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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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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등 57명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한 날자 와 명단 공개청구
    ?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한 2015형제34996호 사건의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을 위와 같이 공개청구 신청했다! ? ?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요청"을 청원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경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처리토록하여 2015년 6월19일자로 이첩하였으나, 이정우 검사는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된 2015형제34996호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2015. 7. 6.자로 추가 고발장과 함께 고발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사건처리 3개월 기간에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은후 범죄행위에 관하여 공소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처분을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 ? 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이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한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허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천만 국민의 세금줄이기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뉴스,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단체>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김형오 의장와 29명을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고발인들만 약 3일간 진술을 받았으나, 피의자인 국회의원들은 한명도 출석요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배상신청 사건도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법률에 의하여 2015년 7월 10일 "성명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는 촉구대회 및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동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등을 출석요구한 날자와 명단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하여야만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직무와 직결되는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법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기사원문 http://blog.naver.com/man4707/220419686716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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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헌법, 청원법, 국회법과 청원심사규칙위반 등 혐의
    <추가 고발장> 위 피고발인45. 허태열(제18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피고발인46. 구기성 수석전문위원과 피고발인47. 이권우 전문위원 및 정홍진 입법조사관과 정종학 행정주사보 등과 사전에 공모한 후 제18대국회 전반기말 2010. 4. 28. 제289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4호)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의하였다. ? 그런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으로 의결한 회의록에 대해 2010. 6. 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신건 소위원장이 보고한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 4건중 고발인의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청원안을 의결하였다. ? 허태열 위원장은 그 다음날 공문을 작성하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권고(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게다가 청원을 처리하지도 않고 공문서로 보고를 아니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등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을 위반하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고발인1.(청원인)등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았음으로 형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 또한, 제18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한 홍준표 의원은 2011. 6. 22.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4호)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의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소위원장의 직무를 김영선 의원에게 위임하였으며, 김영선 소위원장직무대리는 총12건중 청원1.(안)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회의록과 같이 고발인(청원인)도 참석하여 진술하므로써, 제일은행이 형법 제349조(부당이득)과 배임등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피고발인 46.구기성, 47.이권우, 48.김혜미 입법조사관 등과 피고발인49. 홍준표, 50.김영선, 51.박병석, 6.김용태(범죄를 인지하였음) 청원심사소위원등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본 청원에 대해 보상할 금액만 2억2천만 원으로 논의하다가 청원심사의결을 아니한 것은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과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뿐만아니라, 소회의에 참석한 피고발인 52.문정숙, 53.김태경, 54.조현재 등은 거짓 진술로 일관하여 국회의원과 청원인을 기망하고, 국가와 청원인에게 피해를 가중토록 하였으며, 제18대국회 제289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공문서로 보고를 아니하였음으로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위증죄 등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 뿐만아니라, 피고발인 50.김영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피고발인 46.구기성, 52.서도석 전문위원등과 고발인의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증제 35호증의 2 참조)”를 허위사실로 작성하도록 공모한 후 2012. 4. 24. 제307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회를 개의한 다음에 회의록(증제 35호증의 3 참조)과 같이 “2)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자료 제공을 요청”이라고 청원요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경과 및 최근상황”은 금감원의 허위사실 입장만 대변하면서 “정부의견”에서는 “2) 관련 예금통장 개설내역 확인의 ‘91. 2. 12. 개설된 저축예금(2,520만원)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다는 입장 및 3) 결국, 금감원은 동 청원은 은행과 청원인간 민사적 판단과 관련된 것이며 그간 수차례 현장조사, 분쟁조정, 행정심판 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 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SC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만 허위사실로 작성하고, 참고자료1 청원사실 관계 정리 및 참고자료2 청원관련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의 처리경과에서는 위법사실을 합리화 해주는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단 1건만, 청원심사소회의에 상정한 후 비공개로 정부측만 출석시켜 논의하다가 심사의결을 아니한 직무는 헌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이는 고발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였을 뿐만아니라, 피고발인 52. 문정숙, 53. 김태경 등은 2011. 6. 22. 소위 심사 이후의 금융감독원의 조치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라고 사전에 정부측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고발인(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발인등을 형법에 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등작성죄 및 동 행사죄와 위증죄 등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 게다가 피고발인 56. 정찬우, 57. 박세춘은 2015. 4. 9. 제332회(국회)임시회 회의록(증제 22호증 참조)과 같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의한 의사일정 “6.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 청원안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술하여 청원심사의결이 보류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등을 하였음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발하오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추가로 고발하므로서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수사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기사원문 http://blog.naver.com/man4707/2204112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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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접수에 대해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고 미통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1999년 11월경 15대국회 부터 2015년 1월 30일 19대까지 5대에 걸쳐 국회에 금감원의 부작위에 대해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과 희망을 개진하기 위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전 만능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스,기름,연탄,갈탄)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로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받게되어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91. 2. 12.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 및 기술보증기금은 어음교환소에 어음부도처분 확인도 아니하고, 은행이 어음부도 통보를 전제로 대출금 4억18백만원을 제일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박흥식 회사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압류(감정가 5억8천만원임)한 후 경매하여 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에 낙찰되어 1억95백만원의 채무자로 만들어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천여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살아가고 있다. 2. 이에, 본인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금융감독원 등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 3. 그러나, 제17대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제일은행과 금감원은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천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제의했으나, 청원인은 당시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거절했을 뿐인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했다. 4. 제18대 국회의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하였고,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결하여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한 후 그 다음날 “공문”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정방안이나 적의 처리한 결과도 없이 허위 사실로 ‘경위서’만 제출했는데도 정무위원회는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본인은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하여 ‘각하’되었는데도 본 청원을 폐기했다. 5. 그 후 본인은 19대국회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십여차례 이의신청과 민원을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현재까지 심사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진정(2014. 12. 4.자 E-1914811)등에 대해 2014년 12월 5일 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상담했으나, 수석전문위원은 본 청원을 해결하려면 다시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거나,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할 때 심사위원 중에서 본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할 경우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할 뿐이다. 6. 이에, 본인은 2014년 12월 22일자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청원과 진정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했으나, 1개월이 지나도 회신이 없어서 다시 2015년 1월 30일자로 박윤옥과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을 접수했는데 2015. 3. 23. 정무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에 대해 2015년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진정처리결과를 회신한 후 2015년 4월 9일자로 청원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공개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논의했으나 허위로 작성한 심사자료로 보류되었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진정과 청원처리 제도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국민을 자살하도록 만드는 제도일 뿐만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차별대우하는 사기정치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오니 관련법에 의하여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고 진정했다. <끝>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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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는 하루 두 끼 이하 식사…7만명은 '우울'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이 74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5% 안팎은 가족이나 이웃과도 만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3월 장기요양보험 등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제외한 100만명을 대상으로 방문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조사 결과 실제 독거노인은 74만명, 자녀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18만명이었고 4만 7천명은 관련 시설에 입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독거노인 74만명 가운데 63%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 다니고 있었지만 37%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아예 없었다. 가족이나 이웃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한두 번만 만난다는 독거노인도 16%나 됐다.이러다보니 하루 두 끼 이하로 식사하는 독거노인은 4명 가운데 1명이었고, 2.3%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댔다. 또 4.7%인 7만명은 "우울하다"고 응답했다.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45만명의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안부 확인이나 응급 안전, 밑반찬 서비스 등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이 사회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친구만들기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독거노인은 증가하므로 정부 지원뿐 아니라 민간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복지부가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독거노인은 138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공공이나 민간의 보호가 필요한 '소외 독거노인'은 44%인 60만명 수준이다.지난 2000년 54만명 수준이던 독거노인은 오는 2035년쯤 현재의 2.5배인 34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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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및 국무총리의 규제개혁신문고 정책는 있으나 마나!
    지난 2015년 3월 4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이라 한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청와대 규제 신문고에 "법관과 검사의 위법한 결정과 판결에 대해 직접소송 허용" 하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사건이 2007년 기준으로 66.8배에 달하며, 민사소송은 년간 624만건에 달하여 서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한 경우나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그 처분(결정)이 잘못된 경우는 10년~20년이 걸려 사실이 밝혀져야 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니다. 그런후 국가에서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패쇄하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송을 허용할 경우는 국가적인 면으로 볼때는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도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년간 104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규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책임을 지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사건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공개토록하여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청하신 건은 처리기관에서 내용 검토결과 민원으로 판단하여 국민신문고로 이첩 후 현재 법원행정처[대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관인 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 담당자 김현태 (02-3480-1423), 접수일 2015-03-04 13:24:06, 처리예정일 2015-03-26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 답변일 2015-03-22 08:39:13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5. 3. 4. 접수번호 : 2AA-1503-041040)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국가배상법에 많은 모순이 있으니 이를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소 제기나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입니다. 법령의 재,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52조)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구하는 취지의 의견은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 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 /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이다. 그렇다면, 법관과 검사의 위법한 결정(처분)과 판결에 대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관과 검사를 상대로 직접소송을 허용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질문과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록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도 아니하면서 법률개정으로 매도하는 담당자의 답변은 아무 쓸모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청와대 및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안된 사안에 대하여 토론 등을 통해서 바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http://www1.president.go.kr/community/opinion/opinion.php?srh%5Bboard_no%5D=5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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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 포로 안학수 하사 동생 용수 씨, 서울교육청서 시위
    베트남전 국군포로 1호 안학수 하사 "이달 말이면 정년 퇴임할 나이가 됐지만 마지막으로 단 하루라도 교단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친 9일 아침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63세의 안용수씨가 교원 복직을 요구하며 반나절 이상 시위를 벌였다. 복직된다고 해도 채 한 달이 안 돼 그만둬야 하지만, 잠시나마 교단에 서겠다는 그의 의지는 단호했다. 35년 전 연좌제 때문에 교단을 떠나야 했던 안씨의 사연은 기구했다. 안씨의 형 학수 씨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다가 1966년 9월 현지에서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대남 선전에 이용된 '납북 포로'였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북 포항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안씨는 고교 시절부터 보안사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교대를 나와 1975년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교직 생활 내내 육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직원과 교장, 학부모의 사직 압력에 시달렸다. 안씨는 계속된 강압에 못 이겨 1980년 9월 5일 사실상 강제 사직당한 이후 줄곧 힘겨운 삶을 이어왔다. 2009년 통일부가 진상조사 끝에 형 학수 씨를 '국군포로'로 인정하면서 마침내 '빨갱이 가족'의 굴레를 벗은 안씨는 "꼭 교단에 다시 서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며 2013년 9월 시교육청에 복직 신청을 냈다. 그러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씨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안씨가 연좌제로 오랜 기간 고초를 겪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직을 결심할 만큼 교장의 강압이 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가 택한 마지막 수단은 교육청 앞 시위였다. 안씨는 "연좌제 때문에 35년 전 떠난 교단에 다시 서게 해달라"며 이날부터 일주일간 교육청 앞에서 매일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면담에서 연말까지 가능한 한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안씨는 "35년간 못 받은 월급은 필요 없다. 연좌제 때문에 억울하게 교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아버지와 내 한을 풀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그게 이달 말 정년을 앞둔 나이에도 내가 다시 교단에 올라야 하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mong0716@yna.co.kr 관련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20601033911000003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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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은 위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의 직권제청 또는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의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으로 한다 (헌재법 §41①). ⑴ 당해법원 :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관개인은 제청할 수 없다. ⑵ 소송당사자 : 직접 제청할 수 없는 대신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이때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동법 §41⑷). 다만, 소송당사자는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1심단계에서부터 즉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68②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하건 신청을 기각하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⑶ 제청절차 : 대법원 이외의 하급법원에서 제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동법 §41⑤). 다만, 이때의 경유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제5공헌법하의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⑷ 제청신청의 취하 : 소송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대법원은 즉시 위헌심판제청취소결정을 내리고 그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본이 도착하는 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게 된다(헌재결 1995.12.15. 95헌마221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소송종료선언)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1. 재판의 정지 ​ 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히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진행은 허용된다(동법 §42①). ⑵ 만일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에 따른 입법시정의 결과를 감안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결 1993.5.13. 92헌가10 등 병합). ​2.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권한과 의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45). 3. 결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고양하는 한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수평적 권력통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본 사건을 선임한 OK연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은 서울고등법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만약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그러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부터 효력이 있지만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만큼은 소급해서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제청법원은 위헌의 의심이 가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시 제청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제청시 제청법원의 이유제시의무는 합법성이 추정되는 법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제청법원에 의한 자의적인 제청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는 기능도 한다. 제청이유 제시의 내용으로는 첫째, 사실관계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사실관계는 제청결정에서 명백하게, 즉 “그 자체로서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소송기록을 인용함 없이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실관계가 법적 평가를 위해 본질적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둘째, 제청법원은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청법원은 헌법적 심사기준과 심사될 법률의 위헌성 및 재판의 법적 상태를 밝혀야 한다. 제청하는 법률이 종국재판을 위해 당해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때, 그 법률의 합헌시와 위헌시에 따라 각각 상이한 재판결과, 즉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리라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제청규범의 표시와 청구취지의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설명할 때, 제청법원은 제청결정시 재판의 전제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와 대표적인 학설을 참조하고,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제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OK연합법률사무소 오병주, 이래용, 이지용 변호사 등이 서울고등법원 제5행부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사건에 신청한 "위원법률심판제청"의 재판의 전제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재판의 전제성 가. 이 사건의 신청인(이하 ‘원고’라고도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1999. 11. 한영수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제16대 국회부터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이하 ‘피진정인’이라고 한다.)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 26.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1매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음)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신청인(청원인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과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의 피진정인(국회의장 등)은 헌법 제26조제1항, 제2항과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은 “헌법 제26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서 국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또한, 피진정인은 청원법 제2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라는 이유로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 등을 배제한 후, 국회법 제1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를 연장하다가 임기만료를 이유로 채택된 청원(안)까지 폐기하는 국회의 청원제도는 청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신청인은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했는데도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신청인의 청원을 심사 ․ 의결하지 않는 직무유기 등으로인하여 원고가 구제받아야 할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라는 취지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위헌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선고(갑제 12호증의 9 참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위헌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갑제 12호증의 10 참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2010. 10. 19.자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은​ "살피건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만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라고 설시한 후 신청인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제규칙 1조~ 제4조, 국회법 제1조, 24조, 123조 제1항, 124조 제1항, 125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126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은 헌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한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그 신청취지로 하였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허위 사실로 작성하기 위하여 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위 개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이 단지 제1심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872호 판결 내용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각하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OK연합법률사무소에서 청구한 신청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결정한 각하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라고 아래와 같이 각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OK연합법률사무소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이유가 부실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이유가 부실하다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11월 11일자로 결정문을 송달하였는데도 이 사건의 신청인(원고)에게 그 송달받은 결정문 조차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가 뒤 늦게 신청인(원고)의 2015년 1월 16일자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확인하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은 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사들의 직무태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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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예금 꺽기한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 반환하라!
    1. 성명 : 박흥식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2. 주민등록번호 : 470701-10***** 3.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번지 지층 4. 전화번호 : 010-8811-9523 5. E-mail : man4707@naver.com 6. 관련 금융회사 : 제일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공사 등 7. 제목 :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1매 및 부도처리 이후 결재한 어음7매 반환요구등 8. 금융감독원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9. 내용 부추실, 박 대표는 지난 ‘91년 2월 26일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불법(’91. 2. 12.자에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26일자에 어음 2300만원짜리 어음결재를 거부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어음7매 결재하고, 현재까지 통장과 어음을 반환하지 않음) 부도처리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은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본인의 공장(당시 감정액 5억8천만원)과 개인의 특허등 재산까지 압류한 후 이를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 낙찰되어 손실금 195백만원이 발생하므로써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약10억 2287만원의 채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일은행상주지점의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제2심과 대법원에서 사기소송으로 승소하여 본인은 더 이상 사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서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제17대 국회는 청원 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은 빚도 갚을 수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사오니 첫째,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여 주시고,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조사 하여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의 외부설문조사기관 제공 동의서 제출) ​ 10. 증거자료 1) 동아일보 2014년 10월 9일자 보도자료 1통 2) 부채증명원 2014. 11. 27.자 (신용보증 포함) 1통 3) 대법원 사건 99다1604(반소)부당이득금반환 99. 4. 3.자 판결문 1통 4) 제일은행 1999. 5. 13.자 채무의 면제 및 불량거래정보 삭제 통보 1통 5) 정무위원회 2010. 6. 23.자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및결과보고 요구 1통 6) 금융위원회 2014. 11. 28.자 민원 회신 1통. ​ 11. 위 민원인은 2014. 12. 5.자에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이송한 민 원을 확인(접수번호 201414444)하고, 위와같은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금융 감독원은 2014. 12. 8.자로 귀하의 민원을 접수완료(접수번호 201414452) 담당자 지정시 알림문자 발송 예정의 문자를 받았다. 또 다음날 2014. 12. 9.(화)자로 조 성우 선임조사역 처리중 (02-3145-5514) 약 1~3개월 소요 라는 문자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2014. 12. 23.(화)자로 우리원에 2014. 12. 8. 접수된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으로 회신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속히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후 12. 26일 조성우 선임조사역과 통화를 하였으며, 12. 29. 오후 2시경 직접 금감원을 방문하여 스포츠동아에서 2014. 12. 8.자 보도된 "억울한 이들을 위한 선진 인권에 적극 앞장서다" 라는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담당자를 감찰실 류영호 선임검사역(02-3145-5498)으로 변경을 한 상태여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끝> 금감원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국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59218546 ​부추실, 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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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부추실에서 감사요청한 사건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의 강정숙씨 외14명은 2014. 6. 9. 대한민국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게 “측량독점 70년 대한지적공사의 횡포 땅따로 측량따로” 라는 KBS 추적 60분에서 보도한 제목으로 청원했다.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한지적공사가 70년을 독점하면서 한 개인의 비리까지도 조직적으로 은폐해주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대한지적공사와 안성시 등의 위법한 측량과 직무유기등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우리국토가 우리 후손에게 분쟁없이 물려 줄 수 있도록 엄벌하여 달라는 요지이다. 강씨 외 14명은 그들의 건물들은 1910년도 최초로 등록한 토지의 경계는 그대로 보존되어 왔는데,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성과도가 4m정도 서쪽으로 변동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다만,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90번지에서 1994년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의 집에 인접한 도로는 용설리 저수지를 접하여 1998년(98년 지적공사 분할용 지도 참조) 왕복 2차선 도로로 개설하고, 1275번지 구거(배수로)를 공사하면서 2000년 까지는 마을에서 수차례 실시한 지적측량에서는 강씨 외 14명의 토지와 건물 등은 지적불부합지 및 불법건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1995년에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7번지 외 2필지(이하 ‘임씨땅’이라고 한다)를 임씨가 매입하면서 “지적불부합지” 라는 사실을 알고 해약하려다가 매입한 후 2001년 임씨 땅에 안성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 측량하면서 강씨 외 14명의 토지와 건물 등이 지적불부합지 및 불법건물이 되었다고 한다. [표1] 1910년대 최초 등록경계(査定토지)대로 측량한 측량사 순번 지 번 측량종목 신청인 측량일자 측량자 (검사자) 측량방법및내용 1 889 경계측량 1986 유 정홍 -현형법(기지경계선) 2 889-1외1 현황측량 김선욱 1994.5.10 오윤선 -현형법(기지경계선) 3 890외12 분할측량 안성시 1985.01.15 김명재(장석호) -현형법(기지경계선) 4 889,900 분할측량 1986.12.23 (1987.0106) 유정홍 (이혜석) -현형법(기지경계선) 5 892-8,893 경계복원 양재성 1993,04.27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6 892-8,893 현황측량 양재성 1993.04.27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7 890 경계복원 양재성 1994.03.10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8 886,887,888 경계복원 임준상 1995.02.22 김선규 -현형법(기지경계선) 9 886-3외3 특수분할 안성시 1998.01.14 홍성우 -기준점성과(평판측량) 10 888외 특수분할 안성시 2004.02.20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11 산227-8 경계복원 박양재 2005.01.05 서경식 -기준점성과(전자평판) 순번 지 번 측량종목 신청인 측량일자 (정리일자) 측량자 (검사자) 측량방법및내용 1 886,887 경계복원 이동일 2001.0612 이선종 -현형법(기지경계선) 2 889외2 경계복원 박양재 2005.01.05 서경식 -기준점성과(전자평판) 3 889외2 경계복원 (민원확인) 박양재 2005.01.21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4 889,889-1,890 경계복원 (민원확인) 강정숙 2005,06.03 이자길 -기준점성과(전자평판) 5 889,889-1,890 경계복원 (민원확인) 강정숙 2007.05.09 김용남 -기준점성과(전자평판) 6 890 현황측량 강정숙 2007.04.24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7 889-1, 민원확인 강정숙 2010.10.06 방정한 -기준점성과(전자평판) 8 889-1 890 민원확인 강정숙 2011.04.26 본사주관 -기준점성과(전자평판) 9 889-1, 890 성과협의회 (민원확인) 강정숙 2011.05,12 본부주관 -성과이상없음 의결 10 889-1 실사위원회 (민원확인) 강정숙 2011.12.19 실사위원회 -성과이상없음 의결 11 890 경계복원 송점자 2011.03.10 김용현 -기준점성과(전자평판) 12 [표2] 경계선을 4m 변동되도록 측량한 측량사 위 안성시청의 지적원본과 대한지적공사 안성지사의 같은 문건인 [표1]과 [표2]의 성과도 차이가 나는 것은 측량방법에 따라 변동 되었다고 하지만, 안성시청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원본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지적 측량하는 원도나 전자도면이 지적원본과 다르거나 위•변조하여 측량한 결과라고 한다. 지적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방법, 시기, 측량자가 다르더라도 오차는 없어야 하는데도 무려 4m 이상 성과도 차이가 나는 결과는 임씨 땅이 지적불부합지인 것을 속이고, 땅의 경계와 면적을 맞추기 위해 경계선 밀치기를 자행하므로서 국가 땅인 구거를 임씨에게 주고, 개인 땅을 구거(국가 땅)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문서까지 모두 위•변조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비리를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므로서 강씨 외 14명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마을길은 별도로 또 보상해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여 조용한 마을에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에서는 2014. 1. 7. 현장조사에서 불부합지인 임씨 땅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889번지의 현장조사시 수사관과 마을주민 앞에서는 4m가 이동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적부심의결서는 기각한다. 라고 결정한 바, 검찰에서는 약10개월을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도 참고하지도 않은 채, 지적적부심의결서가 기각되었음으로 증거불충분과 공소권 없다고 처분함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위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지적공사의 직원들이 지적적부심사에서 재 측량하고 민원을 실사하는 위원(성과협의회)들이 지적공사의 퇴직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심사결과를 의심하지도 않고 그 들의 결과만을 인용하는 때문에 경기도청 유병찬씨는 경찰수사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마지못하여 동서로 밀렸다는 답변을 하였다가 얼마가 밀렸는지를 계속 추궁하니까 약 2m 정도가 밀렸다고 시인하였는데도 검찰에서는 이러한 범죄사실을 무시해 버린채 무혐의로 처분했다는 주장이다. 지방적부심의라는 제도는 소관청과 지적공사의 비리를 은폐, 비호하는 세력들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관행으로서 지적관련 공무원들과 지방지적위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은 서로의 비리를 감싸면서 비호하는 관피아들로서 지적이라는 특수업무임을 내세워 실질적 피해자들을 도와줄 전문가 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는 피해자 앞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잡고 있어서 측량은 밀수도 당길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 현실로 느껴지므로 완벽한 증거조차 무용지물로 만드는 현실 때문에 검찰총장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지적도를 위•변조하여 지적법을 혼란시키는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대한지적공사가 70년 독점을 하면서 측량기사들의비리를 은폐하고 서로의 비리를 감싸는 비리의 온상을 만들었고 감독기관조차 퇴직하고 가는 지적공사 관피아로 인하여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마저 지적공사 측량사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해결방안은 위 [표1]과 [표2]는 대한지적공사 안성지사의 문건에 따른 측량결과도는 안성지사에서 발급했으나, 현재 전국의 대한지적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측량사들이 현장에서 측량을 하면 누가 왜 어떻게 했는지 알수가 있는데도 불부합지인 임씨 땅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실측을 확인하면 안성시청 지적팀장 허근욱이가 측량(전자도면)이 잘못됐음을 인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현장에서 실측만 하여도 실제 땅길이(20m)를 지적도(24m)를 맞추기 위한 경계선 밀치기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 뉴스 man4707@naver.com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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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뉴시스와이어】대한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 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는 박흥식 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정지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했다.이에 박 대표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뿐' 인데도 업무방해로 벌금까지 물었는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18대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 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게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서 투쟁하고 있다.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출처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man4707@naver.com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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