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공동대표 및 김성예 부단장은 2014년 7월 30일자로 부추실에서 사용하는 12인승 그레이스 76고5130호 차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는 지난 2013년 5월 9일 14시 44분경 종로구 평동 23-1번지 주차장에 있는 그레이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후 윈도우에 영치증을 붙여 놓았다.
박 대표는, 귀 시청에서 2013년 5월 9일자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함)의 회원 김성예 명의의 그레이스 12인승 76고5130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처분 사건과 관련이다.
본 사건의 발생은 2012년 3월 31일 용산경찰서에 부추실 명의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용산구청 주차장 출입구 옆(알싸바레스토랑 앞)에 집회를 신고한 차량에 대해 용산구청 교통과에서 하루에 수차례씩 불법으로 과태료스틱카를 부착하므로서 부추실에서는 미부과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용산구청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용산구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65조①항에 의한 즉결심판 청구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법원에 이송하여 과태료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사실은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2013-13252호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부추실에서 귀 청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시청은 2014년 3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본 단체의 김성예씨는 2014년 4월 10일자로 재결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추실 단체 명의로 재결한 각하결정에 대해 김성예의 명의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런데, 서울시청은 2014년 5월 12일 이면 30일이 경과될 예정이나, 사건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처리기한 연장통지를 같은해 5월 8일자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은 귀 시청의 처리기한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감수하시기 바람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과 3일 이내로 조사결과통지를 첨부하여 답변하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끝>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