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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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68 (행촌동 1-8) 지층
피청구인 : 제20대 국회의장(법정대리인 국회사무총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06. 23. 시행한(정무위-749호)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에 대한 통지 및 제19대국회에서 접수하여 심사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통지를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해야 한다.
청 구 이 유
1. 위 청구인은 2014년 9월13일자 12면,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시대는 오지 않는다!’ 및 10월9일자 동아일보 10면<종합>에 “2014 글로벌 리더”로 보도된 기사내용(증제 4호증의 1, 2 참조)과 같이, 첨단 보일러를 발명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경북 상주시에서 승인받아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만능기계(주)의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 분양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아래의 <청원내용>과 같이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접수하였음.
<청원내용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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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청구인 박흥식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 6건(실용신안 제39438호)을 획득하여 상공부의 '89-16호 기계류,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장을 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년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되어 제일은행상주지점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한후 상주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만능기계(주)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한 보복으로 동 은행의 류춘덕 차장은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청구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했음.
그 후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에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 2,300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가 나자, 동 은행은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27일자로 거래정지처분한 후 28일 오전에 만능기계(주)를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사고 회사로 통보하고, 은행연합회에 적색거래처로 등록하였음.
그런후 동 은행은 청구인의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금 4억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받고, 꺽기한 저축예금 2,174만원은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7매를 결제하였으며 동결한 예금(약 2.144만원)은 거짓말로 회유하고 연체이자 19%로 상계하였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년간 1%의 신용보증료를 받다가 제일은행에 대출원리금 4억23백만원을 대위변제하고 년 19% 이자로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청구인 회사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모두 압류한 후 공장(한국감정원 감정액 5억8천만원)의 지상권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백만원에 낙찰되어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수차례 청와대 및 상공부,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여 기각내지는 각하처분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35백만원 이상의 채무자 및 피해금 53억6천만원이 발생하도록 가해한 사건으로써 한국자산공사의 채무금(증제 5호증의 1, 2, 3, 4)은 당연히 취소내지는 무효처분되어야 할 것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1992년 4월 15일 제일은행장 외 4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한 후 1992년 10월 17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에게 불건전한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건을 제안(증제 6호증의 1)했으며, 1993년 1월 6일 서울방송(SBS)에서는 “출발 서울의 아침” 프로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유망중소기업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방송되자, 재무부 이용만 장관(노태우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고발할 것처럼 하다가 1월 15일 전국은행장 간단회를 소집하여 ‘은행 불필요 인원 축소지시’로 끝냈음.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입성한 이후인 6월 14일자에 한국경제신문 1면 사설(두 기업인의 편지)에 본 사건이 보도(증제 6호증의 2)되자, 김영삼 정부의 민정비서실에서는 청구인의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청와대 민원실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청와대 민원실에 갔더니 당시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조재호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이 출석하였는데, 민원과장은 청구인에게 무슨 연유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억울한 것은 '91년 2월 26일 부도 당시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중에 본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었는데, 그 예금으로 어음을 결재해 주던지 아니면 통장을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부도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은행은 저축예금에 있는 돈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2,174만원)를 결제한 후 통장과 어음을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을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했는데도 본 사건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억울해서 편지를 한국경제신문에 보냈더니 신문에 보도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음.
그러자, 민원과장은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에게 “왜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도처리한 이후에 어음 7매를 결재한 이유가 무었이냐?” 라고 질문하자, 류춘덕 차장은 “저축예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시공회사와 함께 박흥식 사장이 발행한 어음만 결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라고 허위로 답변하자, 민원과장은 ‘그 증거가 있느냐고’ 다시 질문하였더니, 합의각서가 있었는데 분실했다는 거짓말을 했음.
이에, 민원과장은 은행감독원에서 출석한 조재호 과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여 기각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자 조재호 과장은 “류춘덕 차장의 말대로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에 따라 기각한 것” 이라고 답변하자, 청와대 민원과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은 잘못된 결정이니까? 바로 민원을 해결토록 사정하겠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청구인은 청와대에 함께 간 아들과 먼저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그런후 청와대 김길환 민정사정 비서관까지 면담을 했는데도 민원과장으로부터 아무런 열락이 없어서 청구인이 민원과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 사건은 너무 골치가 아퍼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처리할 수 가 없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므로 부패공화국으로 절락한 것임.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국제그릅 재산권침해” 사건은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구제받았습니다. [1993. 7. 29. ‘89 헌마 31 위헌확인【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87∼125] 하지만, 청구인이 제일은행장외 4명을 배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1992년형제36907호 사건은 이호승 검사는 죄명을 횡령과 사기로 변경한후 금융분쟁조정결정이 기각사유로 1992년 8월 28일 불기소처분했음. 이에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 93헌마 142호로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를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장경찬 변호사가 부도처리 이후에 저축예금에서 결제한 약속어음 7매에 대해 어음거래원장을 문서촉탁한 신청에 대해 결정도 아니하고 1993년 11월25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산권침해 및 인권침해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이에, 청구인은 1993년 9월 3일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찾아가서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억울한 부도사건을 접수했더니 당시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목사는 부추본 김제동 간사에게 본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 후, 8월 6일 시민의 신문(이형모 사장)은 “은행예치 ‘중소기업 지원자금’ 주인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증제 6호증의 3)를 하였고,

한국방송국(KBS)에서는 8월 11일 오후 9시뉴스에 본 사건(취재 박영환 기자)을 보도(이윤성 앵커)했으며, 중앙일보에서는 8월 31일자로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획으로 1면에 본 사건(증제 6호증의 4)을 보도(정철주 기자)하였음.
그런데,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라는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경실련과 은행감독원에 공문서로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의안번호 제94-41호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는 사건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는 경실련과 KBS, 중앙일보 등을 회유하여 더 이상 보도를 못하도록 단합한 후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피해자 청구인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게 한 후 재조정 사건을 12월 19일자에 각하로 결정을 하였음.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사건은 동부지방검찰청(94형제56168호 명예훼손)에서 수사하던중에 커미션 100만원을 건네준 참고인 이우균을 소환하면, 대질조사에서 무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오규락 지점장과 류춘덕 차장은 1995년 1월 20일자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동부지방검찰청 조석현 검사는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임.
이에,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접수하자, 동 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에 예금거래자료를 요청하자,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동 민원을 각하하기 위하여 문민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근무한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1995년 5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사기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인은 민변소속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도둑재판 패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및 국가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한 것임.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심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한 구상금 청구이기 때문에 기각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은 원고측 변호사 장익현과 소송고지인 제일은행측 변호사 전하은 및 피고측 변호사 김익환 등과 공모하여 사기소송으로 청구인(피고)을 256,655,254원의 채무자로 만들어서, 청구인은 빗을 얻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구지방에서 추천된 배기원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임한 대구지방의 변호사들은 배기원 대법관에게 로비하여 구상금 청구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발생된 사건이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판례등을 첨부하여 상고이유 및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도 배기원 대법관은 본 사건에 대해 대법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기소송이 명백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은 2000년 11월 8일 제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11월 10일자 내일신문, 증제 6호증의 5)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구상금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에 대해 재정신청(청원)을 하였으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했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사법절차를 통해서는 더 이상 다 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회신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사법부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되었으므로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의 부당이득(형법 349조)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약 53억 6천만원)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에도 접수했으나 청원법을 위반하고 임기만료로 폐기하여 왔음.
그러나,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보도(증제 6호증의 6)를 하자, 제17대국회 제253회(임시회)에서 청구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이상경 위원장은 금감원에게 청구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고 기자회견하여 우리일보(증제 6호증의 7)등 10개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는데도 청원을 폐기하였음.

또한,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증제 1호증)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시정권고에 대해 공문을 보고하지도 않는데도 계속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임기만료가 되자 결국에는 청원을 폐기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제19대국회에 진정 및 청원을 다시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자, 입법조사관 등은 2015년 4월 9일 제332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허위사실로 작성한 심사자료에 제18대에서 의결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박창현 전문위원은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 상태로 허위사실로 보고하였을 뿐만아니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조정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청원을 심사하던 한명숙 위원은 정신병자처럼, 실손의료보험제도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면서 청구인의 청원심사가 중단한 채, 계속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연기만 하므로 피청구인을 면담요청하였더니 피청구인은 2015. 12. 17.자로 “귀하의 진정은 동일한 청원이 정무위원회(2015. 2. 5.) 및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민원회신(증제 2호증)을 하였음.
그런데. 피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하여도 청원인에게는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면서 박영록 전 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2015. 3. 5.)에 회부된 청원은 청원처리결과 통지(증제 7호증의 1)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6년 3월 18일 탄원서(증제 7호증의 2) 및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자료 공개청구(증제 7호증의 3)를 촉구했더니 피청구인은 4월 11일자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은 정무위원회(2015. 2. 5.)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민원회신(증제 3호증)을 두 번째 받았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통지를 아니하므로 2016년 5월 2일 피청구인에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촉구했(증제 7호증의 4)으나,
이에 대한 회신도 아니하므로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접수한 청원에 대해 ‘90일 마다 연장승인을 해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2회 하였는데 결정통지(제16-115호 박흥식님)한 자료(증제 8호증의 1, 2, 3, 4)를 확인해 보니 피청구인은 청원법 제9조제4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칙을 위반하고 무려 2015. 7. 30.부터 2016. 5. 29.까지 10개월간을 연장해 준 사실을 확인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청원을 또 폐기하려는 계획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은 2016년 5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카합109호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민사집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각하므로써,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는 청원법위반에 따른 피해 및 채권자의 권리보존을 위해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임.
3. 결 론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공문(증제 9호증의 1, 2, 3, 4)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해당하는 바 “증제 1호증 및 증제 2호증과 증제 3호증”에 의하여 신속하게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청구합니다.
* 입증자료는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접수번호 2016-54).
2016. 7. 11.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
박흥식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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