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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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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재심 연장 추진에 항의하던 진보단체의 횡포
    부산, 민가협 회원이 전여옥 의원을 '폭행' 민주화운동 재심 연장 추진에 항의하던 진보단체의 횡포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영등포 갑)이 동의대 사태 등 민주화운동 재심 연장 추진에 항의하는 한 진보단체 회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 의원은 오후 12시 3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1층 복도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부산 지역 회원 이모(69·여)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이씨를 경찰서로 연행, 폭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경위 및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해 당시 주변 목격자, 국회근무자 등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전 의원이 진보단체 회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며 “용산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안구부위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이며 타박상도 입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부산 민가협 회원 10여 명이 체포에 항의하면서 국회 본관 옆에서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 민가협 회원들은 동의대 사태 등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 연장을 추진한 전 의원에게 항의하기 위해 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민가협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구금된 민주인사들과 양심수들의 인권 보호을 위해 가족들이 모여 지난 1985년 창립됐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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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변창섭 2008-10-31자 기사
    美원로들 차기 대통령에 북 비핵화 방안 건의 추진 워싱턴-변창섭 2008-10-31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저명한 인사가 중심이 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제안을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비영리 외교전문 두뇌집단인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로 비공개리에 열리는 북핵 토론회가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측 관리들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7일 뉴욕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끝난 직후 주최 측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페리 전 국방장관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차기 미국 대통령에 제안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미외교교정책협회의 도널드 자고리아 프로젝트 국장은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주최 측이 마련 중인 제안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몇 달 내 페리 전 국방장관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끄는 초당적인 대표단을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정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이정표’(road map)를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입니다. 특히 페리, 키신저 두 전직 장관은 현재 공화, 민주 양당의 존경을 받고 있는 데다 북핵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 초당적인 대표단을 이끌기엔 안성맞춤이란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한 페리 전 장관은 지난 99년 5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그 해 10월 북핵 해법에 관한 ‘페리 보고서’를 제출해 클린턴 행정부가 이를 대북정책의 지침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지난 2003년 9월 전미외교정책협회가 처음으로 이번과 같은 북핵 토론회를 주최한 이후 그간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며 북핵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을 마련 중인 주최 측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 북한이 ‘시급성’(urgency)을 갖고 북핵 문제를 대처하지 않을 경우 양국 정부 내 강경파가 기존의 핵협상 과정을 파탄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1~2년이 무척 위험해질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핵심 외교 소식통은 “이와 같은 방안은 순전히 이번 토론회 차원에서 제기되겠지만 공화당 매케인 후보 측과 민주당 오바마 후보 측도 당연히 관련 내용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오마바 후보 측에서 2명의 외교 자문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 북측 인사들이 참여하는 북핵 토론회에 여러 번 참석한 경험이 있고, 이번 토론회에도 참석한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유지하고 북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이번처럼 비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이원 회의 (Track II)가 아주 유용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이래 올해로 6번째인 이번 회의에는 북한에서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해 서너 명의 북한 관리들이 참석하며, 미국 정부 측에서는 힐 국무부 차관보와 성 김 북핵 담담 특사,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관리를 비롯한 일부 대북정책 관련 인사도 참석합니다. 특히 힐 차관보는 리근 국장과 만나 최근 평양 방문 시 합의한 북핵 검증안을 문서화하고, 핵시료 채취 방법과 미신고 핵시설 접근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文件發送 : 國家中興會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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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부적절한 법조항 꺼내, 위법행위 덮으려 했다. 주장
    “위법행위 인정하고 공정재판 운용하라” “판사가 부적절한 법조항 꺼내 위법행위 덮으려 했다” 주장 2008-07-22 16:31:18 [ 정영석 기자 ] 최근 공판조서를 허위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A판사에 대한 법원 차원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1차 기자회견을 갖고 공판조서를 허위 작성한 A판사의 위법성과 법관 자질문제를 문제 삼았던 불공정 재판의 피해자들이 21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공판을 자신의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장으로 만든 판사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는 한편 ”공정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피해자 정모 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A 판사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뉴스한국 위법행위 해놓고 엉뚱한 법조항으로 활로 모색? 피해자들은 오전 11시에 시작된 기자회견을 통해 “판사가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위법행위를 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물의의 책임을 피해자와 방청인에게 전가하려 했다”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의 위법성을 제기하자 공판에서 이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시종 부적절한 법조항으로 자신의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공판에서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꺼내들었다는 법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이므로 상소심에서는 상소인에게 유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뿐이고, 상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항에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명문이 있다. 이는 “무거운 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치므로 무거운 벌조(罰條)를 적용하거나 무거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이다. 양형은 더 무거워질 수 없지만 유죄를 주장하기 위한 논고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A판사는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공판조서에 “피고인에게 50만원을 구형했다”고 기재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10일 공판에서 판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5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도 그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벌금액수를 선처해 달라고 안 했으니까 선처해달라고 조서에 적어 기분 나쁘다는 것이냐”고 피해자들이 단순히 벌금액수를 가지고 불만을 터트린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1차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공판에서 하지 않은 내용을 했다고 기재하고, 한 것은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재판에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배경과 목적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한 것이고 양형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닌데 판사는 양형을 갖고 문제 삼은 것처럼 본질을 호도해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2차 기자회견의 목적에 대해서는 “직접 기자들까지 오라고 해놓고 피해자들의 문제제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쟁점 삼아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재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할 법관의 의무를 각인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이끌기 위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A 판사의 위법행위를 규탄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정모 씨. ⓒ뉴스한국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 진행” 촉구 한편 A판사는 피해자가 공판조서를 열람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점을 염두하고 미봉책을 써서 이에 대한 접근까지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A판사는 1차 기자회견 후 열린 공판에서 공판기록 열람·등사 권리를 가진 고소인의 피해자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 4항은 피해자가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형사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 법정진술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새로 마련된 신설 규정이다.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검사와 변호인(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들도 공판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데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상태에서 “고소인은 이제 피해자 자격이 없다”면서 “(공판기록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 또한 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법으로써 해결하라고 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불공정한 재판을 운용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명백한 법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일갈했다. 피해자들은 소속 판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야 할 법원도 조직 내 판사의 공판조서 허위 작성에 대해 ‘관행’이라고 치부하고 위법성을 묵인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피해자 정모 씨는 “기자회견장에서 법원 공무원 한 사람이 ‘억울하면 항소심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지만 명백한 위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법원의 편의주의식 준법정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이 매우 컸고, 무감각한 준법정신으로 어떻게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판사와 담당 검사는 사건 확인을 위한 인터뷰 요청조차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 A판사는 처음 공판을 맡았던 판사의 경질로 3차 공판 때부터 이번 재판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한 언행과 편파적인 법운용으로 공판 때마다 물의를 빚어온 이번 사건의 원심 판결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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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과도한 무력 사용…진압과정서 인권침해 있었다"
    서울시의회 뇌물 사건, 전방위적 확산조짐 경찰, 과도한 무력 사용…진압과정서 인권침해 있었다" 한나라당 소속 김귀환 서울시의장의 금품살포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금은 거의 (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오갔고 액수도 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귀환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수표 살포 혐의만 적시됐지만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이를 뛰어넘는 것. 또한 서울시의회 뿐 아니라 부산시의회 등 한나라당이 사실상 '일당지배'하고 있는 광역의회로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민석 "현찰은 더 많이 돌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우리 소속 시의원들을 통해서 듣고 취합한 상황으로는, 수표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30명 정도가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표가 오간 경우도 숫자가 더 많고 사실은 현금은 거의 전원을 대상으로 오갔고 액수도 크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된 시의회 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한테도 후원금이라고 주장되는 그런 돈을 줬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갈등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시의회 의장 선거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것이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최규식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영장에 기록된 뇌물을 받은 30명 모두 수표를 수수한 의원들로만 알려졌다"며 "그러나 우리가 접한 바로는 현금으로 받은 분들이 수표로 받은 분들보다 더 많다고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하기 쉬운, 드러난 수표 뿐 아니라 현금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반드시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현역의원 연루의혹에 대해선 "자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안 사무총장은 "정식 후원금은 받을 수 있다. 계좌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단서를 붙였다. 부산과 경기도 등으로 사태 확산 조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는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돈이 오갔냐는 것. 김 의장이 당내 소수파인 친박계인 점을 감안할 때 '과감한 로비'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서울시의회 돈봉투 파문이 한나라당 중앙당 차원의 문제로 급속히 초점 이동하는 가운데 부산경찰청도 지난 2일 치러진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에서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일부 포착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한 부산시 의원이 지난 달 초 해외출장 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했다가 탈락한 다른 시의원으로부터 100달러짜리 30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정황,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 16일 김성길 부산시의원은 "의장단은 더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부산시의회가) 서울시의회처럼 돼서야 되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의장단 선거로 일이 터졌지만 공천 문제부터 뒤져보면 아마 더 난리가 날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 등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사이에 '임기 절반인 2년 이후 사퇴해 후순위자와 교대' 내용이 담긴 '공천 이면계약서'를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다. 윤태곤/기자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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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토지수용 관련, 강릉 김명자(만65세)씨의 분노와 절규!
    대한민국에는 무조건 이기는 법, 무조건 지는 법이 따로 있더라!! 강원랜드 토지수용 관련, 강릉 김명자(만65세)씨의 분노와 절규! 민족신문이 재창(복)간된지 아직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강릉에 살고 있다는 김명자(만65세)씨가 어떻게 민족신문을 알게되었는지, 벌써 한달전인 4월29일에 민족신문 기사제보란에 토지수용문제와 관련, 강원랜드 설립과정에서 평당 1천만가량되는 토지를 합법을 가장한 숫법(법원에 공탁금을 내걸고)으로 사실상 강탈당하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 수년간이나 법정투쟁을 벌여왔으나, 법규위반 행위가 명명백백함에도 재판에서 매번 패소하여 변호사까지 선임하였으나, 어찌된일인지 변호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부터는 나홀로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메일을 통해 각종자료를 보내오는등 여러번에 걸쳐간곡히 호소해왔다.이에 민신발행인은 전문 법조인도 아니고 , 민족신문이 사법피해자 관련보도를 주로 하는곳도 아니어서 처음 한동안은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흘려버렸으나, 김명자 할머니의 호소가 워낙 간곡하게 여러번 거듭되는것을 끝내 외면할수 없어, 지난 토요일 (5월24일) 강릉에 가서 김명자씨를 직접 면담하게 되었다. 막상 만나보니 예상했던대로 비록 전문적 법률지식이 충분할리 없는, 전형적인 촌부(村婦)의 모습이었으나, 과거 공무원 생활도 상당히 오래하였고, 이번 소송을 통해 토지수용문제에 관한한,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법률지식을 체득하게 되었다면서, 각종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분노에 찬 절규를 하는 모습이나, 특히 60대중반에 이른 연령임에도 근래에는 심지어, 각종 법률구조카페를 비롯한 아고라등등에 사건관련 판사들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수많은 호소글을 올리고, 그걸 또다시 스스로 사방팔방에 퍼나르기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왔다면서 " 만약 자기의 말과 글들이 추호라도 거짓이 있다면 판사들의 실명까지 거명한 자신이 어떻게 무사할수 있겠느냐?"고 까지 호소하는 등등... 여러가지의 직,간접적 증거와 정황으로 보아, 김명자씨가 비록 민사소송중에서도 대단히 복잡하기 마련인 <토지수용문제와관련된 상세한 법률>과 <구체적 행정절차>에대해 제때,제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만큼 통달하지못한탓으로, 토지 수용및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절차상의 法理를 착오 혹은 오해하고 있거나,각급행정관청과 재판부의 생리와 관행에도 정통하지 못하여, 필요이상으로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을망정, 사안 자체의 본질적, 원천적 부당성과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불법.탈법.위법.편법성에 대해 까닭없이 일방적인 거짓을 증언할리 만무할뿐아니라, 그 분노와 집념이 실로 하늘을 찌를만큼 대단히 절절하다는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는 것이다. 민족신문이 비록 아직도 그다지 큰 영향력도 없고, (그런 유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다는 것을 민신발행인도 직.간접적으로 익히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설사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이 별효력이 없을지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抑强扶弱(억강부약)의 정신과 아직도 제대로된 선진적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구현이 실로 요원한 한국적 사법풍토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는것이, 민족신문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결론하에, 김명자씨가 애초 보내온 메일과 증빙자료및 김명자씨의 실물 사진을 우선 특별히 민족신문에 정식 기사화 하게된바, 이를 계기로 관련법률에 보다 전문적 지식을 지닌 독자제위및 네티즌들이 있다면, 좀더 구체적,적극적으로 김명자씨를 도와드리기 바라고, 그러한 도움이 궁극적으로는 민,형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룩 하는, 명실상부한 선진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이땅에서도 구현되는 또한번의 디딤돌-지렛대 역할을 하게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덧글: 강릉에 도착하여 인터뷰를 겸한 면담에서 김명자씨가 외치기를 "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까지 썩은줄은 정말 몰랐고, 알고보니 대한민국에는 무조건 이기는 법이 있고, 무조건 지는 두가지 법이 따로 있더라! 나는 바로 그 무조건 지는법에 걸려들었다"고 절규하는 모습이 너무도 강렬하게 인상적이었고, 아마도 민신발행인이 살아생전에는 그말과 분노의 모습을 결코 잊을수 없을것이다. 또하나는 민신발행인이 기본적인 법률소양은 있으나, 대단히 복잡한 해당사건과 관련된 관계법에 대해 전문지식도 없고, 자료 정리및 편집기술도 부족하여, 그런방면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고 민신발행인과도 지면이 있는 어우경씨에게 조언을 구하는등, 자료를 보충하느라 기사화가 늦어졌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2008년 5월 28일밤: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 아래는 김명자씨가 메일로 보내준 호소문과 관계자료 그리고 어우경씨가 메일로 보내준 관계법 해설및 보충 자료이다. http://www.minjokcorea.co.kr/ 보낸날짜 2008년 5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56분 06초 +090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 삽니다 필을 든것은 다름이 아니라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진입도로를 내면서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공익사업을 하기 전에 인정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정하여 표준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한 가격을 적용하여 개별지가를 비교 평가 하게 되어 있으며 기본은 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인근지역의 거래가를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 보상법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표준지) 이 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주들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공익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들은 이법규정을 어겼읍니다. 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역은 imf 터지기 1 년전에 이미 강원랜드 편입지로 지정이 되었고 10 년이 넘도록 단 1 건의 거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규정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평가 하라는 규정은 없으며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을 평가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지역은 시골이라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으로 2002 년부터 이곳은 평당 1000 만원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가격대로도 매물이 없습니다. 제 소유의 땅은 이지역에서 요지중의 요지로서 어느 토지와도 비교할수 없는 요지입니다 강원랜드와 가장 인근거리이며 도로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고하고 평당 27 만원에 강제로 빼앗겼는대 제 토지를 100평을 보상받아 미 편입된 토지를 3 평 밖에 살수 없는 현실입니다 .( 보상당시) 저는 아래와 같이 정선경찰서에 감평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검사의 처리 결과를 적어 올립니다. 다음은 고소장의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 소 장 고소인 강릉 김명자 피고소인 미래평가법인 평가사 정태교 피고소인 아세아 평가법인 평가사 윤용각 피고소인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평가사 경봉현 피고소인 고려감정평가법인 박두정 피고소인 프라임 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조윤열 피고소인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최동현 피고소인 한국 감정원 평가사 홍성훈 피고소인 변호사 박수복 피고소인 영월지원 전 공탁 담당자 정해돈 고 소 내 용 첫째 토지보상법 70조는 당해 연도의 공익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평가하라는 규정인대 이들평가사(정태교 윤용각.경봉현 박두정 .조윤열.최동현)은 10 년째 강원랜드의 편입지로 지정이 되어 거래가 불가능 하고 당해연도의 공익사업으로 지가의 영향을 가장많이 받는 지역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을 평가 하였는지, 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형사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들의 잘못된 평가로 인하여 70 여 세대가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정신적인 피해는 말로 할수 없으며 이들로 인하여 동일 지역내 (아직까지 사들이지 아니한곳150세대)도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공익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평가 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을 평가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 둘째 변호사 박수복은 70조의 규정이 위법하였음을 알면서 무슨 이유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원고인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같은지역을 다시 감정 평가 하려고 하였는지 그이유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셋째 한국감정원 평가사 홍성훈이는 고소인 김명자가 평가비를 내고 의뢰하였는데 소송인의 소송대리인 박수복 변호사와 고소인 김명자에게 연락도 없이 가만히 가서 없는 법을 적용하여 평가 하였는지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탁 담당자 정해돈은 공탁금이 2002,12.31 일짜로 입금이 되었는데 (고소인이 신한은행 강릉지점에서 확인한 바로는) 무슨이유로 2002,12.26 일짜로 소급하여 입금된 것으로 위조하였는지 그 사유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1,30 고소인 김명자 기각사유 위 9명전원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영월지검 검사 임세호 정선경찰서 경위 김재영 은 조사한 바로 사기사건은 발견할수 없어 기각이랍니다. 사건내요 1. 감정 평가 전원(7명) 은 법을 위법하여 평가 하였습으로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사기 사건입니다. 2. 제가 선임한 박수복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편을 들지 않고 불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간 장본인입니다. 3.공탁 담당자 정해돈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무효 사유를 유효한것처럼 만든 장본인입니다 . 이들 모두는 범죄 행위가 확실 함에도 정선경찰서에서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영월지검에서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각 처리 하였고 고소인 김명자만 2 회에 걸처 정선경찰서 수사과에 출두하여 고소인 진술을 쓰고 나왔습니다. 고소인은 2 회에 걸처 조서를 받고 범죄 행위가 확실한 9 명은 조사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습니다 . 보낸날짜 2008년 5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 49초 +0900 먼저 판사들의 비리를 보냅니다. 비리 판사를 실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합니다. 저는 강릉에 사는 김명자입니다 강원랜드에서 도로를 개설하였는대 제 토지는강제 수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 사기 사건에 판사들이 강원랜드와 야합하여 한배를 탄 사건으로서 공판 사기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론부터 적어 올립니다. 토지 보상은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를 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2003구합 1606토지 보상금증액 청구의소 제 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표준지) ) 이 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주들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법규정을 어겼습니다 이유는 공익사업으로 가장 지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imf 1년전에 이미 이지역은 강원랜드의 편입지로 지정이 되어 10 년이 넘도록 단 한건의 거래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에는 지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평가 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거래가 불가능 한 지역을 평가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 이곳은 시골이라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으로 2002 년 도부터 이곳은 평당 1000 만원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가격대로도 매물이 없습니다 . 제 소유의 땅은 이 지역에서 요지중의 요지로서 어느 토지와도 비교할수 없는 요지입니다 강원랜드와 가장 인근 거리이며 도로 변에 위치해 있읍에도 불고하고 평당 27 만원에 강제로 빼앗겼는데 제 토지를 100평을 보상받아 편입지로 미지정된토지를 3 평밖에 살수 없는 현실입니다 (보상당시) 현장검증및 감정 2004 .4 .22 현장 검증을 온 판사와 제가 선임한 박수복 변호사도 이 표준지가 잘못되었슴을 인지 하였습니다. 2004. 9.21 일 제가 의뢰한 한국감정원 홍성훈은 제게 연락도 없이 가만히 현장에 가서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제가 선임한 박수복 변호사는 처음서부터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은 한번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엄연히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 사건임을 알면서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조용준 판사 임선지 판사 김용두 판사 이는 1 심 판사들입니다. 사건번호 2004누1994 토지보상금 증액 항소심에서의 위법성 법제 42조 (재결의실효)개정전 (65 조) 사업 시행자가 수용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활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토지 사용의 시기는 2002.12.26 로 되어 있고 접수증에도 분명히 2002 .12.26 일로 되어 있습으로 서류 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법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으니 확인하여 무효처리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선군에서 2006.8.10짜로접수한 답변서에 아래와 같이 입금증을 제출하였는데 저는 이 입금증을 갖이고 신한은행 강릉 지점에서 확인한 바로는 2002,12.31 수표로 입금되었습을 확인 하였으나 ,입금내역을 떼어주지 않아 재차 확인 시켜줄것을 요구하고 무효 처리해 줄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법제 70조와 법제 42 조를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각처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판사를 실명 공개 합니다. 정장오 판사 한영환판사 유승관 판사 상고심에서의 위법사항 사건번호02006두20716토지 수용 보상금증액 법제 84조2항 (이의 신청에 대한재결) 84조2항제 1 항의 규정에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재결이 취소 또는 변경시 재결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30일 이내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법규정도 어겼습니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서보낸 재결서를 2003.6.25 이의 재결서를 받았슴으로 2003.7.24 일까지는 공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들은2003.8.29일짜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상고심에서 84조 2 항을 위반 하였슴으로 무효처리해 줄것을 구하였더니 정선군에서 이미 서류상으로도 위법이 들어 났는대도 불고하고 또다시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법 사례임을 알면서도 또다시 상고심에서도 기각 하였습니다. 판사를 실명으로 공개 합니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판사 주심 대법관 김영란 판사 김향식 판사 안대희 판사 결어 1 심 판사는 70 조 위반 사항을 알았고 항소심에서는 70 조 위반과 42조를 위반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상고심에서는 70조와 동법 42조와동법 84조 2 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는대 이들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70 조 위반은 사기 사건이며 42 조와 84조 2항은 무효 사유입니다 힘있는 자는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사기를 처도 승소하고 힘없는 자는 법과 상관없이 패소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아래 입금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2.12.26 16.52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북에서 영월까지 가자면 적어도 1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은행 입출금 시간도 이미 22 분이 지난 시간이며 2002,12.26 일 접수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저는 신한은행 강릉 지점에서 확인한 바로는 2002.12.31 입금 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제출한 위조된 입금증입니다. 42조 와 84조 2 항 위반은 재결의 실효입니다 재결이라 함은 토지수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수용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토지 수용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사업자체의 무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진입도로)그럼으로 모두 새로 제대로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 70 조 위반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42 조와 84조2 항도 사기입니다. 이미 수용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들은 우리를 속이고 지금 이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은 정말 국민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빼앗아 가는 악법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일에 판사들이 공공연히 한배를 타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수없이 생기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기백 대표님 어우경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일에 관여 하고 있는 가운데 귀하의 청을 거절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한 주문에 응대를 하였습니다. 어제 불필요한 메일을 드렸고 오늘도 재판이 두 개가 있으나 출타까지 정리를 하여 대책까지 제시 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을 빙자한 거대조직이 수용자 김명자의 재산을 유린한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불비 조항인 소유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법조항을 배제하고 모의 공모, 합자, 용인 및 마지막 보류인 법원이 명령 및 석명권의 불행사로 판결(변호사 있었으면 판사의 흠결이 아님)을 한 것입니다. 1. 부당한 것(오류와 흠결) 가. 불변기관의 도과로 재판을 무효의 사항 동 법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공탁금 입금의 불변기간 도과주장의 입증책임. 원고가 주장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입증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 방법이나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패소한 것입니다,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것을 감안 하여 줄 책임이 없고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2. 부당한 것의 대처 미흡으로 불인정 가. 원심의 패소는 당연한 것이며, 나. 항소심도 이를 보정 하지를 못하였으므로 패소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원심과 항소심의 결과에따라 같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라. 불법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 방법이나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패소한 것입니다, 즉 재판기술과 증거자료구입 방법을 연마 못한 실력이 패소의 원입니다. 3. 이 사건의 상황 가. 이는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보상을 받는데 영향가가 없습니다. 나. 수많은 사건이 이와 같은 작은 문제점을 보충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것이며, 일부러 이점을 감추어 무엇 때문에 졌는지 모르게 합니다. 다. 이의 해결책은 이러한 자료를 구하여 그 패소한 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새로이 하고 그 완성으로 3심까지 간 기판력을 깨어야 하는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라. 위의 불법 외에도 많은 위법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입증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벽을 넘지 못하여 승소하지 못한 것이며, 그러한 입증을 경찰이나 검찰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적은 상대에게 돈을 주거나 향응을 받는데 될 일이 만무하다는 이치를 대다수 피해자들이 모르는데 있습니다. 4. 향후 타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실력자인 자가 당사자 지위를 받아 증거수집을 하여 새로이 소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력발휘를 하면 가능하리라는 자의적인 생각이 되나,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의 수가 30여개로 워낙 많고 저와 같은 실력과 방법을 전수 받아 하고자 한 분의 조력으로 짐을 나누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분이 나서는 자가 없는데 문제이고 제가 소송을 앞으로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것이 100여개 족히 됩니다. 문제는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어렵지 않은 실력이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인 김명자님께서 소송이외는 방법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김명자님이 제기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면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소장을 첨부하오며 고발의 내용은 맞으나 그 증거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하는 것에 이 사건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제 집을 출발하여 1차로 재판이 동부지방법원 제9호법정에서 15:00을 보아야 하며, 2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심을 패소한 항소심인 16:30을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발해야 함으로 더 이상 세세한 분석과 대치 방법에 대하여 이로서 가름합니다. http://www.minjokcorea.co.kr/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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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서대아 할머니의 잃어버린 6년은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은 누구를 위해 설립된 것인가? 현재, 부추실 회원으로 활동하는 서대아씨는 2002년 10월 24일,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삼성캐피탈 대출금과 우리은행 BC카드 10월분 청구대금을 선납하였다가 그날 이후부터 시작된 대형 은행과의 눈물겨운 싸움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된 것은 서대아씨가 우리은행에서 일을 마친 후 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의 시계는 11시 47분 27초,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서씨의 요청에 의해’ 입금된카드대금을 취소한 시각은 11시 48분 15초, 51분 32초 두 차례에 걸쳐서이다. ‘본인’이 없는 사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BC카드대금이 증발한 것이다. BC카드대금이 처음부터 증발하지는 않은 듯 하다. 우리은행 BC카드사의 10월분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했음을 확인하고 찾아간 2002년 10월 25일, 다른 행원에 의해 서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전날 결제한 금액은 11월분 BC카드대금인 것 같으니, 10월분 BC카드대금을 28일까지 입금하면 11월분 BC카드대금은 다음달에 않내도 됩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서씨는 28일 10월분 BC카드대금을 통장에 입금했는데,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이 입금처리 되었다면 내지 않아도 될 11월분 카드대금청구서를 재차 받았다. 이에, 다시 찾아간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는 서씨에게 ‘확인되지도 않는 취소 영수증’을 주장하며, 서씨가 당시 강력하게 입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여 취소한 후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돌려 주었다는 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CCTV 확인결과 11시 47분에 은행문을 나와서 잇따라 다른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한 서씨가 어떻게 11시 48분과 51분에 창구에서 입금을 취소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에, 서씨는 12월 6일, 내용증명을 통해 우리은행 측에 정상 업무처리 상황 확인을 요청했지만, 12월 10일 돌아온 회신은 ‘고객의 자금이 부족하여 고객이 BC카드 대금은 취소요청을 했고, 기발급된 영수증은 미회수하였는데 은행측 고유소관이므로 사실확인 요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서씨가 가진 무통장 입금증은 우리은행 전표상 11시 48분과 51분에 처리된 두건의 취소거래에 의해 무효처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씨는 우리은행 CCTV를 통해 11시 47분에 은행문을 나섰음이, 그리고 12시 18분에 국민은행에서, 12시 29분에는 조흥은행에서 각각 은행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서씨가 우리은행에 처음 들어간 시간은 11시 20분, 그리고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이 모두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면 그날, 원동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서씨가 은행에서 업무를 한건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0분 이상은 걸린다는 논리적 계산이 나온다. 은행 창구업무가 바빠 지연이 생길 수 있는 목요일 점심시간임을 감안해도 본인이 이미 떠난 시간에 성립한 영수증도 없는 취소거래는 납득하기 힘들다. 예금은 예금자의 것이지 은행의 것이 아니다. 예금자 본인도 없는 사이 창구에서 처리된 거래는 그래서 예금자보호법 이전에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다. 서씨의 그 이후 6년에 걸친 우리은행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서씨가 사건이 발생되자, 2002. 12. 09.자로 금융감독원에 위와같은 사실을 신고(접수번호 200216802)하였는데도 금감원은 다음날 해당은행으로 이송처리를 하였다. 이에 서씨는 또 2002. 12. 18.경 소비자보호원에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자, 해당은행이 서씨를 상대로 2002. 12. 24.자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서씨에게 자료를 송부한 후 본 건 중지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씨의 말에 의하면 증거자료를 아무리 제시해도 법원은 가진자의 편을 들어줄 뿐이라는 것이다. 함께 있어 좋은 친구 우리은행이 어떤 의미의 “친구”가 될지는 돈 없고, 배경 없고, 힘없는 서민이 결정할 몫은 아닌 것 같다. 학창시절 우리에겐 좋은 친구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도, 우리 용돈을 갈취하는 친구도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부당이득금 반환)은 대전지방법원에서 국책은행 우리은행에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마스터덤프파일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는데도 천안지점의 자료만 제시하므로서 결국에는 우리은행의 전산실에 가서 감정까지 하기로 결정하여 서울 신천동에 출장을 갔는데도 전산담당과장은 마스터덤프파일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너무 자료가많아서 출력할 수 가 없다”라는 말뿐이고, 또한 전국지점분을 출력하려면 본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결국에는 지정하는 목록에 의하여 전국지점분의 마스터덤프파일을 법원에 제출키로 되었다. 더 이상 우리은행은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덤프파일 자료를 제출하여 책임있는 금융비리를해결하도록 하는 의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박영균기자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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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직무유기 언제까지 가나...!
    시민단체 대표가 국회의장 상대로 사건 심사 의결에 대한 소송 제기 국회의원 직무유기 언제까지 가나...!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가 지난 4일(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4년9월2일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에 대한 민원처리가 국회에서의 늑장으로 지금껏 처리되지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심사를 의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부추실)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지금껏 언론에도 자주 다루어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국회가 이를 성의껏 다루어주지를 않고 형식적으로만 사건을 다루어와 매번 똑같은 결과만을 내놓는 무성의함에 회의를 느껴오고 있다며, 개인의 생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회에 문제가 있다며, 이와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사의결에 대한 소송을 한 시민단체 박흥식 대표(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는 지난1986년10월경 첨단보일러(기계류, 신소재부품개발)을 발명해 1988년 5월말 경 만능기계(주)를 설립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받고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을 받게 되었었다. 이를위해 박 대표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대출 받으려고 90년 5월26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5억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제출 하고, 공장(대지2,100평 건물700평)을 신축하던 중 91년2월12일 제3차 기성금 1억7,100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91년 2월26일 제일은행에 만능기계(주) 발행어음(2,300만원짜리 어음1매)이 지급제시되자 충분한 예금잔고가 있는데도 거절해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박대표는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제는 게편이라고 92년 7월말경 기각결정됐으며, 같은해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처리됐다, 이로인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박 대표(원고)가 준공한 보일러 공장을 임의 경매해 버렸다. 경매에 있어서도 제5차 기일에서 경락돼 손실금 등이 발생 약 10억원에 상당하는 채무자로 졸지에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95년 6월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박 대표는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해 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를 해왔으며 따라서 은행의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과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99년 11월11일부터 제15대 및 제16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1년 7월 9일 접수했다. 이에대해 국회는 2001년 7월10일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회부하였으나 정무위원회는 심사의결을 하지않아 끝내 국회의 임기만료로 2004년 5월28일자로 청원서가 폐기되는 웃기는 일이발생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2004년 9월2일 재 접수하였고, 국회의장은 본 청원을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해 의결한 후 심사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함에도 정무위원회 위원 등이 이와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심사보고를 하지않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데서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박 대표는 본 사건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 국회의장이 2004년 9월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서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12월13일 개최해 청원을 채택해 심사한 결과는 계속심사하기로 미루던 중 2005년 3월6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민원보고대회에 참석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 이라며 국민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각 언론에 보도되자, 국회의장은 2005년 4월22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박 대표를 심사회의에 출석시켜 그 간의 사건 경위를 경청했고, 2006년 2월15일 제258회 국회(임시회)에서는 박 대표의 사건을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합의하라는 심사의결을 구두로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2006년 3월13일과 3월22일경 2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서 A실장과 제일은행의 담당을 만나서 본인이 기술신보에 갚아야 할 채무금 5억원과 회사와 개인의 빚 5억원을 요구하게됐다. 이에 제일은행의 담당자는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거절함으로서 끝내 합의가 안돼 금융감독원은 2006년 11월6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서”를 피고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그후, 국회는 2006. 12. 5.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 박흥식 대표의 사건을 심사한 회의록에 의하면,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판단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박흥식 청원인 한테 그 액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발언하자, 소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다음번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본인을 만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라는 결정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했음에도 수석전문위원은 박흥식 대표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않았다고 한다. 이는 의도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려는 의지에서 계속적으로 본 청원의 의결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박흥식 대표는 분개하고 있다. 국회는 이와같은 사실들이 각 언론에 대두되자 진정처리 결과에 대해 "귀하께서 주장하는 손해액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커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회신 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2007년 11월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해 심사한 임시회의록 자료에도, 본 청원이 의결되지 못한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입법조사 담당관에게 “청원심사 기일때 출석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피고의 수석전문위원이 거부하였음”에도 박흥식 대표의 청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장이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수석전문위원은 청원인(박흥식 대표)에게 열락한 사실이 있는 것 처럼,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위원장은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의결해 심의가 보류된 이유라며 박흥식 청원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같은 사실또한 전혀 모르고 있다 궁금해서 우연히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정무위원회 임시회의록을 보게됐다고 한다. 이에 화가난 청원인은 2007년 11월 27일 청원서를 소개했던 통합신당 김원웅 의원을 만나서 위와같은 사실을 말하자, 김원웅 의원은 원고의 사건을 2007년 12월5일 피고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 서면질의를 했으나, 국무총리실에서는 국회에서 서면질의를 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국무총리는 동법 규정을 무시하고 2008년 1월9일 국회에 답변했다고 한다. 박흥식 대표는 김원웅 의원실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는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는 답변뿐이고, 다만 해결방안의 질문에서는 “동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는 예전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돌듯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따라서, 박흥식 대표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제를 한 것은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담당에게 김원웅 의원의 질의서와 국무총리의 답변서를 2008년 1월23일 팩스문서로 발송한 후 원고의 사건에 대한 심사를 문의하였지만, 제17대국회 마지막 임시회의 기간인 2008년 1월29일부터 2008년 5월28일까지는 심사를 의결하기가 힘들다는 기간끌기로 본인의 피를 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흥식 대표가 이와같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데는 사법부를 통해 의결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이제나마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본 소를 청구하였다는 데서 이에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신선호 기자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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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3일 현직 판사 시절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 등으로 최근까지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낸 손아무개(47)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쪽으로부터 ‘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손 전 판사는 또 자신이 맡은 재판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수백만원의 술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손 전 부장판사가 거액의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손 전 부장판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판사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사표를 냈고, 대법원은 다음날 바로 수리했다. 손 전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손 전 판사는 친구 소개로 만난 ㄱ씨가 회사 경영권 분쟁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자료를 검토해준 뒤, ㄱ씨가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자 자신이 직접 그 사건을 맡아 ㄱ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줬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손 전 부장판사가 법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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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들이 밀려 기다리라는 답변만 있으니...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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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 5중 충돌 사고를 낸 자는 누구인가?
    지난 1997년 5월 8일 밤 경기도 동두천시 외곽도로에서 프린스를 운전하던 남기훈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들과 5중 충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남씨의 차에 동승했던 남씨의 어머니와 동네주민 등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남씨의 진술에 따르면 1차선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이를 피하려 핸들 조작 중 방향을 잃고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남씨는 병원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프라이드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다음날 경찰이 작성한 초기상황 보고서에는 프라이드 승용차 이야기는 빠진 채 남씨의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남씨의 아버지는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보고 프라이드의 과실이 기록돼 있는 초기 실황 보고서와, 프라이드 운전자 측에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신고한 서류를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 되었다. 이를 인정 할 수 없었던 남씨의 아버지는 당시 담당 경찰관의 집에서 프라이드 승용차가 사고에 관련이 있다는 자료들을 찾았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사건분석에서 남씨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1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 남씨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당시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했던 이모씨와 당시 당직 경찰관의 위증 혐의를 밝혀낸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위증을 근거로 재심을 받아 들였지만, 위증 외의 증거로 유죄가 성립된다며 기각 당한다. 지난해 검찰이 프라이드 운전자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남씨의 억울한 피해는 밝혀지지도 보상되지도 않았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이나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공권력(公權力)이라 명한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리이지 국가 자체가 취득한 권리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용된다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정의 앞에서 눈을 감고, 법 앞에서 침묵한다면 사회는 음(陰)으로 흘러 갈 것이다.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을 명심 하며, 국민 모두는 이 같은 사건을 좌시(坐視)하면 안 될 것이다. 원본보기 Click 방송보기 http://www.imbc.com/cms/SISA000001050/TV0000000071272.html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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