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 빌미 거액 수수" 관련자 전원 영장 발부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27일 친노 성향의 인터넷 방송인 '라디오 21' 전 대표 양경숙(51)씨와 양씨에게 돈을 건넨 강서구청 산하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양씨는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씨와 세무법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 사업가 정모씨로부터 32억여원을 투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에 공천을 빌미로 거액의 돈 거래가 있었다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천 헌금 의혹 관련자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양씨에게 돈을 건넨 이씨 등으로부터 "양씨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이름을 대며 공천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이씨와 정씨는 양씨를 통해 박 원내대표를 실제로 한 두차례 만났으며 총선을 앞두고 박 원내대표에게 500만원씩의 후원금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측은 이들과 접촉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공천 헌금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측은 "이씨 등을 만났고 후원금을 받은 것도 맞지만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를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황당한 이야기"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양씨가 거짓 약속으로 투자금을 받아낸 '개인 비리'일 뿐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양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은 홍보대행업체 투자금으로 받았고 투자계약서도 작성했다"며 "공천 헌금과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양씨에게 돈을 줬는데도 공천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투자 수익도 얻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해 왔으며, 지난 25일 양씨 등 4명을 체포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