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연금혜택 허술해 피해자 속출 |
손자녀에게 챙겨준 연금, 직계가족은 나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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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화 기자 shpark@newsway21.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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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허술한 연금지급 루트를 통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www.buchusil.org)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 끌려가 고문으로 인해 신체장애를 입고 국가유공자가 된 양모씨와 딸 임모씨의 연금이 허술한 연금 인계로 인해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연금은 한 가정에 한 명씩만 받을 수 있으며 유공자 사망 시 1차적으로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지급되게 되어있고 2차 자녀, 3차 부모 순으로 정해져있다. 또한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유족의 경우 손자녀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지만 일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에게만 지급된다고 전했다. 또한 유공자의 연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씨의 경우 미혼의 아들과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제 없이 손자녀인 임모씨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이는 양씨의 사망 후 딸 임씨가 받았어야할 연금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어진다는 보훈상담센터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양씨의 사망 이후 손자녀 임씨가 신청한 신상변동신고에만 의존해 보훈처 직원 홍씨에 의해 연금지급자격이 변동되어 일어난 일로 박 대표는 예상하고 있다. 억울하게 연금을 빼앗긴 일로 박 대표는 딸 임씨를 대신해 홍씨와 손자녀 임씨를 상대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넣은 상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관련해 대상, 연금액 등에 대한 잦은 변동 속에 허점을 이용한 사건으로 국가유공자들과 애국지사 등에 대한 그 피해보상과 유공자·유가족 등록의 보다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