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고발장>
위 피고발인45. 허태열(제18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피고발인46. 구기성 수석전문위원과 피고발인47. 이권우 전문위원 및 정홍진 입법조사관과 정종학 행정주사보 등과 사전에 공모한 후 제18대국회 전반기말 2010. 4. 28. 제289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4호)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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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으로 의결한 회의록에 대해 2010. 6. 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신건 소위원장이 보고한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 4건중 고발인의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청원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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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위원장은 그 다음날 공문을 작성하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권고(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게다가 청원을 처리하지도 않고 공문서로 보고를 아니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등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을 위반하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고발인1.(청원인)등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았음으로 형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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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8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한 홍준표 의원은 2011. 6. 22.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4호)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의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소위원장의 직무를 김영선 의원에게 위임하였으며, 김영선 소위원장직무대리는 총12건중 청원1.(안)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회의록과 같이 고발인(청원인)도 참석하여 진술하므로써, 제일은행이 형법 제349조(부당이득)과 배임등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피고발인 46.구기성, 47.이권우, 48.김혜미 입법조사관 등과 피고발인49. 홍준표, 50.김영선, 51.박병석, 6.김용태(범죄를 인지하였음) 청원심사소위원등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본 청원에 대해 보상할 금액만 2억2천만 원으로 논의하다가 청원심사의결을 아니한 것은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과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뿐만아니라, 소회의에 참석한 피고발인 52.문정숙, 53.김태경, 54.조현재 등은 거짓 진술로 일관하여 국회의원과 청원인을 기망하고, 국가와 청원인에게 피해를 가중토록 하였으며, 제18대국회 제289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공문서로 보고를 아니하였음으로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위증죄 등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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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피고발인 50.김영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피고발인 46.구기성, 52.서도석 전문위원등과 고발인의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증제 35호증의 2 참조)”를 허위사실로 작성하도록 공모한 후 2012. 4. 24. 제307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회를 개의한 다음에 회의록(증제 35호증의 3 참조)과 같이 “2)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자료 제공을 요청”이라고 청원요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경과 및 최근상황”은 금감원의 허위사실 입장만 대변하면서 “정부의견”에서는 “2) 관련 예금통장 개설내역 확인의 ‘91. 2. 12. 개설된 저축예금(2,520만원)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다는 입장 및 3) 결국, 금감원은 동 청원은 은행과 청원인간 민사적 판단과 관련된 것이며 그간 수차례 현장조사, 분쟁조정, 행정심판 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 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SC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만 허위사실로 작성하고, 참고자료1 청원사실 관계 정리 및 참고자료2 청원관련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의 처리경과에서는 위법사실을 합리화 해주는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단 1건만, 청원심사소회의에 상정한 후 비공개로 정부측만 출석시켜 논의하다가 심사의결을 아니한 직무는 헌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이는 고발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였을 뿐만아니라, 피고발인 52. 문정숙, 53. 김태경 등은 2011. 6. 22. 소위 심사 이후의 금융감독원의 조치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라고 사전에 정부측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고발인(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발인등을 형법에 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등작성죄 및 동 행사죄와 위증죄 등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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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고발인 56. 정찬우, 57. 박세춘은 2015. 4. 9. 제332회(국회)임시회 회의록(증제 22호증 참조)과 같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의한 의사일정 “6.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 청원안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술하여 청원심사의결이 보류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등을 하였음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발하오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추가로 고발하므로서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수사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기사원문 http://blog.naver.com/man4707/22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