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65주년 2013년 7월 17일 제헌절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여 국민앞에서 선서한 공약과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교육지표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므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있으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뿐만아니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근로의 의무를 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괘적한 주거 생활권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보장 때문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법률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법관 및 입법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 ‘선서’와 같이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라는 서약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을 이행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빼서 팔아먹을 뿐만아니라 오로지, 물질만능 주의를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창출하는 직무만을 수행하는 관계로 부정부패가 만연하므로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억울한 피해자만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적 활성화는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희망도 없어 졌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예로서, 국민이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변호사를 선임해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 등)을 당한 경우에 찾아가는 국회의 청원제도 및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청원법 제1조”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행정심판법 제1조”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을 팽개치고 이핑계 저핑계만 둘러되면서 사법부로 밀어내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경에 ‘사망’한 이용선씨는 1970년부터 하천매립 등의 토목공사에 종사하던중 “경기도 파주시 방축1리 312-2”의 쓸모없던 땅을 객토용으로 조성(파주시 공무원들이 생활폐기물 은폐를 위한 매립 강요)하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 공화당 위원장 소유의 하천도 답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객토해 주었으나, 단돈 십원도 받지 못했다. 또 마을 이장은 300만원 뇌물 요구를 거절하자 객토사업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한다.
이씨는 14년간 매립한 땅을 함께 사서 골재사업을 하겠다던 김씨와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평생 회복하지 못할 상해(‘90. 8. 8.경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차로 밀치고 달아나 머리를 나무에 박아서 4년간 사경을 헤매다가 소생하여 반신불구가 되었음)를 입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이씨는 1988년 12월 26일 파주군수에게 허가받은 점용장소는 ‘파주군 광탄면 방축리 313-2번지(전 1,285㎡)로서, 허가 기간은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점용허가증”을 받아서 농속에 넣어두고 객토하는데만 몰두했다. 이용선씨가 허가받아 매립한 “창만리 312-2번지”는 하천(4,028평)의 땅(깊이가 7.2m 정도됨)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사용해서 복토작업을 끝낸후 그 땅에서 밭 농사를 1999년말까지 농작하여 왔는데 1991년도 방축2리 이장인 허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씨에게 돈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했더니 “본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므로 땅을 매입해서 사용하라”는 말을 하기에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까, 개인 허엽의 명의에서 1988년 9월 6일 허송무에게 매매된 사실(허병문의 명의신탁에 의함)을 알게 되므로서 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 소유주 허엽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으나, 소유권자 허병문씨가 토지를 매수하라고 이씨에게 계속권유하자, 이씨는 1990년 8월경 방축2리 이장인 허씨 및 허병문 등과 함께 중기사업자 우완호씨의 사무실에 가서 김광주(땅을 사서 골재사업을 하겠다고 우씨로부터 소개받은 자임)와 함께 공동명의로 평당 1만2천원씩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토지대금은 4,800만원에 정하고, 이용선씨가 4,028평을 매립한 비용을 2,400만원으로 합의한 후 토지대금중에서 매립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2,400만원은 공동명의로 매수한 김모씨가 부담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김모씨는 계약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이용선씨가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김모씨는 허병문에게 계약금 240만원을 지불하고, 우씨와 허씨 등에게 소개비로 240만원을 주었으며, 잔금 2,160만원은 김모씨가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된 매매계약서 2통을 우씨가 작성하여 허병문과 김씨에게만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용선씨는 허병문에게 계약금 240만원을 주고서 허송무의 인감증명 1통과 계약금으로 지불한 영수증 1통을 받았는데, 부동산계약 이후에 김모씨가 영수증을 보자고 하여 주었으나 돌려주지 않으면서 1991년 3월 4일경 김모씨는 이씨를 찾아와서 묘지공사를 해달라고 말해서 “용미 1리의 산과 옆산등”에 함께 올라갔는데 그냥 둘러만 보고서 돌아갔다고 한다.
그 다음날 2001년3월5일경 이용선씨가 방축리에 사는 안일선 이장과 점심을 먹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세단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밀어 붙쳐서 이씨는 머리를 가로수에 박아서 두개골이 골절되어 4년간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이씨는 김모씨가 본인을 죽일려고, 용미1리 산에 데려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이 타고가는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밀어서 살인을 교사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음). 2편으로 이어집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