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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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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절차 원칙 지키지 않아 부상·피해 잇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오닉(29·방글라데시)은 11일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9년 만의 귀향길이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난해 4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다리에는 아직 철심이 박혀 있다. 당시 허벅지에서 떼내 붙인 살점은 왼쪽 발바닥에 혹처럼 불거져 있다. 오닉은 “이런 몸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고향에 돌아간다”고 말했다.그는 스무살 때인 2000년, 형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줄곧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가구공단에서 일했다. 동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 사업을 할 꿈을 일구며 살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공장에 들이닥친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을 피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졌다. 두 다리와 왼쪽 발목뼈가 부러졌다. 남양주 샬롬의 집 이종선 신부는 “오닉이 크게 다치자 당시 단속반원들이 수술비 500만원을 병원 쪽에 전달한 뒤 찾아오지 않았다”며 “남은 치료비 700여만원은 지원센터에서 모아 메웠다”고 말했다. 오닉은 고향에 돌아가면 다리에 박힌 철심을 빼내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수술비가 걱정이라는 그는 굳은 얼굴로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상점 주인 등 ‘단속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은 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경남 김해 상점 주인 등 불법단속 피해자 15명을 대리해 12일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운동협의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의 불법 단속에 심각한 부상과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 마석에서 토끼몰이식 단속 과정에서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다쳤으며,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상점과 쉼터의 출입문까지 부수며 단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앨리아스(43·방글라데시)는 “마석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가 2층에서 떨어졌다. 아프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출입국 사람들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사람을 끌고 나오거나 긴급보호서류 제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단속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 불법은 없었으며, 불법체류자 밀집 거주 지역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처”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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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에 단속관행 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지난해 말 법무부의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심심찮게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단속관행 시정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작년 11월12일 2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마석가구공단과 인근 공장 밀집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00여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지나친 `토끼몰이식' 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고 단속 과정에서도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신체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단속반이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는 여성 외국인을 강제로 연행했고, 한 외국인은 도주하면서 수술을 받을 정도로 무릎 인대를 심하게 다쳤지만 고통 호소를 무시하고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사업주 동의없이 건물에 진입했고 `미란다 원칙'을 강제력 행사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호송차량 탑승 뒤에야 알렸으며, 외국인 여성에게 화장실이 아닌 바깥에서 용변을 보도록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단속관행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반원에 대한 사전 성희롱 방지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min76@yna.co.kr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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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묻는 제도 마련을" 목소리 높아
    [쟁점법안 처리 합의] 막가는 '국회 폭력' 보좌관·당직자가 의원에게 폭행까지"책임 묻는 제도 마련을" 목소리 높아 ImageView('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09/03/02/l391204200903022259240.jpg','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09/03/02/l391204200903022259241.jpg','GisaImgNum_2','default','260');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기다리면서 1일 민주당 당직자들과의 몸싸움 도중 팔을 다친 차명진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국회가 폭력으로 짓밟히고 있다. 비록 여야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쟁점법안 처리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드라마의 이면에는 연말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폭력이 재연됐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심지어 '국회 폭력의 일상화' '민의의 전당이 아닌 폭력 전당'이라는 우려섞인 비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특히 연말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은 외통위 문을 해머로 깨뜨리고 몸싸움을 벌이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국회의 폭력사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접 위해가 가해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1일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보좌관, 당직자들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목을 조르고 팔에 골절상을 입힌 것이 대표적 사례. 국회 사무처는 2일 차 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1일 로텐더홀의 난투극 와중에 야당 의원도 병원에 실려갔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로텐더홀 연좌농성에 항의를 하다 조원진 의원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것. 민주당은 일단 즉각적인 대응을 유보하고 국회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재론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 본관에서 부산 민가협 회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국회 폭력사태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국회 폭력은 싸움이 갖는 그 자체의 저열함도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인들까지 국회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고 의원을 대상으로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권위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 폭력의 해법을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의원들의 자성에만 기대하지 말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연말 국회 폭력 이후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 정치권은 시간만 끌며 국민관심이 멀어지기만 기다리고있다"면서 "국회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소환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도 "국회폭력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며 "폭력사태에 대해 정치적 타협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관행을 반드시 없애야 하며, 철저하게 처벌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대 심지연 교수는 "제도적 보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규칙, 윤리규칙 등의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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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옥 의원과 정몽준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사과하고...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폄하 시도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전여옥 의원과 정몽준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사과하고, 법률 개정 시도를 당장 걷어치어라! - 오늘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막고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이 얼마나 끔찍하였는가는 최근의 용사참사와 광우병 촛불투쟁이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일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울분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 오늘 접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을 개정하겠다는 소식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는 한나라당과 정권의 반역사적 ․ 반민주적인 인식과 행태의 한가지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겠다는 망동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염원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피눈물나는 독재타도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투쟁으로 얻은 것이다. 유신독재 및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이들에게 집권자들과 이들에 발맞춘 주구들은 국가보안법 ․ 집시법 등 각종 악법을 발판으로 총과 칼로, 군화발과 경찰곤봉으로, 최루탄과 말도 못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 ․ 왜곡하며 죽이고 때리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집권세력은 좌경, 용공, 빨갱이 운운하며 ‘좌파세력’이란 낙인을 찍어 탄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억압하였다. 이제 다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한나라당 및 수구세력은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명예회복을 뒤엎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가해자로서 정당성을 얻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후안무치한 망동을 벌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며 "특정시각에서 민주화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며, “동의대 사건은 입시부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학내 문제였고, 학생들의 과격 화염병 시위로 경찰관 7명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시위주동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동의대 사건에 대한 완전 몰이해와 헌재판결에 대한 부정이다. 전 의원이 예시한 동의대 사건은 1989년 노동절에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학생들이 연행된 것에 항의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2005년 10월 이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들의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것이고, 순직경찰관들은 의연히 국가유공자로서 명예로운 사회적 예우를 받고 있으므로, 순직경찰관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동의대 사건에서 학생들의 권위주의통치에 대한 항거를 존중하는 한편, 순직한 경찰들이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 행정에 의해 희생당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원혼을 달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전여옥 의원 및 한나라당은 역사의 모순을 끌어안고, 그 속의 아픔과 아픔들이 서로 위무하면서 화해로 나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을 거짓을 이용하여 대립적으로 흩어놓고 갈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이 동의대 사건 및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자료를 한번만이라도 읽었다면 낯뜨겁게 이런 소릴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치인이라니, 입법권자라니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다.또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시절 법률로 제정되어, 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대법원 추천 3인 등 한나라당 추천 위원이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에 의한 결정을 하였음에도, 모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과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추진하여 결정한 것조차 상황에 따라 무시하고 바꾸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신과 공황상태를 넘겨주는 작태이다. 헌재의 판결조차 부정 ․ 왜곡하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정권유지를 위해 역사적 평가를 변질시키고자 하는 한나라당과 전여옥은 각성하고, 민주화운동 왜곡폄하시도를 당장 걷어치어라! 우리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당사자들의 명예회복만이 아닌, 이 나라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작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안녕과 풍요로운 삶을 포기한 채 부정부당한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싸웠던 의지를 다시 모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연히 맞서 항거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전여옥, 정몽준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참회하라!1. 한나라당과 전여옥의원은 당장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중단하라! 2009년 2월 25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 강민조 이영 정종열 정동익 신미자 송무호 ============================================================================================================================== 민주화운동 역사를 뒤엎는 전여옥은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한나라당은 해체하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성명- 2월 24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5.3 동의대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의 재심이 가능하도록 민주화보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땅에서 불법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동의대 사건의 재심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전여옥, 정몽준의 발언과 한나라당의 기도에 대해서 자식의 목숨을 독재자들에게 빼앗긴 유가족들로써 분격을 금할 길이 없다.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화운동에 대한 응당한 평가에 대해 “좌파세력의 역사왜곡”이니 “민주화운동자로 둔갑시켰다”느니 망발을 서슴지 않는데 대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큰 분노와 수치를 느낀다. 이 나라의 독재자들은 총칼과 군홧발로 무장한 공권력을 앞세워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짓밟았다. 이 고통의 나날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던가! 그 암울한 독재의 시대에 국가공권력은 자본가의 몽둥이가 되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자들을 두들겼고, 학원당국의 채찍이 되어 학원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내쳤으며 압제자들의 총칼이 되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젊은이들과 시민들의 가슴에 박혔다. 이 수없이 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땀, 눈물위에 이룩된 것이 오늘의 한국사회이다. 민주화운동으로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은 그 피와 땀이 헛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회적 인정이다. 그 인정의 근거인 민주화보상법도 여야 합의로 만들었고 그 인정과정에서도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이를 뒤엎겠다는 것은 죽어간 이들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민주화의 토대위에 건설된 이 사회를 부정하는 폭거이며 민주시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오늘의 사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지를 반증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민주화운동 재심의’라는 명목아래 민주화운동역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뒤엎으려 한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금 서울거리는 경찰들이 즐비하고 집회와 시위현장에는 곤봉과 군홧발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인간답게 살기위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은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해 죽어서 내려오고 있다. 이 비참한 현실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독재자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압살한다면 그 끝도 독재자들의 말로와 같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2009. 2. 25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전화 02-778-3438 ◆전송 02-778-3437 ◆홈페이지 http://www.ktruth.org ◆서울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우100-785) ◆분담금/후원계좌 KB국민은행(293801-01-156682, 박석운-과거청산범국민위)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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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에서는 불문율로 기각
    부추실, 건강보험공단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신문고에 고발하다! 부추실, 박 대표는 국가유공자의 부인(김성예 부추실 회원, 여 65세)이 두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1996년 7월경부터 행운식품을 운영하면서 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 1999년 6월30일부터 의료보험료(국가유공자 가족은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면제대상임)를 월 15,000원씩 납부하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하도록 허락한 바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자동이체를 이유로 사전에 전화등 통보도 없이 임의로의료보험료를 14,100원으로 내렸다가 2001년 1월부터는 16,300원으로 올려 인출하고 5월경부터 28,100원으로 올려 2002년 1월끼지 인출하고, 2월경부터는 25,800원으로 내려서 징수하다가 27,520원으로 올려 5개월간 인출하다가 2002년11월11일경 갑짜기 41,610월과 43,690원을 인출한 후 12월과 2003년 1월분은 48,010원씩 인출하였다. 그런후 2003년 2월부터는 52,110원씩 인출하고, 8월부터는 54,710원씩 올려 인출하다가 2004년 4월분부터는 60,990원으로 올려 인출하다가 5월달은 58,090원으로 내려 인출하고, 6월부터는 99,490원으로 올려 103,200원까지 인출하다가 58,090원과 67,110원 및 68,680원으로 내려 인출하다가 94,240원씩 4회분을 이중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그 이후 2006년 5월10일까지 94,140원씩 인출하다가 통장에 잔고가 없자 2007년 4월 10일자로 48,040원을 마지막으로 인출한 후 계속 보험료를 인출하지 못하자 6월 15일자로 김성예씨의 부동산과 예금통장에 가압류 처분하므로 인하여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를 가해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2008년 9월 23일경 용산지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김성예씨는 2004년 9월8일자로 행운식품을 운영하다가 강제로 명도를 당하여 생계유지를 못하면서도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9월 23일경 방문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은 후 미납된 보험료 300만원 상당을 2008년 10월 10일부터 2010년 8월10일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김성례씨가 돈이 없어 못내고 있는데, 큰아들이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전화하자 아들에게는 6개월 이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협박으로 결국은 6회 분활로 독촉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서 큰아들이 2회분(107만원)을 납부하면서 모자 지간에 타툼이 발생하여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성예씨가 행운식품을 명도 당하여 생계유지를 못하는데도 과다하게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식품점을 휴업하는 날부터는 전액 감액해 주어야 한다는 민원을 신청하면서 이중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당담자는 직권남용으로 징계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었다. (증거자료는 보건복지부에 방문후 제출하겠음)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담당 강원석 공무원은 해당기관의 처분에 대한 민원은 당사자인 진정인(김성예)이 신청함이 원칙이나, 다만 귀 단체가 진정인의 민원절차에 있어서 편의를 돕고 진정인이 귀 단체 소속 회원임으로 민원신청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지역보험료는 세대별 가입자간 비교가 가능한 재산, 소득, 자동차 등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부과되며, 과세자료 등 부과자료 연계 및 보험료 정기 인상 시 사전 또는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고, 자동이체는 신청에 의해 이체하되, 계속 미이체 세대에서는 사전에 직권해지예정통보서를 발송하고 6개월 이상 미이체 세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지 처리하므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써 충당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가입자 간 고통분담금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지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납 시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만, 체납금액을 완납치 못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진행하거나, 분할납부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 내부규정에 의거 체납 개월수를 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2회미납으로 분할납부가 취소되어 독촉됨에 따라 자녀분이 공단에 문의한 사안으로 약속 미이행으로 분할은 6개월까지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따라서 공단 직원이 직권남용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보험료 결손처분제도는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으로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소유한 재산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각 처분으로 회신을 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08. 12. 31.자로 국민건강 보험료 이중부과 및 과다 적용한 보험료 감면등 민원(1AA-0812-066887)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2009. 01. 16.자로 동 민원(2AA-0901-001305호)에 대해 기각한다는 답변내용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하오니 재조사하여 "보험료를 이중부과(2005. 5. 10.부터 94,240원씩 4개월 인출) 및 과다하게 적용"한 담당자를 징계조치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설사, 김성예씨가 재산상에 자동차(그레이스 12인승)가 있다 하여도 그 자동차는 2004. 9. 8. 행운식품을 강제로 명도당한 후 주거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구매한 것일뿐만아니라, 이 사건 민원인은 현재 생계비를 유지할 수도 없는 무직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과다하게 보험료를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04. 10. 4.부터(행운식품 휴업사실증명)는 보험료를 전액 감면해 주어야 할 것임을 재조사하여 당시 적용한 67,110원에서 50% 이상은 감액해야 할 것이며, 2006. 5. 10.부터 94,140원씩 4회분을 이중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356,690원(06. 05월분, 06월분, 07월분, 08월분) 은 반환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강원석은 "지난번 민원에 대하여 민원은 민원 당사자가 신청하셔야 함을 안내한 바 있으며, 당사자의 민원절차에 대한 편의을 감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안내한 것이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이의신청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부과,보험료,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처분기관이 아니므로 위 법령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및 보험료 조정신청은 처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부에 일반민원을 신청할 수는 있사오나, 민원은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신청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이므로 부득이 고발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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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음....
    <부장검사 피습..검찰 충격 '왜 이런일이'> 독자들은 때려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음....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철제 공구를 든 민원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과거 민원인 등에 의해 위협받은 적은 있었지만 부장검사가 폭행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A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두른 한모(47)씨는 최근 몇 년 새 광주 법원과 검찰에서는 `유명인사'였다. 한 씨는 2005년 11월 자신이 도급받은 실내장식 공사비와 관련해 이 공사를 맡긴 한 대학교수와 분쟁이 붙어 모욕, 폭행 등으로 고소전을 벌였다. 법원과 검찰은 모두 대학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더 기댈 데가 없어진 한 씨는 이 대학교수와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물론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를 위증,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한 씨에게 돌아온 것은 무고죄와 형벌뿐이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지난 11월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등을 처벌해 달라"며 5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했으나 모두 `공람종결' 처분됐고 한 씨는 결국 공람종결한 부서의 책임자인 A 부장검사를 찾아가 공구를 휘둘렀다. 한 씨의 극단적인 행동에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더욱이 민원인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공구를 갖고 검찰청사 곳곳을 돌아다니고, 이 공구로 부장검사를 집무실과 복도에서 폭행하는 동안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이번 사건은 검찰 `수난사' 가운데 한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속물 탐지대를 통해 무기류 등의 반입을 막고,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 이후 보안카드를 활용해 판사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법원의 보안 대책을 검찰도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외국엔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심지어 휴대전화조차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일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관공서 출입을 너무 엄격히 제한하다 보면 반감을 살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민원인에게 억울한 점이 없도록 소임을 다한 검사가 위해를 당하는 상황이 없도록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청사 방호에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 댓글 21 개 이 글을...(+2) // PAGE_COUNT) return; // Set current page of comments to global variable. var cdepth; if(CPAGE < p){ cdepth = L_CDEPTH; }else{ cdepth = F_CDEPTH; } var url = "/_c21_/bbs_read"; var pars = "grpid=18k8e" + "&mgrpid=" + "&fldid=AuxL" + "&contentval=001Z7zzzzzzzzzzzzzzzzzzzzzzzzz" + "&datanum=6021" + "&ajax=1"; if(p!="0"){ pars = pars + "&cdepth="+ cdepth + "&cpage=" + CPAGE + "&tpage=" + p; } if(isOpenArticle()){ pars = pars + "&cmttype=nonemember"; }else{ pars = pars + "&cmttype=member"; } // It should be a 'GE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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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피해로 인한 심신의 후유증 질병등 ) 아니면 피해준 상대들을 향해 도전하나? 이는 바로 관악님의 분석글에도 저항이란 행위를 취하는 수밖에 없는 논리라고 하셨습니다 . 사법부는 더이상 지체해서는 정말 안될것입니다. 사건진실에 충실한 수사 . 판결만이 정 08.12.17 03:07 소프라노 합창... 정답이라고만 생각됩니다 . 이외의 금속탐지기로 무기류반입금지 . 판사실통제 이런 대안은 충격적인 오답에 불과한 겁니다 . 왜 이래 ??? 어쩌자는거야 정말?? 왜곡수사 , 허위판결 사례를 결집하는 공포로 우선 사법피해자의 가슴속 불덩어리를 진화하는 소화작업만이 급선무야 !! 빨리 소방차로 달려부아 !! 오오사법부 ..쿵덕 쿵덕 쿵따리 샤바바라 짝짝짝 사법부출신 국회의원님들 다 기립하여 묵념을 ...쿵따리 샤바바 짝짝작..판시실에 사건당사자 상담실로 문 활짝 열어 놓고 피해를 입증하는 당사자 시민에게 차한잔과 은은한 음악 대접하고 미소로 대화를 해부아 쿵따리 샤바바 저기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의 모대통령은 08.12.17 10:14 소프라노 합창... 대통령저택 방문한 기자에게 손수 대문따주고 커피대접에 담소로 하시어 유명하다고 하던데 그를 닮아브아 . .. 쿵따리 샤바바 빠빠빠빠 .. 그런데도 망치세례하는 시민이라면 감옥살이가 마땅해 쿵따리 샤바바 빠빠빠 빠빠 . 아이구 힘들어 .. 08.12.17 10:13 임봉자 ============================================================================= ★★★ 신을 대신해서 양심에의해 인간도 심판할수있다~~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동등한 체벌을 당하면서까지~~ 신을 대신해서 인간버러지를 심판하는 사람들은 영웅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늘을 대신한 공익 피해자이므로// 神을 대신해서 최후까지 보호내지 공감의 예를 다해야 사피자 시민단체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할수있다// 08.12.17 05:12 임봉자 ★★★ 우리가 그렇게 못한것은 죽으면 썩을몸둥어리의 체벌이 무서워 못한것일뿐 마음이 없어서 못한것은 아니다// 신을 대신할수만 있다면 썩은자들을 모조리 심판하고 싶은것이 신을 닮은 人間들의 천심이다// 자신이 체벌이 무서워 못한일을 영웅이 하였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법정에 나가서 ★★★ 나도 같은 공명의 죄인이니 사법아 나를 체벌해다오// 라고 대로와 광장과 매스컴에 나가서 ★★★ 담대하게 말할수있어야 증거할수 있을때 그사피자가 ★★★ 양심가 답다라고 할수있다 ============================================================================= 08.12.17 08:04 호연이 금속탐지기는 동족방뇨...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다 08.12.17 07:02 호연이 我國은 惡疾이 萬世하여 民無四時之安하니 是亦傷害之數也니라 08.12.17 11:24 추공 저의 생각도 澖堂 허찬권 님과 함께 합니다. 그날이 올 때 까지! 2008년 12월 17일 秋空 드림 08.12.17 10:04 이회숙(선재심)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조사해서 사피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사법부는 각성하라 08.12.17 12:19 워킹 사법 정의가 죽었다. 08.12.17 14:48 bybybb29 검찰과 법원은 자업자득이다 한상호시을 처벌에 앞서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헌법 법률 기망 한 처분있었는지 먼저 국민감시속에 공정한 조사을 한후 검사가 자업자득이며 한상호 처벌 논할수없고 검사가 아무런잘못이 없는데 이런 테러 했다면 처벌 하라 나때려죽일 놈이 있다 광주공등법원 부장판사 김정만 이놈 각피을 뜰것이다 08.12.17 21:51 대림 사법부가 반성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한일도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을것입니다, 금속 탐지기를 강화하고 단속을 엄중하게 하는 대신 썩은 판검사들은 법원과 검찰청 밖에 발딛지 말고 아예 안에서 살림을 차리시는게 마음 편안하실듯~~~ 08.12.18 00:14 bybybb29 아무리 철통 경계을서도 침투 할수 있는것입니다 1000명 만명을 호위군으로 둔다해도 피습 습격할려면 할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악성민원인으로 규정하고 법조의 법을 기망한 재판 판결 및 검사의공소및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민은 마지막선택은 인생과 삶을 모두 포기한상태에서 생명을 내던지고 썩은 법조을 죽이려면 얼마던지 죽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병역의무을 마친국민은 누구나 살인 병기 즉 사람을 죽일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각자 병과와 부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외부의 적만 적이 아닙니다 정당한 국민을 상대로 법관의헌법과 법으로 보장된 독립된 직업의 특권을 남용하여 범죄와 결탁하는 판검사 처단해 08.12.18 11:32 bybybb29 판검사 처단해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마지막 자위권 발동이며 국민의 마지막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마지막저항권입니다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국가검찰로서 국가검사이기을 포기한것이다 국가검찰이 올바른 판단을거부하고 국가범죄에 대하여 보고도 못본척 하고 검사피습되이 살인죄 적용 누가 원인제공자인가 국민은 모두함게 국민법관이되어 심판관이 되어야 할것이다 08.12.18 11:37 bybybb29 지금 수원 권성구 국회의원 정미경의원 내가 지금 광주고등원 부장판사을 법에의하지 아니한 재판 판결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정미경검사 수사도 제대로아니하고 불기소 처분과 공소시효7년을 고의적으로 5년으로 축소시키며 국법을 파괴 소멸시키고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한자 김정만 판사놈 봐주기위해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아니하며 직권남용 직무유기한것이다 이런자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정미경이다 검찰총장님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무고한 국민을 사법피해자로 만든 검찰이 국민의 검찰입니까 08.12.18 11:56 썩은떡새타도 정미경이는 수원떡검앞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다가 영업으로 돈벌어먹자니 힘들어서 수원 권선구에 개나라당 공천을 받아 출마, 당선한 약삭빠른 여자이지요.이중겸업이 가능하니 국회의원 세비 월 2천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중이니 돈좀 버는 여자입니다.떡새나 떡판 출신이면 도덕성 따윈 제대로 가리지도 않고 표부터 몰아주는 후진적이고 무지몽매한 국민성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그 후진적이고 무지한 약점을 교활한 썩은 떡새,떡판 놈년들이 이용해먹고 있음을 왜 모르는지 참으로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00:46 bybybb29 검찰총장님은 국민과 사법피해자 법학자 검사 판사 합동조사위을 구성하여 한상호씨와 석궁 김명호 ,그리고 모든 사법피해자 사권 합동조사위 구성하여 합동조사합시다 법원 검찰이 잘못인지 사법피해자가 잘못인지을 한번 따저보고 악성민원 소리와 사법에 대한 태러다 라는 말을 해야 할것이다 도적놈의 개같은 판검사 개같이 잡는것은 당연하고 정당 한것이다 미친개에게 몽둥이가 약이다 고박대통령의 말씀중에서 같이 도적놈개판검사 국민이 때려잡은 것은 국가유공자로 훈장을 수여해야할것이다 08.12.18 11:54 김홍박 판결장사, 구속장사부터 박멸하라. 악성 민원인은 저절로 없어진다. 08.12.18 14:55 영길아 내 인...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한상호님에게 마질만 한께 맞아 겠지요. 08.12.18 20:10 썩은떡새타도 당연하지요.공람종결이나 남발하는 새끼는 떡새입니다. 00:48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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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빙자한 '국가적 약탈' 자행되나?
    [인터뷰] 심상정,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위기 빙자한 '국가적 약탈' 자행되나? 이명박 정부가 연일 경제위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IMF보다 더한 위기", "한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찾기 힘들다. 서민들이 보기에 정부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정신이 팔린 듯 하다.과격하지만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주장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부자들에게 위기는 기회였고,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가늠하는 고통이었다. 10년전 IMF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금도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씩, 20년간 메꿔야 한다.심상정 대표는 1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몇가지 공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때도 지금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기 때문이다."심 대표는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철회, 국영 서민금융기관 설립,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계 자본 등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건전성 관리 등 '제코가 석자'인 시중은행의 팔목을 비틀어 중소기업 대출을 강요해봤자 은행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국유 서민은행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심 대표는 강조한다. "IMF 이전에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말이다.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지도 중요한 논쟁 중 하나다. 심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라는 문제제기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16일밤 자신의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반론 성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심 대표의 토론 제안에 나선 셈이다.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라면서 재반론을 펼쳤다."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20여개국에 불과한데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건 넌센스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음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에서 진행된 심 대표와 인터뷰 전문. "노 대통령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다. 하지만"프레시안: 한미FTA 전도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재협상 불가피론을 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가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고 지적하니 어제 밤에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이트에 반론 성격의 글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지론이 '지나친 보호무역의 회귀는 예전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인데 한미FTA자체에 대한 부정은 보호무역 옹호나 마찬가지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심상정: 먼저 부족한 정치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의껏 답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이런 대화와 토론이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는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유익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당장 내일 정도에 다시 자세한 답을 내놓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다. 미국과 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냐'는 건 넌센스다. 미국하고 FTA체결한 나라가, 중남미 몇개국 포함해 20여개 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진 다 보호무역국인가?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강조하며서 반대 진영에게 '쇄국정책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던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보호무역을 극복하기 위한 통로가 WTO를 통한 다자간 합의혔다. 그런데 거기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높으니까 미국이 꺼내들고 나선 무기가 FTA였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역협정이란 거다. 이건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오바마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미국 주도의 패권적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대공황 직전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블록경제와 유사한 것이다.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룰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지 않나. 보호무역 회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폐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다자간 테이블에서 공정무역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아닌가"프레시안: 노 전 대통령의 반론문을 보면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데 대한 반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심상정: 노 전 대통령은 개방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요소냐고 반문하던데. 신자유주의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냐는 주장인 것 같다.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초중반에는 경제관료들이 항상 '작은 정부'를 강조했고 내가 'OECD국가 중에 우리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다'고 답해줬었다.그걸 차치하고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감세, 노동유연화, 비정규직법이 실시됐다. 그게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동의여부, 쉽게 말해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인데 그 모두가 집약된 원형이 바로 한미FTA다.그런데 그 한미FTA를 '원 오브 뎀' 정도로 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다. 미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미 '한미FTA는 관세인하가 초점이 아니라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중심목표'라고 명기한 바 있다. 다만 자동차 문제에 대한 내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은 일부 인정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다듬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또 글을 보내겠다.프레시안: 향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전문가들이 이미 전망을 다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환 쪽보다 원화유동성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용경색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실물위기가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실물과 금융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실물의 부실이나 위기 수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출 문제도 그렇다. 이제 중국, 미국, EU 우리 주요 수출시장이 다 나빠지니까 수출에도 타격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지금 미용실 가보면 '세 번 오던 분이 한 번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식당이 줄도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내수 중소기업의 위기로 가고,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버티는 대기업이 그 다음으로 어려워지고…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화벽도 없이 부동산 버블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파괴력은 이 쪽이 가장 크다. 이건 한국만의 특수성을 갖춘 실물위기라 규정할 수 있다. 일본식의 L자형 장기 복합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에 나는 공감하고 있다. IMF외환 위기 이후에야 수출 드라이브, 카드 거품 등으로 해서 V자형(급속한 경기 회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다르다."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프레시안: 거품이 대한 지적은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쓰러질 곳은 쓰러지게 해야 부실이 번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품을 꺼뜨리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먼저 실직하고, 가장 먼저 타격을 입지 않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심상정: 어려운 문제인데 중장기적 변화, 균형경제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실채권 사주고 은행 손목 비틀어서 '돈 풀어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을 통해 (부실 전이를 막는) 방화벽을 확고하게 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통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때는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속에 외국자본과 재벌만 살찌웠다.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지금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 씩 메우고 있고 이게 20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몇몇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첫째 전제조건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민영화 철회하고 금산분리 완화안을 철회하는등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그리고 꼭 살려야 할 기업과 아닌 기업을, 옥석을 가리는 구분을 관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셋째는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한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의 안정적 고용을 확충하는 것.넷째는 건설업 비중을 낮춰 선진형 구조로 만드는 것 정도다.이런 큰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방화벽 설치에 동의할 수 있다.프레시안: 고용 문제 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반발이 미약하다.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현재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준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겠냐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라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절박감 등 때문 아니겠나심상정: 경기침체를 계기로 해서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게 된다.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간에 제로섬식 유불 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약탈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약탈의 대상인 이들 모두가 강력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때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이 졌다. 지금 경제위기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정치아니겠나? 지금의 상황은 폭력적 책임전가에 다름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 개악 뿐 아니라 부자감세 서민 증세, 수출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전방위적 책임전가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 대응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문제도,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예전 국민은행 같은 국유서민은행 신설해야"프레시안: 금융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은행 지점에 나가 '창구지도'를 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한다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조치지만, 은행의 부실을 늘릴 위험도 크다. 역시 딜레마 아닌가?심상정: 은행에 부실채권 사주는 식으로 돈을 붓고 억지로 대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 공기업 민영화를 철회하고 국유서민은행을 설립해서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국유지분을 확보해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급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국유은행이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적자금 회수한 것을 출연시키고, 감세안을 철회하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 매각 자금 등을 모으면 재원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다.이 국유은행은 대부업과 사채시장에 고리대로 묶여있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대출을 흡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전엔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는데 IMF 이후 이런 기능들이 다 붕괴됐다.지금 시중 은행에 돈 대줘봐야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을 안 늘린다. 이런 은행을 신설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 지금까지는 지방 돈 흡수해서 서울에, 투기지역에 풀어놓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만 해도 지역재투자법이 있다. 미국처럼 일정 비율 이상은 중소기업, 서민에게 대출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조치들 없이 외국계 지분이 높은 시중은행에다가 공적자금 투입하는 건 반대다. 엉뚱한 사람 배불리게 된다. 이런 조치들은,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지금이니까 오히려 더 시급할뿐 더러 가능성도 높다."종부세 대신 부동산 부유세 만들자"프레시안: 예전에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모피아'는 한 번 붙어볼 만한 상대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직업 관료들의 전문성에 대한 나름의 평가였던 것 같은데. 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이명박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차기 경제팀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지금 경제팀은 한 마디로 말해 붙어볼 만한 상대가 아니다. 맨날 글로벌, 글로벌스탠더드, 금융세계화 이야기하지만 실제 글로벌한 안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경제팀 아닌가. 경제예측 능력도 없다. 신자유주의 모피아와 토건형 관료의 최악 조합이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겸비한 팀이다. 이헌재, 김석동 같은 신자유주의적 모피아를 불러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기조를 전제하더라도, 상황인식 능력이 있고 진보진영과도 기본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인사들로 편성해야 되지 싶다.프레시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진보신당은 부동산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심상정: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 애초 생각보다 약했던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구멍세가 되면서 사망했다. 특히 인별합산 문제야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 면도 있었지만 장기보유자 감면 부분은 정말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이다. 어쨌든 헌재에서 종부세의 취지 자체는 부정 안 했으니까 쉽진 않겠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정신을 살려보자.현행 종부세 제도를 보면 주택과 토지 따로 과세하고, 빌딩과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에서 다 빠져있는데, 이제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개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부동산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헌재에서 '종부세 자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고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종부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감세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의 정상적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엄격하게 추징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부유세는 전액 균형발전에 투입해 균형발전세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 위기국면에 적합하다"프레시안: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케인즈주의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의 한계로 인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케인즈주의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진보진영 내에서 적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나?심상정: 참 고민스러운, 어려운 질문이다. 케인즈주의적 시장프로그램과 케인즈주의는 구별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이해하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국가가 유효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 둘째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것. 셋째 이건 케인즈주의 자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노자(勞資)간 힘의 균형을 통한 타협 모델 같은 것 등이다.유효수요 창출은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지적한대로 SOC같이 이미 과잉 투자되어있고 고용창출도 힘든 쪽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쪽에 투입되어야 한다. 복지투입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두 번째 금융에 대한 통제 강화 문제는, 케인즈주의 프로그램이 그것을 실패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것 아니겠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규제강화는 너무나 시급하다.그리고 세 번째 노자간 역관계는 힘의 균형과 타협을 통한 정책실행 중 자본의 일방적 우위가 관철된 것이 신자유주이다. 지금은 노자간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노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의 위기국면에 적합할 수 있다. 기본정신이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구체적 실행방도는 주체의 힘과 의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케인즈주의로 가고 독일은 파시즘으로 가지 않았나."케인즈주의 한계가 걱정이 아니라 그 수준도 못 갈까봐 걱정"케인즈주의의 한계 문제에 대해선 그렇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진보진영이 사회복지를 확충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양극화 해소라는 선순환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패권에 맞선 통제 주체 형성 역량도, EU가 됐건 중국이 됐건 모자란다.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대해선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이유다.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수정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케인즈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위기는 항상 닥쳐오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 수준에서 볼때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들이 지금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케인즈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건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린 것이다.하지만 국제적 주체와 국내적 주체의 준비 측면에서 볼때, 케인즈주의 방식 수준도 못가고, 버블 심화와 극단적 양극화 식의 돌파구 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나는 우려된다.프레시안: 진보신당이 원외의 한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찬 공동대표를 서울시장에 심상정 대표를 경기도지사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심상정: 당의 정치적 자원이 매우 취약해서 향후 보궐선거나 자자체 선거를 통해 정치적 무기와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 나에 대한 주문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시간이 적잖게 남아있으니 향후 여러 변화를 봐가면서 차분하게 당원들과 논의하겠다 /전홍기혜 기자,윤태곤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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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늑약 백삼주년이 되도록 반성 없는 일본정부를 엄중 규탄함
    '을사5조약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 남측대표단 임진각 행사을사늑약 백삼주년이 되도록 반성 없는 일본정부를 엄중 규탄함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꼭 103년 전인 1905년 11월 17일 이미 보름 전부터 본국 정부로부터 군대 동원령을 하달 받은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 와의 지휘에 따라 덕수궁 중명전 일대를 겹겹이 포위한 무장 일본군의 살기등등한 협박 하에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와 금수만도 못한 만고역적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등의 을사5적에 의해 날조된 소위 보호 조약이라는 미명하에 간악무도한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강탈당한 치욕의 날이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07년 7월 24일에는 이미, 을사늑약을 시종 일관 거부하고 끝까지 승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헤이그 밀사사건을 트집 잡아 그 불법성과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 필사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대한제국의 광무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병약하기만 한 융희 순종황제를 즉위하게 한 이등박문과 이완용등의 만고역적이 또다시 결탁하여 그나마 형식뿐이었던 대한제국의 법령 제정권과 관리 임명권, 행정권마저 강탈하는 소위 정미 7조약을 체결함으로서 대한제국의 국가체제를 사실상 완전히 유린 말살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10년 8월 29일에는 마침내 소위 한일합방 조약을 강제 체결함으로서 단군성조이래 반만년 동안이나 단 한번도 단절됨이 없이 이어오던 우리 겨레의 민족사는 오랑캐들에 의해 실로 만고에 없는 망국의 치욕을 당하고 말았으니 오늘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건데 소위 한. 일 합방 조약의 모태가 을사늑약이었으며 저들 섬나라 오랑캐들이 안심하고 을사늑약을 강요할 수 있었던 단서가 바로 을사늑약 수개월 전인 7월 29일에 일본과 미국간에 체결되었던 가쯔라-테프트 밀약이었던 것이며 을사늑약 10년전 인 1895년에 이미 이웃나라의 국모인 명성왕후를 무참히 시해하는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만행을 자행한 을미왜변 당시부터 일제의 조선반도 병탄야욕은 이미 확고부동한 방침이었던 것이다. 어찌 그 뿐이랴! 일본은 4백 년 전인 임진왜란 당시에도 전쟁이 장기화되자 당시 명나라에게 ‘조선팔도 남북 분할 통치론’을 협상조건으로 내걸었을 만큼 저들 섬나라 오랑캐의 조선반도 병탄야욕은 가히 본능적이라 할 만큼 저들 뿌리 깊고 집요한 것이며 더욱이 가증스러운 것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이미 60년 이상이나 실로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민족분단의 막심한 고통을 겪게 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이자 원흉인 저들 섬나라 오랑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크나큰 죄과를 단 한번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수 천 년 이래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감히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한편 날이 갈 수 록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을 공공연히 획책하는 ‘신 군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지 아니한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을 붙이라”는 조선의 속담을 일본정부는 자성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국제분쟁의 씨앗을 독도문제, 자위대의 군국주의화를 키워나가고 남북한의 평화스러운 통일기반을 훼방놓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남북한 해외 8천만 동포들은 저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단군민족 분열책동과 조선반도 재침 야욕을 철저히 경계하고 분쇄하고야 말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민족자주 역사대회 <대회사> 오늘은 반만년 찬란한 문화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민족이 제국주의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긴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한지 103년째 되는 날입니다. 세계 인류를 널리 돕는 숭고한 홍익인간 이념으로 세계인을 교화 선도해 온 위대한 우리 민족이, 사대주의 외세 의존 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진 민족 반역과 민족 분열 책동으로 인하여 성스러운 조국을 지키지 못하고 국권을 빼앗겼던 치욕의 역사가 시작된 그날이다 조국을 빼앗긴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애국 애족의 독립열사들의 피와 목숨을 바쳤습니까? 오늘이, 36년간의 처참한 망국의 통한을 겪게 한 을사늑약 103주년의 날입니다.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우리 민족은 가까스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우리의 이념 (단군이념)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다시 외래 좌우 이데올로기로 분열하는 어리석음으로 조국이 동강나는 또 한번의 철전지 한을 남기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포끼리 수백만이 죽고 죽이는 처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60년이 넘도록 우리 민족은 하나 되지 못하고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방정국에서 남북분단을 온 몸으로 막으려다 외세의 앞잡이의 흉탄에 서거하신 민족의 지도자 백범선생께서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거니와, 민족의 혈통은 영구적이다” 라며 민족 단합을 절규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외세의 민족분열책동에 놀아난 한없는 어리석음에서 우리 겨레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남과 북의 동포는 한 뿌리 한겨레입니다. 우리는 한 핏줄 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이 우리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 한겨레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한민족의 몫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성쇠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위에 나는 것이다”라고 설파하신 백범 선생님의 ‘진리의 말씀처럼’ ‘혈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100년 전 제국주의 침략시대나 전혀 다를 바 없는 냉엄한 오늘날의 무한 국제 경쟁 속에서, 통한의 역사가 알려준 교훈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저질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을사늑약 103주년을 즈음하여, 우리 모두에게 닥친 민족적위기 상황에서 대결과 분열을 책동하는 외세 맹종자들에게 100년 전 치욕의 역사 교훈을 일깨워, 반전 자주 평화 통일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민족자주역사운동을 범민족적으로 전개하여, 하루 빨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루어 후손만대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것을 8천만 남북. 해외 동포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출처] '을사5조약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 남측대표단 임진각 행사 / 대회사|작성자 handan3544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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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마포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마포경찰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을 강제철거한 자를 처벌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마포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에서는 2008년 11월 11일 오후 2시경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돈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마포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라는 제목으로 "마포경찰서는 신용보증기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 강제철거를 진행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공개 사과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쳤다. 지난 금용일(11월 7일) 마포경찰서는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 철회와 원직복직 요구를 위해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하였으니 우리 노동조합은 단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조합원 1명만이 지키던 천막철거에 120여명의 전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한 마포경찰서의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해고문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측의 일관된 복직불가 답변과 해고된 지 6개월 이상 흘러감으로 인해 더 이상 천막설치 이외에는 이 사태 해결의 방법이 없어 최후로 선택한 것이다. 한 겨울로 들어서고 있는 추운 날씨에 이러한 천막노숙을 결정해야만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뼈에 사무치는 것이었다. 신용보증기금 사측과 유착관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만행입니다.마포구청과 마포경찰서는 농성장을 침탈하여 우리 동지들을 끌어낸 다음 전경부대로 막고서 천막 안으로 못들어게 한 후 천막을 침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노한 우리는 전경부대를 뚫고 천막이 있는 곳으로 진입하여 천막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철기등등을 부여잡고 또한 칭칭감았습니다. 그러자 마포구청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천막을 자르고 동지들을 들어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무시하는 사측의 법악용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그리고 해고된 우리 동지들의 천막을 단 하루만에 침탈하는데에서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또한 천막을 침탈하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 로비에서 구경하는 손성욱에게 울분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침탈의 순간 절대 잊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천막을 침탈하여 철거하였다고 미소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과 사측의 만행으로 더욱 더 강한 투쟁의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막이 참탈 당한 후 곧바로 연대단체 동지들이 한걸음에 달려와서 신용보증기금을 규탄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갖었으며 곧 이어 우리의 천막을 재설치하였습니다.그것도 신보 정문 바로 앞에 당당히 쳤습니다 사측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탄압한다면 그리고 또 다시 천막을 침탈한다면 다음 천막은 안택수 이사장 안방이 될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 투쟁하고 투쟁합시다! 정규직화 쟁취 해고자 복직을 위해 투쟁합시다! 투쟁!! 생존권은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서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마포경찰서가 다시는 이러한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을할 것이다 라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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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특별교부금ㆍ교부세 사용내용 공재 추진
    특별교부금 ‘쌈짓돈’은 재량권 통제가 핵심 예산정책처, 특별교부금ㆍ교부세 사용내용 공재 추진 행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공개가 추진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용내역 공개가 사후 제도라는 점에서 ‘재량 사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물음표를 찍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장관의 쌈짓돈 역할을 하며 불투명하게 집행됐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산정책처는 29일 재정관련 법률 개선 과제 보고서를 내고 “장관의 쌈짓돈 역할을 하며 불투명하게 집행됐던 특별교부세, 교부금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향주 기자 jupiterian@ytongsin.com 특별교부세ㆍ교부금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의 재량 사용이 가능해 이따금 문제를 일으켜 왔다. 최근, 이명박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이 모교 또는 자녀 학교에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도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이 문제로 장관직을 내놨다. 또한 노무현 정권 말기, 일명 ‘변양균ㆍ신정아 사건’에서 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인 사찰인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10억원 대 건축비를 지원하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예산정책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마다 차별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 원성을 사왔다는 점에서 집행내역 공개와 국회심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며 “국가재정의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회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토대가 되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각의 법에서 ‘보통교부금’에만 국회 보고의무를 둔 조항을 모든 교부금에 적용하도록 하는 예산정책처의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17ㆍ18대 국회 ‘특별교부금 축소’안 발의 잇따라 하지만 교부금에 대한 제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7대 국회에서 이주호 전 의원과 최순영 전 의원이 교부금 재정 축소를 뼈대로 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냈으나 논의 한 번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 됐다. 18대 국회에서도 유선호 의원(민주당,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은 김 전 교육부 장관의 교부금 사용이 문제가 되자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와 배분 기준 및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사용내역 공개, 효과는 물음표 예산정책처의 사용내역 공개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을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물음표를 찍었다. 사용내역 공개는 어차피 ‘사후절차’라는 점 때문이다. 특별교부세ㆍ교부금의 핵심은 ‘폭넓은 재량권’을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전문가들은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쌈짓돈'이기도 하다며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에서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사진은 2006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여의도통신 Photo DB. 정광모 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은 “재량 사용권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부세와 교부금 총액 축소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담당부처에서 교부세와 교부금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부처의 재량권을 줄이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내역 공개는 효과가 가장 미미한 절차라는 것이 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학영입법정책연구소의 김학영 대표는 “현재 예결심위에서 개별 예산 편성을 주도하다보니 정부 예산편성방식에 부흥하도록 편성하고 있다”며 “개별 상임위의 예산심의위원회가 하는 예산심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결특위는 기획재정부의 고유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특별교부세ㆍ교부금이 행정부의 ‘쌈짓돈’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의 ‘쌈짓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특별교부세ㆍ교부금을 국회의원과 총리, 장관이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이해관계도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영 대표 역시 “특별교부세ㆍ교부금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의원이면 몰라도 어떤 의미인지 아는 의원이라면 잘 안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으면 유야무야 국회에서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과정에서 국민과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총 21건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3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특별교부금 사용처, 명백히 밝혀야! 2008년 06월 01일 (일) 21:39:46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스승의 날을 즈음하여 교과부 간부가 모교나 자녀의 학교를 방문해 격려금을 지원한다는 증서를 전달했었다.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고, 급기야 지난 26일 국장급 간부 2명에게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증서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특별교부금을 명목 없이 사용하려 한 것도 문제지만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른 직원을 징계해서 마무리 하려는 발상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별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지역 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특별한 재원이 필요할 경우 그에 긴급히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마련해 둔 재정이다. 특별교부금은 국회나 지방자치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 하는 돈이기에 거의 각 부처 장관의 쌈짓돈이나 마찬가지로 쓰이고 교과부의 경우 올해 특별교부금은 1조1699억 원이나 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지난 2006년 이러한 특별교부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최종 지원 내역 까지 상세히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교육부가 시도에 지원한 총액뿐만 아니라 자세한 사용내용까지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당시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일 년에 1조원이 넘는 거금의 국민세금을 장관과 정치권의 유착에 활용하거나 교육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납세자에게 이의 집행내용을 알리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아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교과부는 법원의 판결까지 불복함으로 지불하는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료 또한 국민의 혈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정권의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사찰에 특별교부금 10억을 지원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압력을 넣어 문제가 되었던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현 교과부 장관이 부서 간부를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케 해 선심 쓰듯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면 특별교부금이야 말로 지극히 눈 먼 돈으로 쓰이게 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의 예결 집행의 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그 바뀌는 구조는 특별교부금의 사용처를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특별교부금 사용처에 대한 정보 공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교과부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지난 정권의 관행에 길들여진 교과부 직원들은 하루빨리 낡은 행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별교부금 정보공개를 거부한 실무 책임자는 바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교과부 장관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이 제기한 특별교부금 사용처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의 항소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번 문제의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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