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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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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미달 판사는 퇴출해야 한다!
    날짜 없는 영수증 확인하지 못하는 서부지방법원은 있으나 마나! 자격미달 판사는 퇴출해야 한다! 김성례(여 64세)씨는 정복란 부부에게 임차한 점포(6평) 2003년 2월 25일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75만원씩 1년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월세는 매달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그 간에 집세를 받아가도 영수증을 작성해주지 않는 관계로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2003. 5. 25.일 정복란은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현금으로 75만원을 요구하고, 김성례씨는 준비해 두었던 75만을 주었다. 정복란은 돈을 받자마자 급히 나가려하자 김성례씨는 급히 간이영수증을 주면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복란은 날짜도 없는 영수증을 써주고 가버리자, 장사에만 신경 쓰던 김성례씨는 날자가 작성된 줄만 믿고서 장부 속에 넣어둔다. 그 후 장사가 안 돼 월세75만을 지급하기 힘든 김성례씨는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하자, 정복란씨는 처음에 5만원을 깎아 주겠다고 약속하여 7월분 월세를 70만원 송금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장사가 부진해 보증금 800만원을 빼 달라 요구했고,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는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복덕방에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점포를 임대할 사람이 있었지만 재계약을 해주지도 않아서 결국에는 월세를 20만원씩 깎아 주겠다고 약속하여, 2003년 8월분부터 김성례씨는 55만원씩 7회분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집주인 성래세는 계약 만료일인 2일전 2004년 2월 23일경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김성례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김성예씨는 장부속에 넣어 둔 영수증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는 담당재판부를 기망하는 사기 소송(본 사건 2003. 5. 23. 받은 75만원을 않 받은 것으로 계산함)으로 명도 소송에서 승소 하였다 이에, 김성례씨는 항소를 제기한 후 명도소송 당시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고, 정복란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75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 한 것이다. 또한, 김성례는 “2,200,000원을 차임하여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보증금 800만원에서 연체 임차금 220만원을 공제한 보증금잔액 금 580만월을 반환하면, 위 건물을 명도 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걸쳐서 요구하였으나, 계약위반을 밥 먹듯이 이행 했을 뿐만 아니라 하등의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라는 거짓말로 사기소송을 1심에서 승소하자마자 강제로 명도를 집행하여 김성례씨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김성례씨는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인 75만 원짜리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750,000 집세 정복란” 이라는 글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된다면 이 사건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정당한 것임으로 정복란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정복란이 서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성한 선서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 정복난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11매를 제출한 후 영수증을 피고 정복란에게 2003년 5월 25일자로 받게 된 것은 당일 정복란이가 원고의 식품점을 찾아와서 돈이 급하다며 월세금 75만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더니 영수증도 안주고 나가기에 붙들어서 급하게 작성된 영수증이라고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 재판장은 피고들이 변론기일에서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허위 사실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재판장은 법정에서 원고에게 “2003. 5. 25. 피고소인 자필 영수증” 이라는 글씨는 누가 작성한 것이냐고 묻기에 피고가 날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자, 노종찬 판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쌍방에게 적극적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2007. 1. 12. 선고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김성예씨는 항소를 2007. 3. 8.자로 하였던 것임에도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 김건수 부장판사, 오규성 판사, 장윤미 판사 등이 판결한 판단에서 “자필 영수증” 의하여 정복란이 차임 750,000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기재 및 변론 취지에 의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항소를 기각한 법관의 직무는 심신상은 판사로써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시켜야 할 것이며, 본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김성예씨는 마지막으로 위 날자 없는 영수증에 대하여 임대료 확인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한성 판사는 1심에서 원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않고 핵심적 증거인 ‘갑제 6호증의 4’(날자 없는 영수증)에 대한 증거조사도 없이 핵심적 증거가 아닌 월세계약서(갑제 5호증)만 채택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부당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정영진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진실을 밝혀 줄 것 처럼 “쟁점 및 증거 요약 준비서면”을 준비명령으로 제출토록 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피고들이 주장하는 2003년 1월분부터 75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용산세무서에 사실조회에 대해 제출명령하여 회신을 받아 본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조정으로 돌린후 2회 합의를 붙이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이라도 지급할 용의가 있으나, 원고가 계속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한다면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정영진 부장 판사는 조정을 종결한 후 6주만에 선고를 하면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면서도 2심 판결에 대하여는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고도 할 수 없도록 “당사자 간에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로 판결하므로서 상고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상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의 향후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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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리는 없는가?
    신태식씨 사건의 피해사례(사건의 개요) “늘 푸른 서초 가꾸기”를 강조하는 서초구청 관내에서 발생한 “반포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외 7필지 지상 반포주공2단지 아파트 및 상가(46동의 아파트 및 2개동의 상가(주공상가, 동남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피고는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3. 6. 2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이 사건을 2004년 6월 14일 제기한 원고들은 동남상가 건물 소유주 신태식씨 외 19명이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경과는 피고 조합이 2001. 7.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바, 당시 아파트 조합원들로부터는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사업계획 동의서’라 한다)를, 상가 조합원들로부터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를 각 제출받았는데,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의 내용 중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사업계획 동의서의 내용은「상가 등 소유조합원의 분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상가 구분소유권자의 분담금 산정은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외에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와 동일하다. 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와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만으로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축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03. 6. 27.자 서면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2003. 6. 27.자 서면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에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위 기준은 피고 조합의 도급제 사업방식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비용산정방식도 도정법과 일치하므로 2003. 6. 27.자 서면결의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2003. 6. 27.자 서면결의에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졌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피고 조합이 2003. 6. 27.자로 한 서면결의의 효력 유무 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 4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①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③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15996 판결, 2005.6.9. 선고 2005다114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재건축결의의 유효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의 각자 어떤 분양평수의 아파트,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아파트, 상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신청할 신축 아파트, 상가의 분양가액은 기존 아파트, 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어떠한 비율로 책정되는지 등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이 정하여져야 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2001. 7. 14.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를 하고, 그 후 2003. 6. 27. 다시 위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에 대한 서면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와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현 소유 주택평형에 따라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며, 관리처분시가청산하고, 입주 후 청산시 최종 확정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 중 「상가 등 소유조합원의 분담금 산정」의 기준은 ‘상가 구분소유권자의 분담금 산정은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는 것이며,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 중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소유조합원의 분담금산정의 기준은 ‘상가 소유조합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산출한 후 조합과 상가 소유조합원이 별도로 합의하는 비용분담기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비용분담금액을 최종 확정한다.’는 섯인 바, 이러한 기준들만으로는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어떤 면적의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상가에 대한 펴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신청할 상가의 분양가액은 기존 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어떠한 비율로 책정되는지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피고 조합 규약에도 ‘상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이 없다, 을 제9호증 중 조합규약안의 제40조 제1항 참조), 또 재건축결의의 유효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 중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소유조합원의 분담금산정의 기준은 오히려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별도로 비용분담기준을 합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한 2003.6.27.자 서면결의 중 상가부분 역시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다만, 2003. 6. 27.자 서면결의는 상가부분에 관하여는 재건축결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따로 따져야하므로, 상가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부분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도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종전과 달리 재건축결의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재건축결의내용 중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설립시에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만 있으면 족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동의서에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만약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2003. 6. 27.자 서면결의가 도정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법 소정의 조합설립의 동의로 보아서 유효하게 본다면, 원고들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부당하다). 2.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2003. 6. 27.자 서면결의는 상가부분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2003. 6. 27.자 서면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선고를 2006년 6월 20일자로 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 조합에서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김조영을 선임하여 2004년 7월 30일자로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이 사건에서 조합은 원고이며, 피고는 신태식 외 22명이다)를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었는데, 2006년 6월 19일자로 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재건축결의를 하였다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드리지 않고 원고들의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 조합에서는 변호사 김조영, 심봉식, 안성일 등을 선임하여 2006년 7월 3일자로 항소를 제기한 후 같은해 11월 20일경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이충상) 로펌까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가. 그러나, 재건축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원고들(20명)중 신태식씨는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측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에서는 피고 조합이 신청한 동남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2006년 5월 22일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의 감정금액은 현 싯가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에는 이의신청을 제출한 후 2005년 3월 23일자로 선임했던 박희수 변호사를 2007년 4월 4일경 사임하였으며, 2007월 4월 23일 법무법인 민우 문흥수 대표 변호사에게 위 서울고등법원 2006나63602호 재건축무효확인 등 및 중앙지방법원 2004가합 6122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의 변호사인 법무법인 민우 대표 문흥수 소송대리인은 2007년 6월 7일자로 변론이 종결된 2004가합61223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을 변론재개신청을 접수하자, 2006나63602호 재건축무효확인 등 사건의 피고 조합에서 신청한 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옴에 따라 합의금(금 25억원으로 합의하는 각서를 작성함)을 협상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사임을 하므로서 2007년 8월 29일자로 추호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했으나, 결국에는 2007년 12월 11일자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사건은 피고가 싯가 25억원에 달하는 상가를 197,890,000원의 헐 값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 신태식씨는 2008년 1월 2일자로 항소를 제기한 후 추호경 소송대리인과 공사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수임하여 제기를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기각결정을 하였는데도 이에 관하여 즉시 항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아니해서 가처분 사건이 끝났다는 것이다. 4. 그러나, 피해자인 신태식씨는 현재 병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장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본인의 사건에만 매달릴수가 없다보니 변호사를 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측에서는 막강한‘레미안’삼성물산이 돈으로 변호사와 재판부에 로비하는 관계로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까지도 회유를 당했는지 수임한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패소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동남상가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현 싯가로 받겠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 그런데, 사건을 접수받은 부추실 박대표는 사건을 수임시킬 변호사를 선정하던중에 판사내지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정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물색하던중에 국선변호사로 알게된 법무법인 드림에 백 현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법무법인 드림 대표로 있는 서돈양 변호사의 화려한 경력으로 사건을 순조롭게 끝낼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건의 수임을 2008년 5월 28일 소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정의로운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청렴 결백하게 보이던 백현 변호사는 처음에는 서돈양 대표 변호사를 부추실에 회원(법률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말했음에도 계속 소개를 미루면서 수임한 사건은 드림에서 함께 일하는 오기환 변호사를 개입시킨후 같은해 6월 2일경에는 피해자 신태식씨를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녹음까지 하였으며, 그 다음날에 부추실 박대표와 함께 오기환 변호사를 만났더니 오기환 변호사는 당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각하 판결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나. 이에, 박대표는 오기환 변호사에게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후 변론재개를 안할 경우는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더니 다시 재판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틀후인 같은해 6월 5일경 법무법인 드림 오기환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그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이다. 다. 우선, 2주일 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통지하면 법정에서 재건축결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도 변론재개를 아니할 경우는 재판부를 기피신청을 하는 수 밖에는 없다. 5.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 조합측이 2006년 6월 19일자로 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재건축결의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와 피고 조합이 2006년 5월 22일 동남상가에 대한 감정평가한 감정금액이 현 싯가에 미치는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마지막 보류인 사법부에서 법률과 양심대로 공정한 판결을 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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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을 이룬 꿈'의 신호범 장로를 실망시키지 말라!
    부추실, 회원 30여명은 지난 2007년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5시까지 노량진 송학대교회 입구에서 제3차의 "가짜박사로 행세한 계영남 장로만 감싸는 송학대교회 담임목사의 참회하라!"는 촉구대회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당일 "송학대교회 본당"에서는 1950년도 한반도 전쟁시 남대문 거지소년 이었던 신호범(당시 16세)이 미국행 배를 타고서 한국을 떠났으나, 바다에 침을 뱉으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한국인 이었기에 "희망을 전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영어사전을 태워먹으면서 하루 3시간 이상 자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해서 열여덟에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므로서 꿈을 품은지 20년이 지나서야 선생이 되었고, 또한 미국 워싱톤주 의회에 입성하여 미국 최우수 상원의원상을 수상하신 신호범 의원이자, 현재 시애틀 베다니 순복음교회 장로이신 의원님을 초청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강연집회"가 오후 3시부터 있어서 부도덕한 계영남장로를 추방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하였다. 그러나, 송학대교회 장로회 윤영구 장로는 부추실에서 요구하는 담임목사의 면담조차 거절하였고, '성명서'에 대한 해명 요구도 아니하기에 피해자 이동식이 성당으로 들어가서 신호범 의원님의 강연을 듣고 있다가 송학대교회 집사들이 이동식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말싸움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신호범 의원에게 "성명서 등" 전단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과연, 이 나라는 신앙을 믿는 지식층들 마저 하나님의 이름을 더렵히면서까지 거짓 증언으로 설교하는 방법으로 절락된 것을 볼때,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성 명 서 가짜박사로 행세한 계영남 장로만 감싸는 송학대교회 담임목사는 참회하라! 계영남 장로가 가짜박사로 행세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금광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피해를 주어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학대교회 정동락 담임 목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년 8월19일자 교회주보를 통하여 “교회가 계영남장로에게 드리는 공개 사과(뒷면 참조)”를 하였으나, 그 사건은 현재까지 종결되지 아니하고 현재 대검찰청에서 수사중에 있다. 본 사건이 대검찰청에서 만약 기각이 된다고 하여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고소인(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도 신청할 뿐만아니라, 이동식 회원의 피해가 회복될되까지 시민단체의 명의로도 고발할 것임을 첨언하는 바 이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본 단체에서는 송학대교회의 정동락 담당목사를 만나서 계영남 장로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오늘까지 3차의 집회를 가지면서 송학대교회 장로회를 통해 계영남 장로의 해임과 면담요청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성실한 답변내지는 면담요청에 대한 답변조차도 아니하는 담임 목사는 양심을 가진 목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장로와 목사 및 신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인 “하나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하며,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며, 간음하지 말아야 하며,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며, 거짓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하며,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송학대교회의 담임목사는 위 사건과 관련해서 2007년 8월 19일자로 교회주보를 통해서 ‘남의 재물을 탐내어 피해를 주어’ 십계명을 위반한 계영남 장로에게 오히려 공개적으로 사과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한 행동이 아니라, 거짓증언을 한 것과 다를바 가 없으므로 정동락 담임목사는 참회하는 뜻에서 “계영남 장로에게 드린 공개 사과문”을 철회하고, 십계명을 위반한 목회자로서 장로직에서 사임시켜야 만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작으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본 부추실 시민단체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 이다. 2007. 10. 2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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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영수증을 판단하지 못하면 자격미달 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횡포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영수증을 판단하지 못하면 자격미달 이다! 본 사건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국가유공자의 아내인 김성예(당시 60세)씨가 아들의 학비와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 1996년 7월 4일부터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갑제 7-1호증)을 8년간 운영하면서 월세를 한번도 밀리지 않았는데도 건물주인 성래세와 부인 정복란은 계획적으로 ‘담배 영업권 등’의 권리금을 주지않고 불법으로 명도하기 위해서 2004년 2월 23일경 임대기간 만료 2일전에 김성예에게 내용증명(갑제 1호증)을 발송한 후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 소송으로 승소한 후 강제로 명도하므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1. 사건의 발생원인 가. 원고는 1996.경부터 피고 성래세 소유의 건물점포를 임차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던 중 2003. 2. 25.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800만원, 월세 75만원으로 1년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03. 5월분까지는 월세 75만원을 지급하고, 2003. 6 월분은 피고 성래세의 처, 정복란(피고)의 동의하에 월세 5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지급하고, 2003. 7월분부터 계약만료인 2004. 2월분까지는 위 피고 정복란의 동의하에 월세 20만원을 감액한 55만원을 매월 7개월간 지급하였음에도 차임감액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당해 재판부에 2003. 5월분 월세 75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허위 사실로 내용증명(갑제 1호증)을 발송하는가 하면, 원고와의 차임감액(75만원에서 20만원을 감해주어 55만원씩 7회를 송금함)한 약정도 전면 부인하는 등 법원을 기망한 결과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는 성래세(원고)가 승소로 판결(갑제 3호증)되자, 피고 성래세는 2004. 9. 8.경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800만원중에서 단지 금986,000원만 공탁한 채, 불법으로 건물명도집행까지 완료토록 공권력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엄청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그러나, 당시 김성예는 피고 성래세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2003. 5. 25.경 피고 정복란에게 월세 75만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갑제 2호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갑제 3호증과 같이 연체임차금 220만원과 75만원씩 8개월간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탁하고 명도를 하므로써 피고들은 7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2. 원심판결의 부당성 가. 이에, 김성예씨는 불법 명도를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2006. 9. 18.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75만원의 반환 청구의 소(2006가소198572호)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노종찬 판사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하여 2006. 9. 29.자로 피고들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06. 10. 21.자로 이의신청을 한 후 2006. 11. 3.자로 답변을 하면서 원고가 2003년 5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임대료 220만원을 연체하여 2004년 9월 명도 판결에 의하여 강제 집행된바 있는데도 오히려 2003년 5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날짜가 없는 조작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피고들은 2003년 2월이후 월세를 현금 수령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2004가단9766 건물명도 판결문과 2004가단53718 손해배상(기)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6. 11. 16.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인 75만원짜리 영수증(갑제 2호증)하단에 기재된 “750,000 집세 정복난” 이라는 글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된다면 이 사건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정당한 것임으로 원고는 피고 정복란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2004. 10. 16.경 피고 정복란이 서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성한 선서서(갑제 4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 정복난에게 2003년 2월 27일부터 2004년 2월 4일까지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11매(갑제 5호증의 1~11)를 제출한 후 영수증(갑제2호증)을 피고 정복란에게 2003년 5월 25일자로 받게된 것은 당일 정복란은 원고의 식품점을 찾아와서 돈이 급하다며 월세금 75만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더니 영수증도 않써주고 나가기에 붓들어서 급하게 작성된 영수증이라고 사실을 진술하였다. 마. 그런데, 원심 재판장은 피고들이 2006. 11. 17.자 변론기일에도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허위 사실로 준비서면을 2006. 12. 12. 제출하고, 2006. 12. 22. 10:30분 제409호 법정에서 원고에게 “2003. 5. 25. 피고소인 자필 영수증” 이라는 글씨는 누가 작성한 것이냐고 묻기에 피고가 날자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자, 노종찬 판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쌍방에게 적극적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2007. 1. 12. 선고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3. 항소기각 판결의 부당성 가. 이에, 원고 김성예는 항소를 2007. 3. 8.자로 하였던 것임에도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 김건수 부장판사(준비절차에서 핵심증거를 모두 판단하였음), 오규성 판사, 장윤미 판사 등이 판결한 판단에서 갑제 2호증에 의하면 피고 정복란이 원고에게 차임 750,000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제 5호증의 1내지 11(입금표 참조),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취지에 의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제103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항소를 기각한 법관의 직무는 심신상의 ‘눈이 멀어서 보지못하는 등" 의 장해내지는 양심을 저버린 '글 장난'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판사로써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시켜야 할 것이며, 본 사건의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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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학대 교회는 부정한 성직자를 퇴출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회원들과 지구촌 등대회 회원들은 지난 2007년 9월 9일 오전 10시경 노량진 2동 송학대 교회앞에서 집회를 가진후 피해자 이동식이 "송학대 교회의 계영남 수석장로의 실체?(별첨 1)" 및 감금, 협박 등의 고소장(별첨 2)을 구두로 고발한 후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송학대 교회는 사기 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한 계영남 장로를 장로직에서 해임하라!"는 현수막을 들고서 "사기혐의로 백번을 고소당해도 감옥에만 안가면 장로직을 해임할 수 없다는 송학대 교회 장로회는 회개하라! 박사도 아니면서 가짜 박사로 행세하는 송학대 교회 계영남 장로는 신도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송학대 교회의 명예를 홰손한 계영남 장로에게 사과한 담임 목사는 사과한 것을 철회하고 반성하라!" 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가 송학대 교회앞으로 행진한 다음 송학대 교회앞에서 구호를 외친후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담임 목사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교회측 집사로부터 안내를 받아 부추실 박대표와 백윤선 공동대표 및 이동식 회원은 함께 서무과로 갔는데 박승조 장로는 지금 담임 목사는 목회중으로 만날수가 없으니 본인에게 전할 말을 해주면 말을 전해주겠다고 자청해서 "계영남 장로를 교회에서 추방하던지 아니면 이동식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고 회개하면 문제를 삼지 않겠으나, 만약 피해 보상 대책을 않해 줄 경우는 ‘언론 및 인터넷상’에 본 사건을 투고하겠다고 말하자, 곧바로 말을 전해 주겠다고 약속하므로서 집회하던 것을 즉시 철수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박 대표는 11일 오후 1시30분경에는 송학대 교회의 윤영구 장로에게 전화하여 위와같은 사실을 말씀드리자, 피해자 이동식이 전화하면 대책을 말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다음날 이동식이 전화를 하였더니 윤영구 장로는 집회가 별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계영남 장로의 생각은 피해금을 몇 백만원선에서 처리하자는 말을 한다고, 이동식 회원이 말을 전하므로서 본 단체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송학대 교회 담임 목사 및 장로회에서 본 사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인지를 질문하오니 9월 14일 오후 5시까지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바 있었고, 또한 9월 23일과 30일자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다시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윤영구 장로는 17일 오후 2시경에 박대표에게 전화로 계장로는 이동식을 고소하겠다면서 당사자간에 문제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기에 만약, 그렇게 당사자간에 싸움을 시킬려면 더 이상 기달릴수가 없다면서 각 언론기관에 본 사건의 실체를 공개하면 결국에는 송학대 교회의 명예만 홰손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윤영구 장로는 다시 시간을 주면 계영남 장로와 협의를 하겠노라고 말해서 금주말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윤영구 장로는 19일경 자신은 본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 결국 박대표는 이동식 회원과 함께 정동락 담임 목사를 만나러 오후 6시 40분경 교회로 찾아갔음에도 정동락 목사는 안채에서 나오다가 이동식과 박대표를 보더니 목사실로 들어가면서 면담을 할 수가 없다면서 문을 잠가버려 박대표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돌아 올수 밖에 없었다. 과연 예수님을 섬기는 목사가 외부에서 방문한 시민단체의 대표에게 이러한 푸대접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010-2358-9523)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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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의 부당행위를 면제부 주는 감사원은 해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모범공직자를 발굴․전파하고, 무사안일과 위법․부당행위가 행해지는 현장을 신고받아 위법․부당행위가 계속 또는 확대되어 관련 공무원의 처벌로까지 발전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차단해 나가려는 뜻으로 1993년 12월 1일 『감사원 188신고센터』 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은 현지 관할 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우리 원에서 조사․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신고사항 처리는 신고된 내용을 즉시 현장에서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긴급히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 현지 관할 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모범공직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 격려와 아울러 그 수범 내용을 널리 전파하여 깨끗한 공직사회의 표상으로 삼는 한편 무사안일․비위․위법행위 현장 등은 제때 발견하여 조치하고, 나아가 신고내용과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미비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개선토록하여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성실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나 모함성 신고는 철저히 배제하여 민주시민의 덕목인 건전한 신고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운영하는 박흥식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http://www.civilnet.net/board/bbs/board.php?bo_table=collect_data&wr_id=538 사이트에서 본 것과 같으며, 또한, 부추실에서는 2007년 8월 20일 자로 아래와 같이 보도된 내용을 감사원 민원실에 접수 (제1-04746호)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아래의 공문 내용과 같이 말도되지 않은 "귀하께서 2007,08,20 감사원에 민원(접수번호 제1-04746호)를 제출하셨습니다, 위 민원을 검토한 결과, 제일은행의 만능기계(주)어음 부도처리 등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부작위에 대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이송또는 조사를 위탁한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금융감독원에 이송(접수번호 제2739호)하거나 조사를 위탁(접수번호 제3227호)하게 된 것은 제일은행의 만능기계(주) 어음 부도처리(1991.2.26)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1992.7월, 1994,12월), 재정경제원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결정(1995,6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결정(1999,12월)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하여 국회에 청원하여 처리 중에 있는 등으로 감사원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반려하여야 할 민원이었으나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귀하의 민원을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이송 또는 조사를 위탁한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원민원사무처리규정상 행정심판 등 불복청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심판등이 결정된 사항, 입법처원에 관한 사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조정 등이 확정된 사항등의 민원은 반려대상이며, 사적인 이익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을 민원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대상입니다, 아울러 이건 민원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회신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보도된 내용도 무시하는 권위 주위적인 망말로 회신을 한 때문이다.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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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봉사의무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지난 2007년 4월 23경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및 각 정당과 정무위 의원 등에게 아래와 같은 "청원사건에 대한 심사 촉구 및 경기도청 출입 언론 기관등의 보도에 대한 해명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1. 새로운 정치문화와 제도개선 정착으로 국민을 통합하여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회의장님과 사무총장 및 입법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2. 저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서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지난 2005. 3. 9.경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백범기념관에서 정치․기업․시민사회․ 공공부문 인사 120여명과 함께 투명사회 협약을 서명하고, 인간의 띠를 만들었으나 범 국민 운동으로는 승화시키지 못하여 본 단체에서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오천만 감시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라는 표어를 전국에 홍보하는 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4. 그러나, 본 회의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은 대부분이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 및 사법경찰과 검찰의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들인데도 저희 단체에서 2004년 9월 4일경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 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제17대 국회에서 3차례에 걸쳐 청원심사를 했음에도 현재일 까지 심사결정을 아니하므로써 불법 부도로 피해를 당한 벤처 중소기업인 만능기계(주)의 가족들은 기술신보의 엄청난 경매손실금 때문에 16년동안 죽지도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5.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지난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언론기관들은 첨부자료와 같이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등으로 보도를 하였는 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사건에 대한 청원심사일자 및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해명을 촉구하오니 7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오천만 국민의 감시 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라는 해명요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므로 재 촉구를 하오니 빠른 시일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신하지 않을 경우는 귀 기관장과 담당관을 '공무원의 봉사의무'에 따른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벌률 "제 6조(민원사무처리)제1항, 제2항 규정위반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각 정당 및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개제하였더니 모두 글을 삭제해 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반문하는 국민들 때문에 이 나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하여 바른 정책을 비전으로 공약해야 당선될 것이다.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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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사실상 백지의 사용허가증
    지난 3월5일 본방송에 보도된 안산시민시장 공무원이 불법매도 '앞장'이란 제목 아래기사화 됐던 내용과 관련, 사실상 안산시 행정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묵묵부답이다.안산시는 본인에 억울함을 본방송에 민원을 제기했던 박모씨(여)에 대해 최초 점포의 사용권자인 박씨의 점포(시민시장 11동16,17호)를 지난 2001년4월에 안산시 지역경제과에서 박모씨에 대해 영업실태 조사를 했다. 안산시가 법원에 제출한 백지의 사용허가증?그 당시는 시민시장이 활성화가 전혀 안된 상태로 점포들이 거의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유독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박모씨의 점포(11동 16,17호)를 전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권자 허가를 한사람에 대해서만 취소를 해야했던 점도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는 당시 피해를 입은 박씨가 지난98년에서 99년까지 는 허가신청서를 써본적도 없으며,안산시 전산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박씨에 의해 확인결과 밝혀졌다.또 그후 2000년에서2002년까지는 본인이 사용허가 신청서를 써서 제출했으나, 법적싸움으로 대두된 다음에 안산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날짜만 기록돼 있는 백지상태의 사용허가증이 법정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분명 박씨가 서류상에는 기록을 했고 안산시 세정과에서도 지난2000년11월20일16만4,02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년 12월29일에 16만2,000원, 2001년 3월26일 16만2,000원을 부과했으며, 당시에 담당직원이 모자란 금액 100만원을 내면 다시허가를 해준다고 해 지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당사자가 납부한 영수증그리고 시민시장 사용허가증을 쓰라고해 틀림없이 써 주었는데 그 허가증은 어디로 가고 당시의 담당자가 백지의 허가증을 법원에 제출했는지 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당시 민원대한 재조사가 요구되고 있다.이에 민원인 박씨는 본인이 부과한 영수증과 법원에 안산시가 제출했던 백지상태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법원에 민원을 제기해 제출됐던 서류를 복사해 사실적인 근거를 확보, 본인에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줄 것을 본방송에 호소했다.본방송에서도 안산시 민원사항에 지역경제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메일을 통해 협조를 했지만 1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대한 감사가 다시금 이루어져 억울한 사람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선호 기자sinnews77@kbn-tv.co.kr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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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인가? 권리행사방해인가? 지난 2007년 3월 26일경 부추실 회원인 김성예(고소인)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06형제37139호)에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처분에 대하여 항고장을 당일 서초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후, 07. 03. 27.경 우편이 배달된 증명서를 받고서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항고사건 접수확인 및 사건번호 통지서가 송달되기를 기다렸으나 한달여가 경과하도록 통지서가 오지 않아서 07. 04. 1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항고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였더니 우편등기로 발송한 항고장이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어 우편배달증명서를 다시 확인한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항고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 담당 이명심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대장에 기록한 후고소인이 보낸 항고장을 07. 03. 27.자로 동 법원 형사과로 보냈다고 하여 형사과서무담당 전재현을 만나보니 07. 03. 28.경 검찰청으로 가야할 문서로 확인되어서 항고장을 총무과로 반송하였다는 것인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총무과에서는 반송된 문서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 공무원들은 우편물을 접수할 경우 잘못 접수된 문서에 대하여는 발송인에게 반송하던지 또는 접수해야 할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사무규칙인데 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항고장이 없어 졌다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혀야 할 문제가 발생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 담당 이명심의 말은, 총무과는 우편물을 송달받은 후 받은 우편물에 대해 기록을 하고 그 우편물이 법원으로 잘못 들어온 것이라면 다시 반송하거나, 검찰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는 법원에서 검찰로 접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 김성예의 항고장은 총무과에서 형사과로 보내진 기록은 있으나, 다시 반송된 문서는 기록에 없는 것으로 봐서 형사과에 서류가 있을 것이라며 책임을 형사과에 떠넘겼고, 서울지방법원 형사과 서무담당 전재현은 고소인의 항고장을 본 것은 똑똑히 기억이 나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형사과에서 사건 입력을 하지 않고 총무과로 다시 올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소인 김성예의 항고장은 형사과나 총무과 어디에도 없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잘못 송달된 우편을 고소인에게 마땅히 반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우편물의 반송처리를 하지 않았고 검찰에 접수를 한 것도 아니어서 고소인이 직접 07. 04. 16.자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항고사건번호를 확인하던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항고기일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훌쩍 지나가 버려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항고인 김성예는 우편물을 내 놓으라고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와 형사과는 책임을 떠 넘기기에 급급하였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라진 항고장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항고기일이 지나버린 것에 관한 모든 책임을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고소인 김성예의 1차적인 실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할 업무인 검찰에 접수를 하거나 잘못 송달된 우편물의 반송처리 업무를 해야함에도 공무원들은 이를 하지 않아 항고장을 잃어버리고 항고기일이 넘어가 버린 것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된다. 아울러서 고소인이 이 문제로 사건이 각하될 경우는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귀추가 주목된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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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영수증에 대한 판단도 못하는가? 부추실 회원인 김성예 부단장은 지난 불법 명도사건과 관련하여 집주인 성래세와 정복란을 고소하고, 또한 손해배상까지 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성래세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타에서는 김성예 부단장의 사건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성래세가 김성예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해 최초로 보낸 내용증명(갑제 1호증)에는 연체임차금 220만원(2004년 1월말)이라는 내역을 보면 2003년 5월분 임대료 75만원을 연체하고 그 다음달은 70만원을 지급한 후 7개월동안 55만원씩 지불하여 총 220만원을 연체한 것으로 명도되었다. 그런데, 김성예씨는 명도 소송을 할 당시는 75만원짜리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법원에 제출을 못했다고 억울함을 항변하면서 정복난에게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75만원짜리 간이 영수증(갑제 2호증)을 증거로 채택한 후 필적 감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김성예씨는 위와같은 사실을 밝히고자 2006. 9. 18.경 서울지방법원에 성래세와 정복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75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접수한 바 법원 민사13단독(소액) 재판부에서는 2006. 9. 29.자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성래세와 정복란에게 송달하였으나, 2006. 10. 21. 성래세가 이의신청 하므로서 2006. 11. 17.경 1차 심리를 하였는데, 성래세와 정복난은 아들을 대리인으로 법정에 내보넀으나 재판장은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서 서류를 보완하게한 후 2006. 12. 22.경 2차 심리기일에서는 원고에게 영수증에 대한 작성여부를 석명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2007. 1. 12.경 선고기일에서는 그 영수증으로만은 믿을 수가 없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도 않되는 판결을 한 것이다.(아래의 글은 손해배상 당시 판결문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 원고 김성예는 지난 1996. 6. 22경 피고 정복난의 남편인 소외 성래세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99-7 지상 건물 1층 6평을 보증금 3,000,000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인도받아 '행운식품'이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여 오면서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증가시켜 오던중, 2003. 2. 25.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세 75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03. 2. 2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해지권 발생] 그 후 원고는 위 성래세 또는 피고 정복난에게 월세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03. 6.분 월세중 7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03. 7.분부터 2004. 1.분까지는 매월 550,000원씩만 지급하여 오던중 김성예와 위 성래세 사이에 2004. 2. 21. 10:00경 이 사건 슈퍼에서 다툼이 있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성래세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용산외과의원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해지권 행사] 그 후 성래세는 2004. 2. 23.경 원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면서 이 사건 슈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2004. 3. 2.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22. 같은 법원 2004가단9766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03. 5.분 750,000원은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월세를 2003. 6월분 700,000원, 그 후 2004. 1.까지 550,000원으로 감액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성래세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8,000,000원에서 2004. 1.분까지의 연체 월세 합계액인 2,200,000원{=750,000(2003. 5.분)+ 50,000(2003. 6.분 부족액)+ 200,000원 * 7월(2003. 7.분 ~ 2004. 1.분 부족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금 5,800,000원에서 2004. 2. 26.부터 이 사건 슈퍼를 명도하는 날까지 월 금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성래세에게 이 사건 슈퍼를 명도하라' 라는 가집행부 상환이행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나29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11.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4다714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2. 2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계쟁명도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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