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은 의료법 제8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본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1) 안문수, 같은 2) 이선기는 대한예수장로회 목사인자이고, 같은3) 한경자와 같은 4)이정아는 전도사이고, 같은 5)최규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734-261소재에서 "라파건강원"이라는 상호로 즉석제조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피의자들은 의사 또는 한의사등 기타의료인 자격증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의료법위반건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2007. 1.초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3에 있는 예손치과 일부에 침대 4대, 침, 부항 등 의료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치료 중 고소인 김00(39세, 여)이 찾아와 추위 및 소화불량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당신은 귀신이 쒸워서 병원에서 나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야 할 병이다."라며 그곳에 있던 침, 부항기, 뜸, 살아 있는 벌침을 놓고 손으로 맛사지 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강제추행건
나. 피의자 안문수는 2007. 1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무면허진료행위를 하며 성기능을 살려준다며 옷속에 손을 넣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성추행을 하였다.
-.약사법위반건
다.피의자 최규례는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한약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2011. 3. 1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34-261소재 "라파겅강원"에서 고소인의 간병인 성명불상 여자에게 피곤하고 소화가 안될때 먹도록 처방하여 당귀, 황기 천궁등 10여가지 한약재를 섞어 10만원을 받고 한약을 조제해준 것이다.
라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효붕 검사는 2011. 9. 29. 이선기, 한경자, 최규례는 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했으나, 안문수 목사는 의료법위반, 강제추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이정아는 의료법위반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1. 피의자 안문수
가. 의료법위반의 점
-.피의자가 김수연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된다.
-.피의자는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2011.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달 30.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공소권이 없다.
나.강제추행의 점
-. 본건 고소는 2011. 3. 30.이어서 범행일시인 2007. 1.경으로부터 1년이 도과된 것이 명백하다.
-.공소권이 없다.
2. 피의자 이정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현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지명수배하더라도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다.
-.기소를 유예한다(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기하여 수사예정).
<대법원 "유사 사건 선례될 것"…약사법 위반은 유지>
최근 대법원이 오링테스트, 진맥 등으로 환자를 진단한 약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오던 약사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를 진단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L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L약사가 복약지도 수준을 넘어서 환자 진단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이 없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L약사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이 의료행위의 개념을 오해했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통해 L약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의료법 27조가 아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가벼운 처벌이 부과되는 약사법만을 적용받게 됐다.
그 동안에는 경미한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약국가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약사들의 기초적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마련되면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약사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당장 약사의 진단행위 전반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 동안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신동훈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을 당장 약사의 진단행위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판결이 쌓이게 된다면 일반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판사는 "이번 판결은 약사가 판매한 의약품과 이와 연관된 진단행위가 의료법에 금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