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건강보험공단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신문고에 고발하다!
부추실, 박 대표는 국가유공자의 부인(김성예 부추실 회원, 여 65세)이 두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1996년 7월경부터 행운식품을 운영하면서 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 1999년 6월30일부터 의료보험료(국가유공자 가족은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면제대상임)를 월 15,000원씩 납부하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하도록 허락한 바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자동이체를 이유로 사전에 전화등 통보도 없이 임의로의료보험료를 14,100원으로 내렸다가 2001년 1월부터는 16,300원으로 올려 인출하고 5월경부터 28,100원으로 올려 2002년 1월끼지 인출하고, 2월경부터는 25,800원으로 내려서 징수하다가 27,520원으로 올려 5개월간 인출하다가 2002년11월11일경 갑짜기 41,610월과 43,690원을 인출한 후 12월과 2003년 1월분은 48,010원씩 인출하였다.
그런후 2003년 2월부터는 52,110원씩 인출하고, 8월부터는 54,710원씩 올려 인출하다가 2004년 4월분부터는 60,990원으로 올려 인출하다가 5월달은 58,090원으로 내려 인출하고, 6월부터는 99,490원으로 올려 103,200원까지 인출하다가 58,090원과 67,110원 및 68,680원으로 내려 인출하다가 94,240원씩 4회분을 이중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그 이후 2006년 5월10일까지 94,140원씩 인출하다가 통장에 잔고가 없자 2007년 4월 10일자로 48,040원을 마지막으로 인출한 후 계속 보험료를 인출하지 못하자 6월 15일자로 김성예씨의 부동산과 예금통장에 가압류 처분하므로 인하여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를 가해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2008년 9월 23일경 용산지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김성예씨는 2004년 9월8일자로 행운식품을 운영하다가 강제로 명도를 당하여 생계유지를 못하면서도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9월 23일경 방문해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은 후 미납된 보험료 300만원 상당을 2008년 10월 10일부터 2010년 8월10일까지 24개월 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김성례씨가 돈이 없어 못내고 있는데, 큰아들이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전화하자 아들에게는 6개월 이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협박으로 결국은 6회 분활로 독촉보험료 고지서를 받아서 큰아들이 2회분(107만원)을 납부하면서 모자 지간에 타툼이 발생하여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성예씨가 행운식품을 명도 당하여 생계유지를 못하는데도 과다하게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식품점을 휴업하는 날부터는 전액 감액해 주어야 한다는 민원을 신청하면서 이중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당담자는 직권남용으로 징계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었다. (증거자료는 보건복지부에 방문후 제출하겠음)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담당 강원석 공무원은 해당기관의 처분에 대한 민원은 당사자인 진정인(김성예)이 신청함이 원칙이나, 다만 귀 단체가 진정인의 민원절차에 있어서 편의를 돕고 진정인이 귀 단체 소속 회원임으로 민원신청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명 드리겠으며,
지역보험료는 세대별 가입자간 비교가 가능한 재산, 소득, 자동차 등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부과되며, 과세자료 등 부과자료 연계 및 보험료 정기 인상 시 사전 또는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고, 자동이체는 신청에 의해 이체하되, 계속 미이체 세대에서는 사전에 직권해지예정통보서를 발송하고 6개월 이상 미이체 세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지 처리하므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써 충당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가입자 간 고통분담금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지출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납 시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압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만, 체납금액을 완납치 못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진행하거나, 분할납부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 내부규정에 의거 체납 개월수를 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2회미납으로 분할납부가 취소되어 독촉됨에 따라 자녀분이 공단에 문의한 사안으로 약속 미이행으로 분할은 6개월까지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따라서 공단 직원이 직권남용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보험료 결손처분제도는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으로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소유한 재산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각 처분으로 회신을 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08. 12. 31.자로 국민건강 보험료 이중부과 및 과다 적용한 보험료 감면등 민원(1AA-0812-066887)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 2009. 01. 16.자로 동 민원(2AA-0901-001305호)에 대해 기각한다는 답변내용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하오니 재조사하여 "보험료를 이중부과(2005. 5. 10.부터 94,240원씩 4개월 인출) 및 과다하게 적용"한 담당자를 징계조치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설사, 김성예씨가 재산상에 자동차(그레이스 12인승)가 있다 하여도 그 자동차는 2004. 9. 8. 행운식품을 강제로 명도당한 후 주거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구매한 것일뿐만아니라, 이 사건 민원인은 현재 생계비를 유지할 수도 없는 무직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과다하게 보험료를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04. 10. 4.부터(행운식품 휴업사실증명)는 보험료를 전액 감면해 주어야 할 것임을 재조사하여 당시 적용한 67,110원에서 50% 이상은 감액해야 할 것이며, 2006. 5. 10.부터 94,140원씩 4회분을 이중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356,690원(06. 05월분, 06월분, 07월분, 08월분) 은 반환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강원석은 "지난번 민원에 대하여 민원은 민원 당사자가 신청하셔야 함을 안내한 바 있으며, 당사자의 민원절차에 대한 편의을 감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안내한 것이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이의신청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부과,보험료,보험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위원회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처분기관이 아니므로 위 법령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및 보험료 조정신청은 처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부에 일반민원을 신청할 수는 있사오나, 민원은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신청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이므로 부득이 고발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