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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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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연대하다!
    국조 단군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건국”하신지 어언 반만년 단기 4347년이며, 내년 서기 2015년 8.15일 민족광복 70년을 맞아 일부 소수세력이 8.15 역사왜곡,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날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이 제도화되면 8,15는 건국 경축일로 변질됨은 물론, 민족광복과 독립 세력의 역사가 부정되고, 친일파들의 발호를 정당화하는 등 엄청난 민족사 왜곡이 조장될 것입니다. 이에 민족운동의 연합결집체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참여 120단체를 중심으로 친일매국세력의 8.15건국절 역사조작을 범국민적으로 규탄하고 막아낼 대책을 마련하고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반만년 역사와 3,1 운동, 임시정부의 법통을 수호’하는 역사적인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 주도적으로 ‘건국절’ 운운하는 인사들은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이라 하여 반만년 우리 역사를 60여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1948년 제헌헌법과 현 헌법 모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라는 전문으로 1948년이 아니라 1919년4월이 되며, 그들의 역사계산 방법으로 해도 건국 60여년이 아니라, 90여년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도 건국이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은 반 만 년이고, 그래서 그날을 기려 해마다 10월3일을 국경일로 이미 경축하고 있는 것이며, 단군께서 조선을 건국하신 이후는 개국, 창업, 정부수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려 개국공신, 조선 개국 공신이지 건국공신이 아닌 것입니다. (1919년 3월1일의 독립만세운동의 “선언서”에도 조선건국 4252년3월1일로 명기되어 있음) <안건> 1.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발의 반대 및 대처방안 ① 전단지 배포 ② 앱 만들기와 배포 ③ 현수막 걸기 ④ 개별 국회의원 항의 전화, 팩스 등 ⑤ 고소? 고발? 2. 기타 적극적인 국민대책위 구성방안 1.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대규모 규탄대회>개최 예정 2.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발의한 국회의원 62명 명단 - 윤상현-대표 발의, 강은희, 경대수, 김동완, 김상민, 김성찬, 김용남, 김용태, 김재 원,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학용, 김한표, 김회선,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문대성, 문정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윤옥, 송영근, 신동우,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안홍준, 유승민, 유의동, 유일호, 윤명희,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상일,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정현, 이종배, 이채익, 이철우, 이헌승, 정하진,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조명철, 조원진, 주영순, 홍문종, 홍문표, 황영철, 황인자, 황진하 ▶공공연한 친일행각이 다시는 벌어질 수 없도록 "결집된 힘"으로 민족의 정기를 보입시다! 건국절 반대!광복절수호국민운동본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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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독립유공자 임원 등은 프레스센터 19층 시국선언 참석
    시민사회단체 인사 2백 5십여 명이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법조·여성·노동·교육·환경 등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2차 시국회의'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한미안보협의회와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군사정보 MOU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는데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며, '정부는 맹목적으로 협조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나연수 [ysna@ytn.co.kr]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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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를 공식으로 인정하다!
    4347(2014)년  개천절 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 천 제 봉 행 ■ 주최 : 개천절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 주관 :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종교 ■ 일시 : 4347(2014) 년 10일3일(금) 오전 10:30~15:00 ■ 장소 : 남측 : 서울 광화문 광장 / 북측 : 평양 단군릉 지역행사 -마니산 참성단 천제의식, 태백산 단군성전행사, 광주 5.18 자유공원 여의단 태백산 단군성전 행사 광주 5.18 자유공원 여의단 ■참여단체 :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천도교, 희망시민연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백두산기천문, 민족선도기천문, 민족정신수호협의회, 한반도평화정책연구소, 개천민족회, 홍익생명사랑회, 민족청년단, 연정원, 예학당, 국제신인류문화학회, 단군마고회, 한국정체미술협회, 배달공동체, 배달형제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한강수예술보존회, 산울림 평화예술단, 단군교, (사) 민족선도기천문, 단군민족여성통일연대, 대한본국검협회, 민족문화축제협의회 120 단체. ■후 원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 행사 프로그램 ❚❚❚❚❚ ❚ 식전 행사 오전 10:30 * 깃굿 풍물놀이 : 민족풍물패 장연순 외 8명 * 통일을 여는 <민족선도 기천문 한울림예술단>시연 “하늘아! 평화통일아! -단장 서승옥 (기천문 성남지원장) 외 25명 숲나학교 유지성(고 2) 정혜인(고1) 최현민(고1) 박제진(중3) 안수현(중3) 김인아(중3) 김민지(중3) 이채리(중3) 정서윤(중2) 문정빈(초6) 심국용(초6) 심어진(초3) 윤현서(초2) 성남수련원-이현규(고2) 공세ㅣㄴ(중3) 강용원(중2) 공소혜(중2) 이현정(중1) 정현욱(초3) 김동하(초3) 이선호 강진수 * "하늘을 여는 북놀이" 민족어린이 북놀이패<아미타> -박정모 나대현 김동우 안태욱 김미래 채승헌 엄홍성 김석원 ❚ 제1부 / 천제 11:00 * 판씻이춤 (판을 정갈하게 하는 춤) 송예슬 * 대종교 선의단 봉행단 주사 양 종 외 17명 - 개의 (開儀) 개식 - 참령 (參靈) 주사가 분향하고 다 같이 네 번 절을 한다. - 전폐 (展閉) 하늘에 곡지, 사지, 화지 등 폐백을 올린다. - 진찬 (陳燦) 천수, 천래, 천반, 천탕, 천채를 하늘에 올린다. - 주유 (奏由) 국조 단군게 아뢰는 고유 - 주악 (奏樂) 천악을 연주하며 참석자 전원 합창한다(개천절 노래) - 원도 (願禱) 국조단군께 소원을 기원함 - 사령 (辭靈) 인사드리고 물러감 - 네 번 절을 한다. - 폐의 (閉儀) 폐식 * 천부경 봉독 다 같이 * 헌무 창작무 "하늘을 여는 춤" 연 성 (연향예술단장) * 헌무예 민족선도 기천문 시연 송지은 원장 대한본국검 시연 대한본국검협회 시연단 ❚ 제 2 부 ❚ 기념식 : 오후 12:00 ~ 13:00 사 회 : ❚❚❚❚❚ 대 회 사 ❚❚❚❚❚ 오늘 한민족 최대의 경축일인 단기 4347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민족공동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군한배검께옵서 만백성을 교화하시고 나라를 여시어 만유를 다스리는 홍익인간의 법통을 세우신 날을 기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날을 맞이하여 8천만 민족은 단군한배검의 천자 천손인 우리 한민족이 한 뿌리 한 형제자매임을 돼새기고, 나아가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나갈 것인가를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역가를 돌이켜 볼 때, 한배검의 슬기를 받은 우리 민족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홍익인간의 가르침에 따라 온 겨례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새로운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우리의 강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한지 어언 60여 년이 되었건만, 통일의 기후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질 않고 있으며, 민족정기가 어느 곳도 살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높고 깊으신 한배검님의 뜻 받들어 사회의 윤리질서를 바로잡고, 국권을 튼튼히 하여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이루어 당당히 세계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8천만 한 겨례는 이제 힘껏 일어나,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모든 대립과 갈등, 분열과 불신, 부패와 타락을 일소하여, 다시는 못난 후손이 되지 말고, 유구한 역사를 우리가 지키고, 찬란한 문화를 우리가 꽃피워, 5천만 민족의 어을 우리가 반드시 살려 내야 합니다. 분단을 청산하고 조국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전쟁이 없는 상생과 평화의 세계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가며 오대양 육대주가 한 집안처럼, 오색 인족이 한 형제같이 살아가는 도덕문명국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단기 4347년(2014) 10월 3일 개천절민족공동행사 대회장 윤 경 빈 ❚❚❚❚❚남 북 공 동 선 언 제안문 ❚❚❚❚❚ 오늘 개천절은 영광된 우리 민족의 생일로, 우리 민족의 원시조이신 단군왕검께서 홍익인간·이화세계의 이념으로 하늘의 이치를 이 땅과 인류에 열어 교화를 시작하고 나라를 세운 지 4346년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시조 단군의 한 후손이자 한 겨레, 한 민족, 한 핏줄로서 대동보본의 마음으로 천제를 올리고 하나가 되어 개천의 새 시대와 평화통일의 새 나라를 열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개천절의 참뜻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조단군 아래 우리는 하나라는 정신은 민족 전체의 합의로 일구어낸 정신이기에 그 어떤 정세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야할 통일의 기치입니다. 종교와 이념, 계급과 계층을 떠나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이 단군 민족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개천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룸으로써 우리 민족 제2의 개천절을 맞이하자고 남․북․해외 팔천만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단군 민족의 자존으로 자주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철학과 전통문화가 인류를 홍익인간·이화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뿌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다물의 정신으로 단군 민족의 본래 모습을 찾고, 단군 민족의 저력을 배가시켜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둘째, 우리는 뜻 깊은 개천의 이념으로 동북아시아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마음으로 대화합해야 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맞섬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이익과 발전을 위해 우리 민족이 앞장설 것을 호소합니다. 셋째, 우리는 자주․자강․자립의 정신과 원칙으로 민족의 분열을 타파하여 모든 대립과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민족의 합의로 일구어 낸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실천에 앞장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한겨레로서 동질성을 확인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아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뜻 깊은 단기 4346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선조들의 애국·호국 정신에 감사하며 경천․숭조․애인의 미덕을 살려 남과 북, 해외 동포가 하나 되어 개천절의 큰 뜻으로 하나 되기를 호소합니다. 단기 4347년 10월 3일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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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와 권리행사 방해등 혐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 한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4년 9월 11일 오후 1시30분경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외 2명(배대섭 전 조사총괄과장, 김원규 전 조사총괄과 조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와 지위를 이용한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개요는 2010년 10월 20일 부추실에서 진정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해 10월22일 접수한후 헌법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규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3개월 이내의 2011년 1월 21일까지 처리결과통지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진정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고자 무려 9개월 이상을 지연하다가 2011년 7월 27일자에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는 허위 사실로 청원부분은 각하하고, 민원부분은 기각으로 작성하여 2011년 8월 1일자로 진정인과 국회에 각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다. 부추실 박대표는 과거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18대국회에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상대로 2008. 9. 17.자에 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접수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정무윈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원인은 2010. 8. 5.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 를 개최한 자료등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 제9조의 각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조차 아니하면서 청원심사결과통지를 90일 이내에 아니하는 불법행위인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터넷 민원을 접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조사총괄과장 최재경과 담당 이발래 조사관은 2010. 11. 11. 진정인 박대표에게 전화로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하므로서 별도로 청원서 등을 팩스로 제출했으며, 당일 이발래 조사관은 국회사무총장(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사무총장은 2010. 11. 23.자로 진술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 담담 이발래 조사관은 2010. 11. 30. 자료입수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후 이발래 조사관과 김향규 조사관은 2010. 12. 2.자로 진정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전화하여 “진정관련 실지조사 실시”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후 “대면조사 결과 보고”를 실시한 후 ‘진정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진정인은 국회에 청원을 하였는데 해당 상임위는 청원법을 위반하여 처리를 하지도 않았고 결과도 통보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였음”으로 진술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갔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국회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규칙 제4조에 의해 3개월 이내의 2011. 1. 19.까지 처리결과통지를 해야 하는데도 동 규칙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② 인권위원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가지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장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 ․ 설명하여 관계인 등이 이해 ․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제4조(사건처리기간)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하였다. 뿐만아니라,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에 방문하여 교체된 담당자 김원규 조사관에게 재촉하자 피고발인 등은 공모한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문을 통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27.자로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고 허위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한 후 청원부분은 각하하고, 민원부분은 기각으로 결정하여 2011. 8. 1. 고발인과 피진정인(국회 입법조사관 김혜미과 민원담당 노세현)에게 각 행사하여 진정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여 53억 6천 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었으니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을 실체적으로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것으로 그 수사의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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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민족단체들, 광복절 공동호소문 발표..'민족성수 합수제'도
    “남과 북의 민족운동단체들은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강탈,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기 위한 대중적 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남과 북 민족운동단체들은 15일 공동호소문을 발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며 이같이 호소했다. 남쪽에서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 소속 120여 민족단체가 1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남북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하늘에 올리는 ‘민족성수 합수제’를 가졌다. 공동호소문은 주로 일본을 겨냥했다. “근 70년이 되어 오는 오늘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침략과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과거 저들의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강탈행위를 노골화하면서 군국주의 재침 열에 들떠 있다”는 것. ▲ 기념행사에는 120여개 민족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 8.15행사준비위]남과 북 민족단체들은 경영숙 공동준비위원장이 낭독한 공동호소문을 통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단군민족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면서 “온 겨레는 ‘너희는 조심하고, 조심하라. 내 땀방울이 적시우고 내 피가 물들인 강토에 혹여나 더러운 때 묻힐세라’고 한 단군성왕의 당부대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고 호소했다. 최근 남북 민족단체들의 공동문건에 단군의 어록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단통협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남측에서 꾸준히 제기해 공동문건에 단군성왕의 말씀이 서너 차례 포함된 적이 있다”며 “이번 어록은 팔리훈(참전계경)에 실려있다”고 말했다. 공동호소문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해온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고 밝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문제를 일단락한 남측과 달리 북측의 배상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 민간단체들은 “남과 북의 민족운동단체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들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철저히 고수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독립지사 김우전 대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8.15행사준비위] ▲ 윤승길 사무총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 - 8.15행사준비위]독립지사 김우전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분단만은 막아야 된다고 외쳤던 백범 김구선생의 정신을 이어 모두 하나가 되자”며 “8천만 동포가 제2의 임진왜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반드시 저지하고, 좌우 이념을 너머 이제는 통일광복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념식 전에 ‘항일독립군 추모대제.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희생자 위령제’를 갖고, 민족의 시원인 북의 백두산 천지물과, 남의 한라산 백록담물을 비롯하여 남북 각처의 물로 단군이 천제를 지낸 마니산과, 태백산, 지리산, 계룡산, 개성과 서울, 멀리 바이칼까지, 각처에서 통일을 기원하며 떠온 민족성수를 항아리에 합수하여 ‘통일물’을 하늘에 올리고 고천(告天, 하늘에 아룀)했다. ▲ 본 행사에 앞서 위령제와 합수제 의식이 거행됐다, [사진제공 - 8.15행사준비위] ▲ 한강수예술단 이정민 씨가 천부경 춤을 추고 있다. [사진제공 - 8.15행사준비위]제주인 장일주 공동준비위원장은 고유문을 통해 “천년 왕국을 세우려다 36년만에 끝난 일제를 몰아낸지 70년이 되었건만, 치떨리는 일제 땅에서 돌아가시고 버려져 계신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희상자들의 뼈와 원혼을 우리가 풀자”며 “강제징용 되어 끌려가신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유해를 남북이 함께 모셔오자”고 제안했다. ‘제69주년 8.15광복절기념 민족(남북‧해외)공동행사’는 남측에서는 ‘8.15광복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호소문이 동시에 발표됐다. 북측은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가 서명했다. 단통협 관계자는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호소문을 동시 발표했으며, 대종교, 천도교 등 여러 종단과 독립유공자유족회,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 등 독립관련 단체, 한민족 운동단체연합 등 민족운동단체, 예술시민단체 등이 종교와 이념을 넘어 함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69돐기념 남북공동호소문(북측 전문)> 오늘은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민족이 반일의 기치밑에 손에 무장을 들고 목숨바쳐 싸워 일제를 타승하고 해방을 이룩한 뜻깊은 날이다.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시작된 외세의 강점으로 이 땅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렬은 지속되고있으며 근 70년이 되여오는 오늘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침략과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대신 과거 저들의 침략력사를 외곡하고 독도강탈행위를 로골화하면서 군국주의 재침열에 들떠 있다.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력사외곡은 우리 민족과 아시아나라 민중들과 일본국민들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다.력사외곡은 제2의 침략행위이기에 우리 민족과 아시아나라민중들과, 일본의 량심세력들은 일어나 련대하여야 한다.더우기 일본의 현정권은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구니신사》를 공식적으로 참배하였으며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군비증강을 위한 《유사법제》의 제정을 기도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과 팽창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야욕의 변종일 뿐이다.일본은 제나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전쟁범죄를 한 과거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일본내외의 호전세력을 단호히 량심의 이름으로 무력화시켜야 하며 전쟁야욕인 《집단적자위권》을 버리고 《평화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현실은 북과 남,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굳게 단합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겨레의 평화번영을 위한 민족사적성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단군민족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외세자주화와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온 겨레는 《너희는 조심하고, 조심하라. 내 땀방울이 적시우고 내 피가 물들인 강토에 혹여나 더러운 때 묻힐세라.》고 한 단군성왕의 당부대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해온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전개해나가자.북과 남의 민족운동단체들은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력사외곡과 독도강탈,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북과 남의 민족운동단체들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철저히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갈것이다.온 겨레는 조국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정견과 신앙,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백사만사를 덮어놓고 성심성의를 다해나가자.8.15조국해방과 광복의 날은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기치를 더욱 높이 드는 날이다.조국통일3대원칙과 력사적인 남북,북남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통일의 대문을 활짝 여는 8.15를 만들자!8.15광복 만세!단군민족통일만세! 2014년 8월 15일북 측 남 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 8.15광복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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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석명신청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사건에 관하여 원고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소송대리인 오병주 대표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에게 요청한 2014. 7. 7.자 석명신청에 대해 그 다음날자로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답변을 하라고 송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소송대리인 OK연합법률사무소는 재판상에 원고의 주장이 적법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석명신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신청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은 원고의 진정사건(번호: 10-진정-0668000)을 담당한 김원규,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2011. 8. 1.자로 “갑제 1호증”의 ‘진정요지’와 같이 원고의 2010. 10. 20.자 진정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진정인 담당 노세현, 김혜미 입법조사관(갑제 11호증의 4, 5)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를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진정사건의 기각등 처분이 부당하여 2011. 12. 20.자로 피고 등을 상대로 재 진정(갑제 15호증의 3)한 사건(번호: 11-진정-0709000)을 담당한 김원규 및 기획조사팀장 정상영은 “갑제 16호증의 1”과 같이 2011. 12. 26.자로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자에 담당 김원규, 신병곤은 “갑제 16호증의 2”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김원규, 기획조사팀장 정상영,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갑제 16호증의 3”과 같이 2011. 12. 29.자로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자에 담당 김원규, 기획조사팀장 정상영, 조사총괄과장 배대섭은 “갑제 16호증의 4”과 같이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석명을 구하는 사항 1. 위 원고의 소송복대리인과 원고 당사자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6. 18. 11:40 제1별관 303호 법정에서 원고의 시민단체 회원 5명(한창선, 김성예, 오청자, 정용섭, 천정안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가 당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제2항의 피고는 2014. 5. 12.자 답변서에서 갑제 1호증의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원고)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원고는 당일 법정에서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의 부작위 처분에 대해 피해보상을 의결하여 달라고 청원한 것이라고 밝혔는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한 것인지를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 위원장 현병철의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에 답변을 아니할 경우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피고는 원고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무려 9개월 이상을 경과하다가 기각등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을제 2호증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규정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연장을 하였는지 피고의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연장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피고는 2011. 12. 26.자 및 2011. 12. 29.자로 피진정인 국회에 협조 요청한 공문서(갑제 16호증의 1, 2, 3, 4) 등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미 피진정인 국회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구하는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 바, 본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원사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구합니다. 만약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2014. 4. 21.자 문서제출명령신청과 2014. 5. 14.자 증인신청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피고는 원고의 진정(청원부분)에 대해 “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5. 21. 판결을 선고(2009구합3279)하였으므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이라고 판단했는데, 원고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제정한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작위에 대해 위법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해 달라는 취지가 진정할 당시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법원의 판결은 청원인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함)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답변을 구합니다. 라는 위 석명신청서에 대해 2014. 7. 23. 11:40경 제1별관 303호 법정에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수행자 김찬식이 출석하여 시민단체 대표들과 부추실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장에게 석명신청에 대해 답변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여 "의제자백"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때문에 2014년 9월 17일 오전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의 판결선고의 결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부 제공>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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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부정부패추방의 결실이 열리는 그날까지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밝은세상 NEWS 박흥식 대표 꼭 10년 전인 2004년 6월은 2014년 6월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다. 역사의 반복일지도 모른다. 시절은 달라졌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는 '부패방지·공직개혁'이다. 닮았지만 다른 구석도 있다. 과거 10년이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과 기구, 제도의 설치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부패방지정책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부패방지 공직개혁 2.0시대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포착된다. 개혁 1.0시대가 조직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처벌과 제재의 시대였다면 2.0시대엔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정상적 관행의 척결, 시민들과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추방하기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를 만나 그가 고하는 일침을 전한다. 1990년 경북 상주군에 (주)만능기계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91.2.12’꺾기 한 저축예금(금감원과 제일은행은 2,520만원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의 고의 부도로 회사 문을 닫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잘못되었음”이라는 원심판결이 1999년 확정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주)만능기계의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와 고발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했다. 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설립한 계기는 나는 60년대 청계천에서 성장해왔고 군대가기 전 보일러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개발한 에너지 절약 보일러는 한 장치에 4가지 연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킨 제품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91년에 특허권을 출원한 후 중국으로 넘어가 제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결국은 (주)만능기계가 부도처리가 돼서 특허권이 묶여버렸다. 특허는 권리이자 재산이지만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22년동안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처할 부당함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설립했다. Q> 부정부패 개혁에 대한 방안은 22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의 관피아가 나온 것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부패 구조가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안하무인을 개혁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끊임없는 견제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의무이다.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것이다. 부정부패에 대해 계속 고발을 하고 있지만 정부부처들은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다른쪽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공소시효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다음세대를 위한 메시지는? 최소한의 헌법을 알아야한다. 우리나라도 미리 헌법을 공부해야 국가관 역사관이 바로잡히고 역사관이 달라진다. 서독과 미국은 어린이들에게 헌법을 공부시켜서 역사에 대한 지평을 넓혀왔다. 결국은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행사하기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예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동안 부정부패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짧은 시간으로도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헌법교육이 중요하다. The start and the end of a civic group, winning by a hopeful ippon with all the citizens Until the day to see the end of banishing the corruption! Anti-corruption activity civic organization / CEO of Bright World NEWS Park, Heung-Sik Just 10 years ago, June in 2004 is quite similar to something in June, 2014. It might be a repetition of history. It is different now compared to that time, but the always working world across the time is ‘anti-corruption/public service reform’. Surely, there are the opposite things at the same time with being same. Currently, it is the 2.0 time of reform of public service and anti-corruption that are focusing on software, which is looking for next another 10 years, if it was the time of building up the anti-corruption as hardware for last 10 years. Actually, last the first 1.0 generation of innovation was for punishing and restricting by reformation of system and tools of system, however, in this 2.0 generation, it is a demolition of things invisible stubborn and conventional abnormal in custom and doing a par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 the citizens. By that, Power Korea met an anti-corruption activity civic organization / CEO of Bright World NEWS Park, Heung-Sik who has been doing his best in order to end up all that chronic corruption, so that we listened to his keen advice. 김성예 김성예씨는 88년부터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부곡부동산 이재신에게 식당을 이전할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에게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여 이용미의 땅, 평당 9만원짜리를 평당 20만원으로 속인 후 땅값 2,000만원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받아 갔으며, 그 후 이씨는 1991년 10월경 3부 이자로 돈을 동창 조성연에게 빌려주라고 말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씨는 조씨가 이자를 주어 김씨에게 줄 경우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속인 후 문방구 영수증 12매에 이름과 지장만 찍어주었다. 그 후 김성예는 이재신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씨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이씨는 1997년 4월경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마자, 김씨를 상대로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장석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인숙의 명의로 김씨가 이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다는 협박으로 900만원을 주었다고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조상철 검사를 로비하여 용산경찰서에서 사건 송치를 기소토록 수사지휘 한 다음에 직접 법정까지 출석해서 김씨가 공갈죄로 벌금 400만 원을 처벌도록 공판을 함으로써 김씨는 200만원 벌금으로 사건이 확정됐다. 이후 공갈죄를 누명을 쓰고 살아오던 중 2006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를 알게 되었다. 현재 부추실에서는 김성예씨의 공갈죄 누명을 벗어주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법소외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한 후 국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등 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중에 있다. ------------------------------------------------------------------- 정용섭씨 다솔건설(주)의 근무자로서 20년동안 건설노무에 종사해 왔다. 2007년 9월경 성남시 계룡건설(주)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에서 위너건설 타워크레인에서 내린 철재 파이프(약 100kg) 로프를 풀다가 파이프가 밀려 정씨의 발에 깔렸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등의 부상으로 인하여 정용섭씨는 6급 장애인이 되어 현장에서 노동을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에서 “제출된 사고 경위가 일관성이 없어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요양 불승인 결정함”이란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이 기각되었다.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공익법무관 구본권 변호사가 지정되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바른세상병원으로 사실조회한 내용에 의해 “위와 같은 신청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발생 가능함”으로 답변했는데도 재판장 김행순 판사는 퇴행성으로 주장하는 피고를 믿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에서는 박병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변을 했는데도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정씨는 다시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후 법원을 나오다가 법원 앞에서 “사기소송한 변호사는 선임료를 반환하라!”고 집회하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현재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 서울고등법원 “증인신청과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 장용갑 선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회원으로 활동하는 장재설씨의 부친 故장용갑 선생은 최고의 수재로서 결성향교에 몸담아 향교 장의 노릇도, 유림들과 함께 지내왔고 면암 최익현,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장군, 등 선열들의 애국충절의 얼을 항상 가슴에 담고 민족정신을 이어받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에 국내에서 의열운동과 민족운동을 함께 하였다. 장용갑 선생은 나라의 정신을 대변하는 예산역사연구소, 흥주향토문화연구소 등에서도 독립유공자 명단에 반드시 신속히 올라야 함이 강조되고 있고, 일제시대 항일에 앞장섰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범3.1운동 유공자대회 초청 참석, 최익현선생 제사 때도 항시 참석하기도 했는데,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수많은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긍정검토, 내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 부의 할 예정으로 그 동안의 가슴의 한을 씻고 내년엔 반드시 진정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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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호텔 예약이 취소되자, 비밀리에 관저에서 행사!
    주한 일본대사관이 국내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과거사를 부정한 오만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족단체 모임인 '집단자위권 반대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일본대사관과 대사관저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일본의 행위는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습니다.이들은 또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신제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서울 시내에서 자위대 창립기념식을 연 것은 재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앞서 주한 일본대사관은 서울 시내 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려고 했지만, 호텔 측이 장소 제공을 거부했고, 대사관 측은 행사 장소를 대사관저로 바꿨습니다.김웅래 [woongrae@ytn.co.kr]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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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힘없고 억울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온 국민의 인권단체로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청렴하고 숭고한 단체가 있다. 글로벌시대 깨끗한 창조미래를 선도하는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 http:buchusil.com, 02-586-8434)' 이다.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18년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박 대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고 있다.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형사사건과 민사 사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과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권과 반부패운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사법피해 사건을 검토하여 국가에 접수하는 사건은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생계위협까지 받는 현상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집단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박 대표 또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기를 간곡히 청원했다.박흥식 대표는 존경받는 엔지니어이자 (주)만능기계 오너로서 보일러계 스티븐 잡스로 불리며 관련 특허 6개를 내고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 수상 등 인권전문가로 미래를 선도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부추실의 활동은 대단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1994년 출범한 부추실은 밝은 세상뉴스 신문고행사 법정모니터운동 부정비리 고발접수 및 상담 그리고 사법개혁운동 악법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2000년 반부패기본법안을 촉구운동선정사업을 승인받았다. 박 대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해산하라고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일화는 '저스티스의 응징'으로 유명하다.부추실 박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그 유족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께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해 복지지원과 사건이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했다.'부추실'은 돈이 목적이 아닌 생명 받쳐서 국가에 자산으로 키운다는 혼을 다한 헌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올곧게 키워나간다는 집념이다.박 대표는 "부추실 대표는 감투가 아닌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이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서 회원들은 부추실을 통해 힘든 순간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아픔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행복해야 한다. 죽는 순간까지 항상 낮은 자세에서 땀 흘리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박 대표는 "창조경제의 완성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핵심 인재, 즉 '창조인'이 사회 전반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최근 만나는 사람마다 꺼내는 첫 마디이다. 현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동기부여를 할 뿐 진정한 주체는 경제인구의 86%인 중소기업과 국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필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국민적 관심이 없이는 창조경제는 보편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박 대표는 "창조경제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그렇기에 디지털 융합시대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인재, 즉 '창조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현시킬 민간주도의 단체 결성 역시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의미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창조경제 최종 종착역은 국민 행복이다. 그렇기에 여야 간, 남녀 간, 세대 간,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사람만이 희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시민단체의 롤모델 '부추실'은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있고 이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베풀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 정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단체 역사 가장 역동적 중흥을 이끈 최고권위자이자 명사로 그 고귀한 정신이 밑거름되어 온 국민이 바라는 '행복의 나라' 밀알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늘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숭고한 뜻을 헤아려 시민단체의 길을 함께 걷고 인류를 위한 글로벌리더로 땀 흘리고 있는 회원들을 비롯하여 각처에서 공헌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인권단체의 정수' 부추실은 돈 없고 힘없는 약소계층의 국민들에게 끝없는 봉사로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이사회 진정한 멘토이자 동반자이다. 인내와 신뢰의 삶으로 갖은 고초를 이겨낸 박 대표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우리나라 인권역사를 새로 써가며 온 국민이 부추실의 도움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진리와 평등의 전도사로서 한결같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끝)출처 : 동아이코노믹 보도자료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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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실태 보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 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믿는 당시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인 필자(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첨단 “구멍탄과 갈탄과 가스와 기름 겸용” 온수 보일러(실용신안등록 제39438호)를 기술고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창을 수상하였다. 건실한 벤처 중소기업 CEO인 그가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2,300만원짜리 어음을 결제할 충분한 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차 부도처리 당한 그 다음날 필자는 별도로 1,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지만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만능기계(주)의 어음(어음교환소에서는 만능기계(주)의 어음에 대해 거래정지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음)을 최종 부도처리를 했다. 기술신보는 제일은행의 최종 부도를 통보받고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경매에 이르자, 필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을 상대로 ‘상주지점의 저축예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지만 은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합의각서를 분실했다며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한다. 그 후 필자는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본 사건”을 재무부 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확보한 “재심이유서”에 대해서도 은감원은 각하(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로 결정한다. 아울러 제일은행에서 필자를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94형제56168호)으로 고소하지만 검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자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한다. 이에, 필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다시 접수하자,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에게 필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민원을 각하하도록 사기소송(제일은행은 필자에게 청구할 대출금이 1원도 없음)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95가단165836호)에서 필자는 민변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1,037만 원을 반환하라는 반소(‘95가단165843호)를 제기한 결과,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에서 20차 변론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할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장 외 4명을 고소한 사기 및 횡령 사건을 무혐의 처분(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36907호)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기각된 사건을 뒤집는 것은 물론, ’99. 4. 13.자로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확정 판결(99다1604)까지 받아낸다. 그 사실을 근거로 필자(청원인)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부도처리 후 저축예금에서 결재한 어음 7매 2,174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 해제와 투자 손실과 특허권 소멸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청원(국회법 제123조 제1항)을 최초 1999. 11. 11.자로 접수했으나, 4대에 걸처 국회로부터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17대 국회 당시 2005년 3월 5일경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의 민원 보고 대회에서 ‘민원 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 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금융감독원을 향해 그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하는 한편,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 측에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 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청원인에게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지만, 필자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의 제안을 거절한 후 경기도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려고 하자, 청원인 필자는 감사원 앞에서 직접 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공무방해죄로 벌금만 납부하고, 제17대 국회는 청원(안)을 폐기한다. 필자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2008년 9월 17일 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다. 그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위원장은 2008년도 국정감사 및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청원을 “다시 한 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는 한편, 동년 6월 22일에는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계속해 심사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가결하고,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앞서 밝힌 제안과 가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발송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답변해야” 하는 국회법 제128조 제5항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무사안일로 일관한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필자, 즉 박흥식 청원인에게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정안만을 되풀이 하면서 법원까지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뿐이다. 청원법 제9조의 규정대로 처리해야 할 국회가 합의금을 적게 조정하는 조정안이야 말로 ‘국가의 재량’ 이라는 금전적 손실(청원인 추정)은 물론, 엄청난 정서적, 시간적 손실을 입은 청원인에게 국가배상제의 권고안이 베풀 수 있는 배려의 전부인 것이다. 청원인 필자의 사례는 실질적 해결 능력이 결여된 현 국가배상제도의 뼈아픈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 18대 국회의 청원 처리 실적은 접수 272건 중 채택 3건, 본회의 불부의 61건, 철회 5건, 자동폐기 203건으로 청원처리는 본 청원을 제외하면 채택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과 제19대 국회의장이 헌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개정하여 청원법 제9조제3항과 같이 150일 이내로 청원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데서 우선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은 증거와 법률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만들어 놓고, 국가배상제도까지 “국가배상법 제13조 ①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증인신문)ㆍ감정(감정)ㆍ검증(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면서 헌법 제10조, 제11조의 단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 제38조와 제39조를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치는 권력의 남용을 끝내야 할 것이다. 천지뉴스(http://www.newscj.com)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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