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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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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DNA 정보법 다음달 입법예고 예정
    중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디엔에이(DNA) 정보법’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많은 국민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정보를 관리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한겨레>가 입수한 법무부 작성의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 정보법) 초안을 보면, 정부는 혈액·머리카락 등을 통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습 폭력, 조직 폭력, 마약,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화,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모두 11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최근 강력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범죄 수법도 연쇄화, 흉포화, 지능화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선 ‘과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경찰 백서>를 보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는 81만8725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이른바 ‘5대 범죄’의 비율이 60%(49만9300여건)에 이른다.문제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강력범죄(5대 범죄에서 단순 절도 제외) 검거율이 90% 이상이고, 범죄 추이도 2003년 30만5천건에서 2007년 27만6천건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우리는 외국과 달리 국가가 전 국민의 지문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이번 법안은 사회적 반발에 부닥쳐 무산된 2006년의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디엔에이 정보 관리권 부분을 빼면 그 내용이 거의 같다. 당시는 검찰이 홀로 관리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으나, 이번엔 경찰과 함께 관리권을 갖는다는 게 다르다. 한 사람의 디엔에이 정보를 경찰이 한 번 채취하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또 한 번 채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신 경찰이 채취한 정보는 ‘무죄’ 판결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삭제 처리한다는 게 법안의 내용이다.하지만 이은우 변호사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디엔에이 정보를 뜨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디엔에이 정보는 1995년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이 10여년 전부터 도입해 활용해 온 제도”라고 설명했다.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수사기관들이 ‘강호순 사건’ 등으로 놀란 민심을 틈타 더 많은 예산과 조직을 확보할 수 있는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유일하게 납득할 수 있는 법 제정 이유는 ‘수사기관의 편의’ 정도”라고 말했다.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한겨레)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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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앞두고 우체국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가 어버이날 등을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우정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도착, 반송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ARS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직원이 묻더라도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절대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한국경제tv)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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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대 경찰관의 과잉 대처로 피의자가 혼수상태
    지구대 경찰관의 과잉 대처로 피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찰 및 조사가 시작됐다.22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감찰팀을 파견해 이 경찰서 하당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 사건 피의자 김모(43)씨를 다룰 때 주취자와 난동꾼 등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감찰팀은 김씨가 두 팔이 뒤로 돌려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입에 수건을 2개나 물린 조치가 적절했는지, 김씨에게서 배변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뒤 경찰관들의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감찰 결과에 따라 지구대 직원들과 지휘 계통 간부들의 책임을 묻는 `줄징계' 가능성이 점쳐진다.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씨 입에 직접 수건을 물린 최모 경사 등 지구대 근무자 1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한편 인권위는 이들 경찰관의 조처에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인권위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명백해 이르면 내일 중 기초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직권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문제점을 점검하는 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씨는 21일 새벽 지구대에 연행돼 약 40분 뒤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경색 진단을 받고 아직 의식불명 상태이며, 경찰은 김씨의 증세가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이 김씨 입에 물린 수건 탓에 발생한 호흡곤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zheng@yna.co.kr (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98%bc%ec%88%98%ec%83%81%ed%83%9c&contents_id=AKR20090422107000054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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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 신고자 지문을 공개 장소에서 채취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경찰이 범죄 피해 신고자의 지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채취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2007년 7월 절도 피해를 당한 A(51)씨는 "피해조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이 없어 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고 신원 확인 개인정보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주민들 앞에서 강제로 손목을 낚아채 지문을 채취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해당 경찰관들은 이에 대해 "A씨가 당시 `조만간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해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동의를 얻어 지문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는 "강제로 손목을 낚아챘다는 부분은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경찰이 A씨의 지문을 마을 주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채취한 것은 과도하게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min76@yna.co.kr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기자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d%b8%ea%b6%8c%ec%9c%84&contents_id=AKR20090423072300004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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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독소조항 가득, 곳곳 경고음
    대전에 사는 누리꾼 ㄱ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로 ‘사이버 망명’을 고려 중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가입자의 접속 기록, e메일, 메신저 등 통신 기록 등 1년 동안의 ‘사이버 생활’ 동선이 고스란히 업체에 보관되고 검찰과 국정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청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어떤 사이트로 넘어갔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괜히 위축된다.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도 감청될 수 있고, 특히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의 정보를 통해 반경 5m 이내 범위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개인 전화·e메일·메신저 등 1년간 기록 저장권력기관 ‘맘대로 감청’… 정치적 악용 소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4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내놓은 안이 통과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상으로 그려본 것이다. 이 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고객의 전화번호 등 통화 내역, 로그 기록 등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1년 범위 이내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통신사실 확인자료(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업체에 요청하는 통화 내역이나 로그 기록)의 범위에는 GPS를 통한 위치정보까지 포함됐다. 감청설비를 갖추지 않은 기업은 매년 최대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때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나라당은 지능·첨단 범죄를 잡아내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청 설비를 통해 사실상 유·무선 전화 및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e메일, 메신저 등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 기록이 남고 잠재적으로 감청이 허용되는 셈이다.특히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할 경우 시중에 보급된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분석에 따르면 휴대용 인터넷 기기가 일반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엔 통신사실 확인자료만으로도 실시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업체 측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21일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1년 동안 저장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악용 소지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등 오·남용이 이뤄졌던 행태로 볼 때 투명한 감청 집행이 이뤄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물론 통신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장에 적시된 기록만이 업체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체 장비를 통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외국인 감청의 경우, 국정원에서 간접감청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점을 들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의 구분도 국정원에 전적으로 위임한 상태에서 아무리 외국인 감청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직접 감청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통신 및 인터넷 업체 측도 불만이 많다. 업체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드는 감청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인 데다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까지 지게 됨으로써 가입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 ‘사이버 망명’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문화연대와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등은 21일 국회에서 ‘통비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뒤 피켓 시위와 법사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활동에 들어갔다.<이지선기자 jslee@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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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자들 실외운동 못하는 것 인권 침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을 못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의 전국 6개 빌딩형 교정시설 수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1일~11월 7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외운동을 못하니 피부병이 생겼다(36.7%)’ ‘호흡기가 나빠졌다(36.0%)’ ‘소화가 잘 안 된다(17.6%)’ 등으로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내 운동장 공간이 좁아 운동기구도 부족하고 폐쇄된 빌딩 안에서만 생활하니 채광이나 환기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빌딩형 교정시설은 담장이나 감시탑 등을 세우지 않으면서 외부인으로부터 교정시설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도심 속에 건축된 시설이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은 보장돼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실외운동을 시행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과 4개 구치소장에게 옥상 운동장을 활용해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제공해야 하며 운동기구와 안전사고 보완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헤럴드경제 생생뉴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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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무차별 소환에 인권위 진정 등 방침
    경찰이 촛불시위 1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전문 시위꾼’ 소환에 나서자 대상자들이 ‘소환자 총회’를 열고 공동대응에 나섰다.경찰은 3월7일 용산참사 촛불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이 벌어진 이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전문 시위꾼 색출에 나섰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불법 야간 집회를 주도하는 200∼300명의 상습 시위꾼을 전원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전문 시위꾼 100여명을 특정해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70~80여명에게는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인권단체연석회의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대거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철거민연합·용산범대위·진보연대 관계자 등 50여명이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민주공무원노조원 7명은 지난해 미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최근 소환장을 받기도 했다.인권단체연석회의와 용산범대위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충정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소환자 총회를 열고 집단대응에 돌입했다. 소환자들은 “촛불집회 당시 사진 채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을 모두 전문 시위꾼으로 매도해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단순 참가자뿐만 아니라 행인이나 현장에 없었던 사람까지 소환되고 있다”고 밝혔다.권모씨는 “3월7일 서울역에서 식사만 했는데 채증된 인물과 닮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모씨는 “도로점거 혐의로 소환장을 받고 가봤더니 경찰 측이 내가 인도 위에 서 있는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소환자들은 법률자문을 통해 경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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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제한 움직임 다시..
    잠잠해지는가 싶던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제한’ 움직임이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 불편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신용카드사들도 수수료 법정 상한선 도입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16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현금-카드결제 금액차등 허용도 논란개정법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 폐지,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 간의 차등 허용, 수수료 상한선 도입이다.법안이 통과되면 1만원 미만 소액 결제 때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 결제를 보장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건수는 지난해 약 3억건으로 1년 전보다 1억건 가까이 늘었다.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30대 직장인 최모씨는 “몇천원짜리 커피를 눈치 보지 않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게 불과 최근 몇 년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어렵사리 정착된 카드사용 문화를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카드 거부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지만 소액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아 가맹점들의 탈루를 부추길 소지도 있다.더 큰 우려가 나오는 대목은 차등 조항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9000원이지만 현금 내면 8500원”이라는 가게 주인의 흥정이 합법화되는 것이다. 수수료 부담을 물고 카드로 결제하든가, 그게 싫으면 현금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다.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안 받는다고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결제수단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간 경쟁에 따른 새 유인책 도입 내지 서비스 개선으로 실제 소비자 불편이나 혜택 축소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오히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 현금가 할인 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는 주장이다.●카드사는 수수료 상한제 걱정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가맹점들이 현금가를 깎기보다는 카드결제가를 올리는 수법을 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격인상의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맹점에 손해라는 지적도 있다. 제과점 사장 박모(43)씨는 “카드를 아예 안 받거나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 손님이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카드업계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만원 미만 소액결제는 건당 수수료 수입이 본전(처리비용)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소액 카드결제 제한을 크게 반긴다. ‘손해나는’ 푼돈 결제가 줄어들수록 이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대가로 ‘수수료 상한선’을 수용해야 할 처지라는 데 있다.당·정은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일정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일정 기준의 영세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3.5% 안팎,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가맹점은 1.5% 수준이다. 호주, 덴마크도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은 업종이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을 추진 중이다. 수수료 상한선이 도입되면 카드사들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서울신문)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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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잘못하면 세금 폭탄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요?"15일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불안해하는 다주택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3월16일 이후에 매매하면 양도세를 중과(세율 45%)하지 않고 일반세율(6~35%)로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집을 팔았던 다주택자들이 관련 법안 처리 유보에 불안해하고 있다. 잔금까지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에 결정이 미뤄진 양도세 완화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매매가액의 10%)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고 매도를 포기할지,아니면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낼지 양자택일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심안숙 LBA우리들공인 사장은 "3월16일 이후 매매분부터 소급적용이 된다고 해서 판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가를 믿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며 하소연 한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에 기대를 걸고 매물을 내놓으려했던 다주택자들도 유보로 돌아설 전망이다. 서초구의 이덕원 양지공인 대표는 "지난달부터 양도세 완화에 맞춰 물건을 내놓겠다며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정책이 확정되면 팔려고 기다렸던 다주택자들이 매각 자체를 보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안 처리 유보로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의 C공인공개사는 "다주택자들이 가장 먼저 내놓는 물건이 평수가 작은 강북과 서울 외곽의 소형 평수"라며 "집값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 양도세 완화가 지연되는 만큼 강북 등 소형 아파트시장의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의 임응재 두꺼비공인 사장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따로 노니까 어디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노경목/성선화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국경제)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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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진실위법 개정안 발의’ 뒤집기 시도도
    일그러진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활동 마감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10년 4월 조사를 끝내고, 10월께 해체된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합당한 조처를 ‘권고’하며, 정부가 이를 실천해야 결국 ‘화해’에 이를 수 있다.진실화해위의 조사 종료 1년을 앞두고, <한겨레>는 과거사 청산 관련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모여 만든 ‘진실정의포럼’과 함께 대정부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성공’ 여부는 진실화해위가 내놓은 대정부 권고가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기만 하다.<한겨레>와 ‘진실정의포럼’이 14일 진실화해위가 정부로 이첩한 27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한 결과, 8개항으로 분류되는 권고 가운데 ‘의료·생계비 지원’와 ‘미군과의 협상’ 등 4가지 핵심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 참조)■ 큰돈 안드는 사업…“이행 중” 이행 중인 권고는 ‘국가 사과’, ‘위령제 예산 지원’, ‘평화·인권교육’, ‘역사기록 수정’ 등이다.국가 사과는 학살 주체인 군과 경찰이 현장 위령제를 찾아가 ‘추도사’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에서는 지역 경찰서장이, 국방부에서는 대령급 지휘관이 각각 현장을 찾는다.위령제 예산 지원은 올해부터 시작됐다. 희생자 한 사람당 3만원 꼴로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올해 2억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추모 화환도 검토됐지만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소관 기관장의 화환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혀 실현되지 못했다.공식 역사기록 수정 등은 소관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내부 전산망에 진화위 결정문 게시’(경찰청), ‘국방부 차원의 조사 후 수록 여부 결정’(국방부) 등 무성의한 태도가 대부분이다.■ 민감한 사업…대부분 손도 못대큰돈이 들거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행되지 않았다. ‘기념관·위령탑 건립’과 ‘생계비 지원’, ‘미군과의 협상’ 등이 대표적이다. 소관 정부 기구인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은 이들 사업을 “진실화해위 종료 뒤 만들어지는 과거사 연구재단과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며, ‘추후 과제’로 분류했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의 분위기로 볼 때 재단 설립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가족관계부에서 희생자들의 사망일자·장소 등을 정정하는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단은 “진실화해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제출 이후 상임위 차원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전시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실화해위가 개정을 권고한 국가보안법·게엄법 등 법령 정비와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 등 3개 미군 학살사건에 대한 미군과의 협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뒤집기 시도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안부 기획단 안에서도 “일부 기관(군·경 등)에서 진실화해위 권고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행을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내부문건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는 사과 요구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현장 참석으로 충분하다. 추도사는 읽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진실화해위의 ‘성과’를 뒤집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초 국무총리가 진실화해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병욱 진실화해위원장은 “과거사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다시 불거지게 마련”이라며 “지금 풀고 가는 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실용의 원칙과도 맞는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권오성 기자 charisma@hani.co.kr (한겨레신문)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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