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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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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87, 소재에 있는 인디안리조트 부지, 강희창 목사 충북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87, 본 단지내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에서 거주하는 곽애숙, 강희창 부부는 강용덕, 박희옥에 의하여 재산을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기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9형제4016호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이유통지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 강용덕, 피의자 박희옥 공동범행으로 피의자 박희옥은 2016. 4. 1.경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87, 소재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인디안리조트'라는 건설사를 설립하였고, 피의자 강용덕은 위 리조트를 실질적으로 운영자인 사람들이다. 피의자들은 2016. 9. 2.경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187, 소재에 있는 "인디안리조트'사무실에서 2016. 7. 13.자 국민일보 신문에 게재된 부동산 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소인 곽애숙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하여 줄 것이며, 강용덕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20년 이상 하였고, 주변 비젼을 말하면서 땅을 사놓으면 전망이 좋고, 평창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였고, 안동, 양평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부를 과시 하면서 4년 전에 땅도 사고 부동산 개발도 하여 인디안리조트가 잘 운영되고 있고, 자신들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하면 책임을 진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의자들은 고소인에게 부동산 매입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매입할 토지에 대한 지분 분할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딘양군 적성면 상리 65-15번지, 같은 리 산73-16번지 면적 1,650㎡ (구 500평)을 2억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경부터 2017. 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매매대금 및 진입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270,480,000원을 피의자 강용덕 며느리 주교선 명의 신한은행 계좌 및 처, 이경숙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김기왕 검사의 수사 의견 - 피의자 강용덕에 대해 피의자는 고소인간에 위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2016. 9. 2.경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총6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해 고소인이 무효화 하였던 점, 2017. 1. 31.자에 위 계약서를 무효화 하면서 신규로 인디안리조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2017. 3. 15.경에 1차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소인이 고소한 범죄일람표 1~6번은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약정한 내용이고, 범죄일람표 7번은 고소인과 약정한 대로 매입한 토지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평탄, 잡목제거 등을 완료하는 등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어 범죄일람표 1~7번까지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입니다. -피의자 박희옥에 대해 이 사건 고소인을 만나서 분양계약서 등을 실제 작성하고 계약하거나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강용덕이며, 피의자는 인디안리조트 대표자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한 것으로서, 피의자가 강용덕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1~7번 모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입니다. 라는 불기소 이유이다. ​ 그런데, 기사제보를 한 강희창 부부는 강용덕이 게재한 광고에는 소액으로 작은 물건들을 광고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한후 고객이 상담하게 되면 소액 작은 물건보다는 더 큰 좋은 물건이 있다며 인디안리조트가 개발하는 토지분양으로 유인하여 6번이나 계약한 물건을 결국에는 무효 계약서로 만들고, 큰 물건 계약금으로 4억2천만 원을 계약한 다음 중도금과 잔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갈취를 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관련 보도자료 한국당 청년후보, 일가족 연루 '빚투' 의혹 제기 피해자 측 "피땀 흘려 모은 돈,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 강태린 예비후보자 "부친 사업 관련해서는 알지 못해" http://m.mediapen.com/news/view/495778#_enliple ​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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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 예규 제915호, 정책기획과, 감찰2과][시행 2018. 1. 2.] 제정 대검 예규 제915호, 2017.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원이 15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소집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1)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① 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② 제1항의 추첨에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명과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가 입회한다. ③ 주임검사(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말한다.)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30쪽 이내(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3)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 ⑦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부의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부의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관련서류 보존 등 부의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⑨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직근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장의 위원회 소집요청】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소집】①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제8조 제1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7조 제6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장 현안위원회 제10조【현안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이하 ‘현안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추첨시 현안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간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을 선정하여 추첨에 입회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현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 역시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기피】①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②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심의정족수】①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회피?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견서 등 제출】①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서의 접수여부, 의견서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 작성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진술 등】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주임검사나 신청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④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①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의견서】①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현안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현안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안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사본에 현안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④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현안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8조【심의의견 등 공개】현안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청인(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 포함)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9조【심의 효력】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점검위원회 및 수사점검단 제20조【수사점검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준용규정】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수사점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22조【수사점검단 구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수사점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점검단의 규모, 점검기간,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의 비율 등을 정한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 제2항에 따라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검찰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수사점검단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수사점검위원회와 수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감찰2과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23조【수사점검단 활동】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 또는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은 수사점검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점검단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점검단장은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관계인 등은 수사점검단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제190호)을 준용한다. 제24조【수사점검 결과 보고】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과 수사점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업무개선 방안에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재발방지 요구 등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④ 수사점검단장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사점검단 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제25조【수사점검위원회 심의, 의결】①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 수사관계자(담당검사, 수사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점검단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에게 추가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사점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심의의견서】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사점검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수사점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②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수사점검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28조【심의의견 등 공개】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검사와 신청인(신청인이 있는 경우)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29조【심의 효력】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비밀누설 금지】①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5)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및 수사점검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 2.부터 시행한다.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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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부정부패 고발센터에 2016년 11월 20일(일) 김기희(53세)가 사랑하는 딸 김한나(23세)를 대구에 살고 있는 정욱상(38세)에게 약취유인 당했는데, 그 이유가 정씨는 장애인협회 변호사를 찾아가 임시보호명령을 부탁하여 전화문자 카톡, 접근금지명령이 내리게 하였기 때문이며, 한나 엄마는 이대로 딸을 불한당에게 빼앗길 수 없을 뿐만아니라 악인들에게 저의 딸을 이용당 할 수 없으니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과 하루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17. 8. 14.자로 결정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주문 1.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내용이다. 이유를 보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위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현재 가출된 상태에서 피해자(딸)와 행위자(엄마)의 주소로 본 임시보호명령을 송달한 점이다. 본 명령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장소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하지 말라는 것임에도 이 사건의 신청인(피해자)의 주소가 행위자의 주소와 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행위자는 현재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다. 뿐만아니라 피해자와 동거중인 정욱상을 상대로 폭행죄 및 약취유인죄로 고소를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순된 점은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가 성행하여도 이에 관하여 너무 소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본 저자는 전국민에게 본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본 사건을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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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합3588호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으로 2017. 5. 29.자로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다.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1991. 2. 26.자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불법 부도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사장이 1995년 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금감원은 제일은행을 교사해서 1995. 6. 25. 제기한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대출원금이 1원도 남아 있지 않음)의 소송사기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그럼에도 제일은행은 의제자백으로 패소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했으나, 1999. 4. 13. 대법원에 의해 상고기각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등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인하여 10년간 재산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겪으며 시민운동을 하면서 살아 오던중에 국방비리를 밝힌 공로로 15대국회 국방위원회 한영수 위원장이 청원을 소개하여 1999. 11. 13.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9대까지 접수했다. 이 사건의 청원내용은 원고가 보일러에 대한 특허 6건(실용신안 제39438호)을 획득하여 상공부의 '89-16호 기계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12. 제3차 기성금(1억71백만원)의 커미션을 거절한 보복으로 처,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하여 보관하고 있는데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2천3백만원)에 대한 지급(저축예금약관 위반)을 거절하여 부도를 냈다.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동 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억6천98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제일은행의 부당한 처분(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수차례 청와대, 상공부,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여 수차례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모두 기각, 각하처리를 하므로써, 원고가 제일은행장 외 4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횡령,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선거에 불건전한 금융정책을 제안하여 1993. 1. 6. 서울방송(SBS)에서 “출발 서울의 아침”에서 ‘꺽기와 커미션’으로 유망중소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방송되자 재무부장관은 15일 전국은행장 간단회를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로 끝냈으나, 문민정부 입성후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사건이 보도되자, 문민정부의 민정비서실은 동 사건을 조사한다며 청원인을 민원실로 출석시키고,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조재호 및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을 출석시킨후 민원과장은 청원인에게 무슨 연유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본인이 “억울한 것은 '91년 2월 26일 부도 당시 은행에 보유한 예금중에 본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어서 그 예금으로 어음을 결재해 주던지 아니면 통장을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부도 처리한 후 그 저축예금에 있는 돈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2,174만원)를 결제한 후 통장과 어음을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을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는데도 본 사건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억울해서 한국경제신문에 편지를 보냈더니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더니 민원과장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왜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도처리한 이후에 어음 7매를 결재한 이유가 무었이냐?” 라고 질문하자, 류춘덕 차장은 “저축예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공회사와 함께 박 사장이 발행한 어음만 결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답변하자, 민원과장은 “그 합의한 증거가 있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자,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분실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거짓말로 답변하자,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 조재호 과장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여 기각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자 조재호 과장은 “류춘덕 차장의 말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하자, 청와대 민원과장은 박사장에게 이 사건은 잘못된 결정이니까? 바로 민원을 해결되도록 사정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박사장은 청와대에 함께 간 아들과 먼저 민원실을 나왔다. 그 다음날 청와대 김길환 민정사정 비서관까지 면담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열락이 없어서 민원과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 사건은 너무 골치가 아퍼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나 “국제그룹의 재산권침해” 사건은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1993. 7. 29. ‘89 헌마 31 위헌확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92년형제36907호)을 이호승 검사가 무혐의처분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93헌마 142호)에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장경찬 국선변호사가 부도처리 이후에 저축예금에서 결제한 약속어음 7매에 대해 어음거래원장을 문서촉탁한 신청에 대하여 결정도 아니하고 1993. 11. 25.자로 박흥식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산권침해 및 인권침해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박흥식은 1993년 9월 3일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찾아가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억울한 부도사건을 접수했더니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는 부추본 김제동 간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후 8월 6일 시민의 신문(이형모 사장)은 “은행예치 ‘중소기업 지원자금’ 주인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자, 한국방송국(KBS)은 8월 11일 오후 9시뉴스에서 본 사건(취재 박영환 기자) “꺽기와 커미션”을 보도(이윤성 앵커)했으며, 중앙일보에서는 8월 31일자로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획으로 1면에 본 사건을 보도(정철주 기자)하였다. 이에, 재무부장관은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재심이유서’와 공문을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보내어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의안번호 제94-41호)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라는 사건에 대해 문민정부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 등을 회유하여 더 이상 보도를 못하도록 단합한 후 제일은행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자인 박흥식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후 재조정 사건을 12월 19일자에 각하로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제일은행에서 박흥식을 고소한 사건이 동부지방검찰청(94형제56168호 조석현 검사)에서 수사하던중에 커미션 100만원을 건네준 참고인(이우균)을 소환하여 대질조사하면 무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 오규락 지점장과 류춘덕 차장은 1995년 1월 20일자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무고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에, 박사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후 은행감독원에 예금거래자료를 요청하자,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동 민원을 각하하기 위하여 문민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근무한바 있는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5년 5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사기소송)의 소를 제기하여 박흥식은 민변소속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했으나,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며, 항소심은 우여곡절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 등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한 것이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었으나, 기술신보와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변호사 장익현과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 전하은 등이 공모하여 피고(박흥식)의 변호사 김익환을 회유하여 소송사기로 박사장을 256,655,254원의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에 박사장은 빗을 얻어 상고를 접수한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대구지방에서 추천된 변호사 배기원이 대법관에 임명되자, 기술보증기금은 배기원 대법관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패소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대법정을 개정하지 않고 작성한 판결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사기를 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2000년 11월 8일 제일은행 앞에 집회를 개최(11월 10일자 내일신문, 참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상금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민정비서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했으며, 동 공단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는 사법절차를 통하여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회신하자, 박대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된 원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의 저축예금약관 위반, 어음교환소 위반, 부당이득(형법 349조)등 범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금(53억 6천만원)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19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때문에 본 서울행정법원에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각하취소등의 소를 접수한 것이다. 본 사건은 제17대국회 당시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반영해야”한다는 언론(세계일보)을 통해서 주문하자, 제17대국회는 제253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박흥식을 국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제258회국회(임시회)에서 금감원에게 청구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고 기자회견하여 우리일보등 10개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요청했는데도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한 후 공권력을 투입하여 오물투척 사건이 발생되어 원고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이에, 제18대(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게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정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시정권고에 대해 보고하지도 않는 직무유기로 합의금 1억1천만원으로 논의하다가 임기만료로 결국에는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청원인은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2012카합1243호)하였다. 따라서, 청원인은 제19대국회에 진정한 후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상담하여 청원을 다시 접수하면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국회의장은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2015년 2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당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은 허위사실로 작성한 심사자료를 상정한 후 2015년 4월 9일 제332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제18대국회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보고를 아니하였으며, 박창현 전문위원은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 상태라고 허위사실로 보고하였을 뿐만아니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조정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청원(안)을 심사하던중에 한명숙 위원은 정신병자 처럼, 실손의료보험제도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면서 본 청원의 심사가 중단된 채, 계속심사로 보류되었는데도 제19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연기만 하므로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했더니 국회의장은 2015. 12. 17.자로 “귀하의 진정은 동일한 청원이 정무위원회(2015. 2. 5.) 및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국회의장은 90일이 경과했는데도 청원인에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면서 박영록 전 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원인은 2016년 3월 18일 탄원서 및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자료 공개청구를 촉구했더니 국회의장은 4월 11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은 정무위원회(2015. 2. 5.)에 회부되어 심사중에 있으니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민원회신을 두 번째 받았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청원처리 결과 통지를 아니하기에 2016년 5월 2일 피청구인에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촉구했는데도 회신조차 아니하므로 국회의장이 접수한 청원을 “90일 마다 연장을 승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정통지(제16-115호 박흥식님)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청원법 제9조제4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2015. 7. 30.부터 2016. 5. 29.까지 10개월간을 연장해 준 사실이 있을 뿐만아니라, 청원인의 청원을 또 폐기하려고 공모해서 청원인은 2016년 5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카합109호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도 동 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각하므로 즉시항고를 제출했으나, 청원인은 국회의장이 청원처리 결과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청원법위반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제18대국회 및 제19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2016. 7. 11. 청구했는데도 제20대 국회의장 정세균(피고 사무총장)은 청원처리결과통지를 아니하여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원고는 2016. 08. 30. 피청구인에게 반박하는 보충서면과 증거서류 및 증거조사 신청과 구술심리 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원고에게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통지를 하여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5. 박영록, 정영춘 상임고문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촉구하자,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일 청원인에게 2016. 12. 14.(수) 16:00 국회사무처 사무차장회의실(국회 본청 739호)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하여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재결한다는 기일을 통보했으며, 피고는 이틀후 2016. 12. 07.자로 원고에게 구술심리참가신청을 불허가 결정서를 통지하였다. 그런후, 국회의장은 2016. 12. 16.자로 제19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청원을 폐기했다는 통지를 하여서 원고는 2016. 12. 22.자로 피고에게 “제19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거자료(4매)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자, 피고는 개최일시를 2016. 12. 29(목) 15:00 국회사무처 사무차장회의실(국회 본청 739호)에서 재결한다는 통보를 청원인에게 2차로 통지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6.자로 추가 보충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동 위원회는 2017. 1. 9.자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서를 송달하여 원고가 2017. 1. 13.자로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재결각하를 불복하는 “제19대국회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행정심판의 각하재결 무효 및 경정신청건” 공문과 증거자료를 2017. 01. 31.자로 피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나, 피고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017. 04. 07.자로 “행정심판 재결(2016-54)에 대한 경청신청 민원 회신”과 같이 “재결에 대한 경정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재결 내용에 사실판단이나 법리판단의 오류가 있는 경우는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이므로 원고는 본 소장의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각하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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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서(별지) ? 청 구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 (행촌동 1-8) 지층피청구인 : 제20대 국회의장(법정대리인 국회사무총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06. 23. 시행한(정무위-749호)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에 대한 통지 및 제19대국회에서 접수하여 심사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통지를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해야 한다. 청 구 이 유 1. 위 청구인은 2014년 9월13일자 12면,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시대는 오지 않는다!’ 및 10월9일자 동아일보 10면<종합>에 “2014 글로벌 리더”로 보도된 기사내용(증제 4호증의 1, 2 참조)과 같이, 첨단 보일러를 발명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경북 상주시에서 승인받아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만능기계(주)의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 분양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아래의 <청원내용>과 같이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접수하였음. <청원내용 및 사실관계> ? 2. 이 사건의 청구인 박흥식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 6건(실용신안 제39438호)을 획득하여 상공부의 '89-16호 기계류,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장을 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년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되어 제일은행상주지점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한후 상주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만능기계(주)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한 보복으로 동 은행의 류춘덕 차장은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했음. 그 후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에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 2,300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가 나자, 동 은행은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자로 거래정지처분한 후 28일 오전에 만능기계(주)를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사고 회사로 통보하고, 은행연합회에 적색거래처로 등록하였음. 그런후 동 은행은 청구인의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금 4억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받고, 꺽기한 저축예금 2,174만원은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7매를 결제하였으며 동결한 예금(약 2.144만원)은 거짓말로 회유하고 연체이자 19%로 상계하였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년간 1%의 신용보증료를 받다가 제일은행에 대출원리금 4억23백만원을 대위변제하고 년 19% 이자로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청구인 회사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모두 압류한 후 공장(한국감정원 감정액 5억8천만원)의 지상권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백만원에 낙찰되어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수차례 청와대 및 상공부,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여 기각내지는 각하처분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35백만원 이상의 채무자 및 피해금 53억6천만원이 발생하도록 가해한 사건으로써 한국자산공사의 채무금(증제 5호증의 1, 2, 3, 4)은 당연히 취소내지는 무효처분되어야 할 것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1992년 4월 15일 제일은행장 외 4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한 후 1992년 10월 17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에게 불건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건을 제안(증제 6호증의 1)했으며, 1993년 1월 6일 서울방송(SBS)에서는 “출발 서울의 아침” 프로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유망중소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방송되자, 재무부 이용만 장관(노태우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고발할 것처럼 하다가 1월 15일 전국은행장 간단회를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로 끝냈음.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입성한 이후인 6월 14일자에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본 사건이 보도(증제 6호증의 2)되자, 김영삼 정부의 민정비서실에서는 청구인의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청와대 민원실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청와대 민원실에 갔더니 당시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조재호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이 출석하였는데, 민원과장은 청구인에게 무슨 연유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억울한 것은 '91년 2월 26일 부도 당시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중에 본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금으로 어음을 결재해 주던지 아니면 통장을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부도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은행은 저축예금에 있는 돈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2,174만원)를 결제한 후 통장과 어음을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을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는데도 본 사건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억울해서 편지를 한국경제신문에 보냈더니 신문에 보도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음. 그러자, 민원과장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왜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도처리한 이후에 어음 7매를 결재한 이유가 무었이냐?” 라고 질문하자, 류춘덕 차장은 “저축예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공회사와 함께 박흥식 사장이 발행한 어음만 결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라고 허위로 답변하자, 민원과장은 ‘그 증거가 있느냐고’ 다시 질문하였더니,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분실했다는 거짓말을 했음. 이에,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에서 출석한 조재호 과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여 기각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자 조재호 과장은 “류춘덕 차장의 말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에 따라 기각한 것” 이라고 답변하자, 청와대 민원과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은 잘못된 결정이니까? 바로 민원을 해결토록 사정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청구인은 청와대에 함께 간 아들과 먼저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그런후 청와대 김길환 민정사정 비서관까지 면담을 했는데도 민원과장으로부터 아무런 열락이 없어서 청구인이 민원과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 사건은 너무 골치가 아퍼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처리할 수 가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므로 부패공화국으로 절락한 것임.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국제그릅 재산권침해” 사건은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구제받았습니다. [1993. 7. 29. ‘89 헌마 31 위헌확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87∼125] 하지만, 청구인이 제일은행장외 4명을 배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1992년형제36907호 사건은 이호승 검사는 죄명을 횡령과 사기로 변경한후 금융분쟁조정결정이 기각사유로 1992년 8월 28일 불기소처분했음. 이에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 93헌마 142호로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를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장경찬 변호사가 부도처리 이후에 저축예금에서 결제한 약속어음 7매에 대해 어음거래원장을 문서촉탁한 신청에 대해 결정도 아니하고 1993년 11월25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산권침해 및 인권침해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이에, 청구인은 1993년 9월 3일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찾아가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억울한 부도사건을 접수했더니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는 부추본 김제동 간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 후, 8월 6일 시민의 신문(이형모 사장)은 “은행예치 ‘중소기업 지원자금’ 주인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증제 6호증의 3)를 하였고, 한국방송국(KBS)에서는 8월 11일 오후 9시뉴스에 본 사건(취재 박영환 기자)을 보도(이윤성 앵커)했으며, 중앙일보에서는 8월 31일자로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획으로 1면에 본 사건(증제 6호증의 4)을 보도(정철주 기자)하였음.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공문서로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의안번호 제94-41호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는 사건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는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 등을 회유하여 더 이상 보도를 못하도록 단합한 후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피해자 청구인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게 한 후 재조정 사건을 12월 19일자에 각하로 결정을 하였음.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사건은 동부지방검찰청(94형제56168호 명예훼손)에서 수사하던중에 커미션 100만원을 건네준 참고인 이우균을 소환하면, 대질조사에서 무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오규락 지점장과 류춘덕 차장은 1995년 1월 20일자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동부지방검찰청 조석현 검사는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임. 이에,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접수하자, 동 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에 예금거래자료를 요청하자,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동 민원을 각하하기 위하여 문민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근무한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5년 5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사기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인은 민변소속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도둑재판 패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및 국가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한 것임.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이기 때문에 기각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은 원고측 변호사 장익현과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 전하은 및 피고측 변호사 김익환 등과 공모하여 사기소송으로 청구인(피고)을 256,655,254원의 채무자로 만들어서, 청구인은 빗을 얻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구지방에서 추천된 배기원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임한 대구지방의 변호사들은 배기원 대법관에게 로비하여 구상금 청구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발생된 사건이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판례등을 첨부하여 상고이유 및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도 배기원 대법관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기소송이 명백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2000년 11월 8일 제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11월 10일자 내일신문, 증제 6호증의 5)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상금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에 대해 재정신청(청원)을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했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사법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회신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사법부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으므로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의 부당이득(형법 349조)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약 53억 6천만원)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에도 접수했으나 청원법을 위반하고 임기만료로 폐기하여 왔음. 그러나,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보도(증제 6호증의 6)를 하자, 제17대국회 제253회(임시회)에서 청구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이상경 위원장은 금감원에게 청구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고 기자회견하여 우리일보(증제 6호증의 7)등 10개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는데도 청원을 폐기하였음. 또한,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증제 1호증)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시정권고에 대해 공문을 보고하지도 않는데도 계속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임기만료가 되자 결국에는 청원을 폐기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제19대국회에 진정 및 청원을 다시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자, 입법조사관 등은 2015년 4월 9일 제332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허위사실로 작성한 심사자료에 제18대에서 의결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박창현 전문위원은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 상태로 허위사실로 보고하였을 뿐만아니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조정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청원을 심사하던 한명숙 위원은 정신병자처럼, 실손의료보험제도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면서 청구인의 청원심사가 중단한 채, 계속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연기만 하므로 피청구인을 면담요청하였더니 피청구인은 2015. 12. 17.자로 “귀하의 진정은 동일한 청원이 정무위원회(2015. 2. 5.) 및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민원회신(증제 2호증)을 하였음. 그런데. 피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도 청원인에게는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면서 박영록 전 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처리결과 통지(증제 7호증의 1)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6년 3월 18일 탄원서(증제 7호증의 2) 및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자료 공개청구(증제 7호증의 3)를 촉구했더니 피청구인은 4월 11일자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은 정무위원회(2015. 2. 5.)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민원회신(증제 3호증)을 두 번째 받았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통지를 아니하므로 2016년 5월 2일 피청구인에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촉구했(증제 7호증의 4)으나, 이에 대한 회신도 아니하므로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접수한 청원에 대해 ‘90일 마다 연장승인을 해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2회 하였는데 결정통지(제16-115호 박흥식님)한 자료(증제 8호증의 1, 2, 3, 4)를 확인해 보니 피청구인은 청원법 제9조제4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무려 2015. 7. 30.부터 2016. 5. 29.까지 10개월간을 연장해 준 사실을 확인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청원을 또 폐기하려는 계획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은 2016년 5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카합109호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민사집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각하므로써,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는 청원법위반에 따른 피해 및 채권자의 권리보존을 위해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임. 3. 결 론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공문(증제 9호증의 1, 2, 3, 4)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해당하는 바 “증제 1호증 및 증제 2호증과 증제 3호증”에 의하여 신속하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청구합니다. * 입증자료는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접수번호 2016-54). 2016. 7. 11.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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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민사에서 변호사가 사기소송하여 패소했다!
    2016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 령 인구는 66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한다.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수록 노인들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은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장년층은 이들을 ‘노인충’으로 폄하 하거나 혐오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악순환의 고리 에 빠져든다. [PD수첩] 1080회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노인 범죄들의 이면을 살 펴보고, 우리가 간과했던 지점에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 위기의 노년, 노인범죄 실태 지난해 5월, 버스운전기사 A씨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60대 노인에게 폭행을 당 했다. 다른 승객들을 배려해 휴대용 라디오 소리를 줄여달라는 A씨의 말에, 노인은 순간 치밀어 오른 분노를 참지 못했다. 결국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순간 적으로 핸들이 틀어진 버스는 인도 위로 올라가 이정표의 기둥을 들이받았다. 운전 기사의 다리가 부러지고 승객들이 전치 16주까지 중상을 입은 대형사고. 과연 무엇 이 노인을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던 것일까? “승객들이 한 17-18명 타고 있는데 (휴대용 라디오를) 틀더라고요. 시끄럽잖아 요. 승객 분들도 인상 쓰면서 안 좋아하니까 기사가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지금 뭐하 시는 거냐고 (했더니 노인이), ‘내 물건 내가 만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어린 놈의 자식이 말대꾸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 버스기사폭행사건 피해자 A씨 전화녹취 中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한 80대 노인이 시너를 자신의 몸과 집기에 뿌린 채 방화를 시도했다. 명도이전 소송에 패해 자신의 집이 강제집행 당한 것에 큰 울분을 품었던 게 그 이유였다. 법정에서 일어난 초유의 방화사건으 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인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자신의 억울 함을 알릴 생각에만 몰두한 채, 그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죽으려고 그런거지, 어디에 불을 내려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자 살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나이를) 팔십 먹도록 누구한테 신세안지고 나 나름대로 곧 게 살아왔는데?(중략) 분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몰라요.” - 법원 방화 시도 80대 노인 INT 中 범죄 전문 프로파일러와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두 사건 피의자들의 공통 점은 상황 판단력 및 인지 기능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노인 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 능력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노인성 우울증이 급작스러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런 노인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증상을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로 착각하고 방치한다는 점이다. 실제 노인범죄를 저지른 노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지 만,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PD수첩]은 방송 최초로 뇌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해, 최근 감정기복이 심해지 거나 성격상 변화를 보이는 노인들의 심리인지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명의 노 인 중 3명은 노인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 중 2명의 경우 검사 자체가 어려울 만 큼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어 전두엽 손상이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과연 노인들의 인지심리상태와 범죄행위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PD수첩] 1080회는 증가하는 노인 범죄의 충격적 실태 및 그 숨겨진 원인을 과학적 으로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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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비리 '얼굴없는 감시자' 한국일보에 고위층 이인제 변호사가 폭로한다!
    http://jino.or.kr/nnews/21480 http://blog.naver.com/man4707/150026887667 사회비리 '얼굴없는 감시자' e-폭로 고위층 부정부패 잇따라 폭로...인터넷공포증 확산 인터넷이 공직사회를 바꾸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여론재판 등 갖가지 부작용에도 불구, 인터넷 공간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각종 사회비리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이버 아크로폴리스(시민광장)’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인터넷은 거의 공포의 존재. 직무관련 행위는 물론, 이전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던 사적인 공간에서의 은밀한 행위까지도 ‘익명의 목격자’들에 의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PC통신 게시판과 정부기관·시민단체·언론사 홈페이지 등에는 사회저명인사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폭로·비난하는 고발성 글들이 연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고위층은 사이버공포증 사이버 고발의 집중 표적이 되는 유명·지도층 인사들은 한결같이 “인터넷은 수사당국이나 감찰기관보다 더 무서운 ‘저승사자’”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 출신 정치인 L씨(이인제)는 한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뜬 글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시민 N씨(남상규 가수)가 “L씨측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자동 취하돼 버렸지만 피해보상은커녕 변호사비 1,000만원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발, 시민단체가 조사에 나서고 여론도 악화일로다. 여당 L의원도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금품살포와 부정선거 제보가 뜨면서 해명을 요구받은 상태다. 386정치인들의 ‘5·18 광주술판’ 사건도 인터넷이 숨은 고발자. 사건진상이 ‘퍼온글’ 형태로 급속도로 확산, ‘뭇매’를 맞았던 K의원은 “홈페이지에 순식간에 10만여명이 방문, 성토의 글을 띄우는 바람에 해명할틈도 없었다”며 “사이버의 무서운 힘에 완전히 두손 들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모 국회의원은 “요새는 간혹 고급술집에 놀러가서도 완전히 심신을 풀어 버리지 못하고 자리가 파할 때까지 언행에 줄곧 신경을 쓰게 된다”면서 “술취해 한 언행이라도 자칫 인터넷에 뜰 경우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모 대기업의 중역도 “접대를 해봐도 확실히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음을 느낀다”면서 “중앙부처의 모국장은 ‘안팎에서 늘 누군가에 의해 주시당하는 기분이어서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이버고발에 성역(聖域)은 없다 최근 한 언론사는 일선경찰과 기자간 불미스런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지자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비난 메일이 빗발쳐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모지청 선도위원을 고소하자 검사가 조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도 묵살됐다”는 J씨의 제보가 연일 청와대와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뜨자 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감사원 사이트에는 모 정부산하단체에 대해 “인사의 지역편중과 부조리가 심하다”는 내부직원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고, 경찰청 사이트에도 조직내부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이 수시로 뜨고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처신을 잘못하면 홈페이지에 바로 비판의 글이 뜬다”며 “윗선에서 진상조사 및 시정지시가 떨어지므로 신경을 안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는 매달 20여건의 사이버 고발이 뜨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청와대, 감사원 등 정부사이트에도 각종 고발과 폭로성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안티(Anti)사이트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최근 법원판결 이후 기업체와 제품, 특정인물의 비리와 문제점을 폭로하는 안티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 *부패한 정치인은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L(이인제)의원은 위 사건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제17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야당에서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현재 1위로 부상하고 있으나, 청렴해야 할 공직자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추정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발 신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소송피해자 가족대표 남상규 수 신 :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김무성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 이한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현기환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제식 새누리당 충남논산.계룡.금산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박우석 대한민국 국회출입기자 일동 제 목 : 도태, 추방되어야 할 이인제 최고위원, 국민 대변자 될 수 없다. 공천 배제 이유 1. 이인제 변호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변호하겠다고 선임료를 받아 챙긴 후 변호사 직무를 유기 방관했을 뿐만아니라, 그 선임비 마저 대가없이 받아 챙긴 추악한 장본인이다. 공천배제 이유 2. 한나라당 대통령경선 결과에 불복, 대통령출마를 강행하므로써 김대중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절대적 공신이며, 결국엔 오늘의 북핵사태를 야기시킨 빌미를 주어 자유 대한민국 역사의 오욕을 가져다 준 인물이다. 공천배제 이유 3.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그 개인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한 그 자체로서 대한민국 국민 대변자로서는 자격을 상실한 자이다. 탄원의 서언 본인 남상규는 제20대 국회의원 출마자 가운데,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인제 국회의원의 공천배제 당위를 주장함에 있어, 이른바 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와 국민, 더 나아가 새누리당을 위한 일이라고 자부 할 수 있는 행동적 실천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인간 남상규 다운 결연한 의지라는 것을 이인제최고위원 공천배제 탄원의 변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 남상규를 주위한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형제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고단한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한민국 대중예술인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나의 목표는 분명히 좌절"되었고, 반듯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공하여 만회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남상규가 위 공천배제 당사자로 지목한 이인제 국회의원을 통해 목도한 것은 '희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꿈 많았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형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같은 현상이 정부여당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인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본인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이번 제20대 4.13총선 출마는, 절대적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인 남상규의 판단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적 가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민주주의의 원상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자임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간 한국의 대중문화 예술의 가요계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장본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평화와 안위,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항시 수 많은 사랑을 받아 온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권의 분열과 정치인들의 기회주의, 이인제최고위원 같은 무소신의 정치인과 같은 자들의 정치적 시대를 거치면서 모두가 저같은 사람은 중년에서 노년으로 늙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인제 국회의원은 저를 홀대하여 왔습니다. 이인제 국회의원 스스로 말로는 국민들의 사랑을 말하고 발전을 읊어댔지만, 사실은 기만이고 위선이었습니다. 대중 서민들의 연민의 실타래와 열정의 불덩이를 지니고 살아온 저는, 반드시 반칙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제20대 국회는 이인제 국회의원 같은 자는 발을 붙힐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이한구위원장께서 저의 간절한 탄원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한, 이인제최고위원이 20대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다면 그 시대는 '국민대중의 시대'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부적격자를 주장할만한 적격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의 이 탄원의 변에 덧붙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본인 남상규는 우선 이 탄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이인제 국회의원의 그릇됨을 호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탄원은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실된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인은 이인제 국회의원이 무엇 때문에 저의 소송사건을 수임하고도 변호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방관하여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사법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인제 국회의원의 변호사 직무 위법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정의가 판단하는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권위에 의해 조작된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이인제가 변호사로서, 또 법을 전공한 당사자인 까닭에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서 이인제 국회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본인 남상규와 저의 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변호사 이인제의 직무유기와 방관으로 하여 패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액의 크나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막강 권력의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악행이 한 개인과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본인 남상규와 가족의 당한 사건과 관련된 변호서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일부 대중사회가 어떤 특정인이 동 시대 살아가면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특정인을 음해하는 식의 논리로만 들여다 본채, 그 사건에 감춰진 흑막을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의 이 탄원은,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 특정 정치인이 국민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한 그 자체로도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요구하는 탄원서라 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후원계좌 우체국 013102-02-132343 부추실,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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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허위증거 밝혀서 억울한 누명 벗겨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대표 박흥식)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 재판 과정에서 법적 소외 계층이 억울하고 불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변호사의 허위증거 제출 의혹과 직무태만 사례를 제기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다. 부추실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던 김성예씨(여,74세)가 부동산중개업자 이재신씨에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결국은 오히려 김씨가 공갈죄로 몰려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의뢰를 수임한 전직 국회의원 장석화변호사의 공모가 개입됐다는 것이 부추실의 정황판단이다. 한편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김씨는 조작된 증거에 대해 공정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누명을 썼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25년 전인 1991년 초 시작됐다. 식당이전 점포를 문의했던 김씨에게 B씨는 부동산 공동투자를 제의했다. 일을 주도한 이씨는 당시 시세가에 매입하고도 이를 숨기고 김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같은 해 말 김씨는 이씨의 권유로 이씨의 동창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자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백지영수증(12매)를 받았던 이씨는 이번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중간에서 이자를 가로채고 김씨에게는 다른 핑계를 댔다. 이렇게 5년쯤 지나서야 속은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씨는 구속됐다. 분쟁은 쌍방의 합의와 적정선의 반환금으로 마무리될 뻔했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처, 임인숙의 합의를 협박으로 바꿔 김씨를 고소했다. 게다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까지 진행했다. 김씨는 허위사실에 대한 방어를 받을 수 없었다. 또 받은 적이 없는 허위의 유가증권에 대해 석명할 기회도, 변론도 기회도 얻지 못했다. 김씨는 부추실을 찾았고, 부추실은 처음부터 이씨의 변론을 맡은 장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흥식 대표는 “공정한 재판은 증거가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김씨와 이씨의 대면을 통해 사실진위를 가리려 하지만 장변호사가 태만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김씨가 억울한 누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부추실 소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감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1998년 10월에 출범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성과로는 지난 2000년,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시민단체 최초로 군납비리를 파헤쳐 당시 ‘율곡사업’ 특감에 기여한 바가 크게 있다. 부추실은 법의 소외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등 실질적인 민원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현덕 기자 (dhd315@naver.com)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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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욕??(??대권욕심??)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거부하는 정의화 ?
    직권상정 거부하고 식물국회 조장하는 정의화의장 사퇴하라 사리사욕(대권욕심)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거부하는 정의화 국민의당 공천으로 광주에서 출마해 대권도전 생각 있으면 국회의장 사퇴하라 직권상정 거부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장은 의장자격 상실했다. 저질국회 무능국회 만든 책임 정의화 의장 에게 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식물국회 만든 국회선진화법 18대 국회에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9대국회는 식물국회로 변해 입법기관이 아니라 국정 발목 잡는 반역의 소굴로 변했다. 산적해있는 노동개혁법, 경제 활성화 관련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개혁법안들이 더민주당에 발목 잡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선진화법은 ‘야당 결재법’이자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주범이다. 선진화법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견디다 못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현행 선진화법 아래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재적의원이나 상임위 의석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할 때’의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를 추가했다. 역대 최악 국회의 ‘입법 갑질’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이제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부의된 법안을 안건으로 선택해 표결에 부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건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며 국가의 2인자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선진화법을 개정하고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의화 의장이 또 국회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더민주당 앞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 국회 압박에 나선 경제계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제서 낙오 위기”에 있다며 1월 20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서명한데 이어 대한석유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 임직원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또 여성벤처협회 여성발명협회 여성경영자총협회 등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모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서명을 마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혼자 뒤떨어질 것 같아 서명했다”고 말했다. 또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주도한 경남지역 1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4·13총선에서 표로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LG그룹도 서명 동참을 검토하고 있어 서명운동은 재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8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온 대한상의가 집계한 결과 사흘 동안 참여 인원은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서명운동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국회는 국가의주인은 국민임을 알아야 한다. 더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협상에 응하지 않고 개혁법안 처리도 계속 막는다면 국민은 4월13일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다. 대선에 야심 갖고 직권상정 거부한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22일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해 " 천벌 받는다" 국회사무총장에게는“차조심해라”는 막말을 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해 온 정 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급기야 막말 공방까지 벌였다. 정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서열 2위의 국가 지도자다. 아무리 여당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 의장이 대통령 ‘야심’ 때문에 선진화법과 경제살리기,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 법안 등의 직권상정을 거부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의회주의자’ 이미지를 굳혀 대통령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부산 출신의 정 의장이 20대 총선에서 동서화합 앞세워 국민의당에 입당해 광주에 출마해 대선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신동아 9월호 인터뷰에서 “하늘의 뜻이라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제대로 못해 저질국회 만든 책임외면하고 대권욕심을 부린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민심이 곧 ‘하늘의 뜻’(천심)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1월20일 “당의 요청과 상관없이 정 의장이 4·13 총선에서 광주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광주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오를 수도 있다.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안철수당’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면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개혁법안 직권상정 거부는 대선주자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영환 전략위원장은 1월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 때 참여한 실용주의자들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정의화 의장을 염두에 두고 한말로 보인다. 정 의장에게 중재 능력은커녕 법 개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박대통령까지 가두 입법청원 서명을 하게 만든 국회의장의 ‘대권의 꿈’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도 묵살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당이 총의를 모아 의장에게 요구해도 딱 거부해 버린다. 의장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정 의장이 명예를 안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총선 전에 국회선진화법개정을 통해 개혁법안들 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권 욕심 때문에 나라를 망치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부터 직권상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1.25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 교육) 다음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cleanhanguk http://cafe.naver.com/buchusil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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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더민주당,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민생경제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한수소탄 실험, 세계경제 침체, 청년실업 외면하고 안보관련법 경제관련법 직권상정거부하는 반역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악용 정부의 경제 안보정책 발목잡고 식물국회만드는 백해무익한 반역정당 새누리당 과반수 의석갖고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며 국정마비시키는 허수아비 정당 . 기자회견 - 1월19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테러방지ㆍ경제살리기ㆍ북한인권 법안들을 방치한 19대 식물국회 주역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 - 1월19일(화) 12시 더불어민주당 앞,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사는 법을 못 만드니까, 이전투구의 분열이 벌어진다는 사실 깨달아라! - 1월19일(화) 12시30분 새누리당 앞 새누리당은 총력으로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테러방지법ㆍ경제살리기법ㆍ북한인권법 제정하라! 현재 19대 식물국회를 보면,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마비됐다. 입만 열면 ‘소통’이니 ‘대화’니 하면서 대통령을 몰아치던 더불어민주당(더민당)은 내적 불통으로 자체 분열되고 있다. 웰빙족 선비들이 모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잘못된 정의와 약화된 애국심 때문에, 좌익야당의 깽판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식물국회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후진적 국회법 때문이기도 하다. ‘싸우지 말고 타협해서 국회를 운영하라’는 의도가 담긴 국회선진화법은 저질 정치꾼들 때문에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는 최악의 망국법으로 전락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자해지의 결단으로 국회선진화법부터 상정 폐기하고,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오죽 했으면,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가 중심이 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직접 동참할 정도로 국회가 마비되었겠는가? 취업희망자들, 소상인들, 기업가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귀족노조를 편들어서,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외면하는 좌익야당과 식물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쓰러뜨리고, 기업을 망가뜨리고,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범세력이 아닌가? 최근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을 원망하면서 한국사회가 어지러운데, 이런 억울한 위안부가 탄생된 것은 바로 19대 국회의원들과 같은 망국노들이 조선을 지배했기 때문이 아닌가? 19대 국회에 정치권의 잘못으로 자멸한 조선의 실루엣이 드리워져 있다. 이에 우리는 먼저 19대 식물국회의 주역들이 정치권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 선거구획정도 기한 내에 하지 못할 정도로 입법 마비된 국회의 비정상성에 방관적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무책임한 정치꾼이 아닌가? 북괴가 4차 핵실험을 하고 사이버테러 징후까지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국회의 국적은 어딘가? 바짝 따라붙은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경제회복 등 국제경제적 여건이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쟁력과 청년실업자를 위한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19대 국회는 김정은 집단의 남한지부가 아닌가? 식물국회를 보고 이런 의혹들을 우리 국민은 가지게 된다. 먼저, 식물국회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문제점은 무기력함이다.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핑계로 민생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반민주적 현실에 새누리당은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정체불명의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가정상화나 경제살리기에 딴지나 걸면서 몽환적 명분론을 즐기는데, 이 또한 우리 국민의 눈에는 망국증상으로 비친다. 비상식적 억지와 비민주적 독선으로 한국정치를 망가뜨리는 좌익야당의 본색과 의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너무도 소극적인 새누리당은 좌익야당의 정치파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다. 다수여당의 힘으로, 국회선진화법부터 폐기하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적폐는 현재 대한민국에 최악의 망국변수가 됐다. 정부와 여당에 소통을 강요하던 더민당은 내부적으로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지금 자체분열 중이다. 더민당의 흉측한 분열극은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추진에 악랄하게 대항한 악업에 대한 하늘의 응보일 것이다. 진실과 상식과 공익을 집요하게 거부한 더민당은, 거짓과 몰상식과 독선의 도가니가 되어, 지금처럼 최악의 분열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너무 악랄하게 반대하니까, 더민당이 쪼개지는 인과응보를 당하는 것이다. 더민당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쌓아온 악업을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북한인권법 등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해소하기 바란다. 2016년 1월 19일 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자유민주수호연합,자유대한포럼 http://cafe.daum.net/cleanhanguk http://cafe.naver.com/buchu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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