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없는 영수증 확인하지 못하는 서부지방법원은 있으나 마나!
자격미달 판사는 퇴출해야 한다!
김성례(여 64세)씨는 정복란 부부에게 임차한 점포(6평) 2003년 2월 25일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75만원씩 1년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월세는 매달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그 간에 집세를 받아가도 영수증을 작성해주지 않는 관계로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2003. 5. 25.일 정복란은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현금으로 75만원을 요구하고, 김성례씨는 준비해 두었던 75만을 주었다. 정복란은 돈을 받자마자 급히 나가려하자 김성례씨는 급히 간이영수증을 주면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복란은 날짜도 없는 영수증을 써주고 가버리자,
장사에만 신경 쓰던 김성례씨는 날자가 작성된 줄만 믿고서 장부 속에 넣어둔다.
그 후 장사가 안 돼 월세75만을 지급하기 힘든 김성례씨는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하자, 정복란씨는 처음에 5만원을 깎아 주겠다고 약속하여 7월분 월세를 70만원 송금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장사가 부진해 보증금 800만원을 빼 달라 요구했고,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는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복덕방에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점포를 임대할 사람이 있었지만 재계약을 해주지도 않아서 결국에는 월세를 20만원씩 깎아 주겠다고 약속하여, 2003년 8월분부터 김성례씨는 55만원씩 7회분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집주인 성래세는 계약 만료일인 2일전 2004년 2월 23일경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김성례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김성예씨는 장부속에 넣어 둔 영수증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는 담당재판부를 기망하는 사기 소송(본 사건 2003. 5. 23. 받은 75만원을 않 받은 것으로 계산함)으로 명도 소송에서 승소 하였다
이에, 김성례씨는 항소를 제기한 후 명도소송 당시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고, 정복란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75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 한 것이다.
또한, 김성례는 “2,200,000원을 차임하여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보증금 800만원에서 연체 임차금 220만원을 공제한 보증금잔액 금 580만월을 반환하면, 위 건물을 명도 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걸쳐서 요구하였으나, 계약위반을 밥 먹듯이 이행 했을 뿐만 아니라 하등의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라는 거짓말로 사기소송을 1심에서 승소하자마자 강제로 명도를 집행하여 김성례씨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김성례씨는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인 75만 원짜리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750,000 집세 정복란” 이라는 글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된다면 이 사건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정당한 것임으로 정복란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정복란이 서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성한 선서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 정복난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11매를 제출한 후 영수증을 피고 정복란에게 2003년 5월 25일자로 받게 된 것은 당일 정복란이가 원고의 식품점을 찾아와서 돈이 급하다며 월세금 75만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더니 영수증도 안주고 나가기에 붙들어서 급하게 작성된 영수증이라고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 재판장은 피고들이 변론기일에서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허위 사실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재판장은 법정에서 원고에게 “2003. 5. 25. 피고소인 자필 영수증” 이라는 글씨는 누가 작성한 것이냐고 묻기에 피고가 날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자, 노종찬 판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쌍방에게 적극적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2007. 1. 12. 선고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김성예씨는 항소를 2007. 3. 8.자로 하였던 것임에도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 김건수 부장판사, 오규성 판사, 장윤미 판사 등이 판결한 판단에서 “자필 영수증” 의하여 정복란이 차임 750,000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기재 및 변론 취지에 의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항소를 기각한 법관의 직무는 심신상은 판사로써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시켜야 할 것이며, 본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김성예씨는 마지막으로 위 날자 없는 영수증에 대하여 임대료 확인 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한성 판사는 1심에서 원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않고 핵심적 증거인 ‘갑제 6호증의 4’(날자 없는 영수증)에 대한 증거조사도 없이 핵심적 증거가 아닌 월세계약서(갑제 5호증)만 채택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부당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정영진 부장판사는 처음에는 진실을 밝혀 줄 것 처럼 “쟁점 및 증거 요약 준비서면”을 준비명령으로 제출토록 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피고들이 주장하는 2003년 1월분부터 75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용산세무서에 사실조회에 대해 제출명령하여 회신을 받아 본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조정으로 돌린후 2회 합의를 붙이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이라도 지급할 용의가 있으나, 원고가 계속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한다면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정영진 부장 판사는 조정을 종결한 후 6주만에 선고를 하면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면서도 2심 판결에 대하여는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고도 할 수 없도록 “당사자 간에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로 판결하므로서 상고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상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의 향후가 주목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