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진술서를 작성하게된 원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수사관이 2015년 7월 6일 1차 고발인 진술을 받은후 당일 집회를 개최하고 부패한 국회의원 57명 고발 및 공소를 위한 촉구대회를 하였다. 그런데 담당수사관은 집회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2015년 7월 27일 국회에 자료 요구를 하였으므로 고발인께서는 더운날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는 메세지를 보냈다.
그런후 지능범죄수사팀장 수사관은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2015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휴가를 다녀 오는 여유를 보였다. 그 다음날 고발인에게 8월 18일 14:00 추가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가능하냐는 문자를 보냈는데, 고발인 박 대표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추가 보충조사를 받으러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갔더니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더니 고발인에게 전에 고발을 취하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의도인지를 묻기에 피의자 국회의장이 고발인의 청원안을 의결하여 통지한 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본 고발을 취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심사중에 있다는 자료가 도착했다는 말을 하기에 고발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미 청원심사기간 90일을 위반하였는데 무슨 심사중이냐고 다구치면서 심사를 연장한다면 사전에 청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청원법 제9조제4항의 규정도 모르느냐며 언성을 높였더니 다른 수사관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껴들기에 고발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실로 가서 진술을 받겠다고 말했더니 그때서야 추가 보충진술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런후 담당수사관은 고발인 박 대표에게 고발한 내용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 진술을 해달라고 말하여 고발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고발장의 내용을 읽지 말고 그냥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라고 말해서 어떻게 증거를 설명할 수가 있느냐,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사실과 행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다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진술하라고 질문하여 증거자료에 의하여 진술하였더니 그 다음은 함께 출석한 추가 고발인 김성예와 이정숙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여 진술을 받은후 다시 고발인 박 대표에게 진술서를 읽어 보라고 하여 읽어 보는데 내용을 수정할 곳이 10군데도 넘게 수정했다. 그 중에는 청원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다행하게도 고발인이 발견하여 수정을 여러번 하다보니 오후 6시 15분경에 수사가 종료되어 영등포경찰서를 나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추가 진술서의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여 문자로 수사관에게 추가 진술을 더 받아야 겠다고 보냈더니 서면 진술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는 문자를 받았으나, 고발인은 팩스 번호를 알려주면 내일 중으로 송부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 다음날 담당수사관은 팩스번호(062-650-4678)를 문자로 보냈기에 고발인은 12시경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겠다고 문자를 보낸후 생각해 보니까 담당수사관의 행동에는 누군가의 압력내지는 로비를 받고 직무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정보과에 집회를 신고한 후 지능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 국회의원을 출석요구하여 진술을 받을 때까지 계속 집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민의 청원권 회복에 관심 있는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동참(연락처 010-8811-9523, man4707@naver.com 및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 003 398682)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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