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가 국회의장 상대로 사건 심사 의결에 대한 소송 제기
국회의원 직무유기 언제까지 가나...!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가 지난 4일(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4년9월2일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에 대한 민원처리가 국회에서의 늑장으로 지금껏 처리되지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심사를 의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부추실)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지금껏 언론에도 자주 다루어졌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국회가 이를 성의껏 다루어주지를 않고 형식적으로만 사건을 다루어와 매번 똑같은 결과만을 내놓는 무성의함에 회의를 느껴오고 있다며, 개인의 생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회에 문제가 있다며, 이와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사의결에 대한 소송을 한 시민단체 박흥식 대표(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는 지난1986년10월경 첨단보일러(기계류, 신소재부품개발)을 발명해 1988년 5월말 경 만능기계(주)를 설립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받고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을 받게 되었었다.
이를위해 박 대표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대출 받으려고 90년 5월26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5억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제출 하고, 공장(대지2,100평 건물700평)을 신축하던 중 91년2월12일 제3차 기성금 1억7,100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91년 2월26일 제일은행에 만능기계(주) 발행어음(2,300만원짜리 어음1매)이 지급제시되자 충분한 예금잔고가 있는데도 거절해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박대표는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제는 게편이라고 92년 7월말경 기각결정됐으며, 같은해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처리됐다,
이로인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박 대표(원고)가 준공한 보일러 공장을 임의 경매해 버렸다.
경매에 있어서도 제5차 기일에서 경락돼 손실금 등이 발생 약 10억원에 상당하는 채무자로 졸지에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95년 6월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박 대표는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해 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를 해왔으며 따라서 은행의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과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99년 11월11일부터 제15대 및 제16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1년 7월 9일 접수했다.
이에대해 국회는 2001년 7월10일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회부하였으나 정무위원회는 심사의결을 하지않아 끝내 국회의 임기만료로 2004년 5월28일자로 청원서가 폐기되는 웃기는 일이발생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2004년 9월2일 재 접수하였고, 국회의장은 본 청원을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해 의결한 후 심사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함에도 정무위원회 위원 등이 이와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심사보고를 하지않는 것은 국회의장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데서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박 대표는 본 사건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 국회의장이 2004년 9월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서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04년 12월13일 개최해 청원을 채택해 심사한 결과는 계속심사하기로 미루던 중 2005년 3월6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민원보고대회에 참석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 이라며 국민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각 언론에 보도되자, 국회의장은 2005년 4월22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박 대표를 심사회의에 출석시켜 그 간의 사건 경위를 경청했고, 2006년 2월15일 제258회 국회(임시회)에서는 박 대표의 사건을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합의하라는 심사의결을 구두로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2006년 3월13일과 3월22일경 2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서 A실장과 제일은행의 담당을 만나서 본인이 기술신보에 갚아야 할 채무금 5억원과 회사와 개인의 빚 5억원을 요구하게됐다.
이에 제일은행의 담당자는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거절함으로서 끝내 합의가 안돼 금융감독원은 2006년 11월6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서”를 피고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그후, 국회는 2006. 12. 5.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 박흥식 대표의 사건을 심사한 회의록에 의하면,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판단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박흥식 청원인 한테 그 액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발언하자, 소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다음번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본인을 만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라는 결정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했음에도 수석전문위원은 박흥식 대표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않았다고 한다.
이는 의도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려는 의지에서 계속적으로 본 청원의 의결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박흥식 대표는 분개하고 있다.
국회는 이와같은 사실들이 각 언론에 대두되자 진정처리 결과에 대해 "귀하께서 주장하는 손해액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커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회신 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2007년 11월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해 심사한 임시회의록 자료에도, 본 청원이 의결되지 못한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입법조사 담당관에게 “청원심사 기일때 출석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피고의 수석전문위원이 거부하였음”에도 박흥식 대표의 청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장이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수석전문위원은 청원인(박흥식 대표)에게 열락한 사실이 있는 것 처럼,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위원장은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의결해 심의가 보류된 이유라며 박흥식 청원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같은 사실또한 전혀 모르고 있다 궁금해서 우연히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정무위원회 임시회의록을 보게됐다고 한다.
이에 화가난 청원인은 2007년 11월 27일 청원서를 소개했던 통합신당 김원웅 의원을 만나서 위와같은 사실을 말하자, 김원웅 의원은 원고의 사건을 2007년 12월5일 피고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에 서면질의를 했으나, 국무총리실에서는 국회에서 서면질의를 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국무총리는 동법 규정을 무시하고 2008년 1월9일 국회에 답변했다고 한다.
박흥식 대표는 김원웅 의원실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는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는 답변뿐이고, 다만 해결방안의 질문에서는 “동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는 예전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돌듯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따라서, 박흥식 대표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제를 한 것은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담당에게 김원웅 의원의 질의서와 국무총리의 답변서를 2008년 1월23일 팩스문서로 발송한 후 원고의 사건에 대한 심사를 문의하였지만, 제17대국회 마지막 임시회의 기간인 2008년 1월29일부터 2008년 5월28일까지는 심사를 의결하기가 힘들다는 기간끌기로 본인의 피를 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흥식 대표가 이와같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데는 사법부를 통해 의결하라는 판결을 받고자 이제나마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본 소를 청구하였다는 데서 이에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신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