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은 위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절차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의 직권제청 또는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의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으로 한다 (헌재법 §41①).
⑴ 당해법원 :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관개인은 제청할 수 없다.
⑵ 소송당사자 : 직접 제청할 수 없는 대신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만을 할 수 있다. 이때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동법 §41⑷). 다만, 소송당사자는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1심단계에서부터 즉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법 §68②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하건 신청을 기각하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⑶ 제청절차 : 대법원 이외의 하급법원에서 제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동법 §41⑤). 다만, 이때의 경유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제5공헌법하의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⑷ 제청신청의 취하 : 소송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대법원은 즉시 위헌심판제청취소결정을 내리고 그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정본이 도착하는 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게 된다(헌재결 1995.12.15. 95헌마221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소송종료선언)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1. 재판의 정지
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히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진행은 허용된다(동법 §42①).
⑵ 만일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에 따른 입법시정의 결과를 감안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결 1993.5.13. 92헌가10 등 병합).
2.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권한과 의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45).
3. 결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고양하는 한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수평적 권력통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본 사건을 선임한 OK연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은 서울고등법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만약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그러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부터 효력이 있지만 형벌에 관한 위헌 결정만큼은 소급해서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제청법원은 위헌의 의심이 가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시 제청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제청시 제청법원의 이유제시의무는 합법성이 추정되는 법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제청법원에 의한 자의적인 제청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는 기능도 한다.
제청이유 제시의 내용으로는 첫째, 사실관계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사실관계는 제청결정에서 명백하게, 즉 “그 자체로서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소송기록을 인용함 없이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실관계가 법적 평가를 위해 본질적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둘째, 제청법원은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청법원은 헌법적 심사기준과 심사될 법률의 위헌성 및 재판의 법적 상태를 밝혀야 한다. 제청하는 법률이 종국재판을 위해 당해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때, 그 법률의 합헌시와 위헌시에 따라 각각 상이한 재판결과, 즉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리라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제청규범의 표시와 청구취지의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설명할 때, 제청법원은 제청결정시 재판의 전제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와 대표적인 학설을 참조하고,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제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OK연합법률사무소 오병주, 이래용, 이지용 변호사 등이 서울고등법원 제5행부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사건에 신청한 "위원법률심판제청"의 재판의 전제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재판의 전제성
가. 이 사건의 신청인(이하 ‘원고’라고도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1999. 11. 한영수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제16대 국회부터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이하 ‘피진정인’이라고 한다.)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 26.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1매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음)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신청인(청원인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과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의 피진정인(국회의장 등)은 헌법 제26조제1항, 제2항과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은 “헌법 제26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서 국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또한, 피진정인은 청원법 제2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라는 이유로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 등을 배제한 후, 국회법 제1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를 연장하다가 임기만료를 이유로 채택된 청원(안)까지 폐기하는 국회의 청원제도는 청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신청인은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한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했는데도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신청인의 청원을 심사 ․ 의결하지 않는 직무유기 등으로인하여 원고가 구제받아야 할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라는 취지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위헌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선고(갑제 12호증의 9 참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위헌적인 판단으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갑제 12호증의 10 참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2010. 10. 19.자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은 "살피건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만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라고 설시한 후 신청인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제규칙 1조~ 제4조, 국회법 제1조, 24조, 123조 제1항, 124조 제1항, 125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126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은 헌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한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그 신청취지로 하였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허위 사실로 작성하기 위하여 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위 개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이 단지 제1심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872호 판결 내용이 위헌적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각하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OK연합법률사무소에서 청구한 신청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결정한 각하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라고 아래와 같이 각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OK연합법률사무소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이유가 부실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이유가 부실하다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11월 11일자로 결정문을 송달하였는데도 이 사건의 신청인(원고)에게 그 송달받은 결정문 조차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가 뒤 늦게 신청인(원고)의 2015년 1월 16일자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확인하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은 사건을 의뢰 받은 변호사들의 직무태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01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