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리는 없는가?
신태식씨 사건의 피해사례(사건의 개요)
“늘 푸른 서초 가꾸기”를 강조하는 서초구청 관내에서 발생한 “반포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외 7필지 지상 반포주공2단지 아파트 및 상가(46동의 아파트 및 2개동의 상가(주공상가, 동남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피고는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3. 6. 2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이 사건을 2004년 6월 14일 제기한 원고들은 동남상가 건물 소유주 신태식씨 외 19명이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경과는 피고 조합이 2001. 7.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바, 당시 아파트 조합원들로부터는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사업계획 동의서’라 한다)를, 상가 조합원들로부터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를 각 제출받았는데,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의 내용 중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사업계획 동의서의 내용은「상가 등 소유조합원의 분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상가 구분소유권자의 분담금 산정은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외에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와 동일하다. 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와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요지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만으로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축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03. 6. 27.자 서면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2003. 6. 27.자 서면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에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위 기준은 피고 조합의 도급제 사업방식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비용산정방식도 도정법과 일치하므로 2003. 6. 27.자 서면결의는 유효하다고 다툰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2003. 6. 27.자 서면결의에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졌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피고 조합이 2003. 6. 27.자로 한 서면결의의 효력 유무
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 4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관하여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①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③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15996 판결, 2005.6.9. 선고 2005다114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재건축결의의 유효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의 각자 어떤 분양평수의 아파트,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아파트, 상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신청할 신축 아파트, 상가의 분양가액은 기존 아파트, 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어떠한 비율로 책정되는지 등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이 정하여져야 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2001. 7. 14.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를 하고, 그 후 2003. 6. 27. 다시 위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에 대한 서면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와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현 소유 주택평형에 따라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며, 관리처분시가청산하고, 입주 후 청산시 최종 확정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 중 「상가 등 소유조합원의 분담금 산정」의 기준은 ‘상가 구분소유권자의 분담금 산정은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는 것이며,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상가) 중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소유조합원의 분담금산정의 기준은 ‘상가 소유조합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산출한 후 조합과 상가 소유조합원이 별도로 합의하는 비용분담기준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비용분담금액을 최종 확정한다.’는 섯인 바, 이러한 기준들만으로는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어떤 면적의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상가에 대한 펴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신청할 상가의 분양가액은 기존 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어떠한 비율로 책정되는지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피고 조합 규약에도 ‘상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이 없다, 을 제9호증 중 조합규약안의 제40조 제1항 참조), 또 재건축결의의 유효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 중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소유조합원의 분담금산정의 기준은 오히려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별도로 비용분담기준을 합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한 2003.6.27.자 서면결의 중 상가부분 역시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다만, 2003. 6. 27.자 서면결의는 상가부분에 관하여는 재건축결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따로 따져야하므로, 상가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부분에 관한 재건축결의의 효력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도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종전과 달리 재건축결의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재건축결의내용 중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설립시에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만 있으면 족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동의서에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만약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2003. 6. 27.자 서면결의가 도정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법 소정의 조합설립의 동의로 보아서 유효하게 본다면, 원고들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부당하다).
2.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2003. 6. 27.자 서면결의는 상가부분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2003. 6. 27.자 서면결의에 기한 매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선고를 2006년 6월 20일자로 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 조합에서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김조영을 선임하여 2004년 7월 30일자로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이 사건에서 조합은 원고이며, 피고는 신태식 외 22명이다)를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었는데, 2006년 6월 19일자로 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재건축결의를 하였다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드리지 않고 원고들의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 조합에서는 변호사 김조영, 심봉식, 안성일 등을 선임하여 2006년 7월 3일자로 항소를 제기한 후 같은해 11월 20일경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이충상) 로펌까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가. 그러나, 재건축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원고들(20명)중 신태식씨는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측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에서는 피고 조합이 신청한 동남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2006년 5월 22일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의 감정금액은 현 싯가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에는 이의신청을 제출한 후 2005년 3월 23일자로 선임했던 박희수 변호사를 2007년 4월 4일경 사임하였으며, 2007월 4월 23일 법무법인 민우 문흥수 대표 변호사에게 위 서울고등법원 2006나63602호 재건축무효확인 등 및 중앙지방법원 2004가합 6122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의 변호사인 법무법인 민우 대표 문흥수 소송대리인은 2007년 6월 7일자로 변론이 종결된 2004가합61223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을 변론재개신청을 접수하자, 2006나63602호 재건축무효확인 등 사건의 피고 조합에서 신청한 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옴에 따라 합의금(금 25억원으로 합의하는 각서를 작성함)을 협상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사임을 하므로서 2007년 8월 29일자로 추호경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했으나, 결국에는 2007년 12월 11일자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사건은 피고가 싯가 25억원에 달하는 상가를 197,890,000원의 헐 값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 신태식씨는 2008년 1월 2일자로 항소를 제기한 후 추호경 소송대리인과 공사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수임하여 제기를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기각결정을 하였는데도 이에 관하여 즉시 항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아니해서 가처분 사건이 끝났다는 것이다.
4. 그러나, 피해자인 신태식씨는 현재 병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장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본인의 사건에만 매달릴수가 없다보니 변호사를 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측에서는 막강한‘레미안’삼성물산이 돈으로 변호사와 재판부에 로비하는 관계로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까지도 회유를 당했는지 수임한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패소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동남상가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현 싯가로 받겠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 그런데, 사건을 접수받은 부추실 박대표는 사건을 수임시킬 변호사를 선정하던중에 판사내지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정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물색하던중에 국선변호사로 알게된 법무법인 드림에 백 현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법무법인 드림 대표로 있는 서돈양 변호사의 화려한 경력으로 사건을 순조롭게 끝낼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건의 수임을 2008년 5월 28일 소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정의로운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청렴 결백하게 보이던 백현 변호사는 처음에는 서돈양 대표 변호사를 부추실에 회원(법률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말했음에도 계속 소개를 미루면서 수임한 사건은 드림에서 함께 일하는 오기환 변호사를 개입시킨후 같은해 6월 2일경에는 피해자 신태식씨를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녹음까지 하였으며, 그 다음날에 부추실 박대표와 함께 오기환 변호사를 만났더니 오기환 변호사는 당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각하 판결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나. 이에, 박대표는 오기환 변호사에게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후 변론재개를 안할 경우는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더니 다시 재판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틀후인 같은해 6월 5일경 법무법인 드림 오기환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그 정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이다.
다. 우선, 2주일 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통지하면 법정에서 재건축결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도 변론재개를 아니할 경우는 재판부를 기피신청을 하는 수 밖에는 없다.
5.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 조합측이 2006년 6월 19일자로 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재건축결의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와 피고 조합이 2006년 5월 22일 동남상가에 대한 감정평가한 감정금액이 현 싯가에 미치는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마지막 보류인 사법부에서 법률과 양심대로 공정한 판결을 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200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