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수사기록 가운데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시위대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 불이 번졌다'는 복수의 경찰특공대원 진술이 담긴 서류를 뒤늦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의 쟁점인 '발화 원인 및 지점'에 대한 검찰의 공소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은 "4층에서 머물던 농성자 가운데 1명이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은 착오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1회 신문조서는 제출하고 2~3회 조서는 제출하지 않아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수사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법원은 검찰에 1만여 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3천여 페이지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으나 검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기록은 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수정 전 서울청 차장 등 용산참사 당일 진압작전을 맡은 지휘부의 진술조서와 경찰특공대원 진술조서, 경찰과 용역직원 간의 통화내역 조회 기록 등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서류는 증인이나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이 농성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해당 진술자를 증인 신청해야 할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서류 가운데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열람·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을 중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개정형사소송법 이후 수사기록을 포함해 검찰이 증거를 선별해서 제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나쁜 선례에 일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공개를 거부한 서류에 대한 재신청은 허용할 수 없고 증거제시에 따른 판단도 같다"며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출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