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을 못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의 전국 6개 빌딩형 교정시설 수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1일~11월 7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외운동을 못하니 피부병이 생겼다(36.7%)’ ‘호흡기가 나빠졌다(36.0%)’ ‘소화가 잘 안 된다(17.6%)’ 등으로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내 운동장 공간이 좁아 운동기구도 부족하고 폐쇄된 빌딩 안에서만 생활하니 채광이나 환기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빌딩형 교정시설은 담장이나 감시탑 등을 세우지 않으면서 외부인으로부터 교정시설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도심 속에 건축된 시설이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은 보장돼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실외운동을 시행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과 4개 구치소장에게 옥상 운동장을 활용해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제공해야 하며 운동기구와 안전사고 보완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헤럴드경제 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