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에게 챙겨준 연금, 직계가족은 나몰라?
보훈처 연금혜택 허술해 피해자 속출
손자녀에게 챙겨준 연금, 직계가족은 나몰라?
박승화 기자 shpark@newsway21.com
【서울=뉴스웨이】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허술한 연금지급 루트를 통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www.buchusil.org)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 끌려가 고문으로 인해 신체장애를 입고 국가유공자가 된 양모씨와 딸 임모씨의 연금이 허술한 연금 인계로 인해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현재 국가유공자 연금은 한 가정에 한 명씩만 받을 수 있으며 유공자 사망 시 1차적으로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지급되게 되어있고 2차 자녀, 3차 부모 순으로 정해져있다. 또한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유족의 경우 손자녀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지만 일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에게만 지급된다고 전했다. 또한 유공자의 연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양씨의 경우 미혼의 아들과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제 없이 손자녀인 임모씨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이는 양씨의 사망 후 딸 임씨가 받았어야할 연금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어진다는 보훈상담센터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양씨의 사망 이후 손자녀 임씨가 신청한 신상변동신고에만 의존해 보훈처 직원 홍씨에 의해 연금지급자격이 변동되어 일어난 일로 박 대표는 예상하고 있다. 억울하게 연금을 빼앗긴 일로 박 대표는 딸 임씨를 대신해 홍씨와 손자녀 임씨를 상대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넣은 상태다.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관련해 대상, 연금액 등에 대한 잦은 변동 속에 허점을 이용한 사건으로 국가유공자들과 애국지사 등에 대한 그 피해보상과 유공자·유가족 등록의 보다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는 바이다.
200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