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만능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흥식이 서울행정법원에 2020. 3. 23. 접수한 “피해보상금심의의결이행등심판청구에대한재결각하무효확인”사건의 소송구조신청에 대해 제14행정부는 소송구조를 한다고 결정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제18대국회(291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청원(안)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2010년 6월 23일자로 권고한바 있다.
국회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사항은 “2010년 4월 28일 개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2010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달라”는 요지이다.

이에, 피해자 박흥식은 2016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신청을 접수했으나,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사유로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 규정의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결을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9. 2. 28.경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벤처 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미처분은 취소하고 심의의결을 이행하라!”는 민원(1AA-1901-332116)을 접수하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민원을 각하했다.
이에,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19. 2. 28. 청구인에게 한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심의 미처분은 취소하고 심의 의결을 이행한다” 라는 행정심판청구를 2019. 3. 2.자로 접수했으나, 동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구분)제5항을 위반하고 2019. 12. 17.자로 재결을 각하한 후 청구인에게 2020. 1. 2.자로 송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0. 1. 3.자로 각하재결서에 대한 경정신청까지 제기했으나, 중앙행장심판위원회는 2020. 1. 13.자로 기각결정하자, 부추실과 피해자 박 사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심사위원들이 각하로 재결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대와 변호사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것인데, 제14행정부에서 소송구조를 받아들인 것이다.
마경언 기자 comtutor@naver.com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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