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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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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금감원·국회·검찰 '나 몰라라!
    부추실 시민단체 대표가 2012년 12월12일 국가배상심의회에 53억6000만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공무원의 과실 혹은 고의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에 배상 신청한 금액이다. 그러나 배상심의를 신청한 지 무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배상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13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배상심의를 신청하기까지 무려 20년이나 걸렸다는 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20년이나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결론은 간단하다. 정부부처가 모두 국가배상심의회처럼 신청 받은 서류에 대해 답변도 하지 않고, 묵살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26조 청원법에는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길을 열어두고 있지만 정부 부처든, 국회든 이를 깔아뭉개기 일쑤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을 모두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배상심의회가 어쩌면 그로서는 마지막 싸움인 셈이다. 이 싸움에서 지면 그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분신이라도 할 태세다. 20년에 걸친 외로운 싸움과 정부 부처와 국회의 무성의한 태도를 해부했다.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4개월 째 묵묵부답 검찰의 마뜩찮은 사건 수사와 기각 결정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한 이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66) 상임대표다. 그는 2009년 8월28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7명과 전문위원 3명 등 총 3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에 포함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사기 등이다. 아무리 시민단체 대표라고 해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에게 배당됐다. 김 검사는 2009년 10월27일과 12월11일 박 대표를 2차례 불러 각각 8시간, 5시간씩 진술을 받았다. 그러고는 4개월 뒤인 2010년 4월 16일 느닷없이 ‘혐의없음’이라는 수사 결과가 통보됐다. 도무지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던 그가 내막을 알게 된 것은 1년반이 지난 2012년 10월이었다. 검찰청이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한 탓이었다. 결국 박 대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서야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열람결과 수사기록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자신의 진술조서 말고는 어떤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동법 제 257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7개월 보름이나 처리하지 않았다.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검찰이 고발인 진술조서만으로 피고발인이 무혐의라는 판단했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7개월 보름이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은 검찰이 이 사건을 두고 크게 고심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등 피고발인이 죄가 없다는 검찰 주장에 허점은 또 있다. 고발인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검찰청에 고발하면, 즉각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 처벌도 무거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했다가 구속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의장 등 30명에 대해 고발한 박 대표를 무고로 처벌하지 않았다.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국회의장 등을 고발한 경우도 드물지만, 고발 내용이 무혐의 처리됐는데 고발인을 무고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제일은행의 고의부도와 금융감독원의 불법 “금감원 직무유기로 비롯된 53억6000만원 배상하라” 세상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쥐락펴락하기 일쑤다. 권력과 돈을 쥔 자는 불법을 일삼아도 처벌 받지 않는다. 처벌을 받아도 약하기 그지없고, 또 금세 사면 복권된다. 그저 약자들만 고통 받을 뿐이다. 박 대표는 1991년 제일은행(현재 SC은행)에 개설한 당좌로 돌아온 어음(액면 2300만원)을 당좌 개설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의 잔금으로 결제가 가능하였고, 이를 은행에 요청했으나 은행이 수락하지 않은 채 고의부도를 냈다. 이로 인해 박 대표의 회사가 망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났다. 박 대표는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다. 박 대표는 1995년 은행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여 1999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은행의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임이 확인됐다. 박 대표는 이를 근거로 1999년 6월 은행에 48억6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은행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박 대표는 1999년 8월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1999년 9월 다시 각하 처분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부도가 난 직후 박 대표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걸어온 구상권 청구 소송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에서 대리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에게 회유당하는 바람에 2,3심에 패소했다. 결국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와 묵살된 국회 청원 금감원‧국회‧검찰 한결같이 “나 몰라라” 일관 박 대표의 피해는 제일은행의 고의 부도에 의한 것이었고,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를 구제했어야 함에도 묵살했다. 제일은행은 나 몰라라 하고,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을 묵살하는 상황에서 박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 제26조의 청원법 뿐이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부처나 공기업, 지자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국회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구제받도록 한 법률이다. 박 대표는 15대, 16대 국회에 청원을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이 자동폐기 되도록 규정된 법률 때문이었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청원이 이뤄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청원구제 지시로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전체 피해상황 조사,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조사, 금감원의 관리부실 조사, 적절한 해결방안 모색 등의 문제해결은 하지 않은 채 금감원에 합의를 하라고 구두요청하고 끝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묵살한 금융감독원이 국회청원심사소위원회의 소극적인 구두 합의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합의를 보라고 했고, 제일은행은 7000만원을 제안했다. 수십억원 피해를 당한 박 대표가 거부해 협상은 결렬됐다. 박 대표는 소위원회가 청원법에 규정된 심사, 피해구제, 시정 및 징계요구, 청원 처리기간 90일 준수, 피해 회복 조치, 담당자 고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30명의 국회의원과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을 직무유기, 국회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계동, 김영선, 유선호, 박종희, 신학용, 박상돈, 공성진, 고승덕, 권택기, 김용태, 이사철, 이성헌, 이진복, 이한구 조문환, 조윤선, 허태열, 현경병, 김동철, 박선숙, 이석현, 이성남, 조경태, 홍영표, 유원일, 신건 등이었다. 요컨대 박 대표가 이들 국회의원을 고발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관련법에 의거해 금융감독원의 비리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고, 고발해야 피해를 당한 청원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해 철저히 해결하지 않고, 대충 금감원에 떠넘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민 억울함 살피는 공무원 절실 박씨 “나같은 억울한 사람 다신 없어야” 일침 국민의 세금을 받고 사는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국가의 종복(從僕)이요 심부름꾼이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를 망각한 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청원법은 만들어 놓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권력을 쥔 국가의 무심함, 나몰라라 하는 방임, 책임지지 않으려는 불법적 태도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은 결국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박 대표가 국가배상위원회에 제출한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는 박 씨처럼 권력과 조직에 휘둘려 억울해 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박 대표는 “20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건 다시는 나 같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국가배상제도란?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제도를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 요건이 충족되면 국민은 국가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배상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쳐야 한다(결정전치주의).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배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자신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신청을 받은 배상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한다. 심의회의 배상결정에 국가나 지자체가 불복하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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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9개월만에 진정사건을 각하한 위법에 대해
    부추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 불법행위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 9개월만에 기각과 각하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원심재판부는 2012. 2. 23. 11:10 제203호 법정에서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소장에 ‘청구취지’ 의 처분일자에 대한 하자가 없는데도 재판장 진창수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1. 8. 1.자로 통지한 일자가 처분일자라고 구문한 후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술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절수 없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진술하였으나, 제1차 변론조서상에는 진술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3. 20.자로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한 후 “법정진술 녹취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장 판사는 2012. 4. 5. 16:30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 주었는데도 제2차 변론조서에는 “이 사건 처분일자는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1. 7. 11.이므로 이에 대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고 진술” 및 “2012. 3. 20.자 녹음 ․ 녹취 신청과 같은 날짜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 철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허위 사실로 기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16.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형오 외 28명”을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2010 형제 8166호)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62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을 첨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며, 2012. 4. 25.자로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정진술 영상녹음(녹취)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장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2012. 4. 27.자로 기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심재판부는 원고(선정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이종걸, 김혜미, 노세현, 정상영 등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에 대해 노세현만 채택하므로서 원심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2012. 5. 9. 원심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2012. 6. 29.자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므로서 원고들은 어절수 없이 원심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재판부는 제3차 변론기일을 2012. 6. 4. 14:00로 지정된 기일에 대해 피고의 신청으로 추후기일로 정한 바 이에, 원고가 2012. 7. 2.자로 “변론기일지정신청”하자, 원심재판부는 2012. 9. 27. 17:00 제208호 법정에서 제3차 변론기일을 통지한 후 원고가 신청한 증인중에서 국회에서 민원을 담당한 노세현만 채택한 후 제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제10.항”에 대해 증인은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의 진정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없었지요” 라는 신문에 대해 ‘예’라는 진술을 확인했다. 그런후 원심재판부는 2012. 11. 22. 16:30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당일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고는 “국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변론종결후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자, 재판장은 변론종결한 이후에 접수된 준비서면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변론종결을 연기한 후 2012. 12. 3.자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제6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과 주장”은 위법하다고 진술한 후 변론을 종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재판부는 2013. 1. 22. 13:50 선고기일을 일방적으로 변론을 2013. 2. 5. 11:30로 재개한 다음에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과 같이 “피고의 명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오기인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오기가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는 명령에 대해 원고(부추실)는 2013. 1. 25.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법리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도, 원심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판례(갑제 32호증의 3)가 있는데도 ‘직권판단’으로 각하로 판결한 것은 재판절차상 위법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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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사람 구제하는 데는 속수무책
    [위클리오늘=최학진 기자] 지난 1991년 제일은행(현 SC은행)의 고의부도 처리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당한 박모(68)씨. 10년에 걸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끝에 1999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은행의 고의부도를 확인한 박 씨는 제일은행의 고의부도로 피해를 당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금융분쟁조정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특허까지 내고 회사를 멀쩡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커미션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도처리하는 바람에 회사를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혔는데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박씨는 1999년 청원법에 주목했다. 국회에 청원하면 국회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국회에서 조치를 취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냈다. 그러나 국회는 더욱 기가 막혔다.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이는 청원이 불가능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로 활동하던 박 씨의 국방비리 고발을 눈여겨 본 한영수 의원의 도움으로 15대 국회 때 청원을 냈다. 국회는 2000년 5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자동 폐기됐다. 16,17대에도 청원을 계속했으나 모두 폐기됐다. 박 씨는 2008년 9월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18대 국회에 청원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2010년 6월 정무위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적의 처리 후 보고하라”는 결론이 났다. 국회가 금감원에 이를 통보하자 제일은행이 전화를 걸어와 7000만원을 줄 테니 해결하자고 했다. 억울하게 회사를 잃고 외롭게 싸운 지난 20년을 7000만원에 끝내자는 제안을 박 씨는 수용할 수 없었다. 그게 끝이었다. 이후 박 씨는 18대 국회에서도 청원이 폐기처분 된 사실을 알았다. 묵살되기 일쑤…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자동폐기국회법 개정도 무산…정부 이송해도 강제성 없어 이처럼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청원 접수도 어렵고, 접수된 청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청원이 접수된 뒤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심사가 없다. 심사 결과가 도출돼도 국회의 결과가 행정부처에서 이행되지 않는다. “처리 후 보고하라”고 하면 현행법(국회법 128조5항)상 10일 이내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보고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하나 이마저도 묵살된다.내팽개친 청원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국가·입법기관에 진술할 수 있는 권리다. 중앙부처나 공기업, 지자체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은 국회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구제받도록 한 법률이다. 재판청구권(제27조)보다 앞서는 국민 기본권이다. 그러나 청원의 형식과 내용이 합당하더라도 심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18대 국회 청원 처리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8대 때는 272건의 청원을 접수해 69건을 처리했다. 25%를 조금 넘는 처리율이다. 그나마 채택된 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편의 개선’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 3건에 불과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규정한 법률에 의해 자동 폐기된 건수는 무려 203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접수된 청원의 75%가 명확한 결론 없이 묻혀 버린 셈이다. 청원 넣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법기관인 국회에 청원을 넣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국회법 제123조1항에 따라 1인 이상의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기관인 의원 개인이 청원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과도한 민원성 청원을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의원과 어떻게든 연을 맺어 청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국회 청원의 장벽으로 자리한다. 청원 회부된 뒤 방치해도 해결책 없어국회의원의 소개가 이뤄진 청원은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청원은 소관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폐기할지, 본회의나 위원회전체회의에 부의(附議)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청원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늦어지면 기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는 국회청원 심사규칙 제7조다. 있으나마나한 90일 이내 보고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도록 돼 있는 헌법51조다. 말하자면 소위원회 회부까지는 이행되지만, 이후에는 4년 내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청원을 내는 이들의 간절함이나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15대 때부터 18대 때까지 박 씨의 청원이 계속 폐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청원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있었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원 심사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201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청원 처리 기한을 90일로 두고 1회에 한해 6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 억울함을 들으려는 귀는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대부분이 닫아놓은 것이다. 청원 심사 효력 한계 청원 심사의 효력에도 한계가 있다. 국회의 청원처리 결과는 행정부를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결여되어 실효성이 저감된다. 국회가 청원을 채택해 정부에 이송한 경우 모든 재량권은 정부에 속한다. 국회는 행정부에 적의 처리 후 보고하라고 해도 행정부가 묵살하기 일쑤다. 행정부가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이를 보고하지 않아도 내버려둔다. 엄밀하게 말해 현행법 위반이고, 고발 사유임에도 국회는 이를 묵살한다. 그러는 사이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는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다. 혹자는 자살하기도 하고, 혹자는 박 씨처럼 20년 넘게 홀로 싸워야 한다. 이게 자신들의 이익에만 열을 올릴 뿐 국민의 억울함에 무관심한 한심한 국회의 실체다. [헤럴드경제]http://nbiz.heraldcorp.com/view.php?ud=20100430000381 입법청원 18대국회도 손놓았다!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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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감사원 해산' 촉구
    【서울=뉴시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감사원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추실은 "만능기계(주)는 지난 4월5일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부도처리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감사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부추실은 또 "감사원은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차단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서울=뉴시스】 <16일 오후 4시59분에 출고된 부추실의 '해산' 촉구에 감사원 반박 제하 기사를 아래 기사로 대체합니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감사원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추실은 "만능기계(주)는 지난 1991년 2월26일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제일은행(상주지점)이 부도처리 함으로써 16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감사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부추실은 또 "감사원은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차단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감사원은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 감사실의 위탁조사결과를 검토 중에 있으며 최초 민원발생(1991년 12월5일)후 16년이 경과해 감사원에서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부도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은 "민원인은 제일은행 직원들을 횡령 및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1992년 4월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헌법소원 또한 1993년 11월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또 "금융분쟁조정결정도 1994년 12월 각하됐고, 재정경제부 행정심판도 1995년 5월에 기각 결정됐다"고 반박했다.이어 부도처리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는 등 금감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금감원이 2차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일은행이 금융감독법규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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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미래는 과거 사건을 청산하는 것이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청원인)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불법행위 및 금감원의 부작위에 대해 진술한 회의록 보고서 입니다. 제301회국회 政務委員會會議錄 請願審査小委員會 2011年6月22日(水) 政務委員會小會議室 (14시11분 개의)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소위원회 구성이 변경된 후로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소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청원심사소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영선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소위원회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신건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위원 - 신건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다음은 우아한 김정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 위원 - 미래희망연대 김정 위원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박병석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 안녕하세요, 박병석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배석하신 문정숙 부원장보, 그리고 신제윤 부위원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문학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 으뜸상호저축은행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이용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동의보감타워 수분양자 대출 가압류 해지에 관한 청원(조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3.13 만세(중국 용정) 독립운동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청원(진수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이인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국가보훈처 사례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조사 요구에 관한 청원(권택기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9. 임란공신 호국공원법 제정에 관한 청원(안형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청원(이사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13분)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의사일정 제1항 문학진 의원 외 1인이 소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천정배 의원이 소개하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1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권우 -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1쪽을 보시면 오늘 다루어야 될 청원 12건에 대해서 총괄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3건은 계속심사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 2건이 있고요, 보훈처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신규로 3건이 있고, 보훈처에 신규로 4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로 2건 이렇게 들어와서 총 12건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금융위 소관으로 계속심사 사항인데요. 첫 번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문학진 의원,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2008년 9월 박흥식 외 16인이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작년 4월 28일에 1차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은행이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만능기계주식회사가 상계예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해서 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 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정되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청원서에는 명확하게 들어 있지는 않지만 청원인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은 직접 들으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원 사실 관계는 4쪽에 정리가 돼 있고요. 이 청원에 대해서는 5쪽에 보듯이 청원인이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 등 여러 경로로 이 청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6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국회에 대해서도 이 청원인이 15대.16대.17대.18대, 4대에 걸쳐서 같은 청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6.17대에서는 처리기한 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청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청원인이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원심사소위에서도 7000만 원 선까지는 제일은행이 지급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는데 청원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이렇게 저희 일로 많은 시간 오래 지연이 되고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감원은 계속 이렇게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본건 청원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정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몇 번이나 이것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잘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김태경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은행.중소금융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경 팀장입니다. 저희 문정숙 부원장보께서 보고를 드린 것보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 건이 약 20년 전에 이루어진 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멸시효기간도 경과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은행에다가 분쟁조정 권고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은행 실무진이나 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더 청원인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권우 - 위원장님, 논의하시기 전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 박흥식 씨가 계속적으로 소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그런데 사실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이 홍준표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로 바쁘셔 가지고 오늘 제가 대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것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셔서, 청원심사소위 앞으로 또 계속 열어야 되잖아요. 지금 청원 듣는 게 나을까요? 전문위원 이권우 - 그런데 실제로 청원심사소위가 그렇게 자주 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김용태 위원 - 오셨으니까 일단 5분 정도 말씀을 하시지요. 전문위원 이권우 -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설명을 들어 주시면……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그러면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진술 녹취를 하시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이권우 - 예, 보내시고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요.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청원인 박흥식 씨는 한 5분 내외로 진술을 하시는데 진술하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전문위원 이권우 - 이미 청원서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알았습니다. 청원인 박흥식 - 그런데 진술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5대 때부터 청원을 해 왔는데 우선 국회사무처에서 입법조사관님들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도 못 하고 심사를 하게 돼서 17대 때도 검토보고서가 잘못돼서 해결이 안 된 것이라고 봅니다, 심사 의결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난해 청원심사소위 때도 고승덕 위원님이 판단하신, 이런 회의록을 보게 되면 전연 사건에 대해서 채권소멸이 안 됐는데 공소시효가 소멸됐다……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계속 19%의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무는 것이지 계속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저의 모든 것을, 개인 재산까지 다 압류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파산을 해 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7000만 원 가지고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도 국가에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진술서를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의원 외 1명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제출한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18대 청원 소개 의원 및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 요지를 보시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꺾기 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해서 반환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 사건은 15대.16대.17대 국회에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였을 뿐입니다. 본 청원은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님이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권력의 관계가, 문민정부 탄생에 제 사건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이트 나 (http://www.buchusil.org/contents/section/section_display.asp?pageNo=6&sectiongubun=column&dbcode=sectionboard&disp=4810 )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 된다며 청원인을 홀대함으로써 청원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2009년 8월 말 공성진 의원님 외 29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0년 4월 16일자로 각하 처분되었으며, 2010년 4월 28일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정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금융감독원 김정구 검사역은 2010년 5월 11일 오전 10시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권유하기에 합의조건을 물었더니 7000만 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부터는 협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과 청원법에 의한 심사 기일을 이행하지 않아서 청원인 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공동으로 2010년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토론한 자료를 국회의장님과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 사법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로 계속 촉구한 결과, 세계일보에서 국회의 청원에 대해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라는 제목으로 청원인의 억울함을 보도하여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을 통해서 국회의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청원인은 2011년 4월 26일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됐다는 판결 내용과 은행이 꺾기한 저축예금통장 개설 여부를 입증하는 91년 2월 12일 상주 지점분 마스터덤프 파일을 금융감독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1993년 12월 18일자 은행감독원장이 회신한 문서를 팩스로 보낸 후 금감원에서 제출한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 경과를 팩스로 받아 보니 허위사실로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11년 4월 29일 금감원이 국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국회법 128조5항의 보고기간을 위반하고 동 은행이 불법으로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입금액 2520만 원짜리 1매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는 위법행위 및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과다한 19%의 이자를 받는 부당이득금 혐의 형법 349조에 대해 고발을 아니 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본 청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소멸에 대해서도 본 청원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청원인 공장을 경매하여 발생한 손실금 1억 9500만 원과 이자 4억 8400만 원의 채무금이 소멸될 때까지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영구적이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2011년 5월 11일자는 추가 이의신청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 19일자에는 금감원이 국정감사 등 서면질의에 대해 허위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한 후 경실련에서 1994년 7월 만능기계㈜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결과,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에서 합의각서 작성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등은 약속어음 발행 명세서상의 소지자인 왕연길, 백용남, 전화영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짓 사실확인서이므로 구제조치를 하려는 재심이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잘못 없이 20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에 따른 부작위로 인하여 구제받을 권리와 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경실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신 후 청원인이 그간에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시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증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진술인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 말고도 우리 입법조사관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그러니까 적립식목적신탁 계약 이거에 대한 포괄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어음이 돌아왔을 때 처 명의로 된 예금을 풀어서 이 어음을 막아 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 청원인 박흥식 - 그것은 1차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조건부 예금, 꺾기한 예금 이런 걸 다 제외하고도 제가 2차…… 김용태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법조사관이 쓴 이 내용에는…… 청원인 박흥식 -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김용태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술인께서는 그런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제일은행은 계약서를 분실했다 그러고…… 청원인 박흥식 - 각서지요. 김용태 위원 - 그러니까 각서요. 청원인 박흥식 - 터무니없는 거지요. 사람이 5명이 되는데…… 김용태 위원 - 그런데 하여튼 제일은행은 지금 각서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청원인 박흥식 - 5명인데 사본도 안 갖고 있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저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본이라도 나오면 제가 무고로다 처벌받을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한 핵심이 소위 제한특약이나 질권설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은행 쪽에서 그런 각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맞습니다. 청원인 박흥식 - 아닙니다. 마스터덤프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일절 내놓지도 않았고…… 김용태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서가 있으면 그걸 내놓으면 되지 마스터덤프 파일을 내놓을 필요가 뭐 있어? 각서만 있으면 주면 되지.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못 내놨습니다. 김용태 위원 - 그렇지.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김용태 위원 - 이건 억울하시겠네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잠깐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어음이 제시됐을 때 피고인 부인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은행 측에서는 그게 특정 목적으로만, 성한종합건설에서 들어온 특정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온 어음을 결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거는 성한종합건설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변환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결제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은행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돈이 일반 예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음결제에 쓸 수 없다 이랬는데 질권을 설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질권이 설정돼 있어서 부도처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지금 청원인의 말이 맞다고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다음 날 이 피고인들이 2300만 원인가를 만들어 갖고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었으면 부도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 대전이 입금이 되면 부도를, 그러니까 거래정지 처분을 면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원고, 상주 지점이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 청원인 얘기가 맞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맞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본인께서 돈을 받아서 지금…… 청원인 박흥식 -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금감원에서 시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부도처리……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판결에서 1593만 6418원하고…… 청원인 박흥식 - 1600입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472만 2891원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청원인 박흥식 - 받았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돈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돈은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입니다, 그게. 김용태 위원 - 문제는 그 받은 돈 갖고는, 이미 부도가 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부도났던 그 상황 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되돌릴 수 없으면 중간에서 벌어졌던 여러 손해들을 지금 물어 달라는 얘기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못 물어 준다면 지금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을 제재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행위 아니라도 부작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배상을 금융감독원이 중재를 해 달라는 건데 이건 법원이야 어음 못 막은 것, 그 돈만 돌려주라고 하는 건데 그 돈 갖고는 이미 5년, 6년 지나서 왕창 망해 가지고 손해 난 것에 대해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지금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청원인 박흥식 - 판결문에 한 거는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저를 부도처리하고 제가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을 19%로 상계를 한 돈을 내 준 겁니다, 부당하니까. 김용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이 한 금융감독원 입장은 뭐예요, 조사해 보니까? 입법조사관 김혜미 - 일단 청원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자, 이제 청원인은 나가시고요. 청원인 박흥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런후 청원인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혜미 - 입법조사관 김혜미 조사관입니다. 청원인이 일단 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었고요. 그 이후에 부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소송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감원이 말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분은 손해배상소송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입장은 금감원이 조사를 그다음에 해 봤는데, 분쟁조정에 따라서 해 봤지만 금융감독 법규 위반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관계에서 각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통해서 갈 문제이지만 은행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 법규 위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김용태 위원 - 진짜 법이 너무 멀구나, 저 양반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손해배상소송을 안 건 게 해 봤자 빤하다, 돈 얼마 못 받는다, 받아 봤자 기천만 원이 다일 거다, 법원이 해 봤자.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금융감독원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저것들이 잘 못했다는 걸 자인을 받아 내야지 뭔가 제일은행이 그 돈 상응하거나 조금 그에 준하는 돈을 받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네요. 박병석 위원 - 금감원의 입장은 지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그런데 가능하면 서로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액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박병석 위원 -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53억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점점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조금, 빚을 갚아 달라는 정도……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그러니까 빚이 얼마냐고?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2억이 지금 넘……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 김태경 - 한 2억 정도를…… 박병석 위원 - 그러니까 7000만 원과 2억의 차이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김용태 위원 -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 53억하고 7000만 원이 아니라……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여기서 좀 조정을 해 주셔서……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도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위원 - 재판에서도 지고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그런데 제일은행도 보니까 은행장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박병석 위원 - 아니, 은행장이 바뀌어도 은행의 독립성은 유지되는 것이지.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지금 제일은행에서도 사람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도 불러 보지요.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그런데 이게 잘못했어요, 은행이. 은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손해배상청구 해 가지고 원인, 관계 해 가지고 배상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신건 위원 - 그런데 그걸 저기서 안 했지. 김정 위원 - 그런데 왜 소송을 안 하셔…… 김용태 위원 - 그때 이거 갖고 알아본 바, 자기가 지금 피해구제 액수가 너무……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아니, 그런데 이게 은행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법적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 얻어맞아 가지고 상처 난 거예요, 쓰러져서 반신불수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인간 대, 자연인 대 법인 간의 소송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감독사항은 아니지요. 김용태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대리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법이 먼 거예요. 정말 아주 간단하게 법이 멀어서 저 양반이 호소한 게 다른 루트를 택한 건데 그때 그걸 통해서 사실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박병석 위원 - 자, 제일은행 오셨는데 직책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저는 SC제일은행 준법감시부 민원지원팀 조현재 부장입니다. 박병석 위원 - 진정인에 관해서 요구사항이 뭡니까?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제가 처음부터 이 건 계속 한 십 몇 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손해배상, 저희들 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는 3600…… 판결 내용에 따라 지불을 했고요. 그 후에 손해배상 53억인가 청구가 들어와서, 그 시점이 저희 은행이 뉴브리지로 매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분쟁으로 나중에 문제도 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각 당시에 이게 디스클로저 스케쥴(disclosure schedule)에 들어가서 만약에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구 제일은행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정리금융공사에서 배상하는 거다 이 점에 대해서 박흥식 대표께서 오셨을 때 분명히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 대표께서는 그러면 자기는 소송할 이유가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감독원 상대로 자기는 손해배상을 받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박병석 위원 - 7000만 원은 제시했어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그거는 감독원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원인 발생 지점이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성의를 표시하라고 그래서, 저희 행장님께서 외국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설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박병석 위원 - 마지막에 청원인이 요구한 마지막 액수는 얼마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기술신보 쪽에 2억 2000 정도가 대출이, 아마 그 정도면 모든 게 끝나는 걸로 들었다고 그래서 원하는 건 2억 20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더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 - 그 2억 2000이라는 건 확인이 된 얘기예요, 전해들은 얘기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김용태 위원 - 220억이나 22억이 아니라 2억 2000이라고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그게 기술신보에 남아 있는 대출이 저희 그 당시에 상주지점 시설대로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부도가 나니까 보증서에 의해서 대위변제를 받았고 그게 기술신보하고 진정인하고 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기술신보가 승소했었고 박 대표께서 패소한 그 건입니다. 김용태 위원 - 그건 그 후의 얘기고 하여튼 재판에서 제일은행이 졌잖아요. 제일은행이 진 것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일은행은 각서를 썼다…… 그런데 나는 세상 천지에 은행이 각서를 분실해서 제출을 못 한다, 이런 게 말이 돼요? 누가 믿겠어요, 이걸?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그런데 지금 각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정성에 대해서는…… 김용태 위원 - 아니, 그 당시에는 재판이 18년 후에 한 게 아니고 사건 나고서 몇 년 있다가 최종판결 난 게 얼마 지나지도 않고 재판이 이루어졌구먼. 95년도에 재판 1심 나고 2심, 3심 났는데 사건 나고 4년도 안 됐는데 그 각서를 잃어 버렸다, 은행이? 그러면 어디 무서워서 제일은행하고 거래 하겠어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아닙니다. 각서 그 사건은 91년도에 최초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원인행위는 그 당시였습니다. 소송 시점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박병석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은행장께서 판단한 건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박병석 위원 - 이런 걸 은행장까지 올라가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이라는 데가 돈 2억을 은행장까지 올라가는 조직이에요? 돈 2억 배상하는 걸 은행장까지 올라가는 조직이 제일은행이냐고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 김용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조정을 하시다 안 되면 제가 정무위원으로서 국정감사 때 안건으로 제가 다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해서 금융감독원을 국정감사 할 때 이 안건을 다루면 제일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좀 성과를 보이시겠지요?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이제 대충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억 그것도 지금 추론이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액수를 알아 갖고 이권우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들한테 우리 회의할 때 이 건에 관해서 저쪽 당사자가 원하는 게 얼마다, 이걸 좀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 이권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알려 주고, 이건 한번 더 나중에 좀 더 다뤄 보도록 합시다. 신건 위원 - 아니, 아까 금감원에서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처음에 안 그랬나요? 그랬으니까 기회를…… 김용태 위원 -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겠다고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저희가 또 조정할게요. 박병석 위원 - 2억 2000하고 7000만 원짜리인데, 조정해 보세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신건 위원 - 금감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김용태 위원 - 하여튼 저는 이 안건이 잘 안 다뤄지면 제가 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건 위원 -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김용태 위원 - 그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그럼 나가시고요. 그러나, 청원인은 1999년도 국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보상금 청구액은 5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제시하지도 않은 2억 2천만의 빚만 갚아 달라는 거짓말을 밝혀야 하는 청원심사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청원인을 불러서 보상금액에 대해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심사 위원들이 "쇼 연습"하는 회의이므로 청원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않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바로 회의자료 및 비공개 회의록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후 청원인이 회의장 밖으로 나온후 비공개로 논의를 한 결과는 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이 제시한 7000만원과 청원인이 2억 2천을 요구한다는 거짓말 금액을 전제로 분쟁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2010년 4월 28일과 똑 같은 방안으로 의결한 것은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부당한 처분이라며, 위원회가 의결한 계속심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BBS/YIBW_showBBSContent.aspx?MsgID=40658&bbsID=301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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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재직중 형법 제129∼132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올해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한다.11일 법무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퇴 수당의 환수요건과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환수 대상에는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제129∼132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356조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구체적으로 보면 수뢰ㆍ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ㆍ사후수뢰, 알선수뢰(형법 129∼132조)와 횡령ㆍ배임, 업무상 횡령ㆍ배임죄(형법 355∼356조)가 각각 적용 대상이다.또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 제외 대상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 명시했다.이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퇴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개정 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된다.zoo@yna.co.kr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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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산구청장 비방 현수막 철거하라'는 보도는 편파적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에는 지난 4월부터 용산구청장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현수막 여러 개가 주렁주렁 내걸렸다. 한 시민단체가 성장현(57) 구청장을 `장물아비'라고 지칭한 현수막을 도로변에 걸어놓고 녹음기와 확성기를 사용해 수차례 집회·시위를 열어온 것이다. 사연은 8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용산구 서빙고동 한 상가건물에서 식품가게를 운영해온 김모씨는 건물주와 임대료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2004년 쫓겨나고 말았다. 용산구청은 김씨가 강제집행 당한 집기와 물품을 점포 앞 도로에 쌓아놓자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가로물품 보관소로 옮겨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용산구청이 집기를 수거하면서 망가트려 김씨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집기를 도둑질해 보관하고 있으니 구청장은 장물아비다', `용산구청은 자폭하라'는 등 강경한 문구를 현수막에 적었다. 결국 성 구청장은 시민단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모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성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은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표현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를 압박해달라는 취지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측이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사정이 발생해도 별도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anjh@yna.co.kr http://www.ytn.co.kr/_ln/0103_201212161029173570 서울 용산구청 정문 주변에 내걸린 구청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현수막은 성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며 철거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용산구청은 2004년 용산 서빙고동에 있는 상가에서 식품점을 운영던 김 모 씨가 임대료 관련 소송 끝에 쫓겨난 뒤 강제집행 당한 집기 등을 도로에 내놓자 이를 물품 보관소로 옮겼습니다.이에 한 시민단체가 구청이 집기를 훔치고 망가뜨렸다며 성 구청장은 장물아비라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을 구청 주변에 내걸자 성 구청장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용산구청장 비방 현수막 철거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라"며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성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문제 현수막은 신청인 성 구청장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면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시민단체는 임대료 문제로 쫓겨난 한 상가 세입자의 집기를 용산구청이 물품 보관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성 구청장을 '장물아비'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최종편집 : 2012-12-16 10:08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35353
    20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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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해 노력만하고 성과가 없는 입법부 이다!
    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은 1991. 12. 10. 만능기계(주) 박흥식의 기업정상화 요청 내용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여 ‘91. 12. 11. 제일은행장 앞 이첩하고, 동 내용의 회신문을 민원인 앞 발송한 바, 민원인이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제출한 것임. 진정인은 ‘91. 2. 12. 상주지점에서 진정인 회사 공장 건설의 제4차 기성고에 따라 건설업체 앞 지급한 대출금을 공사 위임계약에 의거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후 일부(2,400만원)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원은 17만원을 추가하여 민원인(2,097 만원)통장과 민원인의 처 김금순(2,520만원)명의의 저축예금구좌에 입금하였으며 동 김금순 명의 예금구좌 및 인장은 민원인 발행 어음(2,503만원)의 결제자금으로 동행 차장 유춘덕에게 맡겨 놓고 있었음(진정서 참조). ‘91. 2. 26. 민원인 발행 어음(금액 2,300만원)이 동행에 지급제시되자, 민원인은 유춘덕에게 김금순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동 어음금을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이를 거절, 고의로 민원인의 어음을 부도처리 후 동 금액으로는 부도처리 및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들을 결제하였으며 동인의 부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사건에 대해 ’92. 1. 27.~ 1. 30.(4일간)까지 임점조사를 실시하였음(예금거래내역 2매 참조). 은행감독원 금융지도국 한봉균 국장(분쟁조정위원회 간사)은 일반 민원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한 후 조정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금업 9441-559)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1992. 7. 20. 의안번호 제92-16호)를 사전에 신청인의 4.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적색거래처 규제를 해제토록 하여야 한다.)에 대해 3.주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으로 작성(결론: 신청인과 시공자가 은행에 협조요청한 합의각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합의각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시설자금대출금을 재원으로 한 지급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관리자금 성격의 조건부 예금(합계액: 저축예금 2,903만원 + 자유저축예금 2,000만원)으로 판단)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므로서 찬성3대 부결3으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통지하였음. -. 이에 대하여 199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한용 의원은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1/19961018fb0geb000a.PDF#page=58)과 같이 "저축예금 약관 3조에 의거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질권설정한 증빙서류인 마스터덤프화일 제출하라? 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통장과 어음 7매의 자료(마이크로 필림)를 제출하라? 또한,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조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라는 질의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 그런데, 은행감독원장의 답변은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1/19961018fb0geb000a.PDF#page=143)과 같이 박흥식 부인명의 예금통장과 어음 7매 마이크로필림과 관련자료는 전산으로 출력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어음7매와 마이크로 필림에 대해서는 이미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해 어음실물을 폐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필림으로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어 이를 제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는 답변뿐이므로 통장조차 만들지 않은 것이다. -. 뿐만 아니라, 199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의원은 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5/19971010fb0rad137a.PDF#page=19)과 같이 만능기계(주) 박흥식와 제일은행 상주지점간의 분쟁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은행감독원장(시중은행포함)의 답변은 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5/19971010fb0rad137a.PDF#page=143)과 같이 본건 분쟁과 관련하여 저희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과 박흥식이 반소한 1심재판에서 저희은행이 승소하였으나, 박흥식씨가 다시 항소하여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중인 바, 저희은행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고져 합니다. 그러나 저희은행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저희은행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조건부예금(합계액: 저축예금 2,903만원 + 자유저축예금 2,000만원)에 있는 바, 김금순 명의의 예금통장(예금증서 확인등)을 최초에 2개를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신청인과 시공자가 은행에 협조요청한 합의각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합의각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시설자금대출금을 재원으로 한 지급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관리자금 성격의 조건부 예금)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부당이득금 반환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96나49024호 판결 11면, 쟁점에 대한 판단)과 같이 김금순 예금이 특약에 의하여 특정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관리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용제한이 없는 일반예금과 같은 성격의 것인지 여부가 첫째 쟁점인데, 당심 증인 유춘덕의 증언과 같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서울 본점의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은 교환일 다음날 부도어음대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회사의 거래정지처분일은 같은 달 28.이어야 맞다. 따라서 김금순 명의의 예금에 사용제한의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성한종합건설이 그 이전에 사실상 공사를 중단, 포기하여 위임계약에 따라 성한종합건설의 통장에 지급된 공사비 8,700만원에서 7,000만원을 피고 회사의 묷으로 합의하고 성한종합건설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의 존부에 대한 판단”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흥식이 김금순 명의의 예금 4,903만원은 피고들이 같은 액수의 어음 12장을 명시한 어음발행명세표(을 22의1)에 함께 명시된 어음 12장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오직 어음발행명세표에 명시된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것이고, 실제로 1991. 2. 12. 원고 상주지점에서 결제된 어음 4장 액면 합게 금2,400만원도 그에 따라 결제된 것인데, 1991. 2. 26. 제시된 부도어음은 12장의 어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김금순 명의의 예금을 부도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김금순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은행인 원고와 예금주인 피고 회사 사이에 다른 방법에 의한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오로지 특정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 박흥식이 제출하였다는 어음발행명세표와 하나의 문서로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어음발행명세표는 보존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 각서를 분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단지 피고 박흥식이 제출하였다는 어음발행명세표의 어음금액과 김금순 명의의 예금 액수가 각 금4,903만원으로 일치하고, 부도 전인 1991. 2. 12. 김금순 명의 예금에서 결제된 4장이 어음발행명세표에 명시되어 있는 어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김금순 명의의 예금은 반드시 어음발행명세표상의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갑 4, 을5의 3, 6, 7, 11, 14, 19, 20, 30, 33, 37, 45, 51, 을 34의 1, 2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유춘덕의 일부증언 역시 원고 주장의 특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예금사용제한의 특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박흥식이 부도 다음날가지 부도어음대전의 임금조건을 충족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판결 3.의 가. (3)항 참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 상주지점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01/pdf/301tbc001b.PDF#page=2 (청원심사 회의록 참조) 그럼에도 제301회국회(임시회) 2011. 6. 22.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 회의록 참조)가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에 대해 당시 참석한 박흥식의 진술을 경청한 O김용태 위원은 제일은행이 지금 각서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O청원인 박흥식 5명인데 사본도 안 갖고 있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저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본이라도 나오면 제가 무고로다 처벌받을 상황입니다. 라는 답변했다. 합의금 논의에서는 O김용태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 53억원하고 7000만 원이 아니라.... O금감원 부원장보 문정숙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여기서 좀 조정을 해 주셔서... 등으로 계속 논의하다가 O소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선 이제 대충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억 그것도 지금 추론이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하세요. 하시고 나증에 액수를 알아 갖고 이권우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들한테 우리 회의할 때 이 건에 관해서 저쪽 당사자가 원하는 게 얼마다, 이걸 좀 알려 주세요. O전문위원 이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소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선 알려 주고, 이건 한번 더 나중에 좀 더 다뤄 보도록 합시다. O신건 위원 아니, 아까 금감원에서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처음에 안 그랬나요? 그랬으니까 기회를.... O김용태 위원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겠다고요? O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예, 저희가 또 조정할께요. O박병석 위원 2억 2000하고 7000만 원 짜리인데, 조정해 보세요. O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예. O신건 위원 금감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O김용태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안건이 잘 안다뤄지면 제가 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신건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O김용태 위원 그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O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예. O소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선 그럼 나가시고요. O전문위원 이권우 그러면 다음 청원입니다. 당시 청원인은 청원심사회의에서 진술한 후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청원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물어서 청원심사를 끝내야 하는 직무를 아니하는 직권남용은 청원인이 법률상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청원심사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 팀장(S) 김태경 담당자는 청원인에게 합의금을 신청하라고 전화를 하므로서 청원인(부추실)은 2011. 7. 26.자로 “제목: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른 조정방안 촉구”의 공문(별첨 참조)을 접수하자, 금융감독원은 2012. 2. 1.자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그 요지는 {2.귀하께서는 우리원에 ①‘91. 2. 12.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②저축예금 약관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 ③이로 인한 물질적(53억 6천만원)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3.이에 우리원은 귀하의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한국SC은행에 상기 통장 및 어음의 반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 하였으며, 그 결과, ① ’91. 2. 12. 귀하 및 妻 김금순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 2매를 재발행 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개설조차 아니한 것이다) 외에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유춘덕의 위증죄 공소장 참조)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 ②부도처리 이후 공사예치금 보관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회수한 7매의 약속어음은 은행이 어음번호를 오려 ”부도거래처 미회수(부도분 포함) 어음․ 수표 관리장“에 부착하여 관리하다 ‘91. 4월 본부 검사시 소각처리 하였으므로 실물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또한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1심(은행 승소)과 2심(귀하 승소)의 결론이 서로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반박: 1심은 도둑 재판으로 은행이 승소한 증거인 변론조서 3매, 참조)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인 면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반박: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에 해당함)과 법원판결이 다르게 나타났다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주의의무(반론: 항소심에서 의제자백으로 폐소한 변론조서 2매 참조)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을 상대로 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변명만 늘어 놓는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여 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위하여 법률제개정, 청원과 진정(민원)처리, 국정조사, 국정감사, 국가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사안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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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국회의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금융분재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8년 9월 17일 접수하였으나, 제18대 제289회국회 (임시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전반기 공성진 위원장은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회의록과 같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으로 의결하여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임시회)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허태열 위원장은 신건 청원심사소위원장의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문학진 의원 외1명이 소개한 금융분재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달라는 보고에 대해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그 다음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에게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1회 하였으나, 그 조건을 물었더니 전과 다를바 없는 제일은행에서 제시한 7,000만 원으로 합의를 말하기에 청원인은 공장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자,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합의를 진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에, 청원인은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청원심사 결과 통지를 계속적으로 촉구하였더니 2011년 4월 26일자에 "금감원 처리경과 답변"을 팩스로 보내주기에 이를 확인하였더니 허위 사실(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작성하여 경과보고를 하였는 바 청원인은 금감원의 경과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정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2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홍준표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영선 전 정무위원장에게 직무대리를 보도록 위임하여 청원심사 회의를 개의하였으며, 청원인도 출석하여 진술토록 허가하므로서 회의록과 같이 청원심사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건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7대 국회에서부터 검토보고서가 잘못돼서 해결이 안 된 것이며, 채권소멸이 않됐는데도 공소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한 후 진술서와 같이 제18대 청원 소개 의원 및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를 보시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청원인 요구는 53억 6천만 원임)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꺽기 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 신건, 김용태, 김정, 박병석 위원들은 청원인을 회의실에서 나가도록 배제시킨후 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가 거짓으로 말하는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기술신보 쪽에 2억 2000 정도가 대출이, 아마 그 정도면 모든게 끝나는 걸로 들었다고 그래서 원하는 건 2억 20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더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라는 허위 진술(누구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인지 확인을 아니함)에 의하여 논의를 하다가 금융감독원에게 조정을 해 보라는 박병석 위원의 말에 김영선 소위원장은 그런데 그 2억 그것도 지금 추론이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액수를 알아 갖고 이권우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들한테 우리 회의할 때 이 건에 관해서 저쪽 당사자가 원하는 게 얼마다, 이걸 좀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 이권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과실을 범하는 것입니다. 회의실 밖에 있는 청원인에게 금액을 물어보면 끝낼수 있는 사항을 의도적으로 미루려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개시되었음에도 김용태 국회의원은 청원심사에서 자신이 말한 합의가 않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밝히겠다고 약속한 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본 청원 사건을 미루어 오던중에 제19대 총선을 치루게 되므로써, 부추실에서는 법관출신들을 국회로 보내지 말자는 낙천, 낙선운동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언한 후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선거지역에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영선 소위원장의 선거지역구인 고양시에 김영선 제19대 총선 후보 사무실에 방문하여 총선 전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심사를 끝내 달라는 민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선거구역에서 집회신고를 한 후 가두방송을 실시하자, 김영선 후보는 총선의 결과와 관계 없이 선거가 끝난 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허태열 정무위원장과 김영선 국회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 낙선되었다. 그런후 청원의 요청에 의하여 2012년 4월 24일 제307회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회의록과 같이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이권우 전문위원은 사임한 후 총선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정무위원회 새로 부임한 서도석 전문위원은 청원인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고 동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 회의일정이 결정되었음에도 청원인을 참석시키지 않고, 제301회 청원심사에서 합의금을 확인하여 보고하기로 한 계속심사에 대해 임의로 심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정부의견"과 같이 은행의 불법행위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금감원이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국, 금감원은 동 청원은 은행과 청원인간 민사적 판단과 관련된 것이며, 그간 수차례 현장조사, 분쟁조정, 행정심판 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에 미칠만 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SC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 이라는 허위 사실로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를 배부하여 청원심사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12년 5월 28일로 끝남으로 청원안과 법률안이 모두 폐기가 될 지경에 이르러서 고심하던 끝에 제18대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의원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후 본청원에 관하여 폐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래와 같이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사 건 명 : 금융분재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여의도동) 목적물 가액 금 53억 6,000만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등은 별지목록 기재 금융분재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폐기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처분신청의 원인 가. 신청인은 2000. 5. 26.자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①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여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추방과 방지를 위해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실천하여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므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신청인등은 피신청인등이 직무하는 대한민국 15대국회부터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 청원법(청원사항)제4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제1항에 의거 1999. 11. 11.부터 2008. 9. 17.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나, 피신청인등은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청원의 심사)제9조①,②,③항과 국회법 제125조제1항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동 규칙 제13조(청원인에 통지)제3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심사의결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아니하므로서 신청인은 현재일까지 피신청인등으로부터 심의의결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은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2012. 5. 31. 끝나면,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본 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바, 그 청원심사의결과 본회의 심의의결권의 변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건 청원심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신청인은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종로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행정안전부) 1통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행정자치부) 1통 1. 고유번호증 (종로세무서장) 1통 2012년 5월 22일 위 신청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 중 보 정 서 사 건 2012카합1243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청 원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사가처분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과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여 보정합니다. 아 래 1. 이 사건의 청원은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민사가처분 대상이 됩니다.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국회에 2008. 9. 17.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의 규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2항의 규정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나. 또한, 청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청원사항)은 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징계의 요구,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5조(청원의 불수리) 제①항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에는 불수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②항은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피신청인은 청원을 불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피신청인 등은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신청인의 청원이 하자가 있으면 피신청인은 국회법 제123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불수리 하면 됩니다. 마. 그런데, 피신청인 등은 국회법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 제8조 및 국회법 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서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의장은 기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③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토록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제11조(본회의 심사보고)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다. 1.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청원취지의 달성 -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타당성의 결여 -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3조(청원인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2.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4.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등은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회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 제②항 후단의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만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은 공법상 법률적으로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내지 방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 그럼에도 피신청인 등은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12. 5. 29.자로 만료될 경우는 신청인이 접수한 이 사건의 청원은 폐기될 것이므로 신청인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에 의거 구제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피신청인을 국회의장 김형오, 박희태(직무대행 정의화),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허태열, 위원 권택기, 배영식, 우제창, 유원일, 이범례, 이사철, 이성남, 이성헌, 이진복, 임영호, 정옥임, 조문환, 조영택, 현병경, 홍재형, 청원심사소위원장 공성진, 홍준표(소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선), 소위원 고승덕, 신 건, 박선숙, 김용태, 박병석, 김 정, 한기호, 사무총장 박계동, 권오을, 수석전문위원 정순영, 구기성, 전문위원 문강주, 정재룡, 이권우, 임익상, 서도석, 입법조사관 손성규, 이승철, 조의섭, 정홍진, 김미혜, 박 철, 행정주사 정종학, 김애수, 서기관 유상경, 의안과장 이수용,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장 구희권 사무차장으로 특정하여 보정하겠습니다. 3. 또한, 추가로「별지목록」을 제출합니다. 2012년 5월 28일 위 신청인(보정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귀중 추가 별 지 목 록 1. 갑제 4호증의 2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에서 누락된 자료 1. 갑제 7호증 청원요지(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 1. 갑제 8호증의 1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구 1. 갑제 8호증의 2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1. 갑제 8호증의 3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구 (7 건) 1. 갑제 8호증의 4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7 건) 1. 갑제 9호증의 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 1. 갑제 9호증의 2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 (검찰총장) 1. 갑제 9호증의 3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2009누15861호 1. 갑제 9호증의 4 서울고등법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요청 1. 갑제 9호증의 5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2009누15861호 1. 갑제 9호증의 6 서증조사 협조의뢰(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 1. 갑제 9호증의 7 제289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2010. 4. 28. 1. 갑제 9호증의 5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 문서제출명령 결정 1. 갑제 10호증 제307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심사소위원회) 1. 갑제 11호증의 1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청원심사결과 통지요청) 1. 갑제 11호증의 2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청원심사결과 통지요청) 1. 갑제 11호증의 3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청원심사결과 통지요청) 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12카합1243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항 고 인(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피항고인(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2012. 5. 30.자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각하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의 이유 1. 이 사건의 항고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2012. 5. 22.자로 피항고인(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별지목록과 추가 별지목록”과 같이 신청인은 2008. 9. 17.자로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과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 국회의장에게 접수하였음으로 법률관계상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등은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이 접수한 청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인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90일 마다 연기를 해 오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안과 법률(안)등을 헌법 제51조 후단에 의하여 폐기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접수한 청원이 2012. 5. 29.자로 폐기될 직전에 이르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을 청구하는 전제로 청원사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법원에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2. 5. 24.자로 제50민사부 재판장 판사 성낙송은 보정명령(별첨)과 같이 “1.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민사가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및 “2.피신청인으로 기재된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장능력이 있는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기 바랍니다.” 라고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2012. 5. 28.자로 “보정서와 추가 별지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의 제50민사부는 2012. 5. 30.자로 각하 결정하여 통지한 이유는 결정문과 같이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9. 17.경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12. 5. 29.에 이 사건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는 바, 이는 신청인의 헌법 및 청원법상의 청원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이 사건 청원의 폐기금지를 구하고 있다.” 라고 전제한 후 살피건대,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신청인은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을 피신청인으로 삼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이후, 국회의장, 정무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 소속 국회의원들, 국회사무총장, 국회전문의원 및 기타 국회소속 담당공무원 등의 개인들을 피신청인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당사자의 동일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을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로 특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법원의 결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은 위 헌법과 청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민사절차상의 적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관해서도 보정서에서 특정한 사건의 담당자등 49명(명단 참조)을 특정함이 맞습니다.)를 오인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건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의 각하는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2년 9월 3일 위 항고인(신청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귀중 재 항 고 장 사 건 2012라935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신 청 인, 재항고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피신청인, 피재항고인 국회의장 외 48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가처분사건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의 2012. 8. 24.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불복이므로 이에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위 결정정본은 2012. 8. 30.에 송달받았습니다) 원 결정의 표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불복의 정도 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전부 불복 합니다. 재항고의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재항고의 이유 1. 사건의 발생경위 가. 이 사건의 신청인은 2012. 5. 22.자로 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인한 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한 폐기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동 법원의 제50민사부 재판장 판사는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나. 그 보정명령은 “1.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민사가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을 소명하라는 것과 2.피신청인으로 기재된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12. 5. 28.자에 보정서 및 “추가별지목록”과 같이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장 판사 성낙송등은 2012. 5. 30.자로 각하로 결정한 이유는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9. 17.경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12. 5. 29.에 이 사건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는 바, 이는 신청인의 헌법 및 청원법상의 청원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이 사건 청원의 폐기금지를 구하고 있다.” 라고 명시한 후 “살피건대,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신청인은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을 피신청인으로 삼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이후, 국회의장, 정무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 소속 국회의원들, 국회사무총장, 국회전문의원 및 기타 국회소속 담당공무원 등의 개인들을 피신청인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당사자의 동일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을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로 특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동 법원의 결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헌법과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은 동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민사절차상의 적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관해서도 보정서에서 특정한 사건의 담당자등 49명(명단 참조)을 특정함이 맞다.”라는 사실을 반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이에,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장 등은 신청인이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규정에 따른 구제받을 권리에 대해 방해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하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2. 6. 4.자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12. 8. 23.자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여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권순민, 판사 이재근 등은 신청인이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이 사건 항고에 대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여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라고 79일만에 결정하여 통지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 갑제 9호증의 1부터 6호증까지”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부작위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라는 법률에 따라 사기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및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형사소송법(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피신청인들에 대해 각하처분 및 각하로 판결하였음으로 최종적으로 피신청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적 판단을 아니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각하로 결정한 제1심 결정에 대해 이를 인용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라는 판단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과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89헌마31〔위헌확인〕”의 판례에 의하여도 위법하므로, 이 건 재항고에 으르게 된 것입니다. 5. 별첨 : 중소기업중앙회 적극심사요청 1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않한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1부. 2012년 9월 3일 위 재항고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대 법 원 귀 중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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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억 수수 양경숙씨,
    법원, "공천 빌미 거액 수수" 관련자 전원 영장 발부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27일 친노 성향의 인터넷 방송인 '라디오 21' 전 대표 양경숙(51)씨와 양씨에게 돈을 건넨 강서구청 산하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양씨는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씨와 세무법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32억여원을 투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에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돈 거래가 있었다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공천 헌금 의혹 관련자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미 양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 등으로부터 "양씨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이름을 대며 공천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이씨와 정씨는 양씨를 통해 박 원내대표를 실제로 한 두차례 만났으며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500만원씩의 후원금도 낸 것으로 드러났다.박 원내대표측은 이들과 접촉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공천 헌금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측은 "이씨 등을 만났고 후원금을 받은 것도 맞지만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를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황당한 이야기"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양씨가 거짓 약속으로 투자금을 받아낸 '개인 비리'일 뿐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양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은 홍보대행업체 투자금으로 받았고 투자계약서도 작성했다"며 "공천 헌금과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씨 등이 "양씨에게 돈을 줬는데도 공천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투자 수익도 얻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해 왔으며, 지난 25일 양씨 등 4명을 체포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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