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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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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정림 2018-06-14 09:47:05
    토지경계의 불부합 발생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목적
    최근 각지자체 별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
    이라고 합니다.
    남에 일로만 생각하던 지적불일치(토지경계 위치변경)가 저희 땅에도 생겼습니다.
    이에대하여 관련기관민원 및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여러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적에대하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황당한 사안,특히,국가예산낭비,주민고통,
    특정집단의 의도된 독점화처럼 보일정도로 문제점이 많아 이를 개선코져 제안합니다

    2. 사례
    최근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386번지와 387번지의 경계선이 1999년과 2012년의 측량결과가 3m 이상차이가 나서 지적공사의 문의를 하니 2012년 측량이 맞다고함.
    같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함.
    변경사유등 여러사안을 문의 하였으나 지적전산화 이후
    2012년 측량된게 맞다는 답변 밖에없어 민원인이 직접조사해서
    민원기관에 제출도했고 경계측량 적부심사도 신청하였습니다.

    # 지적공사 항의 및 민원에 제기한 주요 내용
    지적전산화 작업으로 신지적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구지적도 와 신지적도와의 적격여부(오차)를 체크해야 되는거 아닌지요... 아니면 현장 측량시 구지적도의 좌표체크도 안하 고 신지적에서 발췌한 좌표만으로 하나요...아님 현장에서 측량결과가 엉뚱하여 지역 경계조건과 안맞고 토지주가 항의 해도 원인분석 과 대책을 안세우고 신지적이 맞다고 강행하 는 이유는 무었인지요.. 이에 따라 연속적으로 경계가 밀린다 는 것을 측량관련 당사자들은 당연히 알텐데도요...
    구지적도는 수십년부터 현장에맞게 측량,수정,보완되어
    온건데 지적도관리 문제점과 효율성을 위하여 지적전산화를
    도입 한건데 실제로는 과거에 없던 지적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지적(좌표)을 신지적으로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때문에 야기된 문제라면
    구지적에 맞게 신지적을 보완 해야되는거 아닌지요.
    산수리와 소하천을 경계로한 홍천군 서면 반곡리 하천변의
    신,구지적도는 잘 부합됨을 볼수있읍니다. ##

    3. 토지경계 이격원인
    해당지적공사에 측량 기준점,신,구지적도 중복비교 등을 수차례 요청였으나 실현되지않아 본인이 직접 시청에서 신.구지적도를 발급 받아 스캔으로 중첩하여 비교하고 관련자료(홍천강기본계획)
    로도 확인결과 산수리 구지적도 28도곽 21번 도곽사이 접합부
    에서 3mm정도가 이격되어 홍천강 상류쪽 토지 대부분이 일률적
    으로 밀린 현상이 발견되었음. 즉 이는 과거 토지위치가 잘못된게 아니라 구 지적도에서 신지적도(전산화)변환 과정에서의
    생긴 작업 오차인데 이를 토지경계에 맞지않는 신지적 좌표로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토지경계가 바뀌었다고 하고있음.
    경계변경은 그 파생력(가옥,창고,수로,교량,하천,각 토지간에 높이,
    수많은 설치물,소유자 불인정 등)이 엄청난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현장과 맞지않는 신지적도(좌표)에 의하여
    측량을 확정하고있음.

    4.문제점 분석
    국민 및 행정편의를 위하여 시작한 지적전산화 사업의 일괄성을 유지하기위하여 미개한국가, 독재권력시대에도 시행하기 힘든 개인의 토지경계를 위력으로 바꾸고있고 이에대한 비용도 천문학
    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적전산화 시행전.후를 기준으로
    토지관련 민원,소송등을 조사하여 민원종류,건수,해결상태 등을 분석하고 주 원인이 신.구지적 전환후 발생된 문제라면 신지적을
    조속히 구지적도와 일치시키는 보완대책 팔요함.

    5.개선대책
    -지적재조사 지역과 예정지역, 지적 불일치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지적과의 신지적을 중첩하여서
    변화 여부를 분석하여야함.
    -신.구지적이일치(좌표)하면 지적재조사 사업을진행하고 그렇지
    않은지역은 사업중단후 신지적을 재보완하여 사업진행 여부
    와 방법등을 결정하여야함.
    -사업수행자는 지적전산화의 주체였던 토지정보공사는 배제
    하고 민간전문업체에서 수행하여야 원인과 대책이 나올수있음
    -신.구지적 중첩 작업은 간단하고 빠른시일에 작업이 가능하며
    일시적이지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함.
    -중장기적으로는 신지적 보완후 좌표를 기준으로 각 토지에
    좌표부여 및 등록제 시행.

    6.효과
    -관련 민원인의 의혹 해소와 사유권 보장,이해 당사자간에 합의 수월로 사업진행 가능
    -지적경계 변경 지역 감소로 국가지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감소.
    -특정 기관 독점에서 관련 업체참여로 참여기회 확대.

    7.결론
    지적 전산화 시행후의 파생된 문제점을 정밀 조사, 분석하여
    정책의 적정성, 지적재조사 사업의 현실성,예산낭비,관련자의 직무유기 대하여 적정한 조치 와 대책을 세워주셔요.

    첨부: 신.구지적도 불일치 사례

    2018년 6월 8일


    ## 상기내용은 감사원에 제출된 민원이고 별도로
    현재 강원도청에 적부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8월 달에 심의,의결한다 합니다.
    다으주 월요일부터 4흘간 현지실사및 측량을한다하여 지적도 접합오류인데
    부터 확인하는게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현장 조시및 관련측랼을 해야한다 하네요..
    민원제출시 수차려 신,구적도 중첩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처리가 안되서 개인적으로
    직접 중첩,확인하여 이격사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일이 너무황당하면서도 해당자의 고통과 막대한예산낭비, 이를 방관 옹호하는집단
    이 요즘세상에도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제가 이번 적부심사에서 지면 온동네 (수백필지가 관련)가 난리가 나겠지요
    저의 경우와 우리 마을이 위의 안성과 같은 경우네요..

    많은 도움 바랍니다..
    필요하면 기제출된 적부심사 자료 및 민원요청 자료도 제공하곘읍니다.


    전화번호 010 5496 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