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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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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는 사업비공개, 현장검증실시 하고, 박영순을 살려내라!!
    <보 도 자 료> 제목 : sk본사앞 집회 도중 과로로 쓰러져 조합원 사망 규탄집회 : sk본사앞 10월29일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2007년 10월28일 17시37분경 고려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고 박영순여사 사망 25개월째 SK건설 및 본사앞 및 강북구청에서 미아1-1지구 조합원이 집주고, 돈주고, 땅주고해서 5300세대 재개발을 해놓고 sk건설은 사업비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강북구청은 하자, 부실, 암반, 대피소 현장검증도 실시하지 않아 사업을 끝내려고하여 2005년 11월3일부터 현재까지 25개월동안 조합원의 알권리보장 집회도중 과로로 쓰러져, 그리고 지병이 악화되어 4명의 조합원이 돌아가셨고, 또 지난10월24일 SK건설본사 앞에서 집회도중 쓰러져 고려대병원에 후송 중환자실에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25개월동안 사업비공개, 하자, 부실, 암반, 대피소 현장검증 실시하면 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수백차례에 걸쳐 강북구청과 sk건설 본사앞에서 요구하였으나 한번도 협상 테이블을 만들지 못한 집단민원 외면한 강북구청과 sk건설은 반성하고 즉각 사업비공개, 현장검증실시 하고, 고박영순님을 살려내라!! “고박영순님의 명복을 빕니다” 연락처980-1942 010-2927-0145 장례식장 강북구 도봉세무소 건너편 베스트병원영안실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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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알아야 할 재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밝은세상뉴스 편집장)은 지난 2007. 10월 20일 종로 광화문 SK종합건설회사 앞에서 집회하는 미아 제1-1지구 SK북한산 시티아파트 조합원들의 신고를 받고 긴급취재를 하였다. 그 민원 사항은 강북구청에서 허가한 SK북한산 시티아파트 5327세대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시공사에서 공사한 내역서 등 모든 서류를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었다.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은 SK건설에서 강북구청에 제출한 설계도면을 공개한 후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감리한 것을 공개하고, 하자보수 및 부실공사한 암반대피소에 대하여도 현장 검증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에, 부추실 상임대표는 강북구청의 홈페이지 "해결해주세요" 라는 사이트에 민원을 접수한 사실로서 그 민원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문의 02-586-8436~7) 원본보기 Click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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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986년 "전 만능기계(주)(대표 박흥식)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에서 회사를 설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 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은행의 부정으로 부도처리돼, 경매된 공장을 찾기위해 현재까지 16년이란 세월을 힘겹게 금융감독원과 투쟁해 오고 있다.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 피해 당사자의 거래은행이었던 금융기관(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을 저축예금 실적 빌미로 일명 꺾기를 하고 피해 당사자의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 등 우월적지위를 남용하고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해 회사를 부도처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을 위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피해당사자의 공장을 경매토록 까지 하고 본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보고까지 하는 등 온갖 교활한 수법을 자행한 금융회사(제일은행 상주지점)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했어야 한다.하지만, 16년여간이나 피해당사자에게 시원한 답변을 주지않고 오히려 중재를 하는 등 부작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이를 보다못한 피해당사자(전 만능기계 대표 박흥식)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했지만,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마져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더욱더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더욱이 피해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키 위해 국회에 기자회견을 지난 2007년 2월2일부터 요청해오고 있으나 결과는 뻔했다.피해당사자는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살아갈길이 보이질 않아 끝내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부추실)'라는 단체를 만들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에관한피해보상청원' 을 접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관계자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게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지금껏 피해당사자는 제일은행(상주지점),금융감독원,국회,감사원에까지 상대해가며,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됐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때라본다. 한번 이첩되었던 사건에 대해 대해 또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면 이마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닌가 싶다.감사원은 하루빨리 이러한 부작위에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임에 분명한 답변과 처리를 해야한다고 본다.개인과 한 기업의 문제로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소리가 있다. 한번의 부정이 두번이 되고 두번의 부정이 세번이 된다.수없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은행의 부작위에대해 적나라하게 보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 지금껏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 지적할 수 밖에 없다.감사원은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도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보도국장/신선호(사진참조)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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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건너 마포로를 달리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고려아카데미텔. 트라팰리스나 오벨리스크가 마포에 들어서기 전까지 20년 동안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했던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며 각종 비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인 고려아카데미텔1이 건물의 노후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 금액과 지급 금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입주자협의회의 감사 김모씨 등이 부추실에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1987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고려아카데미텔1은 현재 564가구로 구성된 지상17층, 지하4층의 대단위 주상복합건물인데, 고려아카데미텔 입주자협의회는 노후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공사를 4개 업체에 발주했다. 공사 시행 업체들이 공사비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 업체들의 세금포탈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노후된 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 관리를 위임받은 입주자협의회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직접 비리에 개입되면서 편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편취한 것으로, 고질적인 병폐의 뿌리가 이제 입주민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입주자협의회가 이권과 결탁, 집행부가 스스로 나서서 입주민의 재산을 갈취한 것이다. 고려아카데미텔1 입주자협의회가 당초 발주한 공사비 내역은 총 12억2.132만2.000원으로 세부 공사비 내역은 난방 및 부대공사 9억7.500만원, 싱크대 교체공사 2억460만원, 전기조명 및 그 부대공사 4.856만원 이다. 하지만, 공사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전입액과 입주 가구에서 부담하면서 리모델링공사비에 비해 더 많은 공사비를 입주자들에게 부담시켰다. 또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제 지급된 공사비는 11억8.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장부에서부터 40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자치입주자협의회는 이러한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수차례 주장한 김모씨(감사)가 감사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다며, 끝내는 감사 및 입주자 등이 전 회장과 총무이사 및 전 관리소장 등을 고발하는 사태로 번졌다 또한, 고려아카데미텔1 입주자협의회 관리사무소가 무려 1억4천여만원의 주차료를 횡령한 사실도 김모 감사에 의해 밝혀지면서 입주자협의회와 564가구의 주민들 사이는 불신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이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김모 감사는 협의회의 비리를 지난 2월9일 8년만에 처음으로 소집된 회의 때도 감사자료 발표 기회 자체가 없었다며,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입주자들이 우롱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여 계약회사와 시공 회사도 서로 다른 것도 드러났다. 그런데 최근에도 추가로 비리의 정황들이 몇가지 더 포착되었다. 처음 리모델링을 맡은 4개 업체 중에도 입찰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가 포함된 것과 그 무자격 업자에 대한 특혜로 입찰 보증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검증된 브랜드로 더 싼 입찰가를 제시하고도 낙찰 받지 못한 업체가 생겼는데,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는데, 입주자 협의회와 업체의 알 수 없는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약서를 2중, 3중으로 작성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단가 12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부적격 업체가 맡아서 하다 보니 공사의 감리조차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듯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고려아카데미텔1 사건의 해결 방향이, 부정부패와 담합 입찰, 조합 비리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한 각성의 장이 되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체질개선 및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도심 개발 사업의 좋은 본보기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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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가는 국회 및 금감원과 경실련에게 이렇게 당했다! 수 신 :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장 청 원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피청원인 : 금융감독원장과 분쟁조정실장 및 국정감사 담당관 1. 사건의 발생경위 가. 청원인(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은 1986년 5월경 연탄, 갈탄, 기름, 가스 등 연료를 동시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연7.5%)을 10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지원받게되자, 경북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보일러공장을 신축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설자금 5억원을 신청하자, 1990. 2. 23. 공단에서 대출취급은행을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 지정한 후 1990. 5. 26. 기술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에서 신용보증서 5억원을 발급받아 동 은행에 제출한 후 이자의 지급일은 대출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배상율은 연19%로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후 청원인 박흥식 개인도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1990. 7. 6.부터 1991. 2. 12.까지 기간에 3차에 걸쳐서 418백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당시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은행법(1991. 12. 31 법률제4468호)제1조의 2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제1항),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2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은 “금융기관은 시설자금 취급시에는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청원인으로부터 성한종합건설(주)의 공장건축비 44,546만원을, 아남전기에 전기시설비 3,218만원을, 소망물산(주)에 기계시설비 11,982만7천원을 사용토록 지급요청서를 받고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위 시공업체들이 공사한 기성고를 확인하고 각 시공업체의 계좌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성한종합건설(주)가 2차 기성금 수령이후 회사의 부실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원인(건축주)은 1990. 11. 20.경 성한종합건설과 합의하여 잔여공사를 청원인이 책임하에 진행하기로 하고, 청원인에게 잔여공사 대금 명목으로 4천만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금지급방법은 공사 완성후 성한종합건설(주)가 3차 기성금을 제일은행으로부터 수령할 때, 그 금액중에서 제일은행 상주지점 책임하에 청원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성한종합건설(주)의 통장과 7천만원에 해당하는 예금청구서 3매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대부계대리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청원인은 직접 공사를 진행한 후 1991. 2. 12.경 동 은행의 대부계대리는 성한종합건설(주)의 예금청구서에 의해 7천만원을 청원인에게 인출하여 주면서 커미션 관계로 다툼이 발생하자, 동 은행의 류춘덕 차장이 개입하여 청원인에게 공사비로 발행한 ‘약속어음명세표’를 작성케 한 후 그 명세표에 기재된 어음금을 지급토록 강요하여 2,000만원과 400만원 액면의 어음 등을 청원인이 결제하였고, 또한 류춘덕 차장이 청원인에게 예금실적을 올려 달라고 하여 청원인이 청원인의 통장에 2,097만원과 청원인의 처(김금순), 명의로 2,503만원을 분할하여 입금했으나, 청원인 명의의 통장은 받았으나 김금순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은 17만원을 더한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드는데 성한종합건설(주)의 인부들이 상주지점으로 몰려와서 동 은행을 급히 나오게 되자, 류춘덕 차장이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동 은행의 류춘덕 차장은 커미션이 적었다는 불만으로 1991. 2. 26. 같은 은행에 지급제시된 청원인의 회사가 발행한 2,3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청원인과 회사명의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1차 부도를 낸 후 다음날 2. 27. 영업시간 종료후 당좌거래를 정지처분하고, 다음날 2. 28.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업체로 통보한 후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근거하여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제7조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을 이유로 청원인 회사가 대출받은 418백만원과 약정 이자 7.5%를 1991. 5. 26.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1991. 7. 20.자로 423백53만3천99원을 수령하였다. 마.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1. 8. 1. 청원인의 공장과 특허 등에 가압류를 한 후 1992. 1. 27.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차경매 개시후 계속 유찰되다가 1992. 6. 2. 제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에 경락되므로서 금 1억7,946만7,000원의 손실을 입게되었고, 그 동안 회사에 투자했던 금6억1,089만122원과 공장부지대금, 특허권에 대한 손실금, 중국과의 기술제휴비 15만불의 손해를 입게되었다. 바. 따라서, 청원인은 부도발생과 적색거래처규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가압류와 경매로 인한 손실금 등이 청원인의 위 예금에 대한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동 은행의 잘못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구제를 피청원인에게 신청하게 되었다. 2. 피청원인의 법률적 위반행위 가. 그런데, 피청원인 금융감독원(구 은행감독원)이 설치된 목적은 헌법 제124조(소비자 보호)의 법률에 의하여 소비자 보호법이 1987. 12.월경 제정되고 동 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 공정한 구제 및 보호 관련 조사 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법 제40조의 3(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동 법 제40조의 5 (금융분쟁 조정절차) 등의 법률에 의해서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부(재무부)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위임하였으나, 본 금융피해 사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원인은 1991. 12월 5일경 본 사건을 접수한 후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행위에 대하여 이를 은폐하고자 형법제 122조(직무유기)의 규정을 위반한 후 임점조사 당시부터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류춘덕 차장이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통장을 만들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공모(형법 제30조(공동정범)한 후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를 허위내용으로 작성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은행법 제40조의 5(금융분쟁 조정절차)”를 위반하고,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7조(사실조사 등)”를 위반하였다. 나. 그런후, 그 허위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임점조사 결과보고서 및 금융분쟁조정결정서(부위서)를 1992년 7월 20일자로 ‘금융분쟁조정심의’를 하면서 “합의각서(은행과 시공자에 의하면, ‘90. 12말경 청원인과 시공자는 위 합의서상에 언급된 마무리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양자가 은행을 방문하여 ‘마무리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자앞으로 동 공사대금 담보조로 청원인 발행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동 어음의 결제는 기성고 확인에 따라 실행되는 시공자 앞 입금 시설자금대출금 중에서 지급하여 결제하되 해당금액 만큼의 별도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는 내용및 이의 이행을 은행에 협조요청한 각서를 은행이 보관하였었다고 주장함)’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본 금융비리 사건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제3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신청인도 모르게 첨부하여 부당한 심의를 하게한 결과 다수결(찬성3, 반대3)에 의하여 ‘각하’되었음에도 피청원인은 ‘금융분쟁조정결정서’를 ‘기각’된 것으로 위조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므로서 청원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일은행장과 담당자 4명(박기진, 오규락, 류춘덕, 성철호, 최대일)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기각되게 하였던 바, 이는 청원인이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제 123조(직권남용)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청원인과 회사는 적색거래규제처로 확정됨에 따라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7,946만7,000원을 입었으며, 그 동안 회사에 투자했던 금6억1,089만122원과 공장부지대금, 특허권에 대한 손실금, 중국과의 기술제휴비 15만불의 손해를 입게되어 ‘농어촌소득원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그 후 청원인은 제일은행의 금융비리와 피청원인의 행정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구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저축예금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피청원인은 거래은행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동 ‘금융분쟁조정결정서’를 은행감독원에 비치한 후 위 정부기관과 언론 등에 제출하므로서 이는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작성등) 및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의 법률을 위반하였다. 3. 피청원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에 관하여 가. 위와같이 청원인은 피청원인의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행정비리와 금융비리 등으로 피해가 계속 증가되자 그 억울한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1993. 1. 6. SBS-TV(오전 8시 ‘출발, 서울에 아침’), 대출관련「꺽기 및 대출커미션」내용 방영시 청원인 진정내용 방송, 1993. 6. 4. 한국경제신문 사설란에 청원인 진정관련 내용이「두 기업인의 편지」라는 내용으로 게재, 1993. 11. 27. 한국경제신문,「중소기업 사장학」컬럼에 청원인 진정관련 내용을 게재, 1994. 8. 11. KBS(저녁 9시뉴스), 금융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과 관련된 보도시 청원인이 은행에 금품을 제공하였는데도 은행이 어음을 부도처리하여 적색거래처로 규제되었다고 인터퓨, 1994. 9. 16. 중앙일보, 재무부는 경실련의 건의에 의하여 청원인 민원을 당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청원인은 1994. 9. 10. 재무부로부터 본 사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하여 구제조치하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았음에도 그 지시사항을 위반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청원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무고를 교사’(형법 제156조)한 후 1994. 9. 15.자로 경실련에서 제기한 ‘과다이자금 반환 청구와 관련 민원의 건’을 인용하지 않기 위해서 1994. 11. 29.경 ‘금융분쟁조정결정’을 연기한 후 경실련에 후원금(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투쟁 및 토론 등 명목으로 후원함)으로 로비한 후 1994. 12. 19.자로 ‘각하’ 처분하였으며, 또한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원인이 1995. 1. 20. 제일은행에서 취소하도록 교사하여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바 이는 형법제 123조(직권남용) 및 형법제 347조(사기)의 사기소송 교사행위를 범한 것이다. 다. 이에, 청원인은 1995. 1. 10.자로 피청원인에게 “손해배상과 과다이자반환”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사한 자료를 ‘행정정보공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1995. 2. 8.경 경실련에서 탈퇴했으며, 피청원인은 1995. 2. 14.자로 청원인에게 은행감독원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의무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므로서 이의신청 후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핵심적 증거자료(저축예금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공개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청원인은 1995. 4. 12.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본 사건을 접수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1995. 5. 23.자로 사건접수 통지를 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는 여부’를 보정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청원인은 ‘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음’으로 보정서를 제출한 후 1995. 6. 1.자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청원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자, 동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피청원인에게 임점조사 당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청원인은 자신들의 행정비리와 금융비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과 공모한 후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청원인을 상대로 1995. 6. 25.자로 사기소송(대출원금이 1원도 없음에도 19%의 과다이자로 계산된 856만410원을 대여금으로 청구함)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청원인은 어쩔수가 없어서 1995. 9. 25.자로 ‘민변 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부당이득금 1,037만원)를 청구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사건을 1995. 10. 16. 부당한 이유로 각하하므로서 1995. 12. 26. 청원인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 고발한 바 피청구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청원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1996. 6. 14.경 청원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구상금 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피청원인은 형법제 123조(직권남용) 및 형법제 156조(사기)의 사기소송 교사행위를 범한 것이다. 바. 그런데, 청원인이 활동하는 부추련에서는 정한용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고발하자, 1996년도 국정감사에서 구 재정경제원에게 서면질의를 하였는데 구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므로서 이에 청원인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장이 청원법에 위반하여 청원서를 반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자,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1996. 7. 23.자 및 8. 20.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1996. 8. 26.자로 도둑재판(청원인의 소송대리인이 부도를 자백하는 변론조서 3장을 작성함)을 하여제일은행이 승소하였다. 사. 그러자, 김민석 국회의원은 1997년도 국정감사에서 청원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원인의 임점조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허위조사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허위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동 사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2회에 걸쳐 부의된 바 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소송결과 따라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여 1997년도 국정감사 사건을 보류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하면서도 제일은행이 1998. 11. 24.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금 2,065만9,390원을 청원인에게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청원인은 제일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청원인들의 불법행위(직무유기)에 관하여 가. 이에, 청원인은 1999. 3. 3. 피청원인에게 1992년 1월에 실시한 임점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요구와 청원인 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999. 4. 3. 청원인이 요청한 금융거래자료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 적용기관이 아니므로 직접제공할 수 없다”고 형법제 122조(직무유기)의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그런데, 청원인은 1999. 5. 13. 제일은행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이헌재 금융감독원장을 면담하여 청원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원인은 직인도 없는 공문으로 제일은행에 민원처리를 촉구하였고, 제일은행은 1999. 7. 22. 허위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 명단 및 서명이 없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원인은 피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청원인은 청원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제일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는 동 직원을 고발할 만한 위법사실을 발견한 바 없어 고발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주채무업체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은행법․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했는가를 확인한 후에 담보제공자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여야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에 대한 부도처리가 여신거래약관과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대위금을 변제하고, 주채무업체의 재산에 가압류 및 임의경매를 하여야 함에도 제일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조치없이 청원인 회사를 부도처리하여 청원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감독기관인 피청원인은 금융비리를 근절시킬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원상회복 내지는 담당자의 형사고발조치를 해주어야 청원인의 피해보상이 가능한데도 이런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청원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원인에게 수차례의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원인이 제일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임점조사를 한 후 기각내지는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원인의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여 청원인의 피해가 더욱 증가하였으며, 청원인은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제일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연체이자가 과다계산된 것으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원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제4호에 의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무유기(형법 제122조)에 해당하고, 청원인의 구제받을 권리 방해 및 증거인멸을 위하여 허위의 금융분쟁조정결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제1항)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229조)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동안 청원인이 입은 피해를 국가배상법에 제2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는 국회의장과 정무위원장 등은 본 사건의 청원을 신속하게 심사보고한 후 노무현 대통령과 감사원장에게 이송하여 피청원인들을 고발하도록 공직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8일 위 청원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회의장, 정무위원장 귀중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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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ivilnet.net/board/bbs/board.php?bo_table=collect_data&wr_i… (8) 카드대금 입금 과정 원고측과 은행 주장 달라 확인 여부 관건시민단체'발생되서는 않될 사건이 발생' 정확한 판단 거듭 요구 우리은행 천안지점이 지난 2006년에 발생한 '금융실명제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입금, 출금과 정정내지는 오작동 전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이 재판부의 판사2명과 원고,시민단체(이하 부추실),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27일 실시됐다.하지만 은행측은 전표가 대구지점에 보관되어 있다는 등 떠넘기기로 일관하다 천안지점의 말을 믿고 대구지점으로 출장을 가기위해 하루전인 26일 대구지점에 확인한 결과 전표는 천안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로 일관해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이에 입회자들과 시민단체에게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금융권이 거짓으로 일관해 비난" 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 사건의 요지는 지난 2006년9월 27일 우리은행 천안지점과 BC카드를 거래해오던 서 모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위해 금융실명제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 위조내지 사문서위조 등 행사로 인한 사기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야기되기 시작했다. 은행과 지난 2002년 10월 24일 피해자인 서 모씨는 우리은행 천안지점과 BC카드를 거래하던 중 카드대금 10월분을 선결제로 4백36만원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왔지만 10월분 카드대금은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어 우리은행 천안지점에 대해 소송를 제기했다.당시 우리은행 입금담당원 이었던 송 모씨는 서씨가 수표로 1천만원(100만원권 10매)을 가지고 입금을 하다가 당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카드대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입금을 취소했다.또한 백만원 수표 4장을 돌려 주었다는 주장을 우리 은행측에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주장을 인정하고, 서씨가 입금담당 송씨를 고소한 횡령사건을 검찰에 기소해 공판을 받던중 송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후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서씨와 우리은행 천안지점간에 재판이 계속되어왔다.이에대해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경 재판부가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서대아씨 사건에 대한 입.출금과 정정내지는 오작동 전표를 확인 하는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한편, 서모씨와 시민단체는 우리은행 입금 담당원의 거짓된 진술을 밝히기 위해 재판부가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검증을 신청했던 전표 6매가 대구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속이는등 검증과정의 혼선을 야기 시키기도 해 빈축을 사고있다.또한 이날 검증에서 대전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우리은행측에 사건과 관련된 전표6매(입금 전표4매,최소전표 2매)를 제출도록하고 전표를 확인했지만 전표 뒷면에는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또 원고측은 우리은행 입금담당원이 진술한 삼성캐피탈에 입금한 전표중에는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인지해 이를 수표로 정정해 입금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점장에게 묻자 지점장은 '검증의 목적외에는 답할 수 없다'고 회피하는등 검증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이하 부추실) "금융거래자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소비자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는 지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추실은 이어 "이같은 금융비리 사건으로 사법부나 검찰에서는 발생되서는 않될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흥식 기자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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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건물의 주차료 및 리모델링 공사비 횡령 등 주상복합건물인 고려아카데미텔1이 건물의 노후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과정에서 실제로 공사계약금액과 지급금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입주자 협의회의 감사 등은 비리의혹을 시민단체에 고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달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437-3번지에 소재한 고려아카데미텔1은 지난1987년 11월에 입주를 시작 현재 564가구로 구성된 지상17층, 지하4층의 대단위 주상복합건물이다. 하지만 현재 고려아카데미텔을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협의회는 건물이 20년이상 노후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기로 협의하고, 공사를 4개 업체에 발주했다. 공사를 한 업체들도 공사비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으며 업체들도 세금포탈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노후된 건물의 개보수를 위한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함네 있어 시설물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가 입주자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좀더 투명한 방법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워 저야 되는것인데도 입주자협의회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편법적으로 공사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편취하였기 때문에 시작부터 예고된 비리의 한 단면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다. 입주자협의회가 발주한 공사비 내역은 총 12억2.132만2.000원으로 세부별 공사내역은 난방 및 부대공사 9억7.500만원, 싱크대 교체공사 2억460만원, 전기조명 및 부대공사 4.856만원 이다. 공사비의 충당은 특별수선충당금 전입액 과 입주민이 가구당 부담하게된 과정에서 리모델링공사비 총 12억2.132만2.000원에 비해 지급액 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부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감사자료에 의하면, 실제지급된 공사비도 11억8.60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많은 차액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입주민협의회는 이러한 회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줄 것을 몇 번에 걸쳐 통보한 김모씨(감사)가 감사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다며, 끝내 내부의 일을 고발하는 사태로 번지고 말았다. 현재 고려아카데미텔1 입주자협의회 관리사무소가 김모 감사에 의해 주차장과 관련된 일일 주차 및 월정 주차료를 무려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주자협의회와 현재 입주해있는 564가구의 주민들과도 불신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해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김모 감사는 협의회의 비리를 지난 2월9일 7-8년여만에 처음으로 소집되는 회의때도 감사자료 발표할 기회도 주지않았다며,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입주자들이 우롱당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이들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게 된 것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고발장을 2007년 3월 2일경 제출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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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교수 김명호, 석궁사건의 진실은제목 : 전직 교수 김명호 석궁사건의 진실은방송일시 : 2월14일 밤 11시 15분 지난달 15일 저녁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집 앞에서 전직 대학교수 김명호 씨가 쏜 석궁화살을 복부에 맞고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석궁을 쏜 전직 교수에게 살인 미수혐의를 적용해 구속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사법테러로 규정하고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발생 24일 만인 지난 8일 김 교수의 혐의를 살인 미수가 아닌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일부 교수 등을 중심으로 김명호 교수에 대한 구명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교수의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했던 법원의 판결과 한국의 사법제도, 그리고 교수 재임용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12년 동안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명호 교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감히 부장판사님을..” 허점 투성이 경찰 수사" 김명호 교수는 지난 15일 저녁 6시17분 석궁을 메고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을 빠져나와 박홍우 판사의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CCTV 화면에 나타났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송파소방서 기록에는 박판사의 상처가 0.5센티미터로 기록됐다. 1차 응급진료를 했던 서울의료원측의 기록은 상처를 폭 0.8센티미터, 깊이 2센티미터로 기록했다. 경찰은 서울대병원의 자료를 원용해 상처 규모를 폭 2센티미터, 길이 1.5센티미터로 발표했다. 하지만 박 판사의 정확한 상처 규모를 잴 수는 없었다고 병원측은 밝히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 교수가 석궁을 겨냥해서 쐈다고 기록했지만, 박 판사는 얼마 후 “사건의 정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박 판사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경찰의 사건조사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판결 인용 일부 증거 조작 의혹” 서울고등법원은 김명호 교수가 1995년 성균관 대학교 수학시험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징계와 부교수 승진 탈락, 그리고 재임용 탈락의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을 문제 삼아 김 교수를 탈락시킨 성균관 대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수 자질 부족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95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4학년 38명이 서명한 건의서를 인용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이들 서명학생 가운데 14명을 접촉한 결과 13명이 김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을 문제 삼은 건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은 집단행동 자체에 반대하거나 당시 김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인용한 건의서, ‘을제17호 증5’가 성균관대학교 측에 의해서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김명호 교수측은 재판부가 김 교수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며 제자 18명이 낸 탄원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근거가 불투명한 건의서를 유력 증거로 채택했다면서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측은 증거에 대한 확인 의무는 소송 당사자에게 있다며 김명호 교수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1심 패소 판결 판사는 피고측 법무법인 출신에 성균관대 졸업” 지난 2005년 9월 21일 김명호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 이혁우 부장판사는 이 소송의 피고인 성균관대학교측 변호인 일신 법무법인에 1999년 10월부터 2001년2월까지 1년4개월 동안 변호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호 교수가 제기한 소송의 담당 재판부 재판장이 피고인인 성균관대 출신에다 피고측 변호인인 일신법무법인에 근무했던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측은 이혁우 판사가 “일신법무법인에 근무한 지 4년이 지났고, 담당했던 사건도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명호 교수측은 2심 재판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이 성균관대 출신 강영호 판사를 배정하려 했다면서 재판부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학과장 “김 교수, 입시 오류 지적으로 미운털” 95년1월 성균관대 수학과 학과장이었던 A교수는 김명호 교수가 94년 12월 이미 수학과 교수들 사이에 차기 학과장으로 내정됐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명호 교수가 95학년도 수학과 입학시험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1월 이후 학교 재단 측에서 김명호 교수의 교수자질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당시 문제가 된 7번 수학문제에 대해 채점이 거의 다 이뤄질 때까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7번 문제는 틀렸다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했고, 처리방안은 학교 측의 결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여러 명의 수학계 관계자들은 잘못된 가정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번 주, 뉴스추적은 대학이라는 조직과 12년 동안 힘겹게 법정 싸움을 벌였던 개인 김명호 교수가 왜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집중 추적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교수 재임용과 사법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연결하기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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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일당과 경찰은 깡패!!!! 어찌 우리아들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안겨주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에 울산지방경찰청과 동부경찰서에 글을 올린 이상철이라는 사람이며, 알고 계시듯이 이동환의 엄마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으나 ㉠대검찰청에 재항고 2건의 이유서를 준비하는 관계로 , ㉡동환이의 사건 후유증인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 및 무릎 골연화증의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 문제로 , ㉢학교의 중간고사 출제 등으로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만나 드릴려고 했던 말씀은 2006. 8월에 동환이와 서울 시민단체 대표님을 모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관련 담당자를 면담했을 때, 동환이는 사건에 대하여 2005.4.30일 밤 8시경에 진술조서 상황에 대하여 마치 테러를 당한 듯한 상황 내용을 전달하였으나(증1:사실확인서 4점) 제가 발신한 인권관련 진정서 내용을 김용국 조사관이 박재현.이상현 형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김용국 조사관은 형사 2인이 인권 관련의 두가지 핵심을 전혀 부인한다고 하는 아래와 같은 것인 바 ㉠진술실에 함께 들어온 저(엄마)를 문밖으로 나가게 하고, 나가자 마자(당시 동환이는 미성년임) ,진술 개시전부터 수갑을 찬 상태로 동환이의 상해와 범행부인(8-9회)의 진술 을 사실 인정에서 제외시키며, 두형사의 욕설 섞인 협박 ,공갈을 저지른 행위와 (증2:동환이의 편지글) ㉡그것도 모자라 이동수의 술취한 아빠 이원돌을 호출하여 진술실에 들어온 이원돌이 동환이에게 “눈을 빼서 변상하라 ,돈으로는 안된다”하며 수갑찬 상태로 동환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차게 내리치는 순간 수갑찬 손으로 방어도 할 수 없는 테러 행위 그 사실조차 전혀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증2:동환이의 편지글) 따라서 당시 진술실 문밖에서 상황을 목격한 저와 동환이는 당시 진술실의 cctv 화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5년 7월경) 화면이 자동 삭제되었다는 박재현 형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력,협박,공갈,폭언 ,난동의 공포분위기에서 강제적인 허위진술을 조서로 작성하고 조서과정 중에도 당시 제가 데리고 진술실안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겐 밖으로 나가길 명령하여, 저는 그당시 부모는 진술실에 있지 않는 것이 원칙인줄로 알고 순수히 명령에 따라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동안에 밀실의 공포분위기에서 이동수의 아빠를 호출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박재현,이상현 형사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경찰 공무원이 아닌 깡패입니다. cctv가 자동삭제되엇다는 변명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cctv 라면 이미 자동 삭제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두형사는 화면을 별도로 녹화하여 저와 동환이에게 반증의 자료로 공개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 cctv는 경찰의 입장에서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마저도 아니라면 cctv는 어떤 사유로 설치한 것입니까? cctv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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