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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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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달러 이야기를 처음 듣고 노 전 대통령이 혼절했다!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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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reloadTemplate=T var isRecom = false; var isOwner = false ; var isLogin = false ; //로그인페이지 이동 function chkLogin(type){ if(type == 1){ url="loginAgreeArticle?bbsId=D003&commentId=0&type=R&articleId=2787153&$parameter"; }else{ url="loginDisagreeArticle?bbsId=D003&commentId=0&type=R&articleId=2787153&$parameter"; } top.location.href=url; } function readRecom1(type){ //로그인체크 if(!isLogin){chkLogin(type);return;} //본인여부체크 if(isOwner){ alert("자신의 글에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return false; } if(isRecom){ alert("이미 참여하셨습니다"); return; } var url = (type==1) ? 'agreeArticle':'disagreeArticle'; var ftype = (typ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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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는 1996년 7월 4일경 두 아들의 학비 및 생계를 위해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99-7’ 소재, 건물의 점포 약 6평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5만원에 계약하여 ‘행운식품’을 운영해 오던중 2003년 2월 25일 임대차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75만원으로 1년간 재계약하고 월세는 선불로 은행계좌로 송금키로 하였다. 2003년 3월경부터 시작한 어묵장사를 못하게 하고 IMF 여파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건물주 성래세는 외상술을 먹고 횡포까지 부려서 정복란에게 남편 단속을 잘하라고 말하자 정복란은 갑자기 은행으로 송금 받던 월세를 직접 달라고 생떼를 부려 5월분 월세 75만원은 영수증을 받고 주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되어 김 씨는 정복란에게 점포를 빼주던지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자 6월분은 5만원을 감액해 주어 70만원을 송금했으며,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에는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건물주는 김 씨에게 점포를 1000만원에 월 70만원으로 임대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가라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가게가 나가지 않자 건물주는 20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 7월 31일부터 2004년 2월 4일까지 매달 55만원씩 통장으로 7회분을 입금하였다. 한편, 건물주는 용산세무서에 임대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중계약서를 요구하여 최초 1995년 7월 1일자, 1997년 8월 25일자로 허위 사실의 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으나, 2003년 2월 25일 월세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김 씨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해도 모두 거절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건물주 성래세는 2003년 6월분 임대료 75만원을 그의 처, 정복란에게 지급했는데도 건물주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만원씩 감액한 월세도 부인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일 2일전에 김 씨에게 월세 220만원이 연체되었다는 허위 사실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바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부지방법원의 조병구 판사는 임대차보증금 800만원에서 연체한 임대료 2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580만원을 건물주가 공탁하지도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보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조병구 판사는 무학자인 김 씨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였다. “김 씨가 억울하다고 말을 하려면, 입 다물어 한번만 더 말하면 퇴장 시킨다”고 협박하여 변론을 종결했다. 그런후 선고기일에서 “2004. 2. 2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완료일까지 월 75만원의 비율에 의한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증금 잔액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주에게 점포를 명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김 씨는 바로 항소를 하였는데도 건물주는 가집행문을 받아 행운식품을 강제로 명도 하였다. 이에, 김 씨는 항소심에서 건물주의 처, 정복란의 위증으로 항소 기각되어 결국에는 정복란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건물주의 언론 등 권력행사로 용산경찰서 및 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정복란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서 김 씨는 건물주와 정복란을 상대로 75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에는 75만원 영수증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기일에 실제 지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노종찬 판사는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임대료 확인 등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도 1심 법원의 김한성 판사는 제출한 증거 서류 등에 대한 인부조차 하지도 않고, 핵심적 증거인 날자없는 75만원 짜리 영수증에 대한 증거조사도 없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결국에는 항소를 하였다. 그러자, 항소심 정영진, 양진수, 송유림 판사는 2008년 10월 20일 오후 3시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정한 후 '사건의 쟁점및 증거요약 준비서면'을 제출토록 준비명령을 통지하여 김씨는 증거설명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고지된 변론준비기일에 706-2호 준비절차실에 출석하자, 정영진 부장판사의 심리하에 이 사건 임대료확인등 쟁점에 대해 건물주에게 질문하자, 피고들은 건물명도등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주장함과 같이 2003년 1월분부터 75만원씩 월세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씨는 75만원씩 지급한 월세계약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으며, 정영진 재판장은 2008년 10월 21일자로 용산세무서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명령을 요구하였으나, 그 사실조회가 확인된 결과는 2003년 1월분 월세는 65만원이고, 2003년 3월분부터 2004년 9월 8일 명도일까지 75만원으로 확인되자, 제2차 변론준비기일(12월 1일 오후 2시)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였다. 그런후, 제1차 변론기일인 2008년 12월 4일 오전 10시 5분 제305호 법정에 소송참여자로 출석한 박흥식 대표기자는 용산세무서에서 회신한 입증사실에 대해 인용한다는 변론을 하였더니 정영진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3시 30분경 801호 판사실로 조정기일을 정하여 제2차 조정기일(12월 9일 오후 2시)에서 원고는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으나, 피고측에서 100만원도 줄수는 있으나 더 이상 소송을 않하는 조건이므로 결국에는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 그러자, 정영진 재판장은 양심을 팔아 먹었는지 2009년 2월 12일 10시 선고한 판결에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쟁점을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점포에 대한 2003. 6.분 차임 75만원 은 지급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것인 바, 이러한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사건의 원심판결과 본심판결은 ‘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하고, 법정에서 진술한 증거서류인 ‘날짜 없는 영수증’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하는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와 같이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민사소송법 제250조 규정을 위반하고, 핵심적인 증거서류를 배척한 체증의 법칙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위 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다. 김 씨는 상고이유에서 제1심 판결은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여 제2심에서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음에도 제2심 판결은 민법 제2조, 민법 제104조 및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직책을 남용한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김 씨가 상고한 이유에 대해 2009년 4월 23일자로 기각한 판결(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비율은 95%로 이상이다)를 보면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작성한 판결문은 대법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소송을 합리화 해주기 위해 허위 공문서작성등 및 동행사 한 것으로 보인다. 결 어 김 씨는 위법한 건물 명도를 밝히고자 지난 6년간 건물주(성래세와 정복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 증거서류의 명확한 해석과 증거들에 대한 세심한 심리로 진실을 가려질 날을 기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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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무기한 연기 발표 뒤 항소 포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출신의 김진섭(33·왼쪽 사진)씨는 총 들기를 마다했을 뿐, 병역의무를 거부한 적이 없다. ‘석사전문연구요원’으로 2003년부터 3년 가까이 정보통신업체에서 일했다. 그런데 그는 종교적 이유로 4주간의 군사훈련을 거부했고, 2007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이제껏 재판을 받아 왔다. ‘세계 병역거부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김씨는 “7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할 날을 기다려 왔지만, 이제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제평화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War Resisters’ Interntional)’은 1981년부터 매년 5월15일을 세계 병역거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 약속을 사실상 뒤집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입영을 연기해 왔던 이들이 대거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4주 훈련을 거부한 것 때문에 정보통신업체에서 일한 3년이 의미가 없어지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을 진행 중인 그는 이대로라면 형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 9월 “2009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 이행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말을 바꿨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대체 복무제 도입은 시기 상조로, 최종 결정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집총 거부로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이 379명이었나, 올해 3월 말 현재 458명으로 80명 가까이 늘었다. 이는 대체복무제 논의가 한창이던 2006년 이후 ‘양심적 집총·입영 거부자’(이하 거부자)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방부가 파악한 거부자는 2005년 828명, 2006년 781명이었으나,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발표된 2007년에는 571명으로 줄었고 2008년에는 375명에 불과했다. 2년 남짓 대체복무제 도입을 기다리다 지난해 11월 수감된 김지관(30)씨의 아버지 김세정(61·오른쪽 사진)씨는 “국방부의 무기한 연기 방침이 발표된 뒤 항소 등을 포기하는 분위기”라며 “항소중이거나 입영 연기를 해 왔던 젊은이 등 500여명이 조만간 한꺼번에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주목할 국가’를 선정해 발표하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올해 한국을 주목할 국가로 꼽았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징병제를 채택한 83개국 가운데 31개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대만, 독일 등 20개국에 이른다고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쪽은 전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의무 이행사항을 지적하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병역 거부자 차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글·사진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한겨레)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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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성마비 1급 권경욱씨의 24시
    “제 발힘이 되게 세서 발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발가락으로 휴대전화 문자를 찍어 보내고, 컴퓨터 자판도 두드린다. 방 청소와 설거지는 기본이고, 숟가락을 발에 끼운 채 밥도 먹는다. 발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글씨를 쓰는가 하면, 디지털카메라를 두 발로 잡고 자기 모습도 찍는다.권경욱(31)씨는 일반인보다 좀 느릴 뿐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발로 척척 해낸다. 어려서 고열을 앓고 난 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된 권씨는 두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지만 두 발로 글씨를 쓰고 책을 읽으며 경북 경주 위덕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의 24시를 지켜봤다. “시험 보는 것과 리포트 작성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학생들은 1시간에 보는 시험을 저는 3시간에 봐요. 답안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시험 보고 나면 팔다리가 다 아파요. 그래도 1학년 때는 두 학기 모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성격 차이로….” 수줍게 웃는 그의 표정은 여느 남학생과 다를 게 없다.“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에도 진학할 예정이고요, 운전면허도 딸 계획이에요. 면허를 따면 제일 먼저 바다에 가고 싶어요. 넓은 바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기 때문이죠.”학교 앞 3층 건물 옥탑의 조그만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는 그는 ‘1급 정신력’과 의지로 1급 장애를 거뜬히 이겨내고 있다. 경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한겨레)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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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한센인의 날' 행사 국무총리로는 첫 방문
    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는 16일 열리는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기념 행사에 현직 국무총리로는 최초로 참석해, 지난 반세기 동안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던 사회적인 차별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9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정부의 격리 정책과 사회적 차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국립소록도병원 개원 기념 행사에 현직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소록도 방문과 연설이 사실상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예정된 기념식은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와 직원 820명, 한센병을 앓다가 완치된 이들과 그 가족 4700명, 자원봉사자와 일반 시민 380명 등 총 5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 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때 한센병을 앓았던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과거 국가의 격리 수용책에 따라 환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소록도 병원 등에 감금되는 등 인권이 유린됐다"고 지적하자,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연설도 비슷한 수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국립소록도병원 박형철 원장은 "국무총리가 몸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과거 한센병 환자들이 겪은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국립소록도병원에는 한센병 환자와 한센병 합병증 환자 620명이 입원중이다. 과거 한센병을 앓았던 환자 1만4000여명 중 70%가 이 병원을 거쳐갔다.[정지섭 기자 xanadu@chosun.com] 조선일보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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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고의 부도처분, 18년째 힘겨운 싸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런데 부추실의 박 대표는 쓸쓸하다. 처와 아들, 딸이 있어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도처분을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배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보일러 공장을 압류하고, 경매한지가 18년에 접어든다. 그 사건으로 한 가정 뿐만아니라 유망한 벤처중소기업까지 풍비박산 나게 만들었다. 결손 가정처럼 된 것은 6년째 접어들고 있다. 박 대표가 발명한 보일러특허가 신소재로 고시되었고, 또한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을 때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으며, 1991년 4월 7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국제무역박람회에 출품하여 많은 중국기업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으며, 서로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공산당 지역 간에 경쟁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1991년 9월 13일 한국 만능기계주식회사와 중국 북경시 조양보일러 간에 기술계약(특허 5개를 15만 불 중 7.5만 불은 합작회사를 설립 후 투자함) 및 기술훈련계약서(중국인 20~30명이 한국회사에서 교육을 받음)를 체결하였으며, 한국 영사관 북경시 담당자 김세옹에게 "기술제휴계약및합작계약서 인증"을 받아 귀국할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은행이 불법으로 부도처리한 것을 풀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지만, 제일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을 한 이후부터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이 나라를 등지려고 생각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싸움을 택했다.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밝혀 벤처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오로지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경북 상주공장에서 모든 짐을 싸들고 서울로 상경하였다. 그러나 금융대출이 처음이었던 박 대표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막연하였다. 당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시설자금 5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각 시공회사에 직접 은행이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성한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박 대표(당시 건축주)는 성한건설로부터 마무리공사를 위임받고, 직접 공사비를 투여하여 공사한 후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을 각 시공회사(성한건설 87백만원, 소망물산 70백만원, 아남전기 14백만원)의 통장에 지급했다. 그런 후 성한종합건설(주)의 통장에 지급된 87백만 원 중에서 박 대표가 우선 지급받도록 한 잔여 공사금 4천만 원과 지체상금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하여 오후 3시경 제일은행상주지점에 도착하여 인출하는 과정에서 대부계대리가 커미션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류춘덕 차장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박 대표에게 공사비로 발행한 ‘약속어음명세표’를 작성토록한 후 그 명세표에 기재된 어음금 12매(4,903만원)중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류시병에게 활인한 약속어음 2매(1,500만원)를 먼저지급하라고 강요하여 다른 하청업체의 약속어음 2매와 가계수표 1매를 포함해서 2,400만원을 지급하고 어음 4매와 가계수표 1매를 회수하였다. 류춘덕 차장은 나머지 4,600만원도 예금실적을 올려 달라면서 위 어음명세표에 기재된 어음 8매(2,503만원)분은 박 대표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을 들어주고, 나머지 2,097만원은 박 대표 명의로 예금통장을 먼저 만들면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직원에게 1,000원을 주어서 보통예금통장을 만들어 2,097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후 류춘덕 차장에게 가서 박 대표는 처, 김금순 명의로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와 17만원을 주면서 2,520만 원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더니 예금거래신청서를 1장 더 써달고 요구하여 작성해주는데 갑짜기 성한종합건설(주)의 인부들이 은행내부로 몰려왔다. 류춘덕 차장은 박 대표에게 인부들을 대리고 나가서 해결을 하라는 말에 급히 은행을 나오느라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을 만든 것도 보지 못하고 보관한 것이다. 그 이후 1991. 2. 26.경 박 대표가 발행한 2,300만원 약속어음이 제일은행에 지급 제시되자 박 대표가 처, 명의로 보관한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음 결재를 거절하고 1차 부도를 냈다. 다음날 2. 27. 1,4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2차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를 정지처분한 후 다음날 2. 28.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업체로 통보한 후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근거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제7조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유로 박 대표의 회사가 대출받은 418백만 원과 약정 이자 7.5%를 1991. 5. 26.자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1991. 7. 20.자로 4억23백53만3천99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1. 8. 1. 박 대표의 보일러 공장과 특허 등에 가압류한 후 1992. 1. 27.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1차 경매 개시 후 계속 유찰되다가 1992. 6. 2. 제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 원에 경락되므로서 금 1억79백46만7천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 동안 회사에 투자했던 금 6억1천89만122원과 공장부지 대금, 특허권에 대한 손실금, 중국과의 기술 제휴비 15만 불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박 대표는 부도 발생과 적색거래처규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가압류와 경매로 인한 손실금등이 은행에서 자신의 예금에 대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던 제일은행의 잘못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제일은행을 고발하고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언,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 및 부당이득죄로 밝혀졌고, 사법부에서 승리를 쟁취했지만 박 대표는 우울하다. 왜냐하면 국회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하라는 청원을 한 것에 대하여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하게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거래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금융감독원 및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해 국회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 국회의 무관심과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박 대표와 같은 강자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결탁에 의하여 망한 중소기업과 다른 경우의 사람들에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을 하루아침에 도산시키고, 가정을 풍비박산 낸 제일은행과 거기에 공모한 국가기관의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 나라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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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나이에 의한 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관(순경ㆍ간부후보생)과 소방관(소방사ㆍ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잇따르자 이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인권위는 "체력은 개인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 없이 막연히 일정한 나이를 기준 삼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또 "일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선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지식 등을 따져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관은 직무 특성상 신체 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를 채용해야 한다"며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연령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소방방재청도 "위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은 20㎏ 이상의 장비를 착용한 채 격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인권위 권고를 반박했다.min76@yna.co.kr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2%bd%ec%b0%b0%ea%b4%80&contents_id=AKR20090512045000004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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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독립성은 인권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줄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며, 독립성은 인권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이에 관하여 인권위법 제3조는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의 독립성을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2009. 2. 26. 선고 2008헌마275). 인권위의 독립성은 권한-위원신분-조직의 독립성 인권위의 독립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권한의 독립성, 위원신분의 독립성, 조직의 독립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권한의 독립성이란 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다른 국가권력이나 외부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권한의 독립성에는 당연히 정부, 검찰, 법원 등 다른 국가권력들과의 갈등과 충돌이 내재되어 있다. 위원신분의 독립성은 인권위 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인권위법 제8조가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원신분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의 독립성이란 인권위 조직을 구성하고 개편하는 경우 인권위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인권위법 제18조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의 조직에 관한 조항에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개념필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권한의 독립성, 위원신분의 독립성, 조직의 독립성은 연쇄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영향은 다른 영역에서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권위법이 시행된 2001년 11월 이후 인권위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당시 인권위 직제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가 발의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를 직제령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2005년 말에 인권위의 조직을 모두 팀제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령 개정안에도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직제령 개정절차에서의 인권위 의견 반영의 법이론적 근거는 인권위의 조직의 독립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직제 개정령안 발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권박효원 인권위 직제령 개정의 초점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시키는 쪽 인권위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인권위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존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위의 독립성이고, 그 독립성은 헌법 제10조 제2문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최대한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즉, 인권위 직제령의 개정은 독립성을 유지 내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독립성을 후퇴 내지는 약화시키는 방향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인권위 직제령 개정의 초점은 불행하게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쪽에 맞춰져 있다. 인권위 조직의 대폭 축소는 인권운동가 또는 인권전문가들을 인권위에서 축출함으로써, 인권위의 조직을 인권의 가치가 견인하는 인권우호적 조직이 아니라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일반공무원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은 인권위 직제령 개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마저도 생략해 버렸다. 직제령 개정안의 작성과 심의의결 단계에서 인권위를 완전히 배제시킨 것이 그것이다.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일반행정부처의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해당기관의 요구를 참조하고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부조직개편에서 확립된 관행이다. 이는 조직개편에서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가능한 한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 직제령 개정을 통한 인권위 조직 축소에서는 행정부처의 개편에서도 존중되는 해당기관의 의견제출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가치, 인권위법,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 등이 일치하여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서 인권위,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적극적 권한)과 행사할 수 없는 권한(소극적 권한)이 있다. 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면서 인권위의 의견제출 기회마저도 봉쇄해 버리는 권한, 인권위의 독립성 유지 또는 강화에 반하는 직제령안의 제출과 이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어느 국가기관에도 주어져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령안 등을 의결할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권우성 행안부와 대통령이 인권위 권한 침해 인권위 직제령의 개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하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 정권이 구두선처럼 외쳐대는 '법치'가 아니라, 법치의 허울을 쓴 '불법'이거나 '폭력'이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이 인권위 직제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즉,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인권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인권위 직제령 개정을 통한 인권위 조직 축소에 숨어 있는 정권의 의도는 인권위의 독립성 박탈,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인권위의 식물기구화, 인권위의 유전자변형이다. 현 정권은 인권위의 업무는 다른 국가기관들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KTX 열차 내에서 시청할 수 있는 연합뉴스 TV를 통한 국민권익위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무리수도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의 촌지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구실로 교사들의 인권과 자존감을 침해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이다. 인권위와 국민권익위는 설립의 근거와 목적, 조직의 독립성 유무와 권한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인권위의 인권감시대상기구이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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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가족인 김성예씨는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과다징수 및 직권남용등 횡령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기각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이명박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한다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28일에 맞은 날벼락이다. 확실환 증거인 통장에서 같은날에 두 번씩 4회를 빼어갔는데도 그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예씨 재산에 압류를 붙이는 공무가 행정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잠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소리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재결에 대하여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재결인가 의심스럽다. 재산압류가 공권력행사가 아니면 뭐라는 이야기인가? 참 알다가도 모를 궤변이다. 이러한 재결을 내린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이 된다. 국가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불법이나 잘못에 대하여 재판을 걸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이 국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예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과 같다. 이런 짓을 벌이면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천명 꼴에 한명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갈취해갈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해서 사기쳐 먹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도 좋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얼마 안가서 사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재결로 미루어 기대해도 좋다는 행정처분을 해놓고,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면 뭐든지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김성예씨의 경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장사하던 곳에서도 좇겨나는 수모를 당하여서 벌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겅보험료가 7배나 뛰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굼하다/ 엿장수 맘 대로인가?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시한번 묻겠다. 이것이 행정이 아니면 뮈가 행정인가? 이런 사람이 재결을 내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당 없음이다. 혹은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꼬박 봉급을 받으실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을 보면 독한 분들이다. 이것은 거의 예고 편이다.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신고하면 의료보험이 면제되는 대상임에도 이런 사람에게 이런 날벼락을 때리는게 우리나라 정부이다. 이런 날벼락을 맞게 하고도 6월이 되면 보훈의 달이라는 플랜카드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두는 나라이다. 솔직히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 있다. 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자는 대한민국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공무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비공개로 재결하는 때문에 얼마던지 범죄가 성횡해도 이를 밝힐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민원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한달에 두번씩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횡령인데도 재산에 압류까지하여 돈을 않내면 경매해서 헐값에 돈있는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구상하는게 이정부의 정책인것 같다. 그리고 재산에 압류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코메디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코메디 인 것이다.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막연한 회의이다. 이나라에 약한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인가? 결코 아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그들의 직권남요, 직무유기, 횡령에 대하여 눈감아 줄 높은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한답시고 만들어놓고, 공무원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던지 범법자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해서 상납하면 모두 무마가 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오늘도 철밥통들은 탱자하면서 오늘도 무시히 살아가는 것이다.
    20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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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용산참사' 재판서 일부 수사기록 공개 거부
    '용산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수사기록 가운데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시위대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 불이 번졌다'는 복수의 경찰특공대원 진술이 담긴 서류를 뒤늦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쟁점인 '발화 원인 및 지점'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은 "4층에서 머물던 농성자 가운데 1명이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은 착오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1회 신문조서는 제출하고 2~3회 조서는 제출하지 않아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수사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법원은 검찰에 1만여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3천여 페이지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으나 검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기록은 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수정 전 서울청 차장 등 용산참사 당일 진압작전을 맡은 지휘부의 진술조서와 경찰특공대원 진술조서, 경찰과 용역직원 간의 통화내역 조회 기록 등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서류는 증인이나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이 농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해당 진술자를 증인 신청해야 할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서류 가운데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열람·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을 중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개정형사소송법 이후 수사기록을 포함해 검찰이 증거를 선별해서 제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나쁜 선례에 일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공개를 거부한 서류에 대한 재신청은 허용할 수 없고 증거제시에 따른 판단도 같다"며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출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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