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아비 용산구청장 성장현과 그 일당들은 박장규 전 구청장이 절도한 "서빙고동 199-7번지 행운식품의 집기시설에 대해 승계적 공동정범이 된 사실도 모르면서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격미달이므로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02-586-8436, 8437 / FAX 586-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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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추실-12-04-03 시행일자 : 2012.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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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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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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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일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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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공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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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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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성장현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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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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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건설관리과장(백승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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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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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민단체의 새누리당사 앞 집회․시위 관련 민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1. 용산구청은 “세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거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등을 실천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입니다.
3. 본 단체가 김성예씨 민원으로 새누리당사 앞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귀 구청은 2012년 3월 29일 “목요간부회의”에서 검토한 결과보고서를 본 단체에 통보하고자, 방문을 요구하여 그 다음날 오후 2시경 귀 구청에 방문하여 “보고서 및 가로정비팀 명단”을 수령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 구청의 부서별 검토결과는 민원인 요구내용①(사기 명도소송 판결로 집달관이 불법으로 명도한 집기시설을 절도해 간 담당 공무원 파면조치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원신고 및 도로법 제45조, 동법65조에 의거 적법하게 정비하였으며, 수거물품은 현재 창고에 보관중임”으로 판단한 후, 민원인 요구②(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건축주를 고발하고 재산손실 피해액 1억2천만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민법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민원피해액을 우리 구에서 보상할 이유가 없음”으로 판단하고, 민원인 요구③(담배사업자영업권이 불법으로 명의 이전된 피해사항과 명단요구)에 대해 “2004. 10. 6.자로 자진 폐업하였으며, 동일 장소에 적법하게 신규로 신고받아 처리하였음” 이라는 귀 구청의 “검토결과 보고서”는 민원인의 집기시설을 절도해 간 것을 합리화 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을 하오니 재검토하여 피해보상을 하시기 바람니다. 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오천만 시민의 감시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