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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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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대표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박흥식 대표 힘없고 억울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온 국민의 인권단체로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청렴하고 숭고한 단체가 있다. 글로벌시대 깨끗한 창조미래를 선도하는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박흥식 http:buchusil.com 02-586-8434)' 이다.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신념으로 18년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박 대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고 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형사사건과 민사 사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과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권과 반부패운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사법피해 사건을 검토하여 국가에 접수하는 사건은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생계위협까지 받는 현상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집단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박 대표 또한 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기를 간곡히 청원했다. 인권전문가로 미래를 선도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박 흥식 대표, 존경받는 엔지니어이자 (주)만능기계 오너로서 보일러계 스티븐잡스로 불리며 관련 특허6개를 내고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 수상등 .보일러산업 입지전적 인물이었던 숭고한 정신의 넘버1 기술자에게 인권단체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건실한 중소기업 CEO였던 박 대표는 1990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그 해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 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꺾기 한 저축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은행 측의 고의부도로 회사 문을 닫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두 차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했다. 이후 1995년 은행 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여 1999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은행 측의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처럼 재판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은행 측은 박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했고, 박 대표는 1999년 8월 금감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지만 다시 각하 처분을 받게 됐다. 억울한 부도를 밝히고자 은행장과 직원을 검찰과 은행감독원 등에 고발하였고,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하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사정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모두 기각 및 각하되어서 ’93년 9월 경실련에 고발하였는데, 경실련에서는 ‘94년7월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자, KBS는 '94년 8월 9시 뉴스에 보도했으며, 중앙일간지는 8월 말 “이제 할말은 하자”에 사건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재무부장관은 ‘94년9월 은행감독원에게 금융분쟁조정결정을 재조정하여 구제조치를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송부했는데도 경실련과 한국은행이 담합하였는지 은행감독원 조정위원회는 ‘94년 12월 본 사건을 각하한 후 제일은행은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수사를 하던 중 커미션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제일은행 지점장등은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 대표는 ‘95년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꺽기 당한 저축예금(2,520만원짜리)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반환 및 적색거래규제를 해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이 상주지점을 임점하여 조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금감원에서는 본 사건을 각하시키기 위하여 제일은행에게 박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소송을 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추실의 활동은 대단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2000년 반부패기본법안을 촉구운동선정사업을 승인 받았고, 우리나라 국방예산 한해 3조6천억 원의 낭비를 고발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보내는 청원제도의 개선 등이다. 특히 박 대표의 불법부도처리사건(1991.2)은 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15대국회부터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피해보상에 따른 국회청원을 접수하였지만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햇다. 그래서 박대표는 청원자료 심사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불법행위에 대해 2012년 11월 12일자로 국가배상심위위원회에 접수한 상태다.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1994년 출범한 부추실은 밝은 세상뉴스 신문고행사 법정모니터운동 부정비리고발접수 및 상담 그리고 사법개혁운동 악법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포스터 부착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 대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해산하라고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일화는 ‘저스티스의 응징’으로 유명하다. 박 대표가 불법부도처리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중 꽃 청원권을 최후의 카드로 ‘국회청원’했는데 국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국회의장 등 3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이후 무려 7개월하고도 15일이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권리 구제도 받지 못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상대로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며 ‘국회가 현행법을 위반해 검찰에 피해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라’는 진정을 냈다. 그러나 법령상 처리결과 통지일인 3개월을 훨씬 지난 9개월 만에 각하 통보를 받고 말았다. 이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인권위조차 곤란한 사건 해결을 피해가기 급급해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서 판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단체에 소송을 냈다. 제18대 국회가 채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하고 지난 2010년 7월 국회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민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심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것이다. 그 후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피고 부적격으로 각하됐는데 기각된 사유가 기관장이 피고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박 대표는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 받는 것이 대한민국 권리 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며 “인권 보장제도나 청원법을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현 국가배상제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질 뿐더러 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청원인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불의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오 병주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인권위원회(대표자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이라는 위헌성 판결에 대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부추실 박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그 유족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께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복지지원과 사건이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했다. 본인이 대통령 이하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윗 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 라는 진리를 깨달아 솔선수범할 때 말단 공무원이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으로 직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6. 4. 지방선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이를 감시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로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정책으로 대결하기 바람니다. 그래야 만이 국민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참된 일꾼을 선택하려고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만이 행복한 삶을 이룰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깨끗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는 선거운동으로 참된지도자를 선출해야 만이 "도덕적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도덕적 재무장을 촉구하고 많은 민원피해사례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한다. 학생과 주부 노년층 까지 당당한 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한다. 우리사회 부정부패가 있어서도 안 되며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할 때이다.”라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부추실’은 돈이 목적이 아닌 생명 받쳐서 국가에 자산으로 키운다는 혼을 다한 헌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올곧게 키워나간다는 집념이다. 박 대표는 “부추실 대표는 감투가 아닌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이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서 회원들은 부추실을 통해 힘든 순간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아픔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행복해야한다. 죽는 순간까지 항상 낮은 자세에서 땀 흘리고 한결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창조경제의 완성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핵심 인재, 즉 '창조인'이 사회 전반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박 대표가 최근 만나는 사람들마다 꺼내는 첫 마디이다. 현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동기부여를 할 뿐 진정한 주체는 경제인구의 86%인 중소기업과 국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필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국민적 관심이 없이는 창조경제는 보편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박 대표는 "창조경제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그렇기에 디지털 융합시대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인재, 즉 '창조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현시킬 민간주도의 단체 결성 역시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의미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창조경제 최종 종착역은 국민 행복이다. 그렇기에 여야 간, 남녀 간, 세대간,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사람만이 희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롤모델 ‘부추실’은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있고 이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베풀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정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단체 역사 가장 역동적 중흥을 이끈 최고권위자이자 명사로 그 고귀한 정신이 밑거름되어 온 국민이 바라는 ‘행복의 나라’ 밀알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늘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숭고한 뜻을 헤아려 시민단체의 길을 함께 걷고 인류를 위한 글로벌리더로 땀 흘리고 있는 회원들을 비롯, 각처에서 공헌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인권단체의 정수’ 부추실은 돈 없고 힘없는 약소계층의 국민들에게 끝없는 봉사로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이사회 진정한 멘토이자 동반자이다. 인내와 신뢰의 삶으로 갖은 고초를 이겨낸 박 대표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우리나라 인권역사를 새로 써가며 온 국민이 부추실의 도움으로 행복한 그 날까지 진리와 평등의 전도사로서 한 결 같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발행인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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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사건을 줄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그 유족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본인 박흥식은 서울토박이의 한 사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본인은 영해박씨 시중공파 양주문중 57대 박기성 할아버지의 3째 손자로 서울 종로4가에서 1947년7월 태어나서 효제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님은 1924년 11살 때 할아버지께서 42세로 피살당하여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 저를 중학교에 보낼 돈이 없자 기술을 배우라고 청계천 2가 대성공업사에 보내어 야간중학과 제관용접기술을 배워 전국 산업현장에서 돈을 벌어 군대가기 전부터 공장을 경영하다가 68년8월말 군에 입대하여 71년 8월중순 제대하였는데 어머님은 형들이 벌어 먹다가 돌려 주겠다던 공장은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2년 6개월간 운전수로 돈을 벌어서 74년도 광진구 중곡동에서 형제설비공사를 개업하여 보일러제작과 설비공사로 돈을 벌었는데, 작은형이 볼트, 낫트를 제조하는 공장 30평을 인수해서 돈을 벌어 함께 살자는 말을 믿고 전 재산 8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장 400평을 전세로 얻었는데 수차례 유류 파동으로 79년말 쫄닥 망하여 82년2월 사우디에 돈 벌러 나갔다가 제기할 마음으로 귀국해서 대치동 선경아파트 현장에 기계소방설비 소장으로 6개월간 근무하던중 회사에서 2개월 월급을 주면서 퇴직을 요구하여 그 즉시 한남동에서 대흥설비건설공사를 설립하여 이란 대사관과 아파트에 보수공사 하면서 살았는데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연탄,기름,갈탄,가스를 동시사용하는 보일러를 발명하여 실용신안을 6건을 등록하고 88년 5월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88년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을 득하여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년 7.5%로 받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상공부에서 신용신안등록(제39438호)에 대해 ‘89-16호 기계류 신소재개발부품고시로 등록하였으며,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의 공로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89년 12월부터 경북 상주농공단지에서 겸용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다가 ‘91년 2월26일 제일은행상주지점은 꺽기자금으로 유치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하고 대출원리금 4억23백만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한 후 본인에게 은행이 동결한 예금으로 대출금 이자를 19%로 상계해 주고, 공장을 준공하여 후취담보로 제공한 후 부도어음을 모두 회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회유하여 본인은 그 말을 믿고 4월 7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는 세계 무역박람회에 발명한 겸용보일러를 출품하여 관련 업계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결과 북경 조양 보일러에서 기술제휴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고 의향서를 작성하여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약속한 부도어음 3억3천만원 상당을 모두 회수하여 주었고, 이자도 상계하고 공장도 준공받아 후취담보로 제공하였더니 제일은행 차장은 기술신보에서 대출원리금을 수령하였으니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의 공장을 경매하도록 만들어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백만원에 경락되자, 1억9천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본인은 그 손실금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은행장외 4명을 검찰과 은행감독원 등에 고발하였고, 93년 서울방송과 한국경제신문은 꺽기한 통장도 만들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은 사정해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합의한 사실도 없는데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고, 검찰은 직권남용을 사기와 횡령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무혐의로 처분해서 ’93년 9월 경실련에 고발하였더니 경실련 서경석 사무총장은 ‘94년7월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시민의신문에 보도하자 한국방송 KBS는 8월11일 9시뉴스에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8월31일 “이제 할말은 하자”에 본 사건을 보도하자, 재무부장관은 ‘94년 9월10일 은행감독원에서 재조정하여 구제조치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송부했는데,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국은행, 경실련, 언론사 등과 담합했는지 은행감독원 분쟁위원회는 ‘94년 12월 21일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각하로 결정하고, 제일은행은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수사를 하다가 커미션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제일은행장 등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95년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꺽기 당한 저축예금(2,520만원짜리)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반환 및 적색거래규제를 해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 검사역이 상주지점을 임점하여 조사한 금융자료를 요구하자 금감원에서는 본 사건을 각하시키기 위해 제일은행에서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소송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민변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하여 1심에서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등 각고의 노력으로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약4,000만원을 받아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하여 상임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시민사회리더쉽”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내 최초로 연간 3조6천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으며, 도둑재판한 오승종 판사, 법원주사, 변호사를 고소했으나 기소유예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담당자를 고발하고, 손해배상하라는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로 본인은 14년간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소송 건수가 613만8천 건이며, 형사 고소는 일본보다 66.8배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만 남용하는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회원들은 2010년 7월 23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와 새세상연구소가 협조하여 억울한 사법피해 사례 및 법 소외 극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18대 국회에 자료집과 동영상을 진정으로 접수했으나, 그 처리결과를 아직까지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제15대국회부터 헌법 제26조에 의해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불법과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국회의원들은 ‘92년부터 국정감사를 십여차례하고 청원심사도 십여차례 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 결과통지 및 꺽기당한 예금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한 채 폐기처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신후 2005년도 민원보고대회에서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자, 제253회국회 정무위원회는 본인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출석시킨후 금융위원장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권고한 바 제일은행과 금감원은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의했으나, 본인은 기술신보의 채무만 6억8천만원이기 때문에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후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에서 “내 기업을 살려내라”고 기자회견하여 보도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이송했는데, 감사원은 금감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회신하여 본인과 회원들은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하라”는 집회를 개최하자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본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해산하라고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였더니 감사원은 본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여 억울한 판결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으나, 그 계기로 법을 배우고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관한 2007년도 와 법의지배> 강좌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후 본인은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더니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본 청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했음에도 전반기 2년이 끝나도록 청원법 제9조제2항에 90일 이내로 청원심사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던중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회의록과 같이 이권우 전문위원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이라는 보고사항을 의결한후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의결사항 대로 가결한 후 허태열 위원장은 그 다음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0년 7월 15일 청원인에게 합의금 문제로 전화하여 제일은행에서 70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않되니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청원인은 빚도 갚지 못하는데 무슨 합의냐고 반박하면서 공장을 찾아주던지 아니면 5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는데 강정구 검사역은 그 이후로 전화조차 아니하여 합의는 무산되었고 제18대국회는 청원을 또 폐기처분하려고 하기에 본인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대법원까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제18대 국회의장 등이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를 한다는 제목으로 2010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 10-진정-0668000)하면서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최재경 과장과 담당조사관 이발래는 2010년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피진정인 국회의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으며, 국회 사무총장은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과 민원담당자 노세현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2010년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였는데도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무려 9개월 동안 통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원회에 방문했더니 담당 조사관까지 교체했기에 진정에 대한 통지를 촉구했는데 김원규 조사관은 본인이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대법원까지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위헌적 판단으로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각하처분했으며, 민원부분도 결과통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27일 기각처분한 후 같은해 8월 1일 통지하여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2011년 10월 4일자로 각하로 재결했습니다. 부추실 회원들이 2011년 12월 20일 위원회를 방문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정상영, 이발래 등을 상대로 “심사도 없이 9개월 경과후 각하 및 기각으로 통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재진정한 바 정상영 기획팀장은 같은해 12월 26일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또 12월 29일은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인은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추실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의 소를 접수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피고의 적격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로 판결하여 이에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까지 재판도 않하고 기각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기각등처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니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 4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라는 위헌적 판단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후 부장검사 출신인 오병주 인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헌법 제26조와 청원법과 국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협조요청한 공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으로 이종걸외 6명을 신청하고 1차 변론기일인 2014년 5월 14일 오전 10시20분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3호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재판장 판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은 적합하지 않다고 구문해서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국회에 협조요청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을 결정할 것과 이 사건의 핵심적 세가지 사항에 대해 변론조서에 기재하여 심리해 달라고 석명했더니 재판장은 증인신청 등을 다음 변론에서 결정하겠다면서 2차 변론기일을 2014년 6월18일 11:40로 정했습니다. 위와같이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형사사건과 민사 사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과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권과 반부패운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사법피해 사건을 검토하여 국가에 접수하는 경우는 당사자는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생계위협까지 받는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건도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될때까지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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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재결이 선행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업인,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언론인, 현장공무원, 정부부처 장관 등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누어 주제에 따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과 이승철 전경련 부장은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를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2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좋으나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는 년간 613만 8천건의 소송을 판사의 자의로 판결하고 있으며, 입법부 국회는 민원신청 계시판을 보면, 엄청난 민원이 밀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청원 사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1/01/05/20110105004096.html ) 와 민원 등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3/assmMinwon/minwonUserView.do?capp_req_no=1911954&no=79439 ) 진정에 대해 단 1건도 처리하지 않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179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기한 민원 수천건은경찰청 본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2. 지능범죄수사과 조OO과 전화(02-3150-1019) 통화를 하여보니수천건의 종결처리는 자신이 처리한 것이지만계장, 주임의 결재를 거쳐 처리한 것이라 합니다. 3.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계장, 주임의 결재를 거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결국, 국민신문고 민원이 상급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이 없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61건, 46건, 51건, 46건, 52건, 29건, 63건, 46건, 37건, 37건, 58건, 47건, 46건, 34건, 51건, 31건, 82건, 78건, 61건, 58건은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 이 처리하도록 단서를 붙였음에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이 계장 이OO 의 전결을 붙여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6.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2013. 4.15 훈령 제701호) 제4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지능범죄수사과 의 단위업무 공무원 범죄 사건수사 5급 이상인 경우,계장급이 기안하여 국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7. 그러나,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702, 2013.8.22 61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884, 2013.8.28 46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135, 2013.9.5 51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408, 2013.9.16 46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744, 2013.9.27 52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204, 2013.10.7 29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459, 2013.10.15 63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674, 2013.10.23 46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985, 2013.10.31 37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282, 2013.11.8 37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526, 2013.11.16 58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792, 2013.11.25 47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027, 2013.12.3 46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243, 2013.12.11 34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543, 2013.12.20 51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725, 2013.12.27 31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313, 2014.1.15 82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61, 2014.2.3 78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118, 2014.2.20 61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668, 2014.3.10 58건) 는 조OO 이 기안하고 전결자는 계장 이OO 입니다. 8. 진정인의 진정건은 대부분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검사 에 대한 것으로거의 5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장이 결재해야 합니다. 9. 지능범죄수사과 는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로서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1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원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이나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이 이를 피진정기관에 불법적으로 이송하여 피진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12. 이는 피진정기관이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과 결탁하여 진정인의 민원해결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직권남용행위입니다. 13.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은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국민신문고담당자는 보안장치를 설정하여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불법적 이송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15.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전자문서이지만 일반문서가 갖추어야 할 바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16. 국민신문고에 결재라인이 없으면각부서 관리.감독자의 책임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17. 중앙행정 각부에는 위임전결규정 을 갖추고 있는데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가 이루어졌는지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민원사무심사관 결재라인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19. 특히, 법무부, 안전행정부 위임전결규정 에 의하면법령개폐건의 경우 결재권자가 장관입니다. 20. 그런데, 진정인이 제출한 법률개정촉구민원은말단직원이 장관의 결재도 안거치고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21. 이는 말단직원이 해당부서 위임전결규정 을 위반하고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그 회수도 수십회 입니다. 22. 국민신문고 민원란은 결재라인을 갖추어야 하고,해당 민원이 위임전결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합니다. 23. 이러한 사항을 소홀히 한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민원사무 심사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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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다!
    부추실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및 국회법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8대 국회가 채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및 국회의원회관에서 2010. 7. 23.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민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관하여 2010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정은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위반하고 9개월 이상을 경과하다가 청원부분의 진정은 각하(진정인이 동일내용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9. 5. 21. 판결을 선고(2009구합3279)하였다. 그 당시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하고, 민원부분의 진정은 기각(민원수리를 거부한다는 전화로 통지함)으로 통지를 하였다. 그렇다면,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의 각하한 판결을 보면 “국회의장은 청원을 수리하여 2008. 9. 19.자로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를 심사 중인 바,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청원법 제9조 제2항은 청원에 대하여 90일이라는 처리기한을 규정하면서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은 국회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원인에게 일정 기한 내에 청원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 내용이다. 그러나,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 판결의 “청원법 제9조 제2항은 청원에 대하여 90일이라는 처리기한을 규정하면서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라는 판결은 위헌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을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은 명백한 위헌에 해당한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대표자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 이라는 위헌성 판결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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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헌제청신청하다!
    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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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신당 간판 달면 시너지 효과… 여당 텃밭 수성 위기
    야권연대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는 예전처럼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인물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꼽힌다. 그의 입당 여부와 연대 방향 등 ‘오거돈 변수’에 따라 부산시장 선거 판도가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전 장관이 부산 정치권의 최대어로 떠오른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 그는 최근 조사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선호도 1, 2위를 기록했다. 여당 유력 후보군과도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 전 장관이 현재 무소속 신분인데다, 현역 의원도 아니란 점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부산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전통 지지층이긴 했지만, 근래 들어 야권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여당 후보군 중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새누리당의 원외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오히려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여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서병수 의원 역시 대세론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 구도의 1차 분수령은 안 의원 측과 오 전 장관의 관계 설정이 될 전망이다. 무소속인 오 전 시장은 현재로선 입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선 안철수 신당만으론 안 되고 무소속이든 야당이든 야권을 아우르는 ‘통큰 연대’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의 얘기도 들어보겠다는 생각이어서 추후 상황에 따른 입장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양측의 셈법은 복잡하다. 오 전 장관이 안철수 신당을 간판으로 달고 출마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보다는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 측은 오 전 장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가 무소속 출마를 고수할 경우 독자 후보 출마로 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에선 야권표가 일부 분산될 수밖에 없어 새누리당의 승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새누리당 후보 진영에선 1차 관문인 경선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의원은 이른바 ‘박심(朴心)’ 논란을 들어 서병수 의원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심으로 해석될 만한 언급을 하거나 대통령 특사로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되는 등 일련의 행보로 박심 논란에 휩싸였다. 임문식 기자 | usk@newscj.com 2014.02.02 19:38:01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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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에서 시작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고려대학교에서 시작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에 외국인 학생도 응답하기 시작했다.17일 오전 1시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학 건물에 '안녕들하십니까(Hi. How's it going?)'로 시작하는 영문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10일 이 물음이 시작되고 서울대와 부산대, 제주대 등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이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자보를 쓴 것은 처음이다.익명으로 대자보를 쓴 이 학생은 서두에서 "서로가 정말 안녕한지 물으며 불만을 표출하는 한국 청년들의 글을 읽고 직접 내 손으로 써보게 됐다"고 했다.자신을 고려대 외국인 학생이라고 밝힌 그는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 정치권에 따라 움직이는 국정원? 트위터 글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반대편 군소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대통령? '종북'이라고 특정지어진 모든 불순분자들?"이라고 최근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짚었다.이어 "한국에 온 모든 외국인들은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많은 한국인 친구들은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표출하기를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또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부의 탄압과 스스로를 옥죄는 억압,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이 현상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한국인들은 경쟁과 성공,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배웠다"며 "항상 최고가 되려고 발버둥치고 삼성에서 일하려고 하며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대로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하려 한다"며 "그러나 다수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직 소수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직위해제된 코레일 직원과 강정마을 주민에 기울여진 관심은 곧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커피숍과 연예인 루머, 편중된 언론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학생은 대자보에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끝을 맺었다.한편 대자보가 게재된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는 17일 오전 8시 현재 '좋아요' 24만7000건을 넘어 25만건을 바라보고 있다.jhkang@newsis.com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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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 공감토론회 개회사, 상대방 존중·배려 중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18일 "지금이야말로 분열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민족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차고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합위가 주최한 '국민통합 공감 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분열과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압축갈등'을 겪고 있으며 선진국의 문턱에서 발목 잡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물질적 측면보다는 사회 문화·정신적 측면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가치를 도출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이 토론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통합가치를 도출해 낸다면 국민대통합의 길도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특히 "통합이란 말은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 구동존이(求同存異),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자세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질 수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대표상임의장,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 학계·시민사회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통합가치의 재구성과 연대적 모색', '통합의 정체성과 접근방향'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합위는 이달 말부터 12월초까지 '말 문화 개선', '미니멈 운동(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정해 실천하는 일)', '지역갈등 극복'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min22@yna.co.kr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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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지키지 않는 국가… 누구 위한 청원·배상제인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회의장 등 30명 고발 오는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등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앞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박흥식(66) 상임대표.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상대로 크게 판을 벌인 그는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며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뛰는 박 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투쟁하며 20여 년을 고통 속에서 보낸 당사자다. 그는 자신과 같이 억울한 사연의 국민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꽃이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본지 10월 24일자 1면). 이 같은 상황에 박 대표도, 부추실 회원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들은 수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웠지만 매번 그 벽을 넘기란 힘들었다. 급기야 부추실은 인권위를 상대로 ‘국회가 현행법을 위반해 검찰에 피해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라’는 진정을 냈다. 그러나 법령상 처리결과 통지일인 3개월을 훨씬 지난 9개월 만에 각하 통보를 받고 말았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피고 부적격으로 각하됐습니다. 사실 기각된 사유가 기관장이 피고인으로 적합하다고 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라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단체에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죠.”박 대표는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인권위조차 곤란한 사건 해결을 피해가기 급급해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가 상대의 소송은 승소율이 낮다”는 박 대표의 말에서는 씁쓸함마저 배어났다. ◆ 은행 고의 부도로 수십억 피해박 대표의 외로운 싸움은 1990년에 시작됐다. 건실한 중소기업 CEO였던 그는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그 해 2월 26일 날벼락을 맞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 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도처리를 당한 것. 사실상 은행 측의 고의부도였다. 이로 인해 박 대표는 회사 문을 닫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두 차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했다. 이후 1995년 은행 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여 1999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은행 측의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이처럼 재판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은행 측은 박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박 대표는 1999년 8월 금감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지만 다시 각하 처분을 받게 됐다. 박 대표는 “내가 입은 피해는 제일은행의 고의 부도에 의한 것이었고, 법원에 의해 그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상식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면서 “제일은행은 나 몰라라 하고,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을 묵살하는 상황이니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마지막 카드 ‘국회청원’마저 유명무실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권리 구제도 받지 못하게 된 박 대표가 최후의 카드로 꺼내 든 것은 ‘국회청원’이었다.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나 공기업, 지자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은 국회청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국회청원제도가 치명적인 맹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온전히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접수를 받으면 반드시 그 처리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더욱이 청원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어(처분성 없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다. 어렵게 청원을 한 박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5대, 16대 국회에 청원을 했으나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17대 국회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청원구제 지시로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나 당사자 간 구두합의 요청만하고 끝냈다. 이에 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가결한다.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는 제일은행 측이 박 대표에게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 조정안은 박 대표의 피해액 50여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현 국가배상제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질 뿐더러 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청원인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장 등 고발… “검찰 수사도 안해”부추실과 박 대표는 소위원회가 청원법에 명시된 심사, 피해구제, 시정 및 징계요구, 청원 처리기간 90일 준수, 피해 회복 조치, 담당자 고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8월 18대 국회의장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27명과 전문위원 3명 등 총 3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죄목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고발한 후 두 차례나 불려가 8시간, 5시간씩 진술했어요. 그리고 4개월 후 2010년 4월 느닷없이 ‘(피고) 무혐의’란 수사 결과가 통보됐지 뭐예요. 그 내막을 알아보니 검찰청이 수사기록을 보지 못하게끔 ‘열람 거부’를 해버린 게 아니겠어요? 고생 끝에 수사기록을 열어보니 제 진술조서 외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수사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고발한 이후 무려 7개월하고도 15일이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보통 국회의장 등 피고발인이 무죄로 판결나면 고발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의장 등 30명을 고발한 박 대표를 처벌하지 않았다. 고발 내용이 무혐의 처리됐는데 고발인을 무고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박 대표는 “국회의장 등 피고발인이 죄가 없다는 검찰 주장이 이상한 것”이라고 말한다. ◆ “국가배상제도도 있으나 마나”청원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느낀 박 대표는 2012년 12월 국가배상심의회에 53억 60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공무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그런데 또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박 대표는 배상심의를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동법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배상심의회는 사건기록을 송부 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한다. 배상심의회가 법률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박 대표는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 받는 것이 대한민국 권리 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인권 보장제도나 청원법을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니겠는가”라고 탄식했다.그는 이어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불의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 jade@newscj.com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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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접수 청원 중 채택 사례 단 1건도 없어
    청원제도 이용 점차 줄어… “실효성 확보 제도 필요”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국회를 상대로 소송하고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부추실이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신축한 보일러 공장을 억울하게 부도처리 당한 박흥식 대표가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 국회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원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청원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접수된 청원은 98건이다. 이 중에서 표결을 거쳐 채택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어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접수 청원 중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수가 94건, 상임위 차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수는 4건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청원이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류된 청원 중에는 2만 7629명이 서명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을 비롯해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 개정(1만 72명, 이하 서명인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연장 건설(1만 5704명), 독도의 날 제정(1만 1120명), 분권형 개헌 촉구(12만 명),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4만 7075명) 등이 포함됐다. 비단 19대 국회뿐만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반복돼 왔다. 13대 국회(1988~1992)에서는 접수된 503건 중 13건만이 본회의에서 가결, 정부로 이송됐다. 14대 국회(1992~1996)는 534건 중 11건, 15대 국회(1996~2000)는 595건 중 3건, 16대 국회(2000~2004)는 765건 중 4건, 17대 국회(2004~2008)는 432건 중 4건, 18대 국회(2008~2012)는 272건 중 3건만을 채택했을 뿐이다. 채택되지 못한 청원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 청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점차 줄고 있는데다 청원안의 폐기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에게 청원제도는 먹기엔 먹을 게 없고, 버리기엔 아까운 ‘계륵’이다. 제도를 현상유지하기에 유명무실하고, 없애기에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26조에 따르면 청원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청원심사규칙 7조 2항에도 ‘상임위원회가 청원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처리시한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하위 법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늦어지면 기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헌법은 ‘의무가 있다’고 강제성을 부여하지만 하위 법령인 심사규칙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다시 말해 국회 마음대로 처리기한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셈이다. 박흥식 대표는 “6번의 청원 중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 최상위권인 청원권이 무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본회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청원한 지 수년이 지나도 그 결과를 통보받는 청원인은 드물다. 청원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회법 손질 외에도 ▲1인 이상의 의원 소개 의무화 폐지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 의무화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국회 폐회 중에도 정기적 청원심사 의무화 등이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김지윤 기자 | jade@newscj.com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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