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인 김성예씨는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과다징수 및 직권남용등 횡령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기각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이명박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한다는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9년 4월 28일에 맞은 날벼락이다.
확실환 증거인 통장에서 같은날에 두 번씩 4회를 빼어갔는데도 그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예씨 재산에 압류를 붙이는 공무가 행정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잠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소리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재결에 대하여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재결인가 의심스럽다.
재산압류가 공권력행사가 아니면 뭐라는 이야기인가? 참 알다가도 모를 궤변이다. 이러한 재결을 내린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이 된다.
국가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불법이나 잘못에 대하여 재판을 걸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이 국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예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과 같다. 이런 짓을 벌이면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천명 꼴에 한명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갈취해갈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해서 사기쳐 먹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도 좋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얼마 안가서 사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재결로 미루어 기대해도 좋다는 행정처분을 해놓고,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다면 뭐든지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김성예씨의 경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장사하던 곳에서도 좇겨나는 수모를 당하여서 벌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겅보험료가 7배나 뛰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굼하다/ 엿장수 맘 대로인가?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시한번 묻겠다. 이것이 행정이 아니면 뮈가 행정인가?
이런 사람이 재결을 내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당 없음이다. 혹은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꼬박 봉급을 받으실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을 보면 독한 분들이다.
이것은 거의 예고 편이다.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신고하면 의료보험이 면제되는 대상임에도 이런 사람에게 이런 날벼락을 때리는게 우리나라 정부이다. 이런 날벼락을 맞게 하고도 6월이 되면 보훈의 달이라는 플랜카드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두는 나라이다.
솔직히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 있다. 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자는 대한민국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공무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비공개로 재결하는 때문에 얼마던지 범죄가 성횡해도 이를 밝힐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민원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한달에 두번씩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횡령인데도 재산에 압류까지하여 돈을 않내면 경매해서 헐값에 돈있는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구상하는게 이정부의 정책인것 같다. 그리고 재산에 압류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코메디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코메디 인 것이다.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막연한 회의이다. 이나라에 약한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인가? 결코 아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그들의 직권남요, 직무유기, 횡령에 대하여 눈감아 줄 높은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보호한답시고 만들어놓고, 공무원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던지 범법자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해서 상납하면 모두 무마가 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오늘도 철밥통들은 탱자하면서 오늘도 무시히 살아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