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나라가 산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부분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여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위직과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민ㆍ관을 가리지 않고 말단의 공무원, 중앙부처에서 일선의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을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부패 상황을‘체제부패’로 진단 중이다. 체제부패란 제도화된 부패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패가 우연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 자체가 부패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일 것이다. 이에 지난 호에 이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를 만나 심도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구성원에 대해 소개해 달라.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현재 부추실의 조직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임대표인 박흥식 대표와 공동대표인 배영기 교수(숭의여자대학 정년퇴직) 및 신홍우 독립유공자유족회 수석 부회장이 있다. 또한 상임고문 이방제 원장(서울삼성의원), 감사(조인철 세무회계사, 김형민 공인회계사),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소장 이상철 교사(방어진고등학교), 시민감시단 부단장(김성예 상근자, 한창선 명예 목사, 강현권 강씨문중 부회장, 정성희 부경대학교 교수)등이다. 자문위원으로는 손광운 변호사, 김형남 변호사, 채광수 목사, 조성천 법무사, 최용기 창원대학교 헌법과 교수, 김미경 대한문서감정원감정사, 박영균 사무국장(밝은세상뉴스 발행인)과 정회원 및 시민감시단 등 5,000여명과 서명회원 2만명이 사회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Q.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면?우리나라의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배운 자와 가진 자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인해 부정부패가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법질서를 지키고 국가공무원도 내부비리고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직자들의 부패지수는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판결 및 판례를 수거하여 폐기함을 공표하면서 부패한 법관을 발본색원하고 공직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현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처분과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에 대한 소원청구를 국민이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진정과 청원제도도 헌법과 청원법의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담당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해야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건 본 사건은 대구시 영천에 살고 있는 김 씨의 사연이다. 마이티 2.5t 운전수(○○루××××호)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1월 26일 10시 40분경 김천시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빙판과 안개로 인하여 이미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의 후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져 ○○나×××× 뉴렉스턴을 추돌하게 되었다. 이에 김 씨는 가입한 종합보험인 ○○화재보험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구미 대물팀 허 씨가 나와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해상화재의 임 담당과 상의하여 피해차량을 ××부평공장에 입고하여 수리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날 ○○화재 부평지점의 김 씨 담당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지정업체에서 견적이 23백6십만원이 나왔는데 20% DC하여 2천만원에 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합의서가 ○○본사에 들어가면 돈이 지급되고 보험자에게도 최종 영수증이 나간다고 말했다. 이틀 후 영수증이 도착했으며 ○○본사에서는 동년 3월 10일 합의금 19,900천원을 지급하여 한 씨 차량이 출고하여“깨끗하게 종결 되었으니 앞으로 안전운전 하십시오”라는 전화 및 녹음까지 하였다. 그런데 5월 23일경 △△해상보험에서 김 씨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동년 4월 13일자에 6,996천원을 지급하고 또 5월 17일자에 1,705천원을 △△해상에서 지급하였으니 8백8십만원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동년 10월 5일경 대구지방법원은 2005년 9월 28일 이행권고결정과 2005년 9월 21일 소장(2005가소3××××1호 구상금)을 송달하여 동 법원에 이의신청하자 대구지방법원은 2005년 12월 27년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왔으며 김 씨의 집도 가압류(2005가단3×××2호)를 했다. 제1차 변론기일에 대구지방법원 3×호에 출석, 원고 △△해상화재보험은 피고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화재에서 1,990만원을 받았으나 추가 지급한 8,801천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김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서 ○○화재보험에서 합의금을 2005년 3월 10일자로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그 이후 4월 13일자 및 5월 17일자로 추가 수리비를 내용도 없이 지급하라는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 씨가 추돌한 차량은 이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정차 중에 있는 차량으로 100M 전방에 삼각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은 위법(과실 30%)이 있는데도 ○○화재보험(주)는 김 씨가 추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측의 보험회사와‘대인과 대물 피해’등 합의에 대해 김 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의‘대인 1.과 대물 2.’한도 내에서 상호간에 충분한 합의가 되어서 종결된 사건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수리비는 ○○화재보험에 책임이 있음으로 추가 수리비도 ○○화재보험에서 상대측에 지급한 후 본인에게 청구해야 적법한 구상금(금감원 해설)청구가 된다.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김 씨는 2007년 5월 7일자로 △△해상화재보험(주) 하×× 대표이사를 고소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 5×××6호 사건과 그 이후에 다시‘한××, 서××, 김××, 남××’을 상대로 고소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7형제3×××2호 사건까지‘혐의 없음’으로 처분할 경우 김 씨를 무고로 처벌해야 함에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검찰은 검사의 직무를 남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수사하여 김 씨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Q.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은행 은행원의 횡령사건
○○은행 천안지점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천안시 쌍용동에서 거주하는 서 씨(여, 53세)의 사건이다. 서씨는 2002년 10월 24일 10시 20분경 ○○은행 천안지점에서 ○○△△카드 10월분 이용대금을 선결제하기 위해서 은행원이 알려 준 435만원과 수수료 10,683원을 무통장으로 입금(입금표 2매)한 후 집에 와서 △△카드 대금 10월분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결재할 금액은 312만원이었다. 다음날 ○○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10월분 통지서와 입금표를 보이면서 왜 금액을 다르게 알려주었느냐고 말했더니 그 입금표는“11월분을 선결제한 것이니, 312만원을 더 입금하시면 11월분은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서씨는 동년 10월 28일경 △△카드를 10월분을 결제하였다. 그 후 ○○은행은 △△카드 11월분 이용대금을 결제하라는 통지서를 또 발송하였는 바 이에 서 씨는 천안지점 송 은행원에게 찾아가“2002년 10월 24일자에 ○○은행 △△카드 11월분 4,360,683원을 입금했는데도 왜 통지서를 또 보냈느냐?”라고 문의하자, 송 씨는 당일 입금했으나 서 씨가 취소를 요구하여 취소(취소시각 11:45:00경 및 11:48:00경)한 후 돈을 서 씨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서 씨는 너무나 황당하여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사실을 밝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은행은 서 씨의 집에‘△△카드대금 채무불이행등’으로 가압류한 후‘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천안지원(2002가단2×××9호)에 접수하였다. 이에 서 씨는 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송 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천안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천안지방검찰청에서는 사건(2003형제 2×××2호)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4고단4×호)에서 공판이 열렸으나, 천안지검의 김 공판검사는 ○○은행의 오 변호사와 공모하여 2004년 6월 25일 송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따라서 ○○은행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도 2005년 2월 17일자로 피고가 11월분 카드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가압류한 집까지 헐값에 팔렸다. 이 후 서 씨는 인천시에 있는 예 변호사를 선임하고 2004년 8월 4일 ○○은행 천안지점 송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아산시 법원(2004가소1×××8호)에 접수하였다. 이어 천안검찰청은 2004고단4×호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2004노1××0호)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상고(2005도3××7호)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결국은 부당이득금 청구사건도 기각되고 말았다. 그 후 서씨는 2006년 6월 1일 항소를 제기한 후 부추실 사무실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박 대표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 씨가 2003년 3월 17일경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카드사 본점에 방문한 후 ○○은행 남부고속터미널 지점에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는‘신용카드 선결제 내역서’상에 의하면 카드대금 2,010,683원을 입금시각은 2002년 10월 24일 11:42:41이고, 2,350,000원을 입금한 시각은 11:43:33이므로 취소한 시각은 11:48:15과 11:51:32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서 씨가 천안지점에서 본인의 △△카드대금을 입금하고 나온 시각은 11시47분27초(천안지점 CCTV상)이므로 서 씨가 은행을 나온 후 천안지점 송 씨가 임의로 취소하고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서 씨의 억울함을 밝혀 주어야 한다.Q. 행정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례이며, 결과는 어떠한가.- 지번변경 청구 사건
이 사건의 원고는 2007년 4월 17일경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허가의 대상부지가 당시 존재하지 않던 지번으로써 실제로 1990년 11월 3일부터 1994년 6월 25일 사이에 수 필의 필지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 파주군 광탄면 창만리 312-○ 전 13.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주장하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지번‘방축리 313-×’를‘창만리 312-○’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2007년 6월 8일 피청구인 적격이 허가 대상 하천의 관리청인 파주시 광탄면장에게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파주시 광탄면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는 종전의 하천점용허가사항의 지번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없어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이하 이 사건 선행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08년 11월 26일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 재결은 이 사건 허가의 허가기간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허가의 대상지의 지번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는 적법한데도 이를 각하한 것으로써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 5월 19일“원고가 이미 이 사건 선행 재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제2차 재결)을 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은 핵심적 증거인 갑제3호증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의 선행 재결은 행정심판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선행 재결은 허가한 지번을 변경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 청구이고 이 사건의 피고가 심사한 제2차 재결은 청구인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은“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하라”라는 청구로써 청구의 취지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 명백하므로 1심판결은 원고가 제출한‘갑제3호증’을 누락시키고, 원고가 진술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과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의 규정을 인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명백한 것이므로 본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선임한 임 변호사는 1심 판결 및 1심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인용하면서 위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9조 단서 및 제38조의 규정으로 잘못 작성한 준비서면을 접수한 후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항소심도 기각되었으나, 부추실에서 대법원 행정처에 고발하자 항소심 변호사는 법규정을 잘못 기재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는 진술서를 공증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건이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부추실은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재원이 부족하고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무자를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표와 회원들의 사건이 해결되면 부추실을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밝은세상뉴스를 주식회사로 만들어 자본금을 투자하고 지면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로펌과 광고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부추실은 현재 금융감독원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국회에 청원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회, 금감원, 청와대 앞에서“금융기관의 불법 부도처리를 20년 동안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고발하지 않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법공무원들은 총 사퇴하라, 제18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청원안에 대해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 규정의 심사기간 90일을 위반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관할 검찰청 및 경찰서에 자수하라!, 국회 및 국가기관 등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작위로 장기 집회 신고한 후 집회를 안 하고 있는 반영리민간사회단체 및 각 노동조합 등은 즉각 집회 신고를 철회하라, 국회, 청와대 및 국가기관(대법원, 대검찰청 포함)등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법의 권리를 위해 1인 시위하고 있는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해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라”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이끌어 나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부추실을 이끌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감시하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따른 재정문제이다. 창립 당시는 일반 회원들이 동참하여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었으나, 김영삼 정부의 탄생 전부터 민주자유당(현 한나라당)에 접수한 사건 문제로 경실련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음으로써 공익사업비를 2000년도부터 일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다행히 종로세무서에 세무고충처리위원회 및 병무청의 신체등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까지 활동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폭넓은 지원이 시급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는“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들은 국회, 청와대 및 국가기관(대법원, 대검찰청 포함)등에 출입하면서 국가기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앞으로는 법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1인 시위자들에 대해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 및 보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인 인권의 보장과 지나친 국가권력을 견제해야 하고 그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나서주어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강직한 정신과 굳은 신념으로 부정부패에 맞서는 그에게서 공정사회로 나아갈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