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일당과 경찰은 깡패!!!!
어찌 우리아들에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안겨주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에 울산지방경찰청과 동부경찰서에 글을 올린 이상철이라는 사람이며, 알고 계시듯이 이동환의 엄마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으나 ㉠대검찰청에 재항고 2건의 이유서를 준비하는 관계로 , ㉡동환이의 사건 후유증인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 및 무릎 골연화증의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 문제로 , ㉢학교의 중간고사 출제 등으로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만나 드릴려고 했던 말씀은
2006. 8월에 동환이와 서울 시민단체 대표님을 모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관련 담당자를 면담했을 때, 동환이는 사건에 대하여 2005.4.30일 밤 8시경에 진술조서 상황에 대하여 마치 테러를 당한 듯한 상황 내용을 전달하였으나(증1:사실확인서 4점)
제가 발신한 인권관련 진정서 내용을 김용국 조사관이 박재현.이상현 형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김용국 조사관은 형사 2인이 인권 관련의 두가지 핵심을 전혀 부인한다고 하는 아래와 같은 것인 바
㉠진술실에 함께 들어온 저(엄마)를 문밖으로 나가게 하고, 나가자 마자(당시 동환이는 미성년임) ,진술 개시전부터 수갑을 찬 상태로 동환이의 상해와 범행부인(8-9회)의 진술 을 사실 인정에서 제외시키며, 두형사의 욕설 섞인 협박 ,공갈을 저지른 행위와 (증2:동환이의 편지글)
㉡그것도 모자라 이동수의 술취한 아빠 이원돌을 호출하여 진술실에 들어온 이원돌이 동환이에게 “눈을 빼서 변상하라 ,돈으로는 안된다”하며 수갑찬 상태로 동환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차게 내리치는 순간 수갑찬 손으로 방어도 할 수 없는 테러 행위 그 사실조차 전혀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증2:동환이의 편지글)
따라서 당시 진술실 문밖에서 상황을 목격한 저와 동환이는 당시 진술실의 cctv 화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5년 7월경) 화면이 자동 삭제되었다는 박재현 형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폭력,협박,공갈,폭언 ,난동의 공포분위기에서 강제적인 허위진술을 조서로 작성하고 조서과정 중에도 당시 제가 데리고 진술실안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겐 밖으로 나가길 명령하여, 저는 그당시 부모는 진술실에 있지 않는 것이 원칙인줄로 알고 순수히 명령에 따라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동안에 밀실의 공포분위기에서 이동수의 아빠를 호출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박재현,이상현 형사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경찰 공무원이 아닌 깡패입니다.
cctv가 자동삭제되엇다는 변명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cctv 라면 이미 자동 삭제되기 전에 의도적으로 두형사는 화면을 별도로 녹화하여 저와 동환이에게 반증의 자료로 공개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 cctv는 경찰의 입장에서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마저도 아니라면 cctv는 어떤 사유로 설치한 것입니까? cctv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