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7일 긴급체포 된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박 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따라서 박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영현 판사는 “박 씨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