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21. 01. 05.자로 대한민국 경찰청(수사총괄)국가수사본부장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검사, 국선 변호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박대표는 1988년경 보일러에 대한 신기술고시로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91. 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파산하고 오히려 1억95백만 원의 채무자로 절락된 경험을 바탕으로 1993. 9. 경실련에 입문하여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박흥식은 1991. 12. 10.경부터 은행감독원과 서울지방검찰청(92형제36907호)에 제일은행원 5명을 통장반환요구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은감원은 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하여 1992. 7. 20.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였고, 검찰은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 8. 28. 무혐의 처분을 하는 관계로 기나긴 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1995. 6. 25.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박흥식과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한후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1999. 4.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하므로서, 이에 박 대표는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 폐기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의결한후 공문으로 권고한바 있는데도 현재일까지 청원처리를 아니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득이 제19대 국회의원 5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피의자 진술도 받지 않고 모두 불기소로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부추실, 민원회원중에서 교통사고로 3주간 상해를 입은 김성심이 현대해상화제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1억8천만 원을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박흥식과 이근철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자, 서울종로경찰서 경제팀은 대질조사후 고소인을 무고로 수사하다가 오히려 회유를 당한후 박흥식만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하자, 이를 기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박 대표를 허위사실로 2017. 5. 공소(공소장, 참조)를 하였다.
그런데, 공판검사로 배정받은 검사 이승철은 단독 판사 이상주를 회유한후 불공정한 공판을 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 이범휘를 교사하여 박흥식 대표가 시민단체를 못하도록 2020. 1. 15.경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한후 벌금 450만원 및 추징금 490만원으로 판결선고하기 위하여 2019. 12. 20.경 이후에 해외로 출국(담합)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행사를 하므로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공판 진행경위>
이 사건의 ‘고소장 요지’는 피고소인 박흥식과 이근철이 고소인 김성심의 사고차량 보험사에 대하여 승소와 시위를 통한 압박으로 법적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하였음.
서울 종로경찰서 총경 김수환은 검찰의 수사지휘로 수사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가. 변호사법위반, 나. 사기 죄”에 대해 ‘의견서’를 1의 가. 기소(불구속), 1의 나. 불기소(혐의없음), 2의 가. 불기소, 나. 불기소로 2017. 4. 10.자로 서울중앙검찰청에 송치하였음.
피고인 박흥식(부추실, 대표)은 2017. 5. 30. 서울중앙검찰(2016년 형제81090호) 이영남 검사의 공소사실과 서울중앙법원 판사 이강호의 2017. 6. 27.자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아 2017. 6.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동 법원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가 제1차 공판기일을 2017. 8. 21. 10:00 서관 408호 법정에서 공판한다는 2017. 6. 22.자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 받았음.
제1회 공판조서에 형사21단독 재판장 판사 김태호는 2017. 8. 21. 10:00 서관 408호 법정에 피고인 박흥식, 검사 이승현,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을 출석시킨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길 원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고 진술함(변론속행, 국민참여재판 채부결정을 위하여).
피고인은 2017. 8. 25.자로 제21단독 재판장 판사 김태호가 2017. 8. 21. 재정합의부에 기록회부한 결과는 ‘불결정’한 기록회부서를 송달받고 불복한후 2017. 9. 6.자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
제2회 공판조서에는 형사21단독 판사 김태호는 2017. 9. 25. 11:00 서관 408호 법정에서 법원주사 권정현, 피고인 박흥식, 검사 이승현,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을 출석시킨후 ‘오늘의 공판안내’와 같이 피고인의 명단이 없는 재판을 받았음(변론속행, 증인신문을 위하여).
제3회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한 절차로 법원행정처에 접수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사건(2017구합7917호)으로 공판이 무기한 연장하던중에 형사21단독 재판장 판사가 윤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3회 공판기일을 2018. 7. 12. 11:10 서관 423호 법정으로 지정하고 법원주사 김연우, 피고인 박흥식, 검사 신지원, 변호인 변호사 홍유정(국선)을 출석시킨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2018. 8. 22.자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 결과를 보기 위하여 변론을 속행하면서 고지된 제4회 공판기일을 2018. 9. 6. 11:00으로 지정하였음.
그런데, 피고인 박흥식의 2017고정1967 변호사법위반 사건이 형사2단독으로 이송됨에 따라 재판장 판사 명재권으로부터 2018. 8. 30.자 공판기일변경명령 등본을 받았으나, 그 내용은 제4회 공판기일에 관하여 2018. 9. 13. 11:30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하여 변경하였음.
그런후, 피고인의 사건이 형사2단독에서 2018. 9. 10. 형사1단독으로 다시 변경한후 형사1단독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국선변호인을 이범휘로 선정결정하고, 제5회 공판기일을 2018. 9. 21. 11:30 서관 제513호 법정으로 지정한후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통지했으나, 피고인은 국선변호사 이범휘과 상담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위해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17호 사건이 진행중이라고 말하자, 이범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받아 주겠다면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2018. 9. 20. 법원에 접수하자 공판기일이 ‘추후지정’ 되었음.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 이상주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불허가한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제5회 공판기일을 2019. 8. 14. 11:05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으로 지정하고 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였음.
제5회 공판조서에 형사1단독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법원주사보 이나리, 피고인 박흥식과 변호사 이범휘(국선)을 출석하였고, 검찰의 공판 검사에 고소인이 피고인을 2018. 3.경 무고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승철 검사를 공판 검사로 출석시킨후 검찰측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변론을 속행하면서 고지된 공판기일을 2019. 10. 18. 17:00으로 지정하였음.
제6회 공판조서와 같이 2019. 10. 18. 17:00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에서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법원주사보 이나리, 피고인 박흥식과 검사 이승철 및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국선)을 출석시킨후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진술”하고, 검사 이승철은 “구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13회’를 ‘11회’로, ‘540만 원’을 ‘490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신청에 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작성하고, 판사는 “재정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위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 고지”한후, 검사는 “위 구술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낭독”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종전 진술한 바와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작성했으나, ‘피고인은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주사와 판사는 위 공판조서와 같이 허위사실로 작성하였음.
또한,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검사 이승철이 증인 김성심에게 먼저 (증거목록 순번 1번 증거기록 제5쪽 고소장, 순번 16번 증거기록 제125쪽 진술조서, 순번 48번 제507쪽 탄원서, 순번 50번 증거기록 제539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를 각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제시하지 않고, 증인에게 무작위로 허위사실로 신문하여 공술하도록 증인신문조서를 허가하였음.
증인 박상순은 (증거목록 순번 53번 증거기록 제557쪽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없고, 서명, 날인, 무인한후 간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로 신문하고 작성하도록 허가한 다음에, 변호인 국선변호사 이범휘에게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메일로 보낸 증인신문사항에 대해 마음대로 작성한후 법정에서 신문하도록 교사(공모)한후, 검찰측 증인(김성심)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공소장에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한 다음, 이것은 사기다, 보험사에서 사기소송을 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부추실에 가입하여 매월 입회비 및 사례비를 내야 한다. 현재 수임하고 있는 이광렬 변호사를 해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유능한 심상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과 보험사,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해서 분쟁을 해결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3. 19.부터 2016. 6. 2.까지 540만 원을 송금받음) 라는 허위사실의 공소내용을 피고인이 불리하도록 신문하여 직무유기를 하였음.
제7회 공판조서에는 2019. 12. 6. 16:00 서관 제513호 형사법정에서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법원주사보 이나리, 피고인 박흥식과 검사 이승철 및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국선)을 출석시킨후 소송관계에게 증인 김성예, 이근철에 대한 신문할 것을 고지하자, 변호인 이범휘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메일로 보낸 증인 김성예, 이근철에 대한 신문사항을 마음대로 작성하여 신문한 다음에, 재판장 판사 이상주는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소송관계인 이범휘는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변호인에게 말했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판사 이상주는 “증거조사를 마쳤음을 고지”한후 ‘검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생략하겠다고 진술”한 다음에 검사의 의견을 진술하고, 판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 부여” 하여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피고인도 무죄를 주장하는 진술을 끝내자,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20. 1. 15. 14:00으로 지정하였음.
그런후, 판사 이상주는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하기 위하여 공판검사 이승철,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와 담합하고자 해외 여행을 계획한후 2019. 12. 20.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법원(서기)을 통해서 말을 들었기에, 피고인 박흥식은 피고인신문과 증인(종로경찰서 경감 이창훈, 경정 오창환, 경위 서상록, 경위 곽송학, 경위 강효충, 경장 임지혜 등) 신청을 위하여 공판재개신청을 접수한후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채, 2020. 1. 15. 14:00 제8회 공판조서와 같이 유죄로 판결하였으며, 그 다음날 변호사 이범휘와 전화한 내용(판사가 지시한 대로 하였음)을 녹취한후 법관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및 동행사죄를 범하려고 담합하기 위하여 해외에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세종로출장소’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후 피고발인등의 범죄를 처벌하고자 부득이 고발하기에 이른 것인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