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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변론조서, 이의신청 승인으로 변론조서 추가 정정
    대한민국 국회의 횡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등 행정소송이 2009년 4월 21일 11:40분 서울행정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21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ttp://buchusil.org)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9년 4월 30일자에 제2차 변론조서 등본을 확인한 결과 황당한 내용에 할 말을 잃었다. 2009년 4월 21일 11:40분 202호 법정에서 재판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황당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09년 1월 28일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송을 접수하여 3월 17일 제1차 변론이후, 2차 변론기일인 4월 21일 11:40분 202호 법정에서 단독으로 열린 제13행정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주심으로 원고 측 박 대표와 피고 측 소송수행자 강은수가 출석한 후 법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정형식 부장판사는 단 한건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박 대표와 피고 측 소송수행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 측에서는 4월 3일자 문서목록 제출과 4월 14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박 대표는 4월 13일자 증거목록 제출하고, 4월 16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 측의 준비서면을 송달 받은 후 4월 20일자로 증인 3명(박계동, 김영선, 정순영)을 신청한데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이어서 재판장은 국회사무총장의 소송수행자 강은수에게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적된 연장 이유를 구문하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심사기간을 다시 6월 달까지 연장 했다”고 진술 한 것에 대해 박 대표는 입법청원을 접수하여 국회청원 심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입법민원업무도 모르는 소송수행자를 보내서 소송수행자를 통해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은 원고와 법정을 기망하는 것이다며,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으니 18대 국회사무총장 박계동 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신청이유를 진술하였다. 또한 “국회내부의 여, 야 갈등의 바쁜 상황은 알고 있지만, 국회법 제125조 제1항의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동법 제7항 규정의 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10년에 걸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시정을 안하면 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순된 점을 토로했다. 이에 박 대표는 국회의 이 같은 부작위는 법률상위법행위이므로 증인을 채택해 주든지 아니면 소송수행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항변하였다. 이에 정형식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피고의 소송수행자에게 14일자 제출한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준비서면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박 대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충분하므로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부족한 증거가 발견되면 선고기일 전에 변론을 재개한 후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겠다는 조건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2009년 5월 21일 10:00로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9년 4월 30일 제2차 변론조서 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한 박 대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2차 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들 가운데는 중요한 몇 가지가 누락되어 있었고, 전혀 다른 쟁점들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 부과에 대한 진술 내용과 정형식 부장판사의 직권으로 구문하여 피고 수행자가 14일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철회하겠다고 진술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피고의 거짓진술에 대한 자백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재판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그 부분에는 ‘쌍방’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주장의 요지를 구두진술 방식으로 진술하고,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으로 변론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박 대표는 5월 4일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에게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문의하겠다는 취지로 면담 신청했으나, 재판장은 공정성 결여로 면담신청을 불허했다.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요지는 이렇다. “쌍방,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주장의 요지를 구두진술 방식으로 진술하고,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 변론 종결. 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 변론조서’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지적 하였다. 제2차 변론조서상에 ‘쌍방’이라고 기재할 경우는 ”원고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2009년 4월 14일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의 소는 행정조직 내부수행에 불과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피고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원회 청원 심사․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장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2009년 4월 14일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철회하겠는가?” 라는 구문권을 행사하여 철회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변론조서에는 “쌍 방,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주장의 요지를 구두진술 방식으로 진술하고,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 이라고 기재된 것이다. 그래서 박 대표는 그 부분에 “원고는 피고 측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 이에 대해 “피고는 2009년 4월 14일자 준비서면을 철회함”이라고 기재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기에 정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정형식 재판장은 2009년 5월 6일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본 조서에 추가․정정하는 내용을 승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진술, 부분과 4월 14일자 준비서면을 철회하겠다고 진술 부분을 추가하고, ‘쌍 방’의 변론 내용을 삭제했다. 박 대표는 5월 13일 변론재개결정 및 증인신청과 서증에 대한 인부결정 미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등에 대한 문의 등으로 정형식 재판장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공정성 시비의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술부분에 추가 ․ 정정한다.”는 승인과 함께 재판부의 공정성 부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가올 5월 21일 선고기일에 재판부의 공정한 선고를 기대해 봄직한 대목이다. 박 대표가 18년간을 외롭게 국가 기관과 국회와의 싸움을 투쟁했던 문제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86년 10월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득한 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억과 운전자금 3억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위 시설자금 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에 제출한 후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중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천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였다. 그 후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에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2,300만원이 지급 제시되자, 예금 잔고 3,460만원 상당이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처분하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금 4억1천8백만원의 상환을 요구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박 대표의 공장을 경매에 이르게 한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박 대표는 각고의 노력으로 1995년 6월 26일경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박 대표가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서 제일은행의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 청원”을 제15대, 16대 국회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는데도 정무위원회는 심사 ․ 의결을 하지 않고 2004년 5월 28일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자 박 대표에게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는 통지를 할뿐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부작위로 대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박 대표는 2004년 9월 2일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2008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여 2008년 7월 23일 각하로 판결되었다. 그러자, 박 대표는 다시 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7일자로 청원을 접수하였고, 다시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서울고등법원 제 7행정부에서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변론을 종결한 후 지정한 선고기일인 2009년 1월 8일자에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박 대표는 다시 접수한 청원서에 대한 청원심사기일인 90일이 경과되자 법원에 다시 소장을 접수하여 국회와의 기나긴 싸움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해본다. 5월 21일 있을 판결선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도덕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밝은세상NEWS 기사작성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기사정리 박흥식 대표기자 man4707@naver.com www. cleanhanguk.com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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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토론회 개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한반도시대포럼이 주최하는 사법피해 사례 중심 시민토론회가 “사법부의 횡포 이대로 두고 볼것인가?”라는 주제로 `09년 4월 8일(수) 15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신대 서굉일 사학과 교수의 진행과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김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도 평소에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껴왔는데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감사드린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신영철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파문과 박연차 게이트, 복지자금 횡령 등 사회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대형 비리사건과 사법부의 부작위로 인한 서민의 피해증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축소와 같은 반부패 반인권적 행동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심도 깊게 이어진 가운데, 주제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부정부패추방과 사법개혁, 표현의자유의 상관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언론은 왜 신영철 문제를 ‘신영철 게이트’로 표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사적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한 것은 완벽한 부정부패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네르바사건, 피디수첩 압수수색사건, 노회찬 X파일사건을 거론 “법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 라며,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법질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질서에 불과한데 이를 제약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다”고 발표하며, 이를 위한 해결책은 “사법부가 특권층에 대한 의식을 타파하고 법조인 인력 증대, 법관의 철저한 독립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반도시대포럼 도천수 상임대표는 ‘사법부의 부작위로 인한 서민피해사례와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평가시 중점 항목중의 하나는 부정부패지수다. 국가청렴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상위에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부정부패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일반서민들의 경찰조사, 검찰기소, 변호사변론, 판사의 판결까지 총체적인 사법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부패수사처 신설이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야 할것과 국민참여재판 등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각 토론자들은 사법권 위기 타파를 위한 해결책과 사법 피해에 대한 사례를 들어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에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상임대표는 사법피해 국민과 부추실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며 “국가기관은 국민을 책임져야 함에도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직자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인성교육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부추실회원 김성예, 이용선씨 사례에 대한 분석, 사법부와 정부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3가지 안을 건의했다. 1. 공무원의 보수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공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동시에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든 피해변제와 본인과 자녀의 공직사회 잔출을 못하도록 법개정. 2. 법대 4년제 성적 80%이상 졸업하고 연수원 2년을 수료하면변호사 자격을 취득케 한 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3번이상 패소한 자는 자격을 취소)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선발 3. 과거 군정치하에서 발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과거진상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반듯이 청산다도록 법개정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책임지는 법률 개정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배영기 전 숭의여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부패 실태의 허상과 실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최상위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강국임을 세계가 인정하면서도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 국제투명지수)는 조사대상국(60여개국) 중 하위권(43위)에 맴돌고 있다“며 ”부의 양극화 현상 못지않게 부패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유식 공익소송위원장은 “사법부도 나름대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장 근무평정, 법관 직급제 등 변화를 모색중이지만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관이 직급제로 돼있는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재판 등의 제도들과 판사들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관이 직급제로 돼있는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마련,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재판 등의 제도들과 판사들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법부의 불신적인 판결사례로 종부세 판결을 예로 들며,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서 합헌을 판결을 내린 판사는 2명”이라며 “이들은 부동산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였고 나머지 판사들은 10억원 이상인데 모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권의 신뢰회복 방안으로 “사법권 철저한 독립유지와 법관 구성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권력남용을 행한 법관에 대해 국민 보이콧 운동을 전개한다면 흐트러진 권력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토론회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공적 권력기구인 사법기관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횡포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남은 반평생을 바치겠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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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 동양평화정신, 현 시국에도 여전히 유효
    안중근의사 의거·순국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순국 99주년 기념일인 3월 26일을 하루 앞둔 3월 25일(수) 오후2시 4시간에 걸쳐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안중근의사 의거·순국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 및 학술토론회’ 를 개최했다. 안중근 의사 기념 사업회 함세웅 이사장과 홍범도장군 기념 사업회 이종찬 이사장의 추모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안중근의사의 독립정신과 사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많은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 및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 및 인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의 의거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의의와 각오를 담은 선포문 낭독과 함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100주년 사업 격려가 이어졌으며 특히, 임헌영 소장은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동시에 우리는 안의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 높은 뜻을 이어받고자 지혜와 힘을 모으려 한다”며 사업 추진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진 항일 독립운동단체 협의회 김원웅 공동대표는 “우리 겨레 모두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소서”라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순국 100주년을 맞은 소회와 각오를 밝기는 뜻을 전했다. 안중근의사 기념 사업회 윤원일 사무총장은 그 동안 내국인만을 수상자로 선정했던 '안중근 평화상'을 '안중근 국제평화상'으로 확대해 아시아의 평화운동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을 선정 상금 1만 달러와 함께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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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증언과 공정성 요구에 한 목소리
    2009년 3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증언, 공정성을 요구한다’는 주제 아래 제3차 사법피해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대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이 후원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회 김도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회선언과 함께 사법피해자를 위한 인권선언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현재까지 3회에 걸친 보고대회에서 제보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법 현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자리로 반민주적 사법에 의해 고통받아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민주적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법원 행정절차 및 사건 처리시의 문제와 검찰수사 및 공소제기권 남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세 명의 피해 사례발표가 있었다. 질의.응답의 순서에서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하였다가 주최 공모 혐의로 기소된 배성용씨는 “현재 공소제기 중인 관계로 취직 또한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취직을 하더라도 신원조회 중에 걸려 해고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샀다. 또한 2008년 8월 광화문 감리교단 앞에서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 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정태효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어 벌금형에 처하게 만드는 정부는 시민을 돈으로 밖에 보지 않으니 이것이 사법부의 권력남용이 아니겠느냐”며 규탄했다. 이번 대회에는 피해자 본인 외에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하여 사법부의 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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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거버넌스21클럽 조찬 세미나에서 질의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등 거버넌스21클럽 공동대표는 21일 오전 7시 서울팔래스호텔 1층 로얄볼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정책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과 저소득층 지원등 복지정책 확대, 수출 및 녹색성장 산업 지원 등 그 동안 밝혀 온 경제 정책 일반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윤증현 장관은 마무리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철거민의 이주 대책 문제는 향후 예상되는 개발이익으로 충분한 보전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수행 중,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한 품목에 대하여,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와 그 절차를 질의하였고, 24일 이 건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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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부추실, 공성진의원에게 2008년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서류에 대해 확인 요청 부추실 박대표는 공성진 의원에게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서면질의한 문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2009년 2월 2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1998년 10월 3일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패추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서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비영리민단체로서 년간 3조6천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최초로 밝힌 시민단체로서 우리 민족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로 거듭태어 나고자 새로운 사고와 개혁적인 실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성진 의원께 깊은 감사를 올린 후 공성진 의원이 2008년 10월 17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부추실이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로인한피해보상청원”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은 2008. 11. 2.자로 답변서를 의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공성진 의원실에서는 부추실에 열락조차 않했다. 이에 박대표는 공성진 의원실 김비서관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답변서에 대해 복사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후 더 이상 민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필사를 하였다. 그러나, 공성진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한 문서는 의원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부추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시아일보”에서 2007. 2. 21.자 보도된 ‘내기업 살려내라’ 15년 투쟁 및 부추실 2006. 4. 20.자 성명서, CBNNEWS 2007. 8. 29.자 ‘억울함 고발하는 시민단체’ 감사원 현관에 오물투척, 제18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요지 등의 문서를 발취한 서면자료로 질의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공문을 작성하여 3일 이내에 답변해 달라고 공성진 의원실에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 비서관은 부추실에서 공성진 의원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답변을 않해 줄려고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하겠다.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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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단통협 "방북불허 사유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통일부 "공동호소문, 우리측을 '을사오적'으로 비유" 파문 <추가> 단통협 "방북불허 사유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 17일 오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단통협의 방북불허 사유에 대해 '정부를 을사오적으로 비유' 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 정부는 을사오적으로 지칭하면서 방북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허가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신관 제2브리핑룸에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의 방북신청을 11월 16일자로 방북승인을 신청한데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불허를 결정하고 통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한 이유는 이 행사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공동호소문의 내용이 우리 정부를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는 등 도를 넘게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허사유”라는 것이다. ▲ 정부의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공동호소문의 일부. [자료사진-단통협]그러나 지난 15일 남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과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한 ‘을사늑약 103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 공동호소문에는 남측 정부를 ‘을사오적’이라고 지칭하는 대목은 없다. 다만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을사5적’과 같은 사대매국세력이 있는 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언제가도 지켜낼 수 없다”고 한 대목이 있는데, 정부 스스로 이를 남측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김호년 대변인은 “수정한다. 지칭이 아니고 비유다”고 해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만일 정부가 공동호소문에서 지칭한 '사대매국세력'을 남측 정부라고 받아들였다면 스스로 사대매국세력을 자칭하는 꼴이 돼 파문이 예상된다. 단통협 규탄 기자회견, "방북불허 사유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 ▲ 17일 오전 단통협 관계자들은 통일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한편 단국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17일 오전 10시 통일부 앞에서 윤승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통일부의 방북불허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낭독한 ‘을사5조약 규탄 남북공동 민족자주역사대회 남측 대표단 방북불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통일부는 16일 오늘(17일) 북측 개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을사5조약 규탄 남북공동 민족자주역사대회’ 남측 대표단 85명의 방북불허를 통보해왔다”며 “정부당국은 방북불허 사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측 대표단은 16일 현재 행사 장소인 개성에 집결, 남측 대표단을 맞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 하에서 통일부의 일방적인 방북불허 통지는 북측 대표단과의 신의 문제는 물론 ‘단통협’ 산하 범민족진영 1백 20여개 회원단체가 결집해 펼치고 있는 민족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당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고사하고 오직 민간단체 스스로의 시간과 비용, 의지와 뜻만으로 힘겨운 공동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온 민간단체의 순수한 뜻을 정부당국이 앞장서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이제라도 통일부는 민간차원의 순수한 민족공동행사를 받아들여 ‘단통협’ 대표단의 방북을 승인함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자주를 향한 대오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가, 오전 11시 55분> 통일부 "우리측을 '을사5적'에 비유"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한 이유는 이 행사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공동호소문의 내용이 우리 정부를 을사오적으로 비유하는 등 도를 넘게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허사유”라고 밝혔던 부분을 "우리측을 '을사5적'에 비유하는 등"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 행사를 불허한 이유는 행사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공동호소문'의 내용이 우리측을 '을사5적'에 비유하는 등 행사의 목적을 벗어나 도를 넘는 남측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 단체가 그간 팩스교환과 개성 실무협의(11.15) 등을 통해 '공동호소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남측을 심히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채택하기 위해 우리 민간단체가 방북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남북 민간교류가 교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측 정부라고 했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우리측'이라고 수정했다"며 "(공동호소문) 문맥상 '을사오적'은 우리측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그러나 공동호소문에는 '보수세력', '사대매국세력'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만 이를 '남측'에 한정한 문구는 없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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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신뢰성 제고확보방안
    부추실, 공직부패 척결방안은 없는가? 토론자 참석 감사원의 신뢰성 제고확보방안 및 부패방지제도 현황과 과제 부추실, 박 대표는 2008. 11. 5(수) 14:00 경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08년 특별기획 세미나 "공직부패 척결방안은 없는가?"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만연화 되어 현재 세계국가중에서 자살숫자가 제일 많은 국가로 절락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한 후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부패방지제도 현황과 과제>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국정기획단장) Ⅰ. 우리사회에서의 부패실태 <그림 1> 국제투명성기구의 CPI상 한국의 위치 Ⅱ. 부패문제의 특성ㅇ 부패행위는 상호간의 공모가 다수임-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격이 낮음- 특정인(피해자)에 의한 자발적인 신고가 부재ㅇ 실태파악이 매우 어려움- 피해자의 성격이 낮아 신고가 되지 않음-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짐- 형태의 다양성 ㅇ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 거래 등 경제활동에서의 비리는 원칙과 기준의 상실로 인해 예측가능성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성장하기 어려움- 공권력 행사과정에서의 비리는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사회의 기본적 질서유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 ㅇ 부패수준과 국가발전과의 관계 Ⅲ. 비리 공직자는 누구인가? ㅇ 일반적인 비리공직자- 일반적으로 권력자, 높은 지위의 자- 하지만 평범한 공무원도 많음(최근 자치단체 공직자 : 업체선정 추첨과정에서 비리)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ㅇ 비리와 관련한 특별한 사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비리행위로 도마에 오른 경우(고위직)⇒ 과연 왜 그랬을까?-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었기 때문 (특별한 유혹이 발생하였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행)- 권력자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부패와 거리가 먼 인물(예; 황희 정승, 여타 우리 주변의 많은 공직자들)⇒ 왜 이런 사람들은 비리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장됨(청렴결백)- 개인적 치부나 권력 보다는 공직의 성실한 수행에 가치를 둠⇒ 즉, 부패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Ⅳ. 부패발생의 요인ㅇ 부패행위의 발생은 “기회와 의지”의 상호작용임- 무엇보다 부패행위의 기회는 부패발생에 우선적으로 작용⇒ 기회는 곧 부패에 대한 의지로 연결될 수 있음 : 견물생심 “떡을 만들다 보면 콩고물이 묻는다” ㅇ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비리적 행위가 관행으로 행해지는 경우- 비리적 행위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전통적/ 문화적 행태가 만연한 경우(예; 선물증정, 인사 등) ⇒ 비리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작용하지 않음- 민간인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긍정적, 부정적)가 매우 큰 결정을 하는 경우 ⇒ 민간의 적극적 유혹이 작용 - 담당업무와 관련된 결정과 업무수행에 있어 독점적 권한을 가질 경우(견제와 균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 민간의 유혹과 개인적 욕심이 작용 - 업무처리상 기준이나 방법 등이 모호하여 재량의 여지가 큰 경우 ⇒ 민간의 유혹과 개인적 욕심이 작용 -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폐쇄적일 경우(견제와 균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 민간의 유혹과 개인적 욕심이 작용 - 행정제도상 요구되는 기준 등이 현실성이 낮아 불법자를 양산하는 경우 ⇒ 민간의 적극적 유혹이 작용 ㅇ 부패행위에 대한 “의지”가 조성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경우- 도덕적/윤리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경우- 잘못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비리적 행위가 관행으로 행해지는 경우- 비리적 행위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전통적/ 문화적 활동의 경우- 공사의 구분이 안되는 경우 - 적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경우- 걸려 보았자 약간의 처벌만 받은면 된다는 인식이 작용하는 경우 Ⅴ. 부패방지제도 현황ㅇ 부패발생 기회의 차단측면(사전적/예방적 접근)- 행정제도 개선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정책투명성 평가- 정치구조의 개선 : 정치자금 및 선거관련법- 공직자 윤리 : 취업제한- 공직자행동강령 : 부패유발적 관행의 차단, 이해충돌 방지- 개방화 및 투명화 측면에서의 제도 : 거래 실명제(금융, 부동산 등), 공직자재산등록제 ㅇ 부패발생 의지의 차단측면(사전 및 사후적 접근)- 공직윤리향상을 위한 교육 : 공직자 청렴교육 및 홍보- 부패행위 적발활동 강화 : 공익신고제 및 신고자 보호/보상- 다양한 평가를 통한 관리 : 기관/부서/업무단위 청렴도 평가- 감사제도의 내실화 : 시민감사청구제, 감사담당관 개방형 임용 등- 사정활동의 다원화 : 검찰 및 경찰 외에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구 조사심의관실), 대통령실내 민정실 등 Ⅵ. 부패방지제도 및 활동에 있어서의 한계와 과제 ㅇ 전담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 역할과 기능상의 한계- 지나친 예방/사전적 차원의 활동에 한정됨- 조사관련 권한의 한계로 인한 공익신고제 등의 형식화 ㅇ 부패유발 행정제도의 체계적 종합적 개선- 현재 부패취약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이 매우 제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부패취약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발굴과 발굴된 취약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 ㅇ 부패에 대한 통제활동의 정치화 및 비효율성 개선- 지나치게 다원화되고 통치권과 연계된 사정활동- 비리관련 공직자에 대한 사면의 남용 등- 집중화되고 중립적이며 전문화된 부패통제 활동의 필요- 선출직 및 고위직 등에 초점을 둔 통제활동의 필요 ㅇ 새로운 형태의 비리에 대한 대응- 피감기관 및 관계자와의 경제적 거래활동 제한- 편의제공 ㅇ 공직자 윤리의 강화- 공직자행동강령의 내실화 : 선출직에 대한 행동강령 일원화, 행동강령 이행 및 관리체제 정비, 이행충돌 등에 대한 정의-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개선 : 부실 및 거짓신고에 대한 조치방안 제도화, 재산증가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등 <감사원의 신뢰성 제고확보방안> 김주환 (극동정보대학) Ⅰ. 들어가는 글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하는 단체에 대한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기능을 수행하는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관련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임. 회계 혹은 직무(정책) 수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적 혹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감시를 핵심적 역할로 함. ○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속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이슈화된 ‘쌀 직불금’ 파문은 감사원에 대한 우려와 신뢰위기를 제기하게 하였음.○ 쌀 직불금 파문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임.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포함하는 부정부패, 제도적 허점⋅개선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노정됨. <표 1>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건 개요 2007년 3월 초 청와대 감사원 쌀 직불금 감사 요청(당초 9월)21일 감사원, 감사 예비조사 착수5월 15일 감사완료6월 15일 감사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감사결과 보고 20일 감사원, 대통령 참석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7월 2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29일 감사원, 농림부에 감사결과 통보8월 1일 감사원,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17만명 전산자료 삭제10월 7일 농림부, 쌀 직불금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미 통과)2008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 제기 14일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20일 여야, 쌀 직불금 국정감사 합의 28일 감사원, 1급 이상 공직자 12명 전원 사의 표명 ○ 금번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신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청와대에 대한 사전 감사결과의 보고문제. 이는 감사원법 제42조(수시보고)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통제장치를 오용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문제를 발생시켰음.• 둘째, 감사결과의 비공개 결정문제. 감사행정의 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대한 심각한 신뢰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임. 특히 최근 그 감사결과를 스스로 공개하였다는 의미에서 2007년 7월의 비공개 감사결정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음. 또한 전자의 사전 감사결과 보고와 연계되어 감사행정업무의 독립성을 의심케 하고 있음.• 셋째, 부당수령 의혹자 17만여명에 대한 전산기록 삭제문제. 감사원은 전산기록삭제 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명단 미생산’, ‘개인정보유출’ 등의 근거를 들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당 직불금 수령자의 부정행위를 은폐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사정기관으로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였음.• 넷째, 감사결과조치의 불이행 문제. 2007년 7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쌀 직불제 관리개선방안 강구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2008년 10월 말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않았음. 2006년 부당 직불금 추정금액이 1683억에 이어 2007년과 2008년 이에 준하는 예산이 부당지출되면서 최고의 회계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음.○ 향후 감사원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사정기관으로서 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인적⋅제도적 쇄신이 요구됨. Ⅱ. 각국 감사원의 위상 ○ 각국 감사기구는 그 형태에 따라 행정부 소속형, 입법부 소속형 그리고 독립기관형 등으로 구분됨. 행정부소속형에는 한국, 스위스 등이 대표적이며, 입법부 소속형의 국가로는 영국, 뉴질랜드, 핀란드 등을 들 수 있고, 독립기관형으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을 들 수 있음. ○ 감사기관 장의 임명은 그 임명방식에 따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행정부 주도국가와 핀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등의 입법부 주도국가 그리고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주도국가로 구분할 수 있음. ○ 의회의 감사요구권은 크게 의회의 감사요구권을 인정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구분할 수 있음. 한국은 의회의 감사요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반면,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은 감사요구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실시결정권한은 감사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독일은 법적으로 감사요구권이 없으나, 관례적으로 의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태로 의회의 감사요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외에 덴마크와 핀란드는 의회의 감사요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감사결과통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부와 의회에 모두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결산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외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요청에 대해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일본은 직접 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는 않으나 내각이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표 2> 주요국의 감사원 비교 1) 2007년 국제투명성기구 연례보고서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감사요구권과 감사결과 보고에 있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음.○ 그러나 각국 감사기구의 소속 혹은 감사기구 장의 임명과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와 같은 정치체제와의 상관관계는 없음. 예를 들어 대통령제 국가인 프랑스와 미국은 독립기관 형태인 반면, 한국은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음. 내각제 국가에 있어서도 일본과 독일은 독립기관 형태인 반면 영국과 덴마크는 입법부 소속임. ○ 결과적으로 감사기구는 각국의 역사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그 업무적 특성을 대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은 공통점임. Ⅲ. 감사원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1.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장치를 강화하여야 함. ○ 감사원장은 물론 감사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입법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통령에 의한 감사원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 합의제 방식의 감사원 운영형태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동의만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짐.○ 이와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입법부 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입법부의 감사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의 독립성 제고 ○ 회계감사 혹은 직무감찰 과정 및 감사결과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함.○ 이는 대통령은 물론 의회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의미함.3. 감사결과의 이행성 강화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보다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금번 쌀 직불금 파문에서 보듯 감사결과의 이행지체는 자칫 막대한 예산낭비로 연결될 수 있음. 따라서 감사결과에 대한 구속력과 이행강제력의 강화는 독립성의 강화와 함께 감사원의 위상을 강화시켜 줄 것임. Ⅳ. 감사원 신뢰성 제고방안 1.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 ○ 헌법 제98조에는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같은 임명구조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감사원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시키고있음. 따라서 감사원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감사위원의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임.○ 그러나 감사위원의 제청권 변경 등은 헌법개정사유임으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임. 제한적이나마 인사청문회의 실시는 감사위원에 대한 자질을 일정부분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줄 것임 2. 감사과정 및 결과의 사전정보 유출 금지의 법제화 ○ 금번 쌀직불금 파문에 있어서 감사원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사건은 청와대 사전 감사결과 보고와 감사결과의 비공개 결정임. 이는 감사결과 비공개결정의 합리성(?)과 관계없이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유임.○ 따라서 향후에는 감사과정 혹은 감사결과에 대한 사전정보 유출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감사원 업무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3.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입법부 보고의 의무화 ○ 현재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사실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결산감사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의무화하도록 법령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감사실시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유함으로써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는 부차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시켤 것임.○ 입법부의 보고대상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4. 개선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진척상황 보고 의무화 ○ 현행 감사결과는 크게 ‘변상’, ‘징계’, ‘시정’, ‘개선’, ‘권고’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중 ‘개선’에 대한 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과 달리 ‘개선’에 대해서는 이행에 있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이행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장이 그 이행에 대한 기한을 못박을 필요는 없으나,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자체 이행계획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후 이행진척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그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감사원의 소속변경검토 ○ 감사원의 소속변경 문제는 헌법개정사항임. 따라서 향후 대통령 임기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시 감사원의 소속변경문제 역시 논의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소속을 현행과 같이 행정부 소속으로 할 경우, 감사자료의 확보, 감사결과의 처리 등에 있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가능성이 있음.○ 각 제도는 그 나라가 가진 역사성의 산물이며, 문제해결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감사원의 소속변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향후 개헌논의과정에서 있어야 할 것임.○ 감사원의 출발과 발전과정이라는 역사성에 비추어 보면, 현행과 같이 행정부에소속되면서 일부 문제있는 제도의 개선이 일면 합리적이나, 쌀직불금 파문에서보듯이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는 주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그 소속변경 역시 고려하여 보아야 할 것임.○ 만약 감사원의 소속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가 독립기관 형태를 띠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6. 감사위원의 임명방식의 변경검토 ○ 현행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제외한 6인에 대해 감사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에 의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음.○ 이를 향후 개헌과정에서 다른 합의제 기관과 같이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 3부가 분권적으로 지명하는 방식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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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공동행사로 단합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부추실, 개천절 4340주년 행사를 공동준비단체로 사직 공원에서 개최하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은 일제 지배 하에서는 우리의 국혼을 우러르고 국조를 숭상하는 거룩한 행사마저 금지되었으며, 분단 반세기에는 철조망으로 국토를 가르고 한겨레까지 총부리를 겨누며 단일 민족혼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민족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개천절을 남북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는 민족분단과 동아시아의 긴장 속에서도 오히려 통일의 물꼬는 트는 저력을 전세계에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분단과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이 하나되는 길로 나아가려 민족사의 일대 전환점에서 우리는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단일민족의 웅대한 기상과 높은 도덕적 이상을 오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살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며, 남북 모두 국조 숭앙의 아름다운 기풍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이 두드러지는 가치관의 실종과 윤리도덕의 타락으로 인한 질서의 파괴를 가속화하는 비인간화의 반문명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양사상의 세계지배 질서가 한계를 드러내고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서양사고에 대처할 새로운 이념을 동양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화와 민족자존의 자각인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전개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현대사회의 위기에서 새로운 문화 문명세계를 열기 위한 길은 바로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표현되는 우리의 민족혼이자 단일정신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남북분단의 종식, 종교간의 반목, 정파간의 다툼, 집단간의 갈등, 지역간의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모두가 깨어 일어나 마음과 힘을 합하여 홍익인간정신을 널리 실천함으로써 민족통일과 세계인류평화에 기여키로 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대회사는 윤경빈 상임대회장께서 존경하는 애국 애족 시민 여러분,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8천만 한겨레의 최대 경축일인 개천절을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단기 4341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금강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관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족의 지혜를 모으고, 정기를 모아 이런 난관을 하루빨리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랜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인류사에 찬란한 홍익통일국가를 선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한겨레·한민족의 힘을 합쳐 자립·자강해야 할 때입니다. 냉혹하게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 지구촌시대 속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소모적인 이념논쟁이나, 정체성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될 것입니다. 개천절을 계기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세상을 널리 평화롭게 하는’홍익인간 정신이 널리 전파되어 남쪽 내부의 화합과 통합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념사는 김삼렬 공동대회장인 애국애족하는 국민여러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을 되새겨 보게 되는 개천절입니다. 단기 4341년 개천절을 맞아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여러분께,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단군조선 건국을 기리는 개천절은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뜻 깊은 날입니다. 5천년 우리역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한데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되어 온 날이기도 하고, 특히 작년 10월4일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을 경축하며 통일의 일대전기가 되기를 기원합시다. 일본의 도발과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왜곡, 위협 속에서 오늘 개천절의 의미는 더욱 뜻 깊다고 할 것입니다. 총칼 없는 침략이라고 하는 역사왜곡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쓰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단기 4341년 개천절을 맞아, 이번 행사가 우리의 의지를 굳히고 역량을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축사를 하였다.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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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민족의 단합된 힘을 결집하기 위한 조직 결성 위해서....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창립대회 민족운동단체연합 등 120개(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포함)의 시민단체들은 단군민족의 단합된 힘을 결집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 위해서 일시 : 2008년 9월 10일 오후2시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유족회 강당에서“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창립대회를 가졌다. 김유길 광복군 동지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서 "오늘 단군민족평화통일 결성식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의 빛나는 문화 전통 속에서 크나큰 시련이 닥칠 때 마다 민족의 저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반만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단을 종식시키고자 남북해외 8000만 단군민족모두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단기4341(2008)년 9월 10일 단군민족의 평화통일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으로 단합하고 연대 연합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전 민족적으로 지지실천 이행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과 단체들로 전 민족적인 평화통일 운동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창립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이 하나 되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실천하여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때입니다. 단군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단군민족의 한 후손으로 단합하여 자주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남과 북 해외의 양심적 인사들이 전 민족적으로 참여하여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이 널리 전파되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라고 기원했으며, 임시의장선출된 도천수 상임공동대표는 개회를 선언한 후 김용태 상임공동대표가 창립선언문낭독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창립선언문, 인류사에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민족은 원시조 단군왕검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으로 고조선을 건국하신지 어언<반만년> 오늘 우리는 분단을 종식시키고자 남북해외 8000만 단군민족모두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단기4341(2008)년 9월 10일 단군민족의 평화통일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으로 단합하고 연대 연합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전 민족적으로 지지실천 이행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과 단체들로 전 민족적인 평화통일 운동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창립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외세와 제국주의에 의해 40년의 식민지 수난을 강요당했고 분단 이후 60년의 분열은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만을 가져다주었다. 남과 북 (북과 남)해외를 망라한 우리 겨레는 원시조 단군의 핏줄을 이어받은 하나의 핏줄이며 반만년의 민족사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문화 민족답게 내외에 조성된 온갖 난관과 위협을 물리치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역사를 진전시키며 그 어떠한 장벽과 난관도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사상과 제도 정파와 지역의 차이도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단군민족의 마음을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다 현 시대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이 하나 되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실천하여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때이다. 오늘 우리민족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국면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변 강국인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주장하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역사조작을 통해 한강이북을 자기네 부속 영토로 규정하는 등 민족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남북해외 8000만 동포는 단군민족의 한 후손으로서 일치단결 단합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단군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영토 침탈 음모를 물리치고 안으로는 반만년의 찬란한 우리 문화와 역사를 <건국60년>으로 폄하하는 새로운 역사왜곡에 대응하며 반만년의 단군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수호하는 운동을 전개 해 자손만대에 걸쳐 우리말과 글과 얼 찬란한 문화와 역사와 우리 강토를 소중한 유산으로 지키고 남겨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홍익인간의 정신과 사상에 의해 유무상통의 정신에 다라 남과 북 동포들의 어려움을 서로 돕는 상부상조 정신의 인도적 사업과 3.1만세 정신과 8.15광복절 개천절민족공동행사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아가며 단군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단군민족의 한 후손으로 단합하여 자주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남과북 해외의 양심적 인사들이 전 민족적으로 참여하여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거룩한 통일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겨레와 민족의 열망을 담아 정중히 제안하며 선언하는 바이다. 단기4341(2008)년 9월 10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참가자 일동)을 한 후 정관(별첨)에 의하여 유인물과 같이 조직구성을 발표하고 참석한 회원들의 동의와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이어서,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서 "국민여러분, 남북해외동포여러분, 인류사에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민족은 원시조 단군왕검께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으로 고조선을 건국하신지 어언<반만년> 오늘 우리는 분단을 종식시키고자 남북해외 8000만 단군민족모두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단기4341(2008)년 9월 10일 단군민족의 평화통일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으로 단합하고 연대 연합하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전 민족적으로 지지실천 이행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과 단체들로 전 민족적인 평화통일 운동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창립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홍익인간의 정신과 사상에 의해 유무상통의 정신에 따라 남과 북 동포들의 어려움을 서로돕는 상부상조 정신의 인도적 사업과 3.1만세 정신과 8.15광복절 개천절민족공동행사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아가며 단군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단군민족의 한 후손으로 단합하여 자주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남과 북 해외의 양심적 인사들이 전 민족적으로 참여하며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거룩한 통일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겨레와 민족의 열망을 담아 민족의 남북통일과 인류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기념사를 하였다. 조직구성과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조 직 구 성* 가나다 순△상임고문김우전 전 광복회 회장김유길 광복군동지회 회장김정배 전 고려대총장서영훈 신사회 공동 선 연합 이사장석근영 광복군동지회 고문윤경빈 독립기념관 이사장이영재 전대종교 총전교이종헌 한국독립당동지회 회장조만제 삼균학회 회장 △고 문김문겸 전 대종교 삼일원장김성곤 국회의원김원웅 전 국회의원김옥랑 동숭아트 대표김재연 남산목멱사랑회 고문고준환 경기대 교수김창수 일공산인김동림 이사장마한산 3.1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명 진 조계종 봉은사주지무세중 예술인문학진 국회의원박사규 민족선도 기천문 문주박영록 범민족운동연합 총재박정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법 타 평화통일불교협의회 회장 우원상 대종교선도사 유일신 범민족운동단체연합 총재윤여덕 현정회 이사이건호 조계종 불교방생회 회장이규상 국회의원이달곤 국회의원이덕남 단체신채호선생 유족이자현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의장이장희 외대교수이청관 한국해양기술 전무장두석 한민족생활연구회 회장진채호 베델선생기념사업회 회장조병직 건국실천원 양성소 원로황재천 선생 *가나다 순△상임공동대표김삼렬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김재완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김주팔 서울평화문화교류협회 회장도천수 한반도시대포럼 대표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이재룡 민족광장 대표정재원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가나다순△공동대표강혜숙 전 국회의원고기효 여성통일협의회 회장김대중 전북장수 한글서당 훈장김동주 홍익청년연합 대표김을동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김재민 민족나무지키기운동본부 대표김정순 동산불교대 이사김흥겸 서울산업대 교수김희중 한민족바둑협회 회장노명호 금영유통 대표박강수 시사포커스 대표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배방남 천안민학전가선병렬 전 국회의원 소헌영 어린이청소년보호재단 회장신상철 예학당 원장신홍우 나랑사랑국민운동본부 회장안제세 백산의원 원장오명환 두만강개발유한공사 대표유윤석 대변인 윤승길 사무총장이낙수 강화쑥연구원 원장이대산 대한본국검 회장이만준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이용이 단군예술단 대표 이윤희 배달공동체 대표이종호 배달청년연합 대표이충식 독도지키기민족운동본부 대표이판암 백두산국선도 대표장동영 남북농수산교류협회 대표장석태 남산목멱사랑회 회장장선화 태백단군성전장영선 전국일자리 만들기 연구회 회장 정기범 광진상공 대표정민수 고구려벨트 대표정상모 언론인정우일 민중의술 대표정진만 부산지부장장학준 한민족공동체협의회 총재조항욱 남북물류교협의회(준) 대표진수철 회장최기용 전국의용소방대 회장최민자 성신여대 교수최삼관 우리찾기모임 대표최형민 아퀴컨설팅 대표홍수표 개천민족회 부총재황우현 선덕학회 회장황종국 변호사 △지도위원경소영, 계절화, 김경민, 김경희, 김광수, 김동진, 김명성, 김목호, 김봉열,김영철, 무원스님, 박정남, 원형진, 이정현, 이현희, 장영수, 조세현, 조원균, 진방식, 차영조, 청정스님, 최창혁, 최창희, 학담스님 *가나다 순△운영위원강미선, 강영오, 강인덕, 곽문환, 권용희, 권주훈, 권태훈, 김 훈, 김강명,김경동, 김경민, 김경원, 김기서, 김기현, 김낙영, 김명원, 김민경, 김민조,김백기, 김승길, 김용완, 김이성, 김정민, 김정훈, 김종남, 김종성, 김종희, 김철수, 김태형, 김평부, 김필연, 김한영, 김형기, 김형락, 김호식, 김효성, 김흥태, 마 야, 목관호, 문명호, 문수영, 문제범, 문제율, 박경룡,박동언,박병선, 박용현, 박찬석, 박현기, 박호성, 배명호, 배희권,백창기, 변재근변진홍, 성선용, 신광옥, 심종숙, 여성운, 오노군, 오영기, 웅천선원, 유동호, 유지숙, 육철희, 윤세웅, 윤여진, 윤영숙, 윤태호, 이덕수, 이동엽,이명복, 이상대 이성의, 이세연, 이영진, 이용수, 이우재, 이윤기, 이은화, 이정래, 이정민, 이재오, 이준혁 ,이철권, 이춘애, 이한권, 이희윤, 임익선, 임종석, 임익선, 임종석,장덕수, 장일주, 장홍순, 전종완, 전창훈, 정남훈, 정명호, 정용만, 정종수, 정진수, 정진중, 조달호, 조만웅, 조용성, 조원기, 천 복, 천병용, 최영진, 최홍선, 표대성, 홍순창 △실행위원회윤승길 사무총장유윤석 대변인김종남 노인대책특별위원장 홍순우 조직위원장조성범 기획위원장서재석 정책위원장박병규 홍보위원장강태성 대외협력위원장이영진 대외협력위원장 감사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유병채 변호사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참여단체 120단체)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독립유공자유족회, 한반도시대포럼, 강화도연구회, 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위령제(준), 계연수선생 추모회,고려역사문화연구소, 고구려 연구소, 고구려밸트, 고구려역사지키기민족연대,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민족무예경당 포럼, 전국자연보호중앙회, 고구려무예연구소, 고구려연구회, 고조선문화재단, 고조선문화연대,극단 현빈,남북경제연구원, 남북농업수산교류협회,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물류교류협회,남북항일열사추모회, 단군경제인위원회, 단군문화연구소, 단군예술단, 단군쑥연구소 단군쑥 재배조합, 대한본국검협회,, 대륙연구소, 두만강개발유한공사, 독립유공자복지조합, 동학민족통일연구회, 마니산성역화연구소, 목멱사랑회, 문화지킴이연대 , 민중의술연구소,민중의술연대, 민족경제인연합회,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비전포럼(준), 민족산악회, 민족소리회, 민족수자원연구회, 민족정기수호회, 민족정기바로세우기, 민족자주역사대회준비위원회, 민족자원개발연구소, 민족천제봉행위원회, 윤봉길의사추모회, 무명항일독립군연구소, 배달공동체, 배달문화원, 배달학회, 백봉대신사 추모선양회, 백두대간보존회, 백두산국선도,,백두산지키기운동본부, 백산연구소,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백제무술연구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삼균학회, 삼일운동유족회, 3.1절기념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3.1운동역사연구소, 서울평양교류협회, 선덕학회, 신시민운동연합, 여성불교협의회, 여성지도자연합, 예절학교, 예학당, 우리찾기모임, 이강연선생기념사업회, 임진강포럼, 장보고장군기념사업회, 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 전국시민단체연합,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조선문화유적답사위원회, 조선쑥연구소, 좌계학당, 지리산보존회, 천도선원, 단무도협회, 지명찾기연구회, 한국역사문화연구소,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연대, 한민족가무악단, 한민족바둑협회, 한민족상고사정립선양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민족지도자33회의, 한민족포럼,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민족통일연구소, 한민족학회, 홍암 나철선생추모회, 황실보존연합회, 효도회, 독립선언33인 유족회 단재신채호선생추모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추모사업회,철기이범석장군추모사업회,백산안희제선생추모사업회 ,고루이극로선생추모사업회, 백범문화재단, 백범김구선생추모사업회 민족청년단, 한뫼안호상박사추모회 120단체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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