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5월 8일 밤 경기도 동두천시 외곽도로에서 프린스를 운전하던 남기훈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들과 5중 충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남씨의 차에 동승했던 남씨의 어머니와 동네주민 등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남씨의 진술에 따르면 1차선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들면서 이를 피하려 핸들 조작 중 방향을 잃고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남씨는 병원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프라이드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했지만, 다음날 경찰이 작성한 초기상황 보고서에는 프라이드 승용차 이야기는 빠진 채 남씨의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남씨의 아버지는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보고 프라이드의 과실이 기록돼 있는 초기 실황 보고서와, 프라이드 운전자 측에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신고한 서류를 입수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 되었다. 이를 인정 할 수 없었던 남씨의 아버지는 당시 담당 경찰관의 집에서 프라이드 승용차가 사고에 관련이 있다는 자료들을 찾았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사건분석에서 남씨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1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 남씨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당시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했던 이모씨와 당시 당직 경찰관의 위증 혐의를 밝혀낸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위증을 근거로 재심을 받아 들였지만, 위증 외의 증거로 유죄가 성립된다며 기각 당한다. 지난해 검찰이 프라이드 운전자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사건으로 남씨의 억울한 피해는 밝혀지지도 보상되지도 않았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권력이나 그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자체를 공권력(公權力)이라 명한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리이지 국가 자체가 취득한 권리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용된다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정의 앞에서 눈을 감고, 법 앞에서 침묵한다면 사회는 음(陰)으로 흘러 갈 것이다.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을 명심 하며, 국민 모두는 이 같은 사건을 좌시(坐視)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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