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대표는 2010. 7. 9.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 7. 5.자로 검토한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같은해 7월 9일자로 송달받아 검토한 후 바로 그 답변내용중 2.항에서 [귀하께서 제기한 청원은 금융감독원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인한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및 피해금액 산정 등에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고,] 라는 것은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런후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금감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금감원의 직권남용(통장개설등 전산을 위조함)과 직무유기에 대해 귀 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하여 고발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청원인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심사 의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므로 다시 이의를 신청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사례]
http://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
http://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
http://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