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20. 4. 3.경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서울행정법원 제4부의 부당한 재판(국회의 소송수행자들로부터 사주를 받고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원을 공탁하라고 명령함)과정 및 항소장심사권 위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바 있다.
이에,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동 사건을 2020. 4. 8.(접수번호 제23번)으로 이송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서기관 양민호와 법원주사 김양기는 아래와 같이 2020. 4. 13.자로 민원서 회신(박흥식, 23번)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인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사건 원고 대표자인데, 사실은 새로 부임한 조미연 판사는 2018. 8. 7.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의 그밖의 소송기록에 비후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면, 재판의 심리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되는데도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의도는 보복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민원인이 위 사건 변론종결후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선고를 하여 부당하다.
② 민원인이 위 사건 판결선고후 항소장 및 소송구조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항소장에 붙일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회신을 하였다.
그런데, 위 부추실에서 대법원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입니다.
신고인(항소인)은 2017. 5. 2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588호 “청원심사관련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요구 및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 무효확인의 소”를 접수했는데, 동 법원은 원고의 사건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하던중에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법관들이 교체되었으나, 보복으로 재판을 아니하려는 의지로 원심판결과 같이 부당한 이유로 2019. 8. 12.자로 변론을 종결하므로서 원고는 부득이 기피신청(2019아985호 기피)을 했는데도 원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의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 9. 6.자로 선고한후 원고에게 허위사실(무효)의 판결문을 송달하여 원고가 2019. 9. 16.자로 수령하였는데, 동 판결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참조)의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판례에 의하여 어절수가 없어서 2019. 9. 26.자에 항소장을 접수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제1항의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의 항소장의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관계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부조리를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명확한 답변과 원심 재판부에서 재판과 심리를 다시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장은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여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한다는 답변이며,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종국판결의 선고는 할 수 있으며 그 판결선고에 뒤이은 항소제기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런나, 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법률과 양심인지 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마경언 기자 comtutor@naver.com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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