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허위증거 밝혀서 억울한 누명 벗겨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대표 박흥식)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 재판 과정에서 법적 소외 계층이 억울하고 불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변호사의 허위증거 제출 의혹과 직무태만 사례를 제기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다.
부추실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던 김성예씨(여,74세)가 부동산중개업자 이재신씨에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결국은 오히려 김씨가 공갈죄로 몰려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의뢰를 수임한 전직 국회의원 장석화변호사의 공모가 개입됐다는 것이 부추실의 정황판단이다. 한편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김씨는 조작된 증거에 대해 공정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누명을 썼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25년 전인 1991년 초 시작됐다. 식당이전 점포를 문의했던 김씨에게 B씨는 부동산 공동투자를 제의했다. 일을 주도한 이씨는 당시 시세가에 매입하고도 이를 숨기고 김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같은 해 말 김씨는 이씨의 권유로 이씨의 동창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자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백지영수증(12매)를 받았던 이씨는 이번에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중간에서 이자를 가로채고 김씨에게는 다른 핑계를 댔다. 이렇게 5년쯤 지나서야 속은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씨는 구속됐다.
분쟁은 쌍방의 합의와 적정선의 반환금으로 마무리될 뻔했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처, 임인숙의 합의를 협박으로 바꿔 김씨를 고소했다. 게다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까지 진행했다. 김씨는 허위사실에 대한 방어를 받을 수 없었다. 또 받은 적이 없는 허위의 유가증권에 대해 석명할 기회도, 변론도 기회도 얻지 못했다.
김씨는 부추실을 찾았고, 부추실은 처음부터 이씨의 변론을 맡은 장변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흥식 대표는 “공정한 재판은 증거가 명백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김씨와 이씨의 대면을 통해 사실진위를 가리려 하지만 장변호사가 태만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김씨가 억울한 누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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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소개: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감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1998년 10월에 출범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성과로는 지난 2000년,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시민단체 최초로 군납비리를 파헤쳐 당시 ‘율곡사업’ 특감에 기여한 바가 크게 있다. 부추실은 법의 소외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등 실질적인 민원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현덕 기자 (dhd3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