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탈크의 위험성을 지적한 식약청의 2004년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2004년자 문제의 식약청 연구보고서('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에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탈크 성분에 대한 조속한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식약청이 하루도 안 되어 기준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을 5년전에 이미 연구결과가 나온 후에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용품 베이비 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탈크 원료의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전무낙 회의를 개최, 석면 불검출을 주 내용으로 한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시행될 탈크 원료의 새로운 규격기준은 석면 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3개월의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현재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조치 했으며 유통중인 제품도 회수,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경제정보 커뮤니티 비즈플레이스 김성은 기자 fresh017@bizpla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