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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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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787153&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부추실&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은 법이 약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본 기자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강자를 보호하며, 약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김성례씨 사건이 그 좋은 사례이다.
첫째, 판사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서 피고는 변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보다는 모순된 거짓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오히려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것은 명백한 사법부의 오류이다.
둘째,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비호다. 잘못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보다는 판사를 보호하는 잘못된 제도 하에서는 피고는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힘없고,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사법부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자신들이 법 위에 서있고, 국민들 위에 서 있다는 그릇된 선민의식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이런 선민의식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은 비극이다. 계속적으로 그릇된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대한 기각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재판의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신의 판결을 뒤집는 증거로서 불리하였기 때문에 증거 채택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판결이다. 그러므로 명백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확실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사건 개요)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는 1996년 7월 4일경 두 아들의 학비 및 생계를 위해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99-7’ 소재, 건물의 점포 약 6평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5만원에 계약하여 ‘행운식품’을 운영해 오던중 2003년 2월 25일 임대차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75만원으로 1년간 재계약하고 월세는 선불로 은행계좌로 송금키로 하였다.
2003년 3월경부터 시작한 어묵장사를 못하게 하고 IMF 여파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건물주 성래세는 외상술을 먹고 횡포까지 부려서 정복란에게 남편 단속을 잘하라고 말하자 정복란은 갑자기 은행으로 송금 받던 월세를 직접 달라고 생떼를 부려 5월분 월세 75만원은 영수증을 받고 주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되어 김 씨는 정복란에게 점포를 빼주던지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자 6월분은 5만원을 감액해 주어 70만원을 송금했으며,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에는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건물주는 김 씨에게 점포를 1000만원에 월 70만원으로 임대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가라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가게가 나가지 않자 건물주는 20만원을 감액하여 2003년 7월 31일부터 2004년 2월 4일까지 매달 55만원씩 통장으로 7회분을 입금하였다.
한편, 건물주는 용산세무서에 임대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중계약서를 요구하여 최초 1995년 7월 1일자, 1997년 8월 25일자로 허위 사실의 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으나, 2003년 2월 25일 월세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김 씨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해도 모두 거절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건물주 성래세는 2003년 6월분 임대료 75만원을 그의 처, 정복란에게 지급했는데도 건물주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만원씩 감액한 월세도 부인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일 2일전에 김 씨에게 월세 220만원이 연체되었다는 허위 사실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바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부지방법원의 조병구 판사는 임대차보증금 800만원에서 연체한 임대료 2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580만원을 건물주가 공탁하지도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보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조병구 판사는 무학자인 김 씨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였다. “김 씨가 억울하다고 말을 하려면, 입 다물어 한번만 더 말하면 퇴장 시킨다”고 협박하여 변론을 종결했다.
그런후 선고기일에서 “2004. 2. 2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완료일까지 월 75만원의 비율에 의한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증금 잔액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주에게 점포를 명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김 씨는 바로 항소를 하였는데도 건물주는 가집행문을 받아 행운식품을 강제로 명도 하였다.
이에, 김 씨는 항소심에서 건물주의 처, 정복란의 위증으로 항소 기각되어 결국에는 정복란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건물주의 언론 등 권력행사로 용산경찰서 및 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정복란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서 김 씨는 건물주와 정복란을 상대로 75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에는 75만원 영수증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기일에 실제 지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노종찬 판사는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임대료 확인 등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도 1심 법원의 김한성 판사는 제출한 증거 서류 등에 대한 인부조차 하지도 않고, 핵심적 증거인 날자없는 75만원 짜리 영수증에 대한 증거조사도 없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결국에는 항소를 하였다.
그러자, 항소심 정영진, 양진수, 송유림 판사는 2008년 10월 20일 오후 3시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정한 후 '사건의 쟁점및 증거요약 준비서면'을 제출토록 준비명령을 통지하여 김씨는 증거설명과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고지된 변론준비기일에 706-2호 준비절차실에 출석하자, 정영진 부장판사의 심리하에 이 사건 임대료확인등 쟁점에 대해 건물주에게 질문하자, 피고들은 건물명도등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주장함과 같이 2003년 1월분부터 75만원씩 월세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씨는 75만원씩 지급한 월세계약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으며, 정영진 재판장은 2008년 10월 21일자로 용산세무서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명령을 요구하였으나, 그 사실조회가 확인된 결과는 2003년 1월분 월세는 65만원이고, 2003년 3월분부터 2004년 9월 8일 명도일까지 75만원으로 확인되자, 제2차 변론준비기일(12월 1일 오후 2시)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였다.
그런후, 제1차 변론기일인 2008년 12월 4일 오전 10시 5분 제305호 법정에 소송참여자로 출석한 박흥식 대표기자는 용산세무서에서 회신한 입증사실에 대해 인용한다는 변론을 하였더니 정영진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3시 30분경 801호 판사실로 조정기일을 정하여 제2차 조정기일(12월 9일 오후 2시)에서 원고는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으나, 피고측에서 100만원도 줄수는 있으나 더 이상 소송을 않하는 조건이므로 결국에는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
그러자, 정영진 재판장은 양심을 팔아 먹었는지 2009년 2월 12일 10시 선고한 판결에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쟁점을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점포에 대한 2003. 6.분 차임 75만원 은 지급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것인 바, 이러한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이 사건의 원심판결과 본심판결은 ‘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하고, 법정에서 진술한 증거서류인 ‘날짜 없는 영수증’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하는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와 같이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민사소송법 제250조 규정을 위반하고, 핵심적인 증거서류를 배척한 체증의 법칙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위 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다.
김 씨는 상고이유에서 제1심 판결은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여 제2심에서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음에도 제2심 판결은 민법 제2조, 민법 제104조 및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직책을 남용한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김 씨가 상고한 이유에 대해 2009년 4월 23일자로 기각한 판결(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비율은 95%로 이상이다)를 보면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작성한 판결문은 대법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기소송을 합리화 해주기 위해 허위 공문서작성등 및 동행사 한 것으로 보인다.
결 어
김 씨는 위법한 건물 명도를 밝히고자 지난 6년간 건물주(성래세와 정복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 증거서류의 명확한 해석과 증거들에 대한 세심한 심리로 진실을 가려질 날을 기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0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