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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금감원에 합의 권고를 중단하고 배상하라는 의결을 하라!
    부추실(http://buchusil.org) 박흥식 상임대표외 16명은 지난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의 소개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 사건에 관하여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에 의하여 청원요지서(별첨)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정무)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에 의하여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청원심사의 기간은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거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제2항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관하여 이를 개정한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했으며, 제9조 제3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위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선서등)를 수행하지 않고, 중간보고 및 연장만 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기되면 헌법 제5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은 심사․의결을 아니한 채, 폐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등도 무기한 연기만 하다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반기 임기인 2년이 도래하자, 2010년 4월 28일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 8건중에서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후 3건은 계속심사 한다는 이유로 심사․의결을 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저자와 관련된 청원은 금감원에게 다시 합의하라는 권고를 하기로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권고서를 금감원에 통지하지 않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직무는 접수한 청원을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부 민원(청원)제도는 부작위 위법할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을 기망하는 의정활동(직권남용)내지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부추실(시민단체)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등은 국회의장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을 수행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이하 입법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올림니다. “저희단체(약칭 부추실)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17일에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한 바 있으나,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커미션 거부로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에 대해 1992. 10.경부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국정감사등을 통하여 수차례 요청한 통장 1매(예금증서)와 어음 7매를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련자료 첨부]. 그럼에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본 청원에 대해 회부받은 “청원요지와 청원서”에 의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장만 일삼다가 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국회법 제5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04. 28.(수)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해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회의장 면담을 신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으로써 향후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지난 2008년 9월 17일에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커미션 거부로 꺽기한 저축예금]인 1991. 2. 12.자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입금액 2,520만원)의 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대한 1992. 10. 16.부터 국정감사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한 통장 1매(예금증서)와 어음 7매를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정부측 의견]에서 주장하는 제일은행이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부당이득] 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관련자료 첨부 등]. 그럼에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안)에 대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 직무를 위반한 채, 연장만 일삼다가 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국회법 제5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04. 28.(수)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하여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에게 [권고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니다. ○ 이 사건의 본 청원의 요지는 2008년 9월 19일 국회사무처에서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서]를 근거로 작성한 [청원요지]를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음.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 이에 그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이 사건의 민원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함.} 이라는 내용임. ○ 그럼에도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 이권우, 입법조사관 김혜미가 작성한 본 청원에 대한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 및 [정부측 의견]과 [검토의견] 및 [청원 발생 경위]와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의 처리경과]의 내용은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제6항, 제7항에 의하여 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동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제1항,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동법 제57조제6항에 의거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 및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서 및 부당이득 반환의 판결과 보도자료] 등을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발생한 범죄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됨. ○ 청원인은 제일은행에서 공장신축을 위한 ..... 임의경매를 하였음. 라고 기재하였으나 임의경매를 하므로써, 손실금 1억9천4백65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본 채무금이 소멸될때 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없음. - 이에 청원인은 제일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기업정상화 요청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은행감독원은 분쟁조정신청으로 접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인 1991. 2. 12.경 시설대출금을 지급한 이후에 시공업체(성한건설)의 통장에서 [공사 위임금 7,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커미션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발행확인서 제출을 강요하여 받은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 4매(2,400만원)를 지급하게 한 후, 나머지 4,600만원은 예금실적의 강요로 청원인은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2,097만원을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2,503만원은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작성한 후 [김금순 명의의 도장이 없다고 말하자, 자신이 사용하는 막도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므로 청원인은 17만원을 더 입금하여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주었으나, 류춘덕은 어음금 정리에 필요하다며,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더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성한건설에 인부들이 몰려와서 급히 은행을 나가느라, 통장개설을 못보고 보관하게 된 것임]에도 그 꺽기된 저축예금의 통장 1매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1991. 2. 26.자로 불법 부도처리하고, 동 꺽기한 저축예금(잔액 2,174만원)으로는 부도처리 및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들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부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당행위[어음교환소에 가입확인여부, 부도처분확인서, 당좌거래정지처분 일자와 당좌예금 정지시각, 통장개설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판단한 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음. ○ 1994. 9. 10.경 경실련과 재무부장관의 피해구제요청(재심이유)에 대한 재조정신청(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부당이득금]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도 1994. 12. 19.자로 부당하게 각하처분을 하였음. ○ 그 이후, 청원인은 1995. 4.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적색거래처 해지등” 민원을 접수(95고충1004호)한 후 “커미션 거절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통장” 1매를 반환받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따른 신청인 동의서”를 고충위에 제출하고, 고충위에서는 은행감독원에 “신청인 및 김금순”에 대한 금융정보 자료청구를 하였으나, 1995.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대여금에 대한 원금잔액이 1원도 없는 사기소송임)에 대해 만능기계(주)가 상계예금(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은행이 1996년 9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998년 9월 8일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판사가 제일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 하였으나, 제20차 변론기일에서 제일은행이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므로써 청원인이 승소하자, 제일은행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당이득등 행위에 대해 청원인의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함. ○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9천만원에 대하여 1996년 6월 14일에 청원인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구상금 청구(제일은행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합의부 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함)하였으나, 1심에서는 1999. 5. 27.자로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의하여 구상금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기술신보와 제일은행은 항소를 제기한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원인의 소송대리인을 회유하는 등의 사기소송(부당한 부도를 서면으로 기술신보에 통지를 않했다는 이유 및 청원인이 부도가 난 것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하더라도, 기술신보로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위증)으로 청원인이 패소하였으며, 이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3. 14.자로 기각되므로써, 청원인은 기술신보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사법부를 통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가 없게 되었음. ○ 이에, 대하여 청원인은 참여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중 2004년 9월 15일경 당시 노무현 의장에게 “평화번영정책에관한건의”에서 사회분야의 부정부패 사례(본 청원)를 건의한 바,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세계일보의 “보도내용”과 같이 주문하자,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5년 4월 22일(금) 16:07분경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박흥식)을 회의에 참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2006. 2. 15.(수) 14:16분경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해 구두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과 합의를 하도록 의결”하므로써, 청원인은 금융감독원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원인없는 채무금(약 7억원)도 청산하지 못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므로써 결국에는 무산되었음에도 제17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하므로써, 청원인은 제18대 국회에 다시 접수한 청원(안)에 대해 정무위원회에서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는 직무는 “부작위위법하다”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으며, 또한 국회의장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본 청원(안)에 대해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지 않는 직무는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청원인등이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위와같은 사실을 은폐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에 대해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구기성), 전문위원(이권우), 입법조사관(김혜미)등은 본 청원서의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우월적지위남용)제4호(불이익제공)”의 범죄로 인하여 청원인은 무려 53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경매로 발생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연체이자 19%를 적용하여 현재 이자만 5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술신보에서는 부당이득(약 7억원 상당)을 계속 취하고자 청원인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제1항의 범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3조의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형법 제234조(고발)제2항에 의거 고발하지 않는 직무는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받는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범죄에 해당하는 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를 적용하여 징역 10년형에 가중처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징역 5년형에 처벌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로 인한 “청원인의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야 할 것임.” 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사?의결한 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정부로 이송한 후 청원에게도 통지해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 1993.7.29. 89헌마31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참조, 끝.
    20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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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징수를 삼중으로 징수한 공단의 직원을 징계하라!
    부추실(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등은 지난 5월 3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가 회신한 김성예씨의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1. 귀 보건복지부 2010. 05. 12.자 보험정책과 - 486호 “민원회신(김성예님)”과 관련입니다. 2. 본 단체에서 2010. 03. 26.자로 귀 보건복지부장관(감사담당관실)에게 “김성예씨 의료보험, 이중부과 및 과다징수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귀 보건복지부의 감사담당관은 보험정책과로 이송하였으며, 보험정책과장은 2010. 04. 09.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실조회 요청”하여, 2010. 04. 21.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 없음)이 귀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장)에게 수신한 “사실조회결과 보고(김성예)”와 사실조회 문서를 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2010. 05. 12.자로 본 단체에 발송한 “민원회신” 및 “보험료 납부 및 영수증 확인내역 1부”를 같은 해 5월 17일 수령하였음. 3. 그러나, 귀 부에서 발송한 본 민원(이의신청 건)의 처리결과는 “보험료 과다징수 및 이중부과 징수”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이므로 이는 헌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제1항, 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를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2항을 위반하였음. 4. 본 사건과 관련하여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건강요양보험료에 가입을 아니하여도 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무학자로써 그 간에 과다한 보험료 징수 및 보험료 이중 징수로 발생한 부동산 압류 사건에 대하여 김성예씨는 본 사건을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본 단체에서 2009. 1. 2.자로 접수(증제 1호증)하고, 2009. 2. 3.자에 이의신청(증제 2호증)을 하였는 바, 본 민원내용은 김성예씨가 1996. 11.부터 보험료 12,300원을 납부(10031371731-2010032602)하다가 1999. 5. 4.경 아들 이상현들의 세대구성으로 1999. 5.부터는 갑짜기 보험료를 40,400원으로 올려서 고지서를 통지하여 납부(13012835789호)를 하였(증제 3호증)음에도 “건강보험공단 용산지부”에서는 김성예씨에게 위 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를 강요해서 자동이체신청서(증제 6호증)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아들 이상현은 납부자 번호(10031371731-2010022401)로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증제 4호증)하였기 때문에 김성예씨는 고지서에 의한 보험료 납부(증제 3호증)와 자동이체로 보험료(증제 5호증)를 이중, 삼중으로 징수당한 것을 알게된 것임. 5. 따라서, 귀 부에서 2010. 5. 12.자로 본 단체에 회신한 김성예씨의 민원사건은 1996. 11.경 1세대(김성예, 이상현, 이호성)로 구성하여 보험료 12,300원을 납부하던중에 1999. 5. 4.경 2세대로 구성하므로서 김성예씨는 보험료를 과다(40,400원) 징수 및 이중, 삼중으로 징수한 것이므로 귀 부에서는 “보험료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재산변동에 따른 보험료 산정근거와 고지내역서(김성예, 이상현, 이호성) 및 김성예씨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기로 날인한 “보험료자동이체신청서”와 피보험자들이 그 간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용과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내역서등의 사본을 정보공개신청을 하오니 10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천만 국민의 부정부패 감시 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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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剛齊) 신숙(申肅)선생의 독립운동과 통일관(강사 孫子 신현억)
    [천도교 /천도교중앙대교당]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6호이다. 대지 1,215평 위에 건평 280.68평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천도교의 제3세 대도주(大道主)인 손병희(孫秉熙)가 건립을 계획하고 일본인 나카무라[中村興資平]가 설계했으며, 중국인 장시영(張時英)이 시공하고 일본인 후루타니[古谷虎市]가 총감독을 맡아 건물을 완성했다. 1918년 12월 1일에 개기식(開基式)을 하고 1921년 2월 28일 완공되었는데, 공사비는 당시 돈으로 22만 원이 들었다. 전체평면은 이집트식 십자형으로 건물의 기초부는 화강석을 사용했으며, 그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고 맞배지붕은 철근 앵글로 되어 있다. 건물의 정면은 좌우대칭이며 중앙 현관부에는 반원 아치형으로 된 입구가 있고, 양쪽에는 벽기둥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에는 화강석으로 된 장식면이 있다. 정면 중앙에 탑이 있는데 탑 중앙부에는 큰 반원 아치형 창과 작은 반원 아치형 창 3개가 있으며, 탑의 지붕은 바로크풍으로 되어 있다. 완공 후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중수했는데 1956년 3차 중수 때는 6·25전쟁중 소실된 부분을 보수했으며, 1976년 6차 중수 때는 마루바닥을 콘크리트로 교체하고 난방과 전기공사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독특한 의장수법을 지닌 건물로 한국 천도교의 총본산이다. 대전시 용전동에 있는 천도교 대전교구(신도교구 정정호)는 당일 천도교 포덕 151년 5월 9일(일) 오전 11시경 ‘경전봉독’을 개시한 후 천덕송은 공락가를 찬송한 다음, 강제(剛齊) 신숙(申肅)선생의 독립운동과 통일관에 대한 강의를 孫子 신현억(예명: 동덕)씨가 강의를 하였다. 본 행사를 주관한 노태구 교수(경기대학교 사회과학과 학장)는 천도교 중앙본부에 부교령으로서 서울에서 독립유공자인 신숙(申肅)선생의 손자이신 신현억씨를 모시고 대전교구에 갔으며, 부추실 박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김원웅 전 국회의원에게 연락하여 신숙(申肅)선생의 손자 신현억씨와 인사를 하도록 앞장섰다. 오후 12시 30분경 대전시장의 후보로 나온 민주당 김원웅 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신숙(申肅)선생의 독립운동과 통일관 이념에 대하여 승계를 하므로써 천도교 신도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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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 캠페인 시작
    MBC 의 '검사와 스폰서'편 보도로 촉발된 스폰서 검사의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하는 캠페인이 4일 시작됐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성매매비리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의 비리로 검사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감사 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이제껏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본 적이 없는 조직”이라며, “문제는 검찰조직 전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캠페인은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검찰의 부패・성매매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요구 한다 ! 한 지역 건설업자가 폭로한 검사들에 대한 뇌물・향응접대 리스트는 우리에게 검찰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했다. 25년에 걸쳐 10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심지어 성매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이 같은 검찰의 부패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며,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나머지 스스로의 잘못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았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썩을 대로 썩은 부패비리를 두고도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검사들로만 이루어진 대검 진상조사단과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사후보고로 그동안의 부패비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국민들이 이 결과를 믿어줄 것이라고 정녕 기대하는가. 벌써부터 국민들은, 검찰이 또다시 자신들의 부패비리를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을 키워온 것은 바로 검찰 자신이다.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의 부패비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의지를 갖고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법조비리, 2005년 안기부 삼성X파일과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부패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검찰은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다짐하고,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회피하고 관련자 몇 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다.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감찰기구를 개방직화 했으나 다시 내부 검사들로 자리를 채웠을 뿐이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일부 실명이 거론된 몇몇 검사들의 징계에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번에 걸린 자들만 운이 없었을 뿐이며, 부패의 고리는 더 깊고 은밀하게 지속되리란 불신이다. 문제는 검찰조직 전체에 있다. 우리는 대검찰청 산하 전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 검찰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본 적이 없는 조직이다. 그야말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치부는 외면해온 권력이었다. 검찰의 부패비리에 대한 총체적 감찰을 요구하며, 국민감사청구권에 의거한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 검찰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거듭나야 한다. 검찰이 진정한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검찰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달라질 수 없다면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오늘 국민감사청구는 시작일 뿐이다. 검찰이 새로운 조직으로 환골탈태 할 때까지 검찰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0년 5월 4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마산YMCA,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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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국회는 입법민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10년 3월 3일자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공문을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신조차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을 위반했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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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계동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에서 거사계획을 하였다.
    부추실, 박 대표는 3․1운동 제91주년을 맏이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유적지를 답사하기로 하였다. 2010년 2월 28일 10시 안국역 1번 출구에서 국학연구소 임원들과 모여서 서울 종로구 계동에 중앙고등학교 내에 3․1 독립관(당시 숙직실터)를 찾았다. <중앙고보 숙직실터> 이 장소는 1919년 3․1 만세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경유학생 송계백이 현상윤, 송진우와 만나 2․8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3․1운동의 도화선을 놓은 곳이다. 계동 중앙고등보통학교 숙직실은 1919년 1월중 일본 동경 유학생 송계백이 중앙하교로 교사 현상윤과 교장 송진우를 방문하여, 유학생들의 거사 계획을 알리고 ‘2․8독립선언서’ 초안을 전달함으로써 3․1운동의 도화선을 놓은 장소다. 또한 2월 초 최린, 최남선, 송진우, 현상윤 등이 최린 집에서 회합을 가진 2,3일 뒤에 모여 독립운동 거사를 숙의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김성수 숙소터> 기독교계 지도자 이송훈이 송진우를 만나 천도교측의 거사 제의를 받고 3․1독립운동의 일원화 문제를 처음 논의한 곳이다. 1919년 2월 초순 재동 최린의 집과 계동 중앙고보 숙직실에 독립운동 거사를 모의하기 시작한 최린, 송진우, 현상윤, 최남선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로 처음에 박영효, 윤용구, 한규설, 김윤식 등 대한제국 시절 요직에 있었던 명망가들을 모시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자 천도교계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최남선이 나서 평안도 기독교계의 지도자로 활약하던 이승훈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1919년 2월 11일 최남선의 편지를 받고 급거 상경한 이승훈은 김성수의 숙소인 계동 김사용의 집에서 최남선을 대신해 나온 송진우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송진우는 이승훈에게 독립운동 거사계획을 알리고 기독교 측의 참가를 요청하며 동지 규합을 위해 당일 평안북도 선천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계동 김성수 숙소는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의 간접적으로나마 송진우를 매개로 첫 접촉을 갖고 톡립운동 일원화의 계기를 마련한 장소이다. <유심사> 3․1운동 당시 만해 한용운이 머무르며 불교잡지 (惟心)을 발행하던 곳으로 불교계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 1919년 2월 24일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 사이의 독립운동 일원화가 성사되자,최린은 계동 유심사(惟心社)로 한용운을 찾아와 거사 계획을 설명하고 설명하고 불교계의 참여를 확약 받았다. 이후 한용운 합천 해인사 출신 승려로 서울 대각사에 머무르던 백상규 (법명 용성)를 불교계 민족대표로 참여시키는 한편, 2월 28일 밤 중앙 학림 학생 신성완 백성욱, 김대용, 오태인, 김법린, 박민오등을 유심사로 불러 각처에 배포한 독립 선언서 3천매를 전달 하였다. <손병희 집터> 3․1 운동 거사 전날인 1919년 2월 28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들이 상견례를 겸해 모여 독립선언서 장소와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는 곳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23인은 3․1운동 거사 전날인 1919년 2월 28일 서로 지면을 익히고 다음날 독립선언식 절차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가회동 손병희(1861~1922)의 집에 모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 장소인 탑골 공원에 학생들이 집합하기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급히 선언식 장소를 명월관 지점 태화관으로 변경하였다. 그로인해 기사 당일 일정에 다소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강기덕 숙소터> 3․1운동 때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을 활약한 학생단 대표 강기덕이 독립운동 거사를 준비하며 시내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력을 규합한 곳 보성법률상업학교의 강기덕(1886~7)은 대관원모임 이후 1919년 2월 초순경부터 서북학생친목회 등의 인맥을 통해 경성고보 김백평, 박노영, 중앙고보 장기욱, 선린상업 이규송, 보성고보 장채극, 전옥영 등 시내 각 중등학교 학생들은 안국동 자신의 집에서 숙소로 불러 세력을 규합해 나갔다. 강기덕은 자신의 하숙방에 불러 모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족자결 주의에 입각해 조선의 독립을 얻어내려는 움직임이 지식층 사이에 진행 중인데, 그것을 실행에 옴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맡아야 할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거사에 대비해 사전에 세력을 결집하며 준비할 것을 당부 하였다. 이렇게 규합한 중등하교 학생들은 3․1운동 과정에 일선 행동대로서 독립선언서와 각종 격문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옛 천도교 중앙총부터> 3․1운동 당시 천도교 측의 유력한 거사추진 거점 가운데 하나였던 곳 『최린 자서전』에 따르면 민족대표의 선정을 비롯한 천도교 측의 독립운동 거사준비는 손병희의 지도 아래 권동진, 오세창, 최린 3인이 수시로 회합하여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가 송현동 천도교 중앙총부였다. 김양선의 논문에는 1924년 2월 24일 기독교측 대표 이승훈과 함태영이 천도교 총부로 찾아가 천도교측과 합동으로 거사를 결행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알리자,손병희가 최린을 불러 함태영과 함께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토록 지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근거자료가 명확치 않아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경성서적 조합 사무소 터> - (조선 독립 신문 ) 인쇄지 3 ․ 1운동 직후 독립운동의 진상을 알리는 (조선 독립신문 ) 2,3,4,호 를 인쇄 한고 보성사에서 (조선 독립 신문) 창간호를 인쇄한 1919년 3월 1일 당일 발행인 윤일선 이 체포되자, 신문 발행을 주관하던 천도교 월보사 주필 이종린은 관훈동 155번지 경성 서적 조합 사무소로 장소를 옮겨 장종건 임승옥 ,김영조,와 함께 비밀리에 등사판으로 (조선 독립 신문 )제 2,3,4,호를 인쇄하였다.(조선독립 신문)은 3월 10일 이종린이 체포된이후 장종건 등 계승하여 광화문통 85번지 유병륜의 집에서 제5,6,7,호를 발행하고, 이어 경기도 군 용강면 공덕리 195번지 ( 현 마포구 )남치훈의 집에서 제 8,9,.호를 발행하였다.이 사실이 일제 경찰에 탄로나 3월 25. 장동건 최치환이 체포되었지만 이후로도 ( 조선독립 신문)은세브란스 의전 이용선 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계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행 되었다. <이종일 집터> - 3 ․ 1 독립선언서 배 포 지 3 ․ 1운동 당시 보성사에서 인쇄한 독립 선언서를 비밀리에 운반해 각처로 배포 한 곳 3․ 1운동 민족대표에 대한 ‘예심 종결 결정 ’에 따르면,보성사 사장 이종일 (1858-1925)은 1919년 2월27일 보성사에서 인쇄한 독립선언서 약 2만여 매를 비밀리에 자신의 집으로 운반 해보관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기독교 측의김창준과 함태영, 불교측의 한용운등에게 교부하고, 천도교 인맥을 통해 전국 각지의 천도교구에 배포함으로써 전국적인 독립만세의 발판을 놓았다. < 보성사 터> 1919년 3 . 1운동 이전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3월 1일 (조선 독립신문) 제1호를 발간한 곳. 보성사는 대한제국 궁내부 내장원경 등을 역임하며 고종의 측근으로 활약하던 이용일 (1854-1907)이 1906년 아어(俄 語 :러시아)학교 자리에 보성중학교를 설립하면서 교재 출판을 위해 학교 구내에 설치한 인쇄소였다. 보성중학교 와 보성사는 이용익 사후 재정난으로1910년 천도교로 경영권이 넘어가 3 ․ 1운동 당시 최린이 보성고보의 교장을,이종일이 보성사 사장을 맡고 있었다. ‘예심 종결결정’에 2월27일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2만 1천매를 인쇄하고, 3월 1일 당일 천도교월보사 주필 이종린 주관 하에 독립선언에 호응하여 궐기할것을 촉구한 (조선독립신문) 제1호(발행인 윤일선)를 찍어낸 곳이다. <태화관 터> 1919년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곳 1919년 3월 1일오후2시,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29인은 요리점 태화곤에 모여 독립선어식을 갖고,한용운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른뒤전화를 받고 출동한 일제경찰에 연행되었다. 태화관 터는 본래 반정으로 왕위에 즉위하기 전 인조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이후 아동 김씨 김홍근의 저택,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의 순화궁으로 그 주인이바뀌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을 강점할 무렵에는 이윤용 ,완용 형제가 번갈아 차지해 살면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 뒤 명월관 분점 태화관이 자리 면서 3 ․ 1운동을 맞았고, 이후 감리교에서 구입하여 태화여관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이 자리에세워져 있는 태화빌딩은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의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승동교회> 3․ 1운동 준비과정에서 제1,4회 학생단 간부회의가 열린 장소로,학생단 독립운동의 거점. 승동교회는 연희전문 출신의 학생단 대표 김완벽(1894-1928)이 다녔던 교회로,3 ․ 1운동 준비과정에서 1919년 2월 20일 학생단제 1회 간부회의를 열어조직 체계를 정비한 곳이다. 2월28일에는 제 4회학생단 간부회의가열려 학생조직 동원을 최종 점검하고 독립선언서 배포 등과 관련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튿날 탑골 공원에서의 독립선언식을 시발점으로 하는 거족적 독립만세운동의 발판을 놓았다. 승동교회는 1893년 북장로회 선교사 사무엘 무어(1860-1906)가 지금의 롯데호텔 부근곤당골에 세운 교회에서 비롯 되었으며,1905년종로 피맛골 뒤편 지금의 자리로 옮기며 ‘ 이름을 갖게 되었다.’ 승동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교회 는 대가집 소실 (小 室)들과 장인, 백정들이 모여 들이 ‘첩장교회’란 별명이 붙은 당시의 대표적인 민중교회 였다. <탑골공원>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 수천명의 학생과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독립선언식을거행한 장소 3 ․ 1운동 전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들이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립선언식 장소를 태화관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한 학생 대표들은태화관을 항의방문한 뒤 당초 예정 했던 탑골공원에서 3월 1일 오후 2시 같은시간에 독자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 하였다.학생대표가 팔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자,학생들은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공원을 나서 시가행진에 돌입하였다.이때 종로를 거쳐 덕수궁 대한문에 이르는 길의 수많은 군중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만세시위는 대대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 하였다. 3 ․ 1운동 의 거족적인 독립 만세 시위는 이렇게 탑골 공원에서 점화도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10층 석탑이있어 탑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탑골공원은 본래 원각사라는 절이 있던곳으로 ,대한제국기에 서울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3 ․ 1운동의 발화지로 역사의 큰 자취를 남겼다. 대한문 앞 및 선은전 광장 3 ․ 1 운동 만세 시위지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뒤, 오후 3시경 고종 황제의 빈전이 마련된 덕수궁 대한문 앞에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연설을 한 시위대의 일단은만세를 부르면 장곡 청정(현 소공로)을 거쳐 남산 조선 총독부를 향해 행진하였다. 행열이 조선은행 (현 한국은행)앞에 이르자 학생과 시민이 합류하여 인파가 3천명 으로 늘어 났다. 시위대는 총독부를 향해 본정통 (현 충무로)으로 들어서며 이를 저지하는 일제 군경과 맞섰다. 이부는 저지선을 뜷기도 했으나,용산 조선군 사령부에서 보병 3개 중대와 기병1개 소대를긴급히 추가 배치함으로서 시위대는 강제 해산되었다. 제 1 장 3 ․ 1 독립운동의 배경 1.일제의 한국 병탄과 식민지 무단 통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정한론 ’(征韓論)이후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근대국가의실력을 기르면서 기회만 있으면 한국을 침략하여 식민지화 하려고 단계적으로 끊임없이 침략정책을 강화해 오다가 ,190511월 ‘을사 5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한국의 외교권 등 국권의 일부를 빼앗고,1910년8월에는 그들의 강대한 무력으로 한국민족의 피어린 저항투쟁을 압살한후 마침내 한국을 일제의 ‘식민지’로 병탄 하였다. 2. 1910년대 3 ․․ 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 한국 민족은 일제의 이러한 잔혹한식민지 무단 통치와 야수적 탄압과 민족 말살 정책과 식민지 수탈 정책에 대해서 온갖 방법으로 분투하였다. ▲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은 어떻게 진행 되었나? ▲국외에서의 항일 운동은 어떻게 진행 되었나? 만주.노령. 상해. 일본. 미국등 한국 민족은 1910년 8월 이후 의 이러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불굴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1914년 1 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1918년 종전이 가까워오자 국세정세의 대변동이한국민족 독립운동에 미칠 영향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제 2장 3 ․ 1 독립운동의 태동 3 ․ 1운동을 태동시키고 처음에 기획하여 하나의 대규모 독립으로 합류케한 독립운동으로 세력에는 다음과 같은 7개의 세력의 후름이 있었다. 1. 신한 청년단(新韓靑年團)의 독립 운동 김규식은 파리 평화회의에 출발에 앞서 신한 청년단으로부터 다음 12개 항목에cml 임무를 수행토록 지시를 받았다. (1)평화회의에 출석한 각국대표들을 면접하고 한국의 동정과 지지를 얻으것. (2)파리에 비공식적 으로 가 있는 유력한 인사들과 면접할것. (3)일본 무단 통치 하의 한국의 정치, 경제 및 종교의 여러 가지 사정을 알릴 것. (4)일본의 한국에 대한 야욕을 폭로 할것. (5)일본의 몽고, 시베리아.산등(山.東 )양자강 지역, 복건. 테국.필리핀.남해 및 인도에 대한 야욕을 폭로 할것 (6)한국은 극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서 열쇄와 같은 중요한 위해 있다는 것을 역사적, 지리적 및 전략적 이유를 설명할것 (7)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유력하고 책임성 있는 신문기자들의 동정적인 협력을 얻어 한국독립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을 조성할것. (8)미국,영국.이탈리아.중국의 유력한 신문들을 통하여 전세계에 한국사정을 알리고,세계의 정치가들, 외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한구에 대한 동정적 여론 조성 할것. , (9)파리,런던,샌프란시스코,상해 등지에 홍보국을 설치하고,또 모든 방법을 통하여 직접 간접으로활약 할것. 세계의 정치가들과 외교지도자들,그리고 각국 국민들간의 여론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그동 알릴 것. (10)선전물, 선전작품 그림이 든 전단등을 작성하여 반포 할것 . (11) 왜 한국이 독립해야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한국사람이 자치할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 할것. (12)평화회의에서 대표로 인정 받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한국해방에 데한 정식 청원서 를 제출할것. 이 청원서를 자세하고 포괄 적일 것. 2.만주와 노령지방의 독립운동. 3.미주(미주)지방 독립운동. 4.재일본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제 3장 3․ 1 독립 선언의 준비 1.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작성. 2.독립 선언서의 인쇄 3.독립선언서의배포. 4.민족 대표의 선정. 5.거사일자(居士日字 )의 결정. 제 4장 3 ․ 1운동의 전개 1.독립의 선언 2.독립만세 시위의 시작. 3.국내전개 4.국외 전개 제 5장 3 ․ 1 독립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제 6 장 3 ․ 1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의 참고문헌 :신용하 저 「3.1 독립운동」
    20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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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채호 선생 서거 74주기 추모 단재흉상 봉환(奉還) 고유제(告由祭)
    부추실, 박흥식 상임공동대표는 신홍우 공동대표, 강석현 공동대표 및 김성예 부단장 등과 함께 충부 청원군 귀래리 단재 신채호 선생님 사당과 묘지에서 74주기 추모제 행사에 참석하여 선생님의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에게 물려주는 승계하기 위함이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 암살 - 파괴 -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화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 서거 74주기 추모 단재흉상 봉환(奉還) 고유제(告由祭)가 21일 오후 3시에 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김원웅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 있던 단재흉상을 모신 이날 고유제에는 단재의 손자인 신상원씨를 비롯 150여 명의 유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원웅 예비후보는 "단재정신을 충절의 고장 대전의 정체성으로 삼고 대전역에 단재동상을 건립하겠다"면서 "일제잔재인 대전역과 충남도청을 연결하는 '중앙로'를 '단재로'로 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에서 태어난 단재를 통해 대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재 신채호선생은 1880년 12월8일 대전 중구 어남동 도리미마을에서 태어나 독립운동가, 역사학자, 언론인 등으로 활동하다가 1936년 뤼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joemedia@newsis.com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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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 새날희망연대 회원 등 50여 명은 올해 아키히토 일왕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일왕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에는 일제강점에 대한 사과가 여전히 빠져 있으며,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반환 요구에 일본은 지금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일왕 방한은 자칫 일본에게 식민지 침탈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므로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일왕 방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서'에서 일왕 방한의 선결 과제로 일제 식민역사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1965년 한일협정은 재체결돼야 하고, 대일청구권 문제는 다시 논의돼야 하며,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또 △일본 국내청에 보관돼 있는 명성황후 의궤와 조선왕실도서의 반환 △인중근 의사 유해 송환 △왜곡된 역사교과서 철폐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중단 △식민지 강제 연행의 진상 규명과 사죄 및 보상 △재일 한국인에 대한 탄압과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일왕 방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결의'를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날희망연대와 역사 관련 37개 단체로 구성된 `동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참가했으며 김원웅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장과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이 취지문을 낭독했고,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과 유원옥 정의사회운동전국시민연합 대표, 이성민 국학운동시민연합 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격려사를,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 평화통일시민연대 김승자 공동대표와 윤영전 상임고문, 서굉일 국학연구소장, 정상률 동아시아역사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최천택 한신대 명예교수 등이 결의문과 하토야마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했으며 끝으로 원로 민족시인인 이기형 옹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희망연대 측은 조만간 일본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고 답신을 요청할 예정이다. gogo213@yna.co.krkjw@yna.co.kr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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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방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법원등에 행사하여도 죄가 않된다.
    불기소이유 통지내용 이 사건을 담당한 최용훈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음. 불기소이유 : 피의자 조성연이 이른 바 '문방구' 약속어음(액면 45만원)의 '지급받을 자' 란에 고소인 명의(김성예)를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약속어음용지의 '지급받을 자'란에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를 기재하였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과 혹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행사하는 것도 별도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1. 범죄사실 1) 피의자1) 이재신은 부동산중개업, 같은2) 조성연은 건설업을 하는 자들로서, 상호 공모하였다. 1991. 10. 11. 피의자1) 이재신의 경기 과천시 별양동 1-7, 110,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용으로 일반 약속어음용지 62장의 성명란에 김성례 앞, W=450,000, 금액란에 四十五萬원정(이자), 지불기일 1993년 10월 11일, 발행일 1991년 10월 11일, 발행지 우측 공란에 조성연을 기재하고 조성연 인장을 날인하여 조성연 명의의 위 약속어음 62매를 위조하였다. 2) 2004. 4. 6. 같은 달 23.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198507호 대여금반환 사건에 위 62매의 약속어음이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위 피의자들의 행위를 형법 제215조, 제21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 수사 한 바, 고발인 김성예는 자신이 1986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과천에서 제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때, 이재신이 손님으로 자주오면서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식당을 그만 둔 후에 다른 일을 하려던 중 이재신이 자신에게 어렵게 고생하지 말고 부동산에 2-3년만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서 땅을 사 달라고 하였더니 영주에 땅을 사준 사실이 있는데, 그러는 중 이재신의 친구 조성연이 2,500만원을 3부이자로 빌려 주라고 하여 자신은 2,500만원은 없고 1,500만원만 있다고 하니 이재신이 자신이 보태서 빌려 준다며 1,500만원이라도 빌려 주라고 해서 1991. 10. 11에 이재신에게 주 었으며, 그 때 이재신의 사무실에서 조성연을 만난 적이 있고, 그 때 인사 하면서 조성연이 1,500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직접 작성하여 자신에게 주었고, 자신은 1년치 이자를 받았다는 근거로 삼으려는 백지영수증 12장을 이재신에게 써 주었는데, 그 때부터 이자가 매달 45만원씩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들어오지 않아 자신이 이재신에게 찾아가면, 조성연이 이자를 제때에 주지를 않는다며 자기 돈으로 일부를 준다며 5만원 내지 3만원을 건네주었으며, 그렇게 하여 자신이 1,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 300만원 정도이며, 이자를 계속 찔끔찔끔 주어서 자신이 이재신에게 원금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이재신이 돈을 차용하여 줄 당시 조성연의 마산 근처의 고성땅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한 문서를 모두 가지고 오라고 하여, 근저당설정 해지 하기 위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져다 주었더니, 이재신이 자신에게 돈이 1,150만원 밖에 없다며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조성연이 오면 고성 땅을 팔아서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런 와중에 이재신이 자신에게 사 준 경북 영주 가흥동 땅에 대하여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이재신과 땅 소유자 이용미를 고소하여 이재신이 구속 된 사실이 있으며, 이재신이 구속되었을 당신 이재신의 처 임인숙을 자신에게 보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재신은 조성연에게 돈을 빌릴 당시 백지로 작성하여 주었던 영수증에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만들어서 민사법정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이재신과 조성연을 자격모용유가증권위조와 행사죄로 고발한 이유는 이재신이 석방 된 후에 처 임인숙이 자신을 상대로 공갈, 혐박으로 고소를 하여 자신이 공갈죄로 기소가 되어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그러면서 임인숙이 자신을 상대로 9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여 자신이 패소한 사실이 있고, 이재신과 임인숙이 자신의 과천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놓아, 자신이 부당이득금 900만원과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2,600만원을 주고 영수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후 자신이 억울하여 2003. 11. 초경 이재신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900만원과 피비해용을 포함하여 39,198,000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였는데, 그 대 이재신이 자신의 돈 700만원과 김성예 자신의 돈 1,500만원을 합하여 2,200만원을 조성연에게 빌려주어, 매달 이자 660,000원이 들어오면 자신에게 매달 450,000원을 지급하면서 45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장을 법정에 제출하여, 그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또 다시 패소를 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도 기각이 되었고, 상고를 하였는데 인지대가 없어서 각하가 된 사실이 있는데, 이재신과 조성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고발 하였다고 진술하며, 추가진술서를 제출하고 있고, 고발인 박흥식 은 피의자 이재신이 약속어음을 김성예에게 주었다가 이자를 주고 회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조성연이 조성연이 이재신에게 이자를 입금한 것을 보면 중간 입금을 하지 않은 달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며, 조성연이 1,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었는데, 또다시 45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김성예에게 주었다는 것이 말이 안되며, 이재신이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근저당서류 등을 달라고 하여 주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1,150만원을 김성예가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고발인 한창선 은 피의자들의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원본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이라도 또 다시 원본을 내 놓을 줄 모르니 보장책을 만들어 달라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의자 조성연은 자신이 고발인 김성예에게 돈을 빌리는 자리에서 자신이 이재신에게 보내는 이자의 450,000원을 김성예에게 지불할 때마다 김성예에게 한 장씩 받은 것으로 만들고자 이재신이 내 놓은 약속어음 62매에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 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서류와 약속어음 영수증,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매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08년 12월에 모두 폐기하여 버렸는데, 김성예가 이재신을 4-5년전에 관악경찰서와 강남경찰서, 남부검찰청 등에 고소를 하여 자신도 같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4-5년동안 조용하여 정리하는 차원에서 폐기 한 것인데, 고소인이 또 다시 고소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의자 이재신은 1991. 10. 11. 조성연에게 자신의 돈 700만원과 고발인 김성예의 돈 1,500만원을 빌려 주는 과정에 자신이 조성연으로부터 이자 660,000원을 받아 김성예에게 매월 450,000원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던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매를 매월 한 장씩 받으려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약속어음 62장에 날짜와 금액, 그리고 고발인 김성예의 이름 등은 자신이 적은뒤, 조성연의 날인은 조성연이 직접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며,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장은 김성예로부터 영수증, 근저당서류 등 모든 서류를 받아 조성연에게 원금을 받으면서 넘겨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안으로, 본 건 -기 히 고발인 김성예가 2003. 11월 초경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할 당시 피의자 이재신이 위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장을 법정에 제출하여 그로 인하여 패소를 하였으며, 자신이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고, 또한 상고도 기각을 당하였는데, 당시는 원본도 존재를 할 당시인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로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본이 없는 현재 다시 고발을 하였고, -고발인 김성예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450,000원짜리 약속어음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피의자들의 위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장을 위조하였다는 입증 자료 제출치 못하고, -45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서명하고 날인을 하였다는 피의자 조성연의 진술등으로 보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입증자료 발견 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20. . .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이석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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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희망연대 임원들과 용산참사 노제에 방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10년 1월 9일 오후 12시에 퇴계로 대림정에서 새날희망연대 1월 정례회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후 임원들(강석현 한단련 공동대표, 김병태 한국농정신문 상임고문,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최천택 한신대 명예교수)과 함께 용산참사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노제행사에만 참여하였다. // 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 5명에 대한 장례식이 서울역 광장에서 엄수됐다.오전 9시 발인식에 이어 낮 12시 15분 시민과 사회단체 회원, 정당과 각계 인사 등 2,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 장례식은 개식사와 약력, 조사, 조가, 진혼무,유가족 인사, 분향, 헌화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됐다.유족과 참석자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용산참사 현장까지 약 3km 구간에 이르는 거리 행진을 한 뒤 참사 현장에서 노제를 지냈다. 거리 행진에 이은 노제로 서울역에서 용산 남일당까지의 일부 차로가 한동안 통제되어 무려 4시간에 걸쳐 용산참사 현장에 도착하였다.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역 광장에 전경 44개 중대 등 모두 67개 중대, 4,700여 명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연행자나 폭력사태는 없었다.
    20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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