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 재산을 도둑맞았다면 억울한 일이다. 그런데 도둑을 맞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부추실 대표 박흥식 씨는 우연히 조상 땅 찾기를 수소문하다가 사실을 발견했다. 조부 박기성 씨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11번지 임야 17,100㎡를 매매 없이 소유권 이전하여 임야 1,983㎡를 1971년 6월 2일 國(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박흥식 씨는 조부 박기성 씨의 땅이 1959년 6월 23일 소유권이 이춘희 앞으로 이전한 후 1970년 12월 7일 산111번지에서 나누어 1977년 1월 25일 작성(김재원)하면서 임야 2,000㎡를 1977년 6월 1일 제곱 미-터로 면적환산 1,983㎡ 등록(신유철)한 후 소유권 이전을 1971년 6월 2일 國(국) 관리청 국방부에 매매하여 절도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흥식 씨는 당시에 국가가 혼란한 상황에서 당시 공무원과 짜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땅을 이춘희 씨가 탈취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구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단가4292년(1959년)3월 23일 박기성(朴基成)씨 명의에서 호주상속으로 박복식(朴複植)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박복식은 이춘희에게 매매한 원인이 4292년 2월 25일 매매계약서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한 후 국방부에게 4292년 6월 23일 매매했다고 하는데, 이춘희 명의로 등기한 날자는 4292년(1959년) 2월 25일로서 구임야대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즉 매매계약서가 허위이며, 조작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한 남의 재산을 갈취한 것이며, 사기 문서이다. 거기에 관련한 이춘희 씨와 공무원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국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4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복구할 토지로서 미등기로 관리해야 할 동법에 의하여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반환 혹은 보상을 해야 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2022년 10월 17일 오후에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보충서면과 증거조사 및 심판참가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외에도 박기성씨 소유의 고양동 산2번지 임야11,500㎡ 및 고양동 산9번지 임야 2,100㎡를 밀양박씨 청제공파 고양리종중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정보공개를 청구중에 있다.
기자: 마경언 comtut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