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89년 6월 1일 미국에서 설립하여 한국 내 현지법인으로써, 생명보험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국내법인이다.
그런데, 동 보험회사는 1998년 9월 15일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최양호를 강남본부 산하에 카이로스지점을 설립하여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업무, 보유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보험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표 FSR로 승진하여 2011년 6월 15일까지 근무하다가 보험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동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김종윤은 강남본부 카이로스지점에서 최양호 대표 FSR은 동 회사의 명의로 2007년 6월 14일자로 발행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증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최양호를 약관대출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고객 (민원인 김경환, 민원인 홍영주 등)을 가장하였으며, 또한 최양호 대표 FSR은 동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동 회사는 고객의 보험계약금에서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감액의 방법으로(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제지급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현재 구속되어 있다.
현재, 동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김경환 및 홍영주는 이미 실시된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감액의 무효를 주장하며 약 25억원 금액(증권번호 3581207호 등)에 대한 원상회복, 그리고 상기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엄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추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김경환과 홍영주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에서 최양호 대표 FSR를 고소하여 서울고등법원(2012노1670호 배임등) 제10형사부에서 2심재판 당시 피해자 김경환, 홍영주의 이름이나, 피해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으나, 검찰에서는 이 건을 별도 사건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므로서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덕형 변호사는 2012년 9월 14일 횡령죄로 고발하여 2012형제84253호로 기소되었는데, 동 회사가 추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로 2012년 9월 17일 고소하므로서, 김경환과 홍영주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이덕형 변호사도 “고발장보충서”를 작성하여 2013년 2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성수 검사(432호실)에게 제출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여 2013형제7947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2013년 8월 22일자로 기소되어 11월경 동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은 그 동안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회사에 최양호 대표 FSR이 피해자 몰래 중도약관 대출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시 메트라이프생명보험 회사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서명날인”한 후 대출을 받아갔다고 즐기차게 주장했으나, 최근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공개된 대출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는 그 동안 메트라이프생명보험회사에서 주장한 사실 등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동 보험회사는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2013년 3월 21일자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불공정한 계약체결로 인한 금융사고 확인(방문)의 건”에 대해 전화로 거절한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9월 13일경 “귀사에서 추가로 고소한 최양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제지급금 청구서”에 대해 확인차 방문할 예정으로 7일 이내로 서면으로 회신하여 달라는 “금융사고 확인(방문) 승인의 건”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아니하는 것은 동 피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상내지는 시민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본 부추실은 “김경환과 홍영주의 보험계약 해지 및 기납입 보험료 반환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메트라이프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집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동 보험회사는 “유니버셜종신보험사고”에 대한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기 바란다.
2013. 10. 0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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