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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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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민족에게 영화를 누리게 하소서 라고 기원하다!
    한민족의 날 민족공동 경축행사 단기 4346년(서기2013년) 10월 3일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6회 한민족의 날 민족공동 경축행사에서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회원들(동천정사 이용태 회주, 범민단 류일신 총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이 인사를 하고 있다. '우리민족 영화 누리게 하소서'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6회 한민족의 날 민족공동 경축행사에서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회원들(동천정사 이용태 회주, 범민단 류일신 총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우리민족 잘살게 해주소서'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6회 한민족의 날 민족공동 경축행사에서 장주억(총각도사)김포별상굿보존회장은 나라의 발전과 가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천재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한민족 번성하게 하소서'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6회 한민족의 날 민족공동 경축행사에서 장주억(총각도사)는 나라의 발전과 가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천재의식이 거행되고 있다. 우리의 지난 세기는 과학무기를 앞세우고 물질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로 국군주의자들이 쟁탈전을 전개하면서 약육강식하는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세기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이 지구상에 함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한민족의 정신과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일찍이 민본주의가 일어났던 지구상의 최초의 국가였던 것이다. 한인천재(한국) 한웅천황(배달국) 단군왕검항제(고조선)으로 이어진 한민족의 역사가 단군왕검을 조상으로 하여 건국하는 개천절은 순리를 거역한 이치와 상식적으로 모순이 병행 되었기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기 위하여 1988년 10월 3일 선인들의 의지와 지혜를 담아서 인, 의 예, 지 신의 근간을 둔 충효사상과 도덕성회복을 선양하기 위하여 혼과 넋을 담아 동백문학상을 제정하고 기다리다가 11년 후에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를 1999년 9월에 1999개의 사회단체가 화합하여 개천절의 기념행사를 남한정부에서는 양력, 민족운동단체에서는 음력으로 행사를 하고 북한은 단군절로 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고 형평성의 불합리한 개국기념일인 개천절을 한민족의 날로 승화시켜 발전하기 위해(天人地) 대화합 기원비를 대한민국의 신땅 끝에 건립하여 매년 민족의 단합에 대한 열정을 함께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규합하고 있음을 밝혀드리면서 이에 개천절은 한민족의 날로 승화시켜 민족의 얼과 혼을 담아 세기의 첨단정보지식과 새로운 사회의 도덕윤리관의 회복으로 새 시대를 갈망ㅇ하는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의 결의로 제2회 한민족의 날 기념행사를 경축하고자 합니다. 한기 9209년(단기 4346년, 서기 2013년) 10월 3일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류 일 신, 이 용 태(남경대사), 박 흥 식(부추실 상임대표) 올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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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지사들의 광장 파고다 공원으로 모이자!
    지난 세기는 과학무기를 앞세우고 물질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사로 국군주의자들이 쟁탈전을 전개하면서 약육강식하는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세기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이 지구상에 함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한민족의 정신과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일찍이 민본주의가 일어났던 지구상의 최초의 국가였던 것이다. 한인천재(한국) 한웅천황(배달국) 단군왕검항제(고조선)으로 이어진 한민족의 역사가 단군왕검을 조상으로 하여 건국하는 개천절은 순리를 거역한 이치와 상식적으로 모순이 병행 되었기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기 위하여 1988년 10월 3일 선인들의 의지와 지혜를 담아서 인, 의 예, 지 신의 근간을 둔 충효사상과 도덕성회복을 선양하기 위하여 혼과 넋을 담아 동백문학상을 제정하고 기다리다가 11년 후에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를 1999년 9월에 1999개의 사회단체가 화합하여 개천절의 기념행사를 남한정부에서는 양력, 민족운동단체에서는 음력으로 행사를 하고 북한은 단군절로 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고 형평성의 불합리한 개국기념일인 개천절을 한민족의 날로 승화시켜 발전하기 위해(天人地) 대화합 기원비를 대한민국의 신땅 끝에 건립하여 매년 민족의 단합에 대한 열정을 함께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규합하고 있음을 밝혀드리면서 이에 개천절은 한민족의 날로 승화시켜 민족의 얼과 혼을 담아 세기의 첨단정보지식과 새로운 사회의 도덕윤리관의 회복으로 새 시대를 갈망ㅇ하는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의 결의로 제2회 한민족의 날 기념행사를 경축하고자 합니다. 한기 9209년(단기 4346년, 서기 2013년) 10월 3일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류 일 신, 이 용 태(남경대사), 박 흥 식(부추실 상임대표) 올림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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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여성,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으로 거듭나야
    “2013 여성,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으로” 여성의 삶이 악화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어려운 여성의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 사시합격률이 증가한다고, 여성대통령이 나왔다고 전체 여성의 차별적 삶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행복연금’은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을 배제하거나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9회 한국여성대회’는 빈곤(생존권)과 차별의 해소, 폭력의 종식을 주요한 성평등과제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70년대부터 제기되었던 이들 주제를 2013년에 다시 꺼내드는 것은, 현재 여성들의 처지가 다시 빈곤과 폭력의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불안정한 고용은 여성을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고 나아가 빈곤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불안한 남북관계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처지를 다시 점검하여 정책의 방향을 어려운 여성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여성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래 9개의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 빈곤 없는 세상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6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 15%의 2.6배에 달하는 38.9%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중 여성노동자 비중은 무려 61.5%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61.8%로 남성의 1.5배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합니다. 여성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질병이나 산재를 겪게 되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노후마저 불안합니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빈곤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여성의 삶,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 폭력 없는 세상 최근 3년간 매년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은 2만여 건을 상회하고 있고, 10% 내외의 신고율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최대 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기소율은 41.0%에 불과하고 실형 선고율 또한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부폭력률도 53.8%에 이르고 있으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로 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여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 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 다시 차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확장은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우리사회에서 이주여성, 장애여성, 비혼여성, 미혼모, 한부모여성, 여성성소수자, 여성노인은 여전히 소수자이자 여성이라는 2중 굴레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부모여성, 미혼모, 여성노인 등 여성 1인 가구주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은 낮은 취업률과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합니다. 여성가구주 중 취업을 한 경우는 58.4%로, 남성가구주 취업비율인 85.3%를 한참 밑돌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소득 또한 남성가구주의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여성성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노동할 권리, 안전할 권리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여성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9대 과제 1. 20만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부터 정규직화하라 2. 성별임금격차 OECD 평균으로 줄여라 3. 사각지대 없는 생애주기별 여성복지 실현하라 4.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인권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라 5. 알선업자 처벌 강화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하라 6.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여성교류를 보장하라 7. 이주여성의 자유롭고 안전한 체류권 보장하라 8.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라 9.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하라 2013. 3. 8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9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여성․시민․사회․문화․인권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군인권센터 나눔의집 녹색교통 녹색소비자연대 문화세상이프토피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불교여성개발원 생태지평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권의학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충북여성연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살림서울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총 372개 단체)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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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맞다!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제1항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제2항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신청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이 2012년 5월 22일자로 접수한 "제18대 국회의 청원폐기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1차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29일자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9. 17,경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12. 5. 29.에 이 사건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는 바, 이는 신청인의 헌법 및 청원법상의 청원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이 사건 청원의 폐기금지를 구하고 있다." 라는 신청취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을 위반하고, 신청인에게 허위사실로 작성한 위와같은 결정문을 통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2년 6월 4일자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사건 2012라 935호)는 2012년 8월 23일자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폐기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라는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에 대해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고 그 허위사실의 결정문을 항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항고인은 2012년 9월 3일자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3부(바)는 2012년 10월 17일자로 "재항고사건 기록접수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므로써, 재항고인은 재항고 추가 이유서를 같은해 10월 29일자에 "재항고인은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에 명시된 청원심사권의 법률이 위헌이 아닌 경우에는 본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라는 '재항고취지'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 제3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등은 2012년 11월 20일자로 말도되지 않는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허위사실의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 결정한 후 재항고인에게 2012년 11월 27일자로 결정문을 송달하였다. 위와 같이 억울한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청원권과 가처분 등 피보전권리를 박탈하는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 및 법치 국가로 볼 수가 없다. http://www.spo.go.kr/minwon/general/request/minwon0901.jsp 귀 대검찰청의 2009. 9. 11.자(수사기획관실-11786)의 민원 처리결과(남부지청 2010형제8166호)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수사하지 않고 각하처분 하였음 및 제18대국회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제3항 및 국회법제123조부터 제126조제2항까지 청원에 관한 법률등을 모두 위반하고, 청원심사 의결한 결과통지를 아니한 채, 2012. 05. 29.자로 제18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위와같은 국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2012. 05. 22.자로 국회의장 김형오외 48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1243호)을 하였는 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금 53억 6천만원(제15대국회 청원 접수일에 산출한 금액임)을 청구하오니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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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제19대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명예훼손등 공소되다
    지난 2012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한 2012형제47481호 명예훼손등 사건(2012고단 4652호 명예훼손등)에 대해 첫 공판이 열렸으며, 피고인 2.박흥식(남 65세)은 당일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피고인 2.박흥식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 상임대표이며, 밝은세상뉴스 편집장으로 근무합니다. 부추실의 설립은 1998. 10.경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를 위해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므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밝은세상뉴스는 2007. 5.경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라는 목적으로 기여하는 언론매체이다. 위와같은 시민단체와 언론매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관(기록 82정)과 같이 부정부패 고발센터 운영과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계몽운동 및 켐페인, 교육, 상담, 홍보, 출판물 제작(신문발간)등 사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시민단체 및 언론매체를 설립하여 시민운동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25년간 공업에 종사한 경험으로 1986년 첨단 보일러를 발명하여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경북 공성농공단지에 공장(대지 2,100평과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991. 2. 27.자로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를 고의 부도처리하고 공장을 경매하여 1억9천5백만 원의 채무자를 만들어서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고자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오히려,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을 반환하지않고, 은행에 합의각서를 써준 사실도 없는데도 은행감독원은 동 민원을 조건부예금으로 금융분쟁조정결정을 기각하므로서, 1993. 9.경 은행감독원을 경실련에 고발한 후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중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은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회복될때까지는 시민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하여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피고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했으나,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피고인은 빚도 청산할 수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고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였는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제289회, 제291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였으나, 합의를 전제로 계속심사한 피고인 2.의 청원과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등 민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통지를 아니하므로써, 피고인 2.와 회원들(피고인1. 이기창)은 2012. 2. 28. 오후 4시30분경 “제18대 국회의원 평가 및 제19대 총선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후 전국으로 제19대 총선지역에 낙천․ 낙선운동을 순회하다가 2012. 4. 6.경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던중 피고인1.로부터 박영선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박영선 선거사무실에 사건에 개입한 사실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당시 전화를 받은 유진희 보좌관(변호사)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니하기에 집회신고 후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자, 잠시후에 고소인 조규영의 친 오빠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차례 하면서 피고인 1.이기창의 창호유통 회사가 사기를 친다는 말을 하므로서 그 증거를 대라고 말했더니 “수사기록 97~106정”과 같은 서류를 팩스로 보내어 검토한 후, 조규영의 사촌 오빠가 사기로 고소하여 공소된 사건 2010고단2277호 판결(수사기록 152정)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조규열이 차량인수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2.5톤 차량에 대한 매매 및 지입계약을 스스로 해제하고 의류행낭 배송 업무에 쓰이는 1톤 화물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1.이기창과 계약을 체결한 이유등 증거를 들어 무죄로 판결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서, 조규영 시위원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기 사건이 공소된 것으로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2012. 4. 6.자에 김성예 부단장은 피고인 2.의 위임을 받아서 구로경찰서에 집회신고(수사기록 92정)를 하러 갔는데, 집회장소 신도림동 433-3번지는 이미 박영선 선거사무실에서 “방어 집회”를 하였다는 말을 하므로서 박영선 국회의원도 본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사건에 대해 박영선 국회의원도 개입되었음이 진실이라고 믿고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집회를 한 후 시민단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신문에 게재하였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이므로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런데, 서울중앙검찰청 곽영환 공판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추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제출하므로서,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로 변경됨에 따라 공판기일이 추후로 지정되었다. 그런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곽윤정 재판장 판사는 국선변호사 선정결정에 대하여 2012년 9월 26일자로 변호사 윤선경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문을 송달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정화는 부추실 박흥식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2012형제 83248호)에 관하여 2012년 9월 25일자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한 후 그 결과 통지서를 9월 27일자로 피의자 박흥식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해 10월 5일자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연기된 명예훼손 사건과 공직자선거법위반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 이다.
    20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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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갈등 발전 가능 사건은 직접조사도
    법체계 개편 공개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직권조사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와 법령정보관리원(원장 조정찬)은 24일 서울 미근동 권익위 대강당에서 ‘국민권익 법체계 개편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개편안은 △국민권익기본법을 제정하고 △제도개선 및 부패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행정심판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해 권익위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정찬 원장은 “권익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업무 추진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정작용으로 인한 고충민원 처리는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법령정보관리원이 마련한 개편안에는 권익위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권익위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한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행정행위 등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다.권익위는 이날 논의된 개편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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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2. 08. 22.자로 정무위원회에 요청하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2년 8월 22일자로 국회정무위원장에게 본회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2012. 07. 10.)로부터 다음과 같이 민원이 제기되었음으로 "민원요지 : 민원인의 회사(만능기계)에 대해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행한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민원인이 입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4대(15~18대) 국회에 걸쳐 청원하였으나 심사기간 욘장 후 국회 임기만료를 이유로 미종결 처리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해당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이를 검토한바에 의하면 민원인은 국회에 제기한 청원에 대해 계속적인 심사지연으로 어려움을 격ㄲ고 있는 바,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라는 공문과 청원경과 1부를 발송했다. 위 하단에 또한 청원인의 적립식목적신탁(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으로 정정함)에 통장개설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스터 덤프파일로 수정합니다. 위 상단에서 6번째줄 ('91. 2. 25)일자를 '91. 2. 12.자로 정정하며, 위 상단에서 12번째줄의 '91. 2. 25.자는 '91. 2, 26.자로 정정합니다. 본 청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민경 과장이 임의로 작성하여 양옥석 부장 윤위상 실장등이 정책개발본부장의 전결로 국회정무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새누리당 소통위원회 청원제도 게시판(http://cafe.naver.com/nccommittee/9913)에 제18대국회 제289회, 제301회, 제307회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한 후 정무위원회 서도석 전문위원을 방문하여 본 서류와 금융감독원의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진정서, 거래내역 2매, 위증에 대한 공소장)를 제출하고 국회 홈페이지에 진정한 사건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청원인의 요구]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은 김금순 명의의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 1매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를 반환하고, 불법 부도처리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하여 입은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재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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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광복절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 서울광장에서
    광복절 67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광복절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렸다.8·15광복절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광장에서 '8·15광복절 민족공동행사'를 열었다. 또 오전 11시에는 탑골공원에서 8·15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이에 앞서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거행됐다.이날 경축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국가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경축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경축영상 상영, 광복회장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경축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시는 낮 1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광복 67주년을 기념하는 타종행사를 진행했다.박원순 서울시장, 김진수 서울시의회부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독립운동가 후손 등 12명은 3개조로 나눠 각 11번씩 모두 33번의 종을 쳤다.이날 타종행사에는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시민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타종인사로 선정된 9명의 시민에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서울시청 소속 전희숙 펜싱선수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1인 미디어 김정환씨 등이 포함됐다.이 외에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곳곳에서 개최됐다.국학운동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2012 바른역사 정립과 평화통일기원 전국달리기 대회'를 개최했다.이 단체는 삼각지역~서울 중구 서울광장 3.5㎞ 구간을 달리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통일을 기원했다.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광복67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전통부채와 메모용 포스트잇을 나눠줬다.민성진 기념사업회장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지킴이연대도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애국가 플래시몹 행사를 펼쳤다. 참가신청을 한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넋을 달래는 굿판이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한번째 정신대해원상생대동한마당이 개최됐다. 동아시아의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1993년부터 격년으로 20년째 이어오는 행사다. 이에 앞서 국학원은 오전 10시 서울광장에서 국학운동시민연합,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민족단체와 함께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었다.또 세계국학원청년단과 함께 청년들이 태극과 건곤감리를 표현하는 '10m 대형 인간태극기 만들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태극기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이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이날 광복절 특별 기획 대공연, 관람감상문 공모 대회, 캐리커쳐 그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지만 폭우로 인해 모든 행사를 연기했다.hong1987@newsis.com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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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및 회계조작 진상규명 공동집회
    성 명 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1990. 5. 25. 대법원 선고 90누1458판결(청원심사결과취소처분)까지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2항, 제3항의 심사 기간인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18대국회에서 사기정치를 승계한 제19대 국회의원들은 일괄 사퇴하라! 그 이유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에 대해 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 민원보고 대회에서 주문한 “보도자료 및 청원요지”와 같이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하라”는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도 끝내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제19대 민주통합당 최고의원들과 원내대표 및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일괄 사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들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한 어음7매(2,174만 원)를 결재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공장을 경매하여 엄청난 부실채무자로 만든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직무유기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을 끝내지 않고 합의를 전제로 계속 연장하는 직무유기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므로, 청원인이 1999년 4월경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확정 판결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에서 스물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설치된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등 대선후보들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도 유독 “쌍용차의 불법적인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로 인하여 스물 두명의 사회적 살인”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참된 정치인의 양심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은 부추실에서 제19대 총선 전에 신청한 면담요청 및 쌍용차문제 범국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락하기 바란다. 그런후 부추실에서 개최한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결정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재정신청제도의 개선과 국회의 청원제도 개선”에 대해 즉각 이를 수용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09988)과 부추실에서 신청한 “공권력 피해자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추실의 회원과 쌍용차문제 범국민대책위 등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을 연대하여 사기정치를 한 제18대 국회의원 등과 이를 승계한 제19대 국회의원등을 상대로 고발 및 세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전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8. 0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쌍용자동차문제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회가 사기정치 하는 이유 (부추실 함성) 1.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말살시켜 국민을 죽 이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라! 2.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만 챙기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는 노력만 하고 결과가 없는 직무는 사기이므로 즉각 선서를 개정하라! 3. 헌법과 청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으로 무한정 연장하다가 법 률과 청원을 폐기하는 것은 사기정치다. 즉각 국회법을 개정하라! 4. 일본보다 60배가 넘는 민, 형사사건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불기소하는 사건과 기각하 는 민사 사건은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5.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는 언론정책을 즉각 중단 하고 언론법을 개정하라! 6. 국회는 국가인권법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만 적용하여 국민의 청 원권에 대해 심사도 못하는 국가인권법을 개정하라! 7. 국회의 법사위는 국민의 진정과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법원 90누 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판결을 즉각 폐기하라! 8.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 건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법률을 개정하라! 9. 국회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공직사회에 만 연화된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10. 오천만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접수통지조차 아니하는 사기정치를 척결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쌍용자동차문제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공동대표>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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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죽이는 정치는 사기정치댜!
    국회가 사기정치 하는 이유 (부추실 함성) 1. 제18대,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말살시키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라! 1.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가이익만 우선으로 하므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 하여 노력만하고 실현을 않하는 정치는 사기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1. 헌법과 청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으로 무한정 연장하다가 청 원을 폐기하는 것은 사기정치이므로 즉각 국회법을 개정하라! 1. 일본보다 60배가 많은 민, 형사사건을 근절하는 방안은 고소사건을 불기소할 경우는 무고죄를 적용하고, 위증과 사기소송은 실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1.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국회출입 하는 언론사를 장악하여 국민의 인 권과 청원권을 말살하는 정치는 사기정치다! 1.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만 적용하여 국 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지키지도 못하는 동 법률을 개정하라! 1.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 진정과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법원 90누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판결을 즉각 폐기하라! 1.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한 사건 에 대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1.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 제하여 공직사회에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1. 오천만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민원을 접수해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회신도 않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선진국가 이룩하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공동대표>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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