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 4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이라 한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청와대 규제 신문고에 "법관과 검사의 위법한 결정과 판결에 대해 직접소송 허용" 하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사건이 2007년 기준으로 66.8배에 달하며, 민사소송은 년간 624만건에 달하여 서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한 경우나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그 처분(결정)이 잘못된 경우는 10년~20년이 걸려 사실이 밝혀져야 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니다.
그런후 국가에서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패쇄하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송을 허용할 경우는 국가적인 면으로 볼때는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도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년간 104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규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책임을 지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사건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공개토록하여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신청하신 건은 처리기관에서 내용 검토결과 민원으로 판단하여 국민신문고로 이첩 후 현재 법원행정처[대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기관인 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 담당자 김현태 (02-3480-1423), 접수일 2015-03-04 13:24:06, 처리예정일 2015-03-26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 답변일 2015-03-22 08:39:13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5. 3. 4. 접수번호 : 2AA-1503-041040)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국가배상법에 많은 모순이 있으니 이를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소 제기나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입니다. 법령의 재,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52조)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구하는 취지의 의견은 그 권한이 있는 국회나 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 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 /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이다.
그렇다면, 법관과 검사의 위법한 결정(처분)과 판결에 대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관과 검사를 상대로 직접소송을 허용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질문과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수사기록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도 아니하면서 법률개정으로 매도하는 담당자의 답변은 아무 쓸모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청와대 및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안된 사안에 대하여 토론 등을 통해서 바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http://www1.president.go.kr/community/opinion/opinion.php?srh%5Bboard_no%5D=5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