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은 1991. 12. 10. 만능기계(주) 박흥식의 기업정상화 요청 내용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여 ‘91. 12. 11. 제일은행장 앞 이첩하고, 동 내용의 회신문을 민원인 앞 발송한 바, 민원인이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제출한 것임.
진정인은 ‘91. 2. 12. 상주지점에서 진정인 회사 공장 건설의 제4차 기성고에 따라 건설업체 앞 지급한 대출금을 공사 위임계약에 의거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후 일부(2,400만원)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원은 17만원을 추가하여 민원인(2,097 만원)통장과 민원인의 처 김금순(2,520만원)명의의 저축예금구좌에 입금하였으며 동 김금순 명의 예금구좌 및 인장은 민원인 발행 어음(2,503만원)의 결제자금으로 동행 차장 유춘덕에게 맡겨 놓고 있었음(진정서 참조).
‘91. 2. 26. 민원인 발행 어음(금액 2,300만원)이 동행에 지급제시되자, 민원인은 유춘덕에게 김금순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동 어음금을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이를 거절, 고의로 민원인의 어음을 부도처리 후 동 금액으로는 부도처리 및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들을 결제하였으며 동인의 부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사건에 대해 ’92. 1. 27.~ 1. 30.(4일간)까지 임점조사를 실시하였음(예금거래내역 2매 참조).
은행감독원 금융지도국 한봉균 국장(분쟁조정위원회 간사)은 일반 민원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한 후 조정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금업 9441-559)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1992. 7. 20. 의안번호 제92-16호)를 사전에 신청인의 4.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적색거래처 규제를 해제토록 하여야 한다.)에 대해 3.주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으로 작성(결론: 신청인과 시공자가 은행에 협조요청한 합의각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합의각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시설자금대출금을 재원으로 한 지급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관리자금 성격의 조건부 예금(합계액: 저축예금 2,903만원 + 자유저축예금 2,000만원)으로 판단)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므로서 찬성3대 부결3으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통지하였음.
-. 이에 대하여 199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한용 의원은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1/19961018fb0geb000a.PDF#page=58)과 같이 "저축예금 약관 3조에 의거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질권설정한 증빙서류인 마스터덤프화일 제출하라? 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통장과 어음 7매의 자료(마이크로 필림)를 제출하라? 또한,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조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라는 질의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 그런데, 은행감독원장의 답변은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1/19961018fb0geb000a.PDF#page=143)과 같이 박흥식 부인명의 예금통장과 어음 7매 마이크로필림과 관련자료는 전산으로 출력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어음7매와 마이크로 필림에 대해서는 이미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해 어음실물을 폐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필림으로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어 이를 제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는 답변뿐이므로 통장조차 만들지 않은 것이다.
-. 뿐만 아니라, 199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의원은 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5/19971010fb0rad137a.PDF#page=19)과 같이 만능기계(주) 박흥식와 제일은행 상주지점간의 분쟁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은행감독원장(시중은행포함)의 답변은 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5/19971010fb0rad137a.PDF#page=143)과 같이 본건 분쟁과 관련하여 저희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과 박흥식이 반소한 1심재판에서 저희은행이 승소하였으나, 박흥식씨가 다시 항소하여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중인 바, 저희은행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고져 합니다. 그러나 저희은행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저희은행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조건부예금(합계액: 저축예금 2,903만원 + 자유저축예금 2,000만원)에 있는 바, 김금순 명의의 예금통장(예금증서 확인등)을 최초에 2개를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신청인과 시공자가 은행에 협조요청한 합의각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합의각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시설자금대출금을 재원으로 한 지급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관리자금 성격의 조건부 예금)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부당이득금 반환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96나49024호 판결 11면, 쟁점에 대한 판단)과 같이 김금순 예금이 특약에 의하여 특정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관리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용제한이 없는 일반예금과 같은 성격의 것인지 여부가 첫째 쟁점인데,
당심 증인 유춘덕의 증언과 같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서울 본점의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은 교환일 다음날 부도어음대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회사의 거래정지처분일은 같은 달 28.이어야 맞다.
따라서 김금순 명의의 예금에 사용제한의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성한종합건설이 그 이전에 사실상 공사를 중단, 포기하여 위임계약에 따라 성한종합건설의 통장에 지급된 공사비 8,700만원에서 7,000만원을 피고 회사의 묷으로 합의하고 성한종합건설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의 존부에 대한 판단”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흥식이 김금순 명의의 예금 4,903만원은 피고들이 같은 액수의 어음 12장을 명시한 어음발행명세표(을 22의1)에 함께 명시된 어음 12장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오직 어음발행명세표에 명시된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것이고, 실제로 1991. 2. 12. 원고 상주지점에서 결제된 어음 4장 액면 합게 금2,400만원도 그에 따라 결제된 것인데, 1991. 2. 26. 제시된 부도어음은 12장의 어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김금순 명의의 예금을 부도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김금순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은행인 원고와 예금주인 피고 회사 사이에 다른 방법에 의한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오로지 특정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 박흥식이 제출하였다는 어음발행명세표와 하나의 문서로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어음발행명세표는 보존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 각서를 분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단지 피고 박흥식이 제출하였다는 어음발행명세표의 어음금액과 김금순 명의의 예금 액수가 각 금4,903만원으로 일치하고, 부도 전인 1991. 2. 12. 김금순 명의 예금에서 결제된 4장이 어음발행명세표에 명시되어 있는 어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김금순 명의의 예금은 반드시 어음발행명세표상의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갑 4, 을5의 3, 6, 7, 11, 14, 19, 20, 30, 33, 37, 45, 51, 을 34의 1, 2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유춘덕의 일부증언 역시 원고 주장의 특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예금사용제한의 특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박흥식이 부도 다음날가지 부도어음대전의 임금조건을 충족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판결 3.의 가. (3)항 참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 상주지점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01/pdf/301tbc001b.PDF#page=2 (청원심사 회의록 참조)
그럼에도 제301회국회(임시회) 2011. 6. 22.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 회의록 참조)가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에 대해 당시 참석한 박흥식의 진술을 경청한
O김용태 위원은 제일은행이 지금 각서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O청원인 박흥식 5명인데 사본도 안 갖고 있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저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본이라도 나오면 제가 무고로다 처벌받을 상황입니다. 라는 답변했다.
합의금 논의에서는
O김용태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 53억원하고 7000만 원이 아니라....
O금감원 부원장보 문정숙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여기서 좀 조정을 해 주셔서...
등으로 계속 논의하다가
O소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선 이제 대충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억 그것도 지금 추론이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하세요. 하시고 나증에 액수를 알아 갖고 이권우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들한테 우리 회의할 때 이 건에 관해서 저쪽 당사자가 원하는 게 얼마다, 이걸 좀 알려 주세요.
O전문위원 이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소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선 알려 주고, 이건 한번 더 나중에 좀 더 다뤄 보도록 합시다.
O신건 위원 아니, 아까 금감원에서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처음에 안 그랬나요? 그랬으니까 기회를....
O김용태 위원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겠다고요?
O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예, 저희가 또 조정할께요.
O박병석 위원 2억 2000하고 7000만 원 짜리인데, 조정해 보세요.
O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예.
O신건 위원 금감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O김용태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안건이 잘 안다뤄지면 제가 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신건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O김용태 위원 그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O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예.
O소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선 그럼 나가시고요.
O전문위원 이권우 그러면 다음 청원입니다.
당시 청원인은 청원심사회의에서 진술한 후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청원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물어서 청원심사를 끝내야 하는 직무를 아니하는 직권남용은 청원인이 법률상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청원심사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 팀장(S) 김태경 담당자는 청원인에게 합의금을 신청하라고 전화를 하므로서 청원인(부추실)은 2011. 7. 26.자로 “제목: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른 조정방안 촉구”의 공문(별첨 참조)을 접수하자, 금융감독원은 2012. 2. 1.자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그 요지는 {2.귀하께서는 우리원에 ①‘91. 2. 12.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②저축예금 약관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 ③이로 인한 물질적(53억 6천만원)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3.이에 우리원은 귀하의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한국SC은행에 상기 통장 및 어음의 반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 하였으며,
그 결과, ① ’91. 2. 12. 귀하 및 妻 김금순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 2매를 재발행 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개설조차 아니한 것이다) 외에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유춘덕의 위증죄 공소장 참조)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 ②부도처리 이후 공사예치금 보관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회수한 7매의 약속어음은 은행이 어음번호를 오려 ”부도거래처 미회수(부도분 포함) 어음․ 수표 관리장“에 부착하여 관리하다 ‘91. 4월 본부 검사시 소각처리 하였으므로 실물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또한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1심(은행 승소)과 2심(귀하 승소)의 결론이 서로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반박: 1심은 도둑 재판으로 은행이 승소한 증거인 변론조서 3매, 참조)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인 면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반박: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에 해당함)과 법원판결이 다르게 나타났다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주의의무(반론: 항소심에서 의제자백으로 폐소한 변론조서 2매 참조)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을 상대로 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변명만 늘어 놓는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여 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위하여 법률제개정, 청원과 진정(민원)처리, 국정조사, 국정감사, 국가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사안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