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변호사가 자신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고용주들을 처벌해달라며 진정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법률사무소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전직 변호사가 사무장과 동업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이 여성변호사를 어쏘변호사로 채용해 놓고 몰래 단독 대표로 세워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채용돼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로 주로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이 맡는다. 현직 변호사가 이 같은 문제로 진정을 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어쏘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강제 등록하는 관행에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법조경력 3년차인 A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L법률사무소의 B(56)변호사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던 A변호사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다행히 며칠 뒤 채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식 출근한 지 며칠이 지나 직원이 세금 문제를 이유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미심쩍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다 '별 일 있겠나' 하는 생각에 서류를 떼 주었다. 그런데 몇 달 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고 A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A변호사 단독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쏘로 들어와 일도 배우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사실상 L법률사무소의 단독 대표가 된 셈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A변호사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A변호사가 이유를 따져 묻자 B변호사는 자신이 현재 다른 사무소에 적을 두고 있는데 곧 옮겨올 것이라고 둘러댔다. B변호사가 매일 L법률사무소로 출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말을 믿고 한발짝 물러났지만 의구심은 떨쳐지지 않았다. B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A변호사는 B변호사가 과거 형사처벌 전력으로 변호사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것을 알게 됐다. 또 L법률사무소의 실질적인 오너가 또 다른 C씨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C씨는 L법률사무소에서 '고문님' 이라고 불렸는데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C씨였고, 사무실 임차료를 내는 이도 C씨였다. C씨는 변호사 자격도 없었다.
함께 일하자던 변호사는 형사처벌로 자격정지 상태
'고문'으로 불리던 비자격자 오너… 월급조차 체불
그제서야 A변호사는 C씨가 변호사 업무 정지 상태인 B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A변호사를 단독 대표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A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구나 L법률사무소는 A변호사에게 약속한 월급도 두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주지 않았다. A변호사는 5개월만인 지난 7월 퇴사했다. 그토록 원하던 변호사 일이었지만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휴업을 했다. 그러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진정을 냈다. 현재 L법률사무소는 없어진 상태이고 C씨는 종적을 감췄다.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B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진상조사에 착수해 형사고발 등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법조경력이 짧은 청년변호사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어쏘변호사로 고용해 놓고는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성원 변호사로 등록하는 횡포를 부리는 법무법인 사례 등이 신고됨에 따라 관련 행위를 변호사법 제24조와 변호사 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또는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구성원 등록은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반드시 구성원으로 등록되려는 사람의 진의(眞意)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구성원 변호사로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쏘변호사에게 구성원 변호사 등록을 강제하거나 당사자 몰래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또 L법률사무소처럼 비자격사가 운영하는 '사무장 로펌'의 폐해가 심하다고 보고 관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B변호사와 같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법조인들의 불법적인 변호사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입력 :
아래의 내용증명은 위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변호사 이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인권변호사로서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뜻에서 사건을 저렴하게 수임하여 억울한 사건을 도와 주겠다고 약속한 후 억울한 원고든 피고이던 간에 선임료를 받아 먹은 후 사건을 모두 패소시켜 더 억울하게 만드는 악 덕 변호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