안 사건을 속행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 김영철의 소송대리인 오병주 변호사는 2013. 4. 17.자로 귀원 2013가합29719호 동업계약및조정조서무효등 청구의 소를 접수했으나, 제33민사부는 2014. 8. 28. 판결선고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의 조정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 그 효력을 다툴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을 다투면 족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준재심의 소, 또는 기일지정신청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정조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각하로 판결하여 확정되었다. ? 3. 따라서, 피고의 소송대리인 심상구 변호사는 기일지정신청을 2015. 7. 8.과 10. 27. 접수하므로서, 귀원의 제16민사부(합의)는 제14차 변론기일을 2016. 1. 7. 11:10 제565호 법정으로 지정했는데도 소송대리인이 2차 변론기일을 변경하면서 2016. 5. 24.자로 증인을 신청하여 제15차 변론기일을 2016. 5. 26. 14:00 제565호 법정에서 재개되었으나, 당일 원고와 소송대리인들은 모두 불출석했으며, 피고와 소송대리인은 제15차 변론조서와 같이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재판을 속행하였다. 4. 그런데, 피고가 제15차 변론조서를 2017. 5. 12.경 발급하여 확인한 결과는피고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영준 변호사는 변론조서에 원고 조장옥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으로 명시되어 있었을 뿐만아니라, 피고의 증인신청 이영준 변호사를 채택하지 않아서 또 증인소환신청을 했는데도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는 바, 이에 피고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법정녹음(속기록 포함)녹취신청”했으며, 제16차 변론기일인 2017. 5. 22. 17:00 제366호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제16민사부 재판장 판사 함종식 외 2명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접수(사건 2017카기2027호 기피)한 후 법정에 참석하였는데, 피고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염려했던 생각과 같이 재판장 함종석 판사는 중앙법원 366호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등과 사전에 공모하였는지 심상구 변호사는 15분 늦게 법정에 출석했다. 5. 뿐만아니라, 함종식 재판장은 피고와 청원인 오청자 외 3명(박흥식, 김성예, 이옥자)이 방청하고 있는데도 피고와 처, 오청자에게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도록 하여 10분간 경청하다가 심상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자, 제16차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후 원고 및 소송대리인이 불참석했다고 고지하고, 이 사건은 20년이 경과된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심상구 변호사에게 말하자,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영준 변호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였는지 진술을 들어 본 다음에 재판을 끝내던지 증인을 채택하여 달라고 석명하였고, 또한 피고 당사자는 10분간 진술하면서 반소를 채택하고 조현주에 대한 증인도 채택하여 달라고 항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 함종식은 피고의 반소청구와 증인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는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이미 법원에 기피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또 구두로 기피신청한 것임에도 재판장 판사는 서면으로 기피신청한 사건은 자의적으로 본인의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할 수가 없는데도 선고기일을 임의로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 6. 이에, 피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사들에 대하여 헌법 제27조제1항 및 제103조 단서 및 민사소송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는 이 건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반드시 피청원인 법관들을 징계, 제명 처분하도록 심사 ? 의결하여 반드시 교체하여 달라는 청원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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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처리경과 답변에 대한 반박내용 ◇ 금감원의 처리경과 답변에 대해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다. ▷ 가.「현황」에서는 2008. 9. 1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외 16명이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0.4.28. 심사 의결하여 ’10.6.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이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것임에도 1년을 경과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 나.「처리 경과」에서는 본건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청원소개의견서」및 「청원취지」와 같이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해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에 대해 제출하지 못해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음(형법 제329조 부당이득)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하여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형소법 제234조 제2항)하지 아니한 직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그럼에도 금감원은 정무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 이전에 2010. 5. 11. 10시경 김정구 검사역은 전화번호 02-3145-5221로 전화한 후 합의를 강요하기에 조건을 물어보니 7천만원을 말하므로 청원인은 더 이상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 부터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3회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보고한 것이다. ▷ 다.「향후 입장」에서도 금감원이 보고한 내용은 모두가 허위사실로 보고한 것이다. 첫째, 수차례 조정을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둘째,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다는 보고내용은 위「처리 경과」에서 청원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 금감원이 재조사 하여 예금(2,520만원 입금통장)증서 1매와 부도후 결재한 약속어음 7매를 확보(마이크로필림을 사본하여 제출해도 무방함)해서 청원인에게 제공해야 할뿐만 아니라,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 시정명령을 현재까지 않하는 관계로 청원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셋째,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권고하기도 곤란, 하다는 내용도 허위보고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억원짜리 보증서(보증료 년간 1%)에 의하여 기술신보에 4억1천8백만원과 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청구하자, 기술신보는 은행이 “보증서 특약”을 위반하고, 예금잔고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 확인서 등을 은행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대위변제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대위변제를 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감정가 5억8천만원)을 가압류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5차 경매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어 오히려 손실금 1억9천만원을 발생시킨후 연체 19% 이자가 5억원 상당이 늘어난 채무금에 대해 청원인이 변제하기 전에는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권은 영구적이기 때문이다. <청원인의 요구> 청원인은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의하여 무려 20년 동안,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의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금이 발생하여 전혀 수익 사업도 할 수가 없는 무소득 상태에서 채무자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진실을 밝히고자, 반부패시민운동에 전력투구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온 것이다. 아울러서 금감원은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 등에 관해서는 제일은행 본점의 메인 전산기에 입. 출금이 수록되는 마그네틱테프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자료이므로 대출자가 예금으로 꺽기 당하거나, 통장을 분실할 경우는 언제던지 통장을 재발행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일은행에서 청원인에게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1매(2,520만원 입금)를 현재까지 재발행하지 못한다 함은 처음부터 통장개설을 아니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금감원은 불법행위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소(원금이 1원도 없는 사기 소송임)를 제기하도록 교사한 후 1심 법원에서는 원고는 청원인이 대출받은 돈이 은행의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국가의 정책자금으로 밝혀저 패소하게되자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도둑재판으로 승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법원에 부도처리일자와 통장, 계좌 및 잔고증명등을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한 것임에도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하였다는 보고내용은 공갈이므로 다시는 금감원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일은행 담당자와 금감원 담당자들에 대해 엄한 징계를 받도록 “본 청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심의의결을 해야 할 것이다.<끝>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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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10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65)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곧바로 박탈됐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최순실(61·구속기소·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사익 추구를 돕고 국가 기밀인 담긴 각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이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정호성 대통령 부속비서관을 통해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했다"며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며 "그러나 두 재단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결정문 보기 헌재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함으로써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인사 △언론의 자유 침해 의혹 등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흠결과 8인 재판부 결정의 위헌성 등 각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며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결과에 대한 승복을 강조했다. 또 "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제도를 바꾸고 상생·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리인단 전체가 아닌 일원으로서의 견해라는 전제로 "이 재판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시키는 경우에 한정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헌재 소장이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며 "오늘 만장일치 결과를 보면 증거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할 때 이미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했다. 그는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 발언은 대리인단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이라며 "다른 대리인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서 변호사와 함께 헌재 심판정에 출석했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별도의 발언을 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고 헌재를 빠져나갔다. 변론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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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6년 6월 22일자로 금융위원장에게 피해보상금 53억6천321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위 피해보상금청구는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만능기계(주) 보도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확인되지만 이미 만능기계(주)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25일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자로 대법원 99다1604호 사건에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는 관련 금융기관인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고발조치와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권고를 아니하고 있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금을 신청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10년 4월 28일 개의하여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2010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에 대해 업무처리를 전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부추실에서는 국무총리실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청원안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아니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징계 및 고발하라는 국민신문고를 신고했으나,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로 이송했으며 서민호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로 하여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에서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 대해 2014년 10월 9일(목요일)자로 글로벌리더로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는데도 제19대국회 제332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5년 4월 9일 본 청원을 심사하다가 중단한 채 청원법제9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하다가 임기만료로 청원을 또 폐기하려고 계획하므로써 부추실 박 대표는 2016년 5월 25일자로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한하고 기각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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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국세청은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2015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2226명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인 고액 후원금 명단과 대조, 분석했다. 먼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시점과 마지막 체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총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3건의 정치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 체납자 6명, 지방세 체납자 11명이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업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정치인, 사채업자도 있었다.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24명(중복 포함)이었는데, 현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시절 포함) 소속 정치인이 20명(80%)으로 압도적이었다. 현역 의원도 5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 정치인이었다. 새누리당 김태원(재선, 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던 박우식 부산자원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현재 억대의 국세와 34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같은 당 박민식(재선, 부산 북구 강서갑) 의원도 사채업자 최현호 씨에게 2011년에만 48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국세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을 지낸 뒤 2010년 경기도지사, 2012년엔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섰던 건설업자 출신의 박광진 씨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 등 3명에게 모두 175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심재철 의원, 정형근 전 의원이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 납부 사례를 최종 체납 시점 이후가 아니라 대표적인 체납 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니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 체납자 21명이 101 차례에 걸쳐 31명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납 상태에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었고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2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한상현 씨는 김 의원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왔다. 종합소득세 등 3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김종호 씨는 학교 동문인 선병렬 전 의원(대전 동구)에게 두 번에 걸쳐 8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과 고액 체납자 최현호 씨는 한때 변호사와 의뢰인(사기 피의자)의 관계였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은 “세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세금 갚을 생각 없다. 그걸 갚다 보면 내가 굶어 죽는다. 오히려 그 동안 세금을 많이 낸 나를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김광림 의원 후원자 한상현씨 돈이 있으면 내겠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다. 몸도 안 좋다.? 선병렬 전 의원에게 후원금 낸 김종호씨 세수로 확보돼야 할 돈이 엉뚱하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동안 정치 후원금 내역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조해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실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액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정치후원금을 내는데도 아무런 국가적 감시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며 체납자, 정치인, 국세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5억원을 넘으려면 실제 소득은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상위 1%, 아니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640만명의 국민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얘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은 탈루하면서 정치자금을 내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이다. 아무런 검증없이 무턱대고 정치자금을 받아 쓰는 정치인도 문제고, 이런 현실을 몰랐던 과세당국도 문제다.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취재 : 한상진, 오대양, 정재원, 강민수 데이터 : 최윤원, 이보람 촬영 :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신승진 편집 : 정지성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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