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은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한 공문은 국회법 몇 조에 의하여 이송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모합니다!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에 제15대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위와같은 청원을 접수한후 정무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한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면 위원장은 이를 의결한 후 정부에서 처리할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정부로 이송하면서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다가 4년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을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7대국회때 노무현 대통령이 보도와 같이 주문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에 대해 처리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국회에 보고를 아니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하기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업무는 국회법 몇조에 의한 직무인지를 알기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인데도 국회는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로 정보공개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제19대 청원폐기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행정심판의 각하재결 무효 및 경정신청건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도 현재까지 접수했다는 통지조차 아니하는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과연 국회가 국회법 몇조에 의하여 정부에 이송했는지 아시는 국민은 그 답안을 NGO글로벌뉴스 메일(man4707@naver.com)로 보내주시면, 추후 국회에서 정보공개결정하는 국회법을 맞추신 분에게는 10만원권 상품권을 보내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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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진실한 시민단체입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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